





저희가 매달 보내드리는 손익 리포트에서 광고대행사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눈으로 훑는 줄이 있습니다. 매출도, 매체비도 아닌 지급수수료 줄입니다. 대행사는 결국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버는 구조라, 비용의 절반 가까이가 사람에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줄이 실제 지출보다 작게 찍히는 대행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프리랜서에게 나간 돈 중 원천세 신고가 되지 않은 금액이 장부에 못 들어가서입니다. 실제로는 통장에서 나갔는데 장부에는 없으니, 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고 5월 종합소득세나 3월 법인세에서 예상보다 큰 금액이 나옵니다.
서대문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을 새로 맡을 때 저희가 첫 달에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것도 인건비 구조입니다. 누가 정직원이고 누가 프리랜서인지, 3.3%로 처리한 인력의 실질이 무엇인지, 지급명세서가 제때 나가고 있는지를 정리하면 나머지 장부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준 돈은 어떤 조건에서 경비가 되나요
답은 단순합니다. 신고한 인건비만 경비가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도, 카카오톡으로 “이번 건 80만 원 입금했습니다”라고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가 없으면 그 돈은 장부에서 비용으로 자리를 잡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 3.3%는 '원천징수'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면, 3.3%인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을 지급한 뒤, 뗀 3만 3천 원을 대행사가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이 흐름이 있어야 대행사 장부에 100만 원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프리랜서 본인도 나중에 5월에 정산할 근거가 생깁니다. 떼지 않고 100만 원을 그대로 보냈다면 신고 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나중에 몰아서'입니다
바쁜 달에는 일단 보내고 정산은 나중에 하자고 미룹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나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기억이 흐려지고, 결국 그 달의 인건비가 통째로 빠집니다. 매달 지급 시점에 명단과 금액만 담당 세무사에게 넘기면 끝나는 일이 몇 달 뒤에는 복원하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지나간 것도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연도에 빠진 비용이 있다면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므로, 계약서와 이체 내역, 작업 결과물은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3.3% 프리랜서와 정직원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대행사에서 가장 판단이 어려운 지점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가까우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기준으로 한 번 대입해 보시면 대략의 방향이 보입니다.
| 판단 요소 | 프리랜서에 가까움 | 근로자에 가까움 |
|---|
| 업무 지시 | 결과물만 합의하고 과정은 본인이 결정 | 일별 업무 지시를 받음 |
| 근무 시간·장소 | 본인이 정함 | 출퇴근 시간과 자리가 정해져 있음 |
| 보수 형태 | 건별·프로젝트별 정산 | 매월 고정 금액 |
| 전속성 | 다른 클라이언트 일도 병행 | 우리 회사 일만 함 |
| 비품·장비 | 본인 장비 사용 | 회사 장비·계정 사용 |
어느 한 항목으로 결정되지 않고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약 형태가 애매하면 먼저 계약을 정리하고 그에 맞춰 신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면 4대보험이 소급될 수 있습니다
매일 9시에 출근해서 회사 자리에 앉아 회사 계정으로 일하고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AE를 3.3%로 처리해 왔다면, 나중에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행사는 인원 변동이 잦아 이 문제가 특히 자주 나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시점에 한 번은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장 가입 의무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가 있습니다). 부담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미룬다고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인건비가 경비에서 빠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요건과 지원 범위가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적용 가능한지는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 세 가지 그룹으로만 나눠 보세요
서대문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을 시작할 때 저희는 인력을 정규직·상시 계약 인력·건별 프리랜서 세 그룹으로만 먼저 나눕니다. 이름과 지급 형태, 근무 방식만 적어 주시면 어느 그룹인지 정리해 드리고, 그에 맞는 신고 방식을 잡습니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일정만 지켜도 인건비 문제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광고대행사에 해당되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항목 | 대상 | 기한 |
|---|
| 원천세 신고·납부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분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반기납부 | 승인받은 소규모 사업장 | 7월 10일 / 다음 해 1월 10일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3.3% 프리랜서 지급분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정규직 급여 | 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단기 인력 | 매월 제출 |
