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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법인 세무기장, 개인으로 남을까 법인으로 갈까 (송파구 법인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29일 · 조회 1
송파구 법인 세무기장 핵심 요약 — 개인사업자와 법인 기장 비교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부 의무 차이와 결산 일정법인 기장에서 자주 누락되는 매출 세 가지법인 경비 인정 범위와 증빙 체크 포인트법인 가지급금 위험과 첫 달에 세팅할 것법인 인건비 네 가지 형태와 원천세 신고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게 정말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금 개인사업자로 조금 더 버티는 게 나을까요. 송파구에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율만 비교하면 법인이 늘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순간부터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법인 설립을 이미 마친 대표님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저울질하고 계신 대표님 모두를 위해 썼습니다. 핵심은 세율표가 아니라 장부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율만 다른 게 아니라 매달 만들어야 하는 장부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법인을 세우면, 세금은 줄었는데 대표 개인 통장은 더 빡빡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송파구 법인 세무기장을 어디에 맡기든, 아래 여섯 가지는 시작 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장부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차이는 돈의 주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대표님 돈입니다. 언제 꺼내 써도 세법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 돈이지 대표님 돈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그 돈을 쓰려면 급여·상여·배당·퇴직금 같은 정해진 통로를 지나야 하고, 통로를 지날 때마다 소득세와 4대보험이 따라붙습니다.

장부 의무도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갈리지만,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매출이 0원인 첫 해에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결산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매년 3월 말이 법인세 신고기한입니다.

비교 항목개인사업자법인
장부 의무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복식부기 구분(도소매 3억, 제조·음식·숙박 1.5억, 서비스·임대 7,500만 등 — 시점 기준 확인)규모 무관 복식부기 의무
세금 종류종합소득세(5월 31일, 성실신고 대상은 6월 30일)법인세(12월 결산 시 3월 31일) + 대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대표 급여경비 인정 안 됨경비 인정(정관·주주총회 한도 범위)
돈 인출자유롭게 인출 가능급여·상여·배당·퇴직금 등 정해진 통로만
결산 부담연 1회 소득세 신고 중심결산·주주명부·이사회·등기까지 관리 필요
대외 신용대표 개인 신용에 연동재무제표로 평가, 입찰·투자·대출에서 유리한 경우 많음
정보 — 판단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매출 몇 억 넘으면 법인"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 그리고 대표님이 실제로 생활비로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입니다. 매출 10억에 이익이 3천만 원인 유통업과, 매출 3억에 이익이 2억인 컨설팅업은 답이 정반대로 나옵니다.

법인 매출은 언제, 어떻게 장부에 잡히나요

법인의 매출은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타고 들어옵니다. 거래처에 용역이나 물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시점에 매출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압니다. 문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매출입니다.

법인이라도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면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이 섞입니다. 온라인 채널을 쓰면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 주는 구조라, 통장에 찍힌 금액과 실제 매출액이 다릅니다. 여기서 정산 후 입금액만 매출로 잡으면 매출도 수수료 경비도 함께 빠져 버립니다. 해외 거래가 있으면 영세율 적용 여부와 대리납부 문제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 — 법인에서 특히 잘 새는 매출 세 가지

첫째, 선수금입니다. 계약금만 먼저 받고 용역은 다음 해에 제공하는 경우, 받은 돈 전부를 올해 매출로 잡으면 세금을 미리 냅니다. 반대로 용역은 다 끝났는데 대금이 안 들어왔다고 매출을 빼면 매출 누락이 됩니다.

둘째, 미수금입니다. 12월에 납품하고 1월에 입금받는 거래는 12월 매출입니다. 통장 기준으로만 장부를 쓰면 이 매출이 통째로 다음 해로 밀립니다.

셋째, 대표 개인 계좌로 받은 돈입니다. 법인 매출인데 급해서 대표 개인 계좌로 받았다면 그 순간 법인 매출 누락이자 대표 가지급금 문제로 번집니다.

실무 팁 — 매달 통장·카드·세금계산서 세 줄 대조

월말에 법인 통장 입금 합계, 카드 매출 합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를 나란히 놓고 차액이 왜 생겼는지만 설명할 수 있으면 매출 누락은 거의 사라집니다. 저희가 매달 보내드리는 매출장·매입장 리포트가 정확히 이 대조를 대신해 주는 자료입니다.

법인 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은 어디까지인가요

개인사업자에서 넘어오신 대표님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차이가 여기입니다. 대표 본인 급여가 경비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일 때는 대표가 매달 500만 원씩 가져가도 그건 경비가 아니라 그냥 이익의 인출이었지만, 법인에서는 대표 급여가 손금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부인될 수 있으니 서류부터 갖춰야 합니다.

경비 항목증빙 형태실무 체크 포인트
대표·임원 급여, 상여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정관·주총 한도 범위 내인지, 상여는 지급 규정이 있는지
직원 급여와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급여대장, 보험료 고지서신고한 인건비만 경비가 됩니다
사무실 임차료·관리비전자세금계산서법인 명의 계약인지, 대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업무용 승용차리스·할부 계약서, 운행기록부, 보험증권감가상각비 한도 연 800만 원, 운행기록부 요건 확인. 1,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법인카드 전표한도가 있고, 3만 원 초과는 반드시 법인카드·사업용카드로
광고선전비·지급수수료·외주비세금계산서 또는 3.3% 원천징수 자료외주비는 원천세 신고와 세트로 움직입니다
비품·기계장치세금계산서, 자산대장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는 즉시 비용, 그 외는 감가상각
절세 기회 — 이미 쓴 돈부터 장부에 올리세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절세는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회사 돈으로 지출했는데 증빙을 못 챙겨서, 혹은 계정과목을 몰라서 장부에 안 올라간 지출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뜻입니다. 놓친 경비는 경정청구로 5년까지 돌아볼 수 있으니, 지난 결산서부터 한 번 열어보는 것이 실질적인 첫 절세입니다.

