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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절세전략

용산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 결산 전에 재무제표부터 열어보셔야 합니다 (용산구 마케팅회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17일 · 조회 1
용산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 칼럼 대표 이미지 — 투자·대출·입찰 심사와 재무제표광고대행사 재무제표를 먼저 보는 사람들 — 투자 심사역·은행·정부지원사업·광고주 심사매체비는 매출인가 — 총액과 순액, 미청구 용역과 선수금 정리마케팅 회사 대표 경비와 증빙 형태 — 매체비·외주비·구독료·인건비3.3% 프리랜서 인력의 근로자성 판단과 4대보험 소급 위험법인 결산 전 점검 항목 여섯 가지 — 가지급금·대표급여·미수금·선수금·업무용 승용차

국세청이 해마다 공개하는 국세통계를 보면,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 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그중 상당수가 신고기한에 임박해서야 결산 자료를 정리합니다. 광고·마케팅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이 장면이 더 자주 보입니다. 캠페인 일정에 쫓기다 보면 장부는 늘 뒷순위로 밀리고, 12월 결산은 "세무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로 넘어가죠. 그런데 법인의 재무제표는 세무서만 보는 서류가 아닙니다. 투자 심사역도 보고, 은행 심사역도 보고, 대형 광고주의 대행사 선정 심사에서도 봅니다. 용산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을 상담드릴 때 제가 가장 먼저 여쭙는 것도 "올해 안에 이 재무제표를 누군가에게 보여줄 일이 있으신가요"입니다.

마케팅 에이전시는 자산이 거의 없고 사람과 계약이 전부인 업종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 몇 개가 회사의 인상을 거의 전부 결정합니다. 매출 규모, 대표이사 가지급금, 부채비율, 그리고 매출과 매체비의 관계.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 같은 회사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산구을 비롯해 서울 도심에서 광고·퍼포먼스 마케팅을 하시는 법인 대표님들이 결산과 외부 심사를 앞두고 장부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고대행사 재무제표는 누가, 무엇을 먼저 보나요

세무 신고만 생각하면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 만드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에이전시를 운영하다 보면 재무제표를 요구받는 순간이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시리즈 A 이전의 소규모 투자 유치, 운영자금 대출, 정부지원사업 신청, 공공기관 입찰, 대기업 광고주의 협력사 등록 심사가 모두 그렇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우리 회사의 캠페인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 숫자만 봅니다. 용산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의 목적을 "세금 신고"가 아니라 "언제든 밖에 내놓을 수 있는 장부 만들기"로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는 사람먼저 확인하는 항목장부가 부실할 때 벌어지는 일
투자 심사역매출 인식 기준, 대표이사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거래실사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해 일정이 몇 달 밀립니다
은행 심사역최근 3개년 매출·영업이익 추이, 부채비율추이가 들쭉날쭉하면 한도가 줄거나 금리 조건이 나빠집니다
정부지원사업재무제표 증빙, 4대보험 가입 인원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은 인력은 고용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고주 협력사 심사자본잠식 여부, 매출 규모자본잠식이면 서류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신고 내용과 증빙의 일치증빙 없는 비용은 부인되고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정보 – 결산은 12월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그런데 3월에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쌓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가지급금을 줄이거나, 미신고 인건비를 바로잡거나, 매출 인식 기준을 정비하는 일은 모두 그 해 안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매월 장부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체비는 우리 매출인가요, 아닌가요

에이전시 장부에서 가장 자주 꼬이는 지점이 매체비입니다. 광고주에게 매체비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 네이버·구글·메타에 집행하는 구조라면, 그 매체비가 우리 매출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매출 규모가 몇 배까지 달라집니다. 매출이 부풀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이나 복식부기 의무 판정, 외부 심사에서의 인상까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총액 거래인데 순액만 잡으면 세금계산서 합계와 장부가 맞지 않아 부가세 신고 때 문제가 됩니다.

총액으로 볼지 순액으로 볼지는 계약서의 책임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매체비 집행의 주체가 누구인지, 광고 효과가 나지 않았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주고받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고, 용산구 마케팅회사 세무사와 계약서를 함께 보면서 회사 전체에 일관된 기준을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 – 매출 구조에서 자주 빠지는 세 가지
첫째, 연말에 매체사에서 들어오는 성과 인센티브나 리베이트를 잡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계약이 끝났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은 캠페인 대금(미청구 용역)이 결산에서 빠집니다. 셋째, 선수금으로 미리 받아둔 리테이너를 전액 매출로 올려 기간 귀속이 어긋납니다. 세 가지 모두 결산 때 한꺼번에 찾으려면 힘들고, 매월 정리하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마케팅 회사 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용산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경비 항목입니다. 에이전시는 원가의 대부분이 사람과 구독료입니다. 공장처럼 눈에 보이는 설비가 없으니 "이건 경비가 되나" 싶은 항목이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자주 나오는 항목과 증빙 형태를 정리한 것입니다. 경비 처리는 없는 비용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나간 돈을 빠짐없이 챙기는 일입니다.