| 연말정산 | 근로자 |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제출 기한과 서식은 개정될 수 있어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표는 대표님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만 넘겨주시면 신고는 담당 세무사가 합니다. 대표님이 하실 일은 지급 시점에 명단을 남기는 것, 그 하나입니다. 정산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 담당 세무사 단톡방에 함께 계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원천세는 매달 챙기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빠뜨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프리랜서 본인의 소득 자료도 남지 않습니다. 원천세와 한 세트로 처리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 매출과 경비는 어떻게 잡히나요
서대문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에서 인건비 다음으로 자주 어긋나는 게 매체비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광고비를 대신 매체에 집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돈을 매출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장부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매출 경로 | 성격 | 확인할 점 |
|---|
| 월 대행 수수료(리테이너) | 용역 매출 | 계약 기간에 맞춰 매월 인식 |
| 매체비 대납 후 청구 | 총액인지 순액인지 판단 필요 | 계약서상 대행사가 매체비의 주체인지 확인 |
| 제작비(영상·디자인) | 용역 매출 | 제작 완료·납품 시점 기준 |
| 성과형 커미션 | 용역 매출 | 정산 시점과 계약 조건 확인 |
| 재대행 수수료 | 용역 매출 | 재대행 계약 구조에 따라 다름 |
매체비를 매출과 원가로 모두 잡을지, 수수료만 매출로 잡을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담당 세무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비 쪽은 항목 자체보다 증빙 형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해외 매체 광고비가 그렇습니다.
| 경비 항목 | 구체적 내용 | 증빙 |
|---|
| 매체비 |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광고 집행 | 매체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필요 |
| 외주비 | 영상 편집·촬영·일러스트·번역 | 3.3%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 |
| 클라우드·SaaS | 디자인 툴·협업 툴·스토리지 구독 | 해외 결제분은 증빙 형태 확인 |
| 스톡·폰트 라이선스 | 이미지·영상·폰트 사용권 | 카드 결제 내역 + 라이선스 증빙 |
| 촬영 장비·소품 | 카메라·조명·소품 구입 | 100만 원 초과는 감가상각 |
| 사무실 임차료 | 사무실·회의실 임차 | 임대인 세금계산서 |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클라이언트 미팅·식사 | 3만 원 초과는 사업용카드·법인카드 |
해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적 용역 대가는 영세율이나 대리납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체·서비스마다 처리가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고대행사가 매년 반복하는 실수 두 가지
서대문구 광고대행사 세무사로서 대행사 장부를 볼 때 거의 매번 마주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어려운 판단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처리하지 않아 생기는 일입니다.
첫째 - 해외 매체 광고비를 카드 전표만으로 넘깁니다
구글이나 메타에 집행한 광고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전표만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국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처리가 갈립니다. 증빙 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넘기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대리납부 판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체별 계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 대표님 개인카드로 결제한 외주비가 섞입니다
급하게 프리랜서에게 선결제하거나 스톡 이미지를 개인카드로 사는 경우입니다. 사업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결제 내역은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매번 별도로 챙겨야 하고, 챙기지 못하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그 카드로만 결제하시면 이 문제는 대부분 없어집니다.
서대문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의 한 달 루틴은 아래 정도로 정리됩니다. 이 순서만 돌아가면 인건비도, 매체비도 빠지지 않습니다.
| 시기 | 할 일 | 누가 |
|---|
| 지급 시점 | 프리랜서 지급 명단·금액 기록 | 정산 담당자 |
| 매월 1~5일 | 카드·계좌·세금계산서·매체 정산서 전달 | 대표님/담당자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담당 세무사 |
| 매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담당 세무사 |
| 매월 중순 | 예상세금·손익 리포트 확인 | 대표님 |
| 1/25 · 7/25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법인은 예정신고 4/25·10/25) | 담당 세무사 |
| 3월 말 / 5월 31일 | 법인세 결산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담당 세무사 |
광고대행사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에게 3.3%를 떼지 않고 전액 지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로 처리하게 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 인건비 자체가 경비에서 빠지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정리하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프리랜서 본인에게도 소득 자료가 남아야 하므로, 지급 명단을 정리해 담당 세무사에게 넘기시면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Q. 정직원 두 명과 프리랜서 다섯 명인데 4대보험 부담이 큽니다. 전부 3.3%로 하면 안 되나요?