대표 통장과 법인 통장을 섞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법인 기장에서 가장 자주, 가장 크게 터지는 문제가 가지급금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나갔는데 회사 비용으로 설명이 안 되는 돈은 회계상 대표님이 회사에서 빌려 간 돈으로 처리됩니다. 이게 쌓이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회사는 대표에게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회사가 은행에 낸 이자 중 일부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정리되지 않은 채 남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님 개인 소득세가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 — 법인 대표님이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 두 가지

첫째,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섞어 쓰는 것. 급해서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법인 통장에서 정산하는 흐름이 반복되면 증빙과 자금 흐름이 어긋납니다. 법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고 업무 지출은 법인카드로 몰아주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둘째, 이익을 통장에 그냥 쌓아 두는 것.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잉여금은 아직 대표님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배당하거나 인출하려면 그 시점에 또 세금이 붙습니다. 급여·상여·퇴직금 설계를 미리 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 홈택스 기본기부터

법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환경,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발급. 이 세 가지만 첫 달에 세팅해도 1년 뒤 결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만 원을 넘는 지출인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따로 붙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직원과 프리랜서, 임원 급여는 어떻게 나눠 신고하나요

법인의 인건비는 보통 네 갈래로 나뉩니다. 임원 급여는 정관·주총 한도 안에서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직원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의무가 따라옵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 있음).

프리랜서에게 3.3%로 지급하는 방식은 실질이 정말 프리랜서일 때만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해 주고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면 실질은 근로자이고, 나중에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3개월 미만 고용을 전제로 하며 일 15만 원까지 비과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 부담스러워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그 순간 그 금액만큼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이 사라집니다. 아낀 것 같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인건비 형태원천징수4대보험제출 서류
임원 급여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입 대상원천세 매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월
정직원 급여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입 대상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
프리랜서 3.3%사업소득 3.3%원칙적으로 없음(실질 판단)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매월 말일
일용직일용근로소득조건부(근로일수·시간)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법인의 1년 신고 일정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개인사업자와 가장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법인은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1년에 부가세만 네 번을 마주합니다. 여기에 매달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그리고 3월 법인세 신고가 얹힙니다. 송파구 법인 세무기장을 맡길 때 이 일정을 대신 챙겨 주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해야 할 일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 신고
매월 말일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부터 매월
1월 25일부가세 2기 확정신고
3월 31일법인세 신고·납부(12월 결산법인)
4월 25일부가세 1기 예정신고
7월 25일부가세 1기 확정신고
8월 말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
10월 25일부가세 2기 예정신고
연말~1월결산 준비, 재고 실사, 연말정산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일정이 많아 보이지만 매달 자료만 제때 넘어오면 대부분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문제가 되는 건 늘 자료가 몰아서 오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을 세우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법인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을 대표님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면서 다시 세금을 냅니다. 이익이 크지 않은데 생활비로 대부분을 가져가야 하는 구조라면 법인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익 규모와 대표님이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를 함께 놓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두 사업자 사이에 거래가 생기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고, 인건비와 경비를 어느 쪽에 넣을지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없이 편한 쪽으로 나누다 보면 나중에 부당행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설계 단계에서 담당 세무사와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매출이 없는 첫 해에도 결산과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법인은 매출이 0원이어도 재무제표를 만들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이라고 신고를 건너뛰면 나중에 은행 대출이나 입찰에서 재무제표를 요구받을 때 곤란해지고, 결손금을 이월해 두지 못해 흑자 전환 뒤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Q. 지금 쓰는 기장 세무사를 바꾸면 자료가 끊기지 않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홈택스 수임동의를 새 세무사로 변경하면 되고,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을 넘겨받아 이어서 작업합니다. 저희는 이관받은 자료를 처음 한 달 동안 다시 훑으면서 놓친 경비나 잘못 잡힌 계정이 없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송파구 법인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관 시점만 알려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진행합니다.

Q. 대표 급여를 얼마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정해진 정답은 없고 회사 이익, 대표님의 다른 소득, 4대보험 부담, 나중에 받을 퇴직금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너무 낮게 잡으면 법인에 이익이 쌓여 나중에 꺼내기 어려워지고, 너무 높게 잡으면 근로소득세와 보험료가 커집니다. 매년 결산 전에 한 번씩 조정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 장부,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① 법인 통장에서 나간 돈 중 무슨 지출인지 설명 못 하는 건이 있다
② 업무 지출을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한 달에 여러 번 있다
③ 12월에 납품하고 1월에 입금받은 거래를 어느 해 매출로 잡는지 모른다
④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에 임원 보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⑤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가 있다
⑥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쓰고 있지 않다
⑦ 매달 예상 법인세나 손익을 확인하지 못한 채 3월에 결과만 통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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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법과 요율·기준금액·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시점의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절세 서술은 이미 지출했지만 장부에서 누락된 비용을 제대로 챙기라는 뜻이지,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계약 형태·거래 구조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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