경비 항목내용증빙 형태와 주의점
매체 광고비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집행분국내 매체는 세금계산서. 해외 매체는 청구서와 계약을 함께 보관하고, 카드 명세서만으로는 적격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외주 제작비디자인·영상·촬영·카피 외주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한 세트입니다
소프트웨어 구독료디자인 툴, 협업 툴, 광고 분석 툴해외 결제분은 사업자 정보를 등록해 청구서를 받아두면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인건비정직원 급여, 상여,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매월 원천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사무실 임차료·관리비보증금 제외한 월 임차료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촬영 부대비용스튜디오 대관, 모델료, 소품모델료는 인적용역이라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광고주 미팅, 명절 인사한도가 있고, 3만 원 초과는 법인카드나 사업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절세 기회 – 놓치기 쉬운 지출 세 가지
대표님 개인 명의 휴대폰으로 쓰던 업무용 통신비, 개인카드로 결제해 온 해외 구독 서비스, 재택 근무 직원에게 지급한 장비 비용은 회사 지출인데도 장부에서 빠지는 일이 잦습니다. 이미 쓴 돈이니 증빙만 챙기면 그대로 경비가 됩니다. 놓친 지출은 경정청구로 5년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람 쓰는 방식이 결산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

마케팅 회사의 인력 구성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정직원, 프로젝트 단위로 참여하는 3.3% 프리랜서 디자이너·영상 편집자·퍼포먼스 마케터, 그리고 단기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입니다. 문제는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 장비로 회사 업무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형태는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4대보험이 소급해서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외부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부지원사업이나 투자 실사에서 "직원 몇 명입니까"라는 질문의 답은 4대보험 가입 인원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열 명이 일해도 신고된 인원이 세 명이면 세 명짜리 회사로 보입니다. 미신고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도 어려우니 세금 측면에서도 손해입니다. 용산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을 맡으면 저희는 계약 형태부터 한 번 훑어보고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실무 팁 – 계약 형태를 바꾸기 전에 확인할 것
프리랜서를 직원으로 전환하면 4대보험 부담이 늘지만, 인건비가 정식으로 경비에 잡히고 지원사업·심사에서의 인원 인정, 연말정산 등 정리되는 부분도 함께 늘어납니다. 요율과 지원 요건은 자주 바뀌므로 전환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심사를 앞두고 장부에서 미리 손봐야 할 것

용산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을 맡고 나서 첫 달에 반드시 훑어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사에서 가장 자주 지적받는 항목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나간 돈인데 사용처가 증명되지 않으면 대표님이 회사에서 빌려 간 돈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에서 빠지며, 정리되지 않은 채 쌓이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심사역 입장에서는 "이 회사는 법인과 개인의 돈이 섞여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결산 전 점검 항목무엇을 확인하나미리 해두면 좋은 일
대표이사 가지급금법인 통장 인출 중 사용처 미확인 금액증빙을 붙여 경비로 정리하거나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대표이사 급여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원천세 신고가 되어 있는지법인 대표 급여는 경비가 되므로 무보수로 두는 편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미수금·미청구 용역캠페인은 끝났는데 청구가 안 된 건기간 귀속을 맞춰 매출과 채권을 함께 정리합니다
선수금리테이너 선입금 중 미제공 기간분제공한 기간만큼만 매출로 잡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운행기록부 작성 여부감가상각 한도가 연 800만 원이고 운행기록부 요건이 있습니다
차입금·이자대표 개인 차입 여부, 이자 지급 내역특수관계자 거래는 실사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면 3월 법인세 신고는 사실상 확인 작업만 남습니다. 반대로 12월까지 손대지 않으면 3월에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용산구에서 에이전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과 상담해 보면 "작년에 미리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의 – 결산에서 급하게 만지면 안 되는 것
이익을 줄이겠다고 실제로 없던 외주비를 만들거나,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끼워 넣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특히 투자나 대출 실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장부와 통장, 계약서가 모두 대조되기 때문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절세는 이미 나간 돈을 빠짐없이 챙기자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대표인데 급여를 안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대표의 급여는 법인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무보수로 두면 그만큼 법인의 이익이 커져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를 받으면 개인의 소득세와 4대보험이 생깁니다. 회사 이익 규모와 대표님 개인 소득 상황을 같이 놓고 봐야 하는 판단이라 매월 손익을 보면서 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해외 광고 플랫폼에 쓴 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실제로 지출한 광고비라면 경비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빙입니다. 카드 명세서만으로는 적격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청구서와 계약 내역을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처리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청구서 형태,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매출이 늘었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에이전시에서 흔한 상황입니다. 매체비를 먼저 집행하고 광고주 대금은 나중에 받는 구조라면 장부상 매출과 통장 잔고가 시차를 두고 움직입니다. 여기에 미수금이 쌓이면 이익은 났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매월 예상세금과 손익을 함께 보시면 세금 낼 돈을 미리 떼어 둘 수 있습니다. 용산구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매달 손익을 보여주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돈도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나요
A. 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따라옵니다. 제출 주기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고 최근 몇 년 사이 바뀐 부분이 있어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고, 더 큰 문제는 인건비가 경비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Q. 지금 기장을 맡긴 곳이 있는데 옮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새 세무사에게 다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은 꼭 넘겨받으셔야 감가상각과 이월 항목이 이어집니다. 용산구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관 시점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 결산 준비 자가진단

1법인 통장에서 나간 돈 중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금액이 있다
2매체비를 매출에 포함하는지 아닌지 회사 안에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3함께 일하는 인원 중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절반 이상이다
4캠페인이 끝났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은 건이 있다
5해외 광고비와 구독료를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6최근 1년 안에 투자·대출·입찰·정부지원사업 중 하나라도 계획이 있다
7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까지 우리 회사 이익이 얼마인지 몰랐다

용산구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아래 항목부터 함께 점검해 보셔도 좋습니다. 세 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결산 직전이 아니라 지금 장부를 한 번 정리하실 시점입니다. 용산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을 상담드리면서 가장 자주 하는 일도 결국 이 목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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