A. 형식만 바꾼다고 실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출퇴근하고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인력을 3.3%로 돌리면 나중에 4대보험 소급 추징 위험이 생기고, 그 금액이 그동안 아낀 보험료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을 줄이려면 신고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고용 형태 자체를 실제로 설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어떤 인력을 정규직으로 두고 어떤 업무를 외주로 돌릴지부터 함께 보는 게 순서입니다.
Q.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광고비 전액이 우리 매출로 잡히면 매출이 과대해 보이는데요?
A. 계약 구조에 따라 총액으로 잡는 경우와 수수료만 잡는 경우가 나뉩니다. 총액으로 잡히면 매출과 함께 매체비가 원가로 들어가므로 이익 자체는 달라지지 않지만,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복식부기 기준이나 성실신고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고 미리 판단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Q. 법인 전환을 고민 중인데 언제가 적절한가요?
A.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고 대표님이 회사에서 급여를 가져가는 구조가 자리 잡히면 검토 시점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본인 급여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 급여가 경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이고 매년 결산과 법인세 신고가 따라옵니다. 예상 이익과 대표님의 다른 소득까지 놓고 계산해 봐야 답이 나옵니다.
Q. 기장을 받고 있는데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려면요?
A. 손익계산서의 급여와 지급수수료 합계를 실제 통장에서 나간 인건비 총액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크면 신고되지 않은 지급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서대문구 광고대행사 세무사를 새로 알아보고 계신다면 최근 손익 리포트 한 장만 보내주세요. 어느 줄이 비어 있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행사 인건비 구조, 7가지로 점검해 보세요
아래 항목 중 세 개 이상 '아니오'라면 인건비 구조를 한 번 정리하실 시점입니다.
-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 매월 10일 원천세와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가 빠짐없이 나가고 있다.
-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계약서가 실제 근무 방식과 일치한다.
-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이 되어 있다.
- 매체비 매출 인식 기준(총액/순액)이 계약서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 해외 매체 광고비의 증빙 형태를 확인해 두었다.
- 외주비와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모두 사업용카드로 결제된다.
서대문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을 맡기시면 두 번째와 여섯 번째는 담당 세무사가 관리합니다. 대표님이 챙기실 부분은 지급 시점의 명단과 계약서 정도입니다.
위너세무회계가 광고대행사 장부를 보는 방식
서대문구 광고대행사 세무사를 찾으실 때, 기장료보다 먼저 “프리랜서 인건비와 매체비를 어떻게 잡아 주시나요”를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대행사 장부는 그 두 줄에서 갈립니다.
※ 자체 실적 기준
전국 100% 온라인 기장
카카오톡으로 자료 전달하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하면 지역과 상관없이 기장이 시작됩니다.
매월 예상세금 리포트
사업분석·매출매입·예상부가세·매출장매입장·부가세 신고분석을 매달 정리해 드립니다.
담당 세무사 단톡방 실시간 응답
궁금한 거래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답을 받습니다.
업종별 맞춤 기장
업종마다 매출 구조와 경비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계정과목부터 다르게 설계합니다.
법인전환·MSO 컨설팅까지
규모가 커졌을 때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시점과 방법까지 함께 봅니다.
세무조사 사전 진단·대응
조사 위험 신호를 미리 점검하고, 실제 조사 시 대응까지 맡습니다.
서대문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 상담부터 대표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위너세무회계는 전국 100% 온라인 기장으로 운영합니다. 서대문구에서도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하면 그날부터 장부가 돌아갑니다. 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상담에서 견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대표세무사 나승리가 사전 예약으로 직접 방문 상담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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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법과 요율·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는 놓치고 있던 실제 지출과 공제를 제대로 챙기자는 뜻이지 없는 비용을 만들자는 뜻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