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자 4명, 디자이너 1명, 그중 3명은 근로계약, 2명은 3.3% 프리랜서. 여기에 외주 개발사 한 곳과 해외 원격 개발자 한 명. 시드 라운드를 막 마친 팀의 인력 구성표는 대개 이런 모양입니다. 사람은 일곱인데 신고 방식은 네 가지로 갈립니다. 매월 10일, 매월 말일, 매년 3월, 매년 5월에 각각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광교 스타트업 세무기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구간이 바로 이 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스타트업은 인건비가 비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인건비가 신고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투자를 받고 결산을 앞둔 시점에 이 부분이 어긋나 있으면 실사에서도 곤란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스타트업의 매출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개발자와 프리랜서 인건비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비용이 장부에서 잘 빠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스타트업 매출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요
광교 스타트업 세무기장을 시작하면 첫 주에 통장부터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기 팀은 매출 경로가 단순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꽤 흩어집니다. B2B 용역비는 세금계산서로, 앱 구독료는 앱마켓 정산으로, 정부지원금은 협약에 따라, 투자금은 매출이 아닌 자본으로 들어옵니다. 이 넷을 한 통장에서 받으시면 장부에서 매출과 매출이 아닌 것이 섞입니다.
| 들어오는 돈 | 성격 | 장부 포인트 |
|---|
| B2B 용역·SI 대금 | 매출 | 계약 단위로 매출 인식 시점 판단, 세금계산서 발행 |
| SaaS·앱 구독료 | 매출 | 선수금과 기간 귀속 구분. 플랫폼 수수료는 별도 경비 |
| 앱마켓 정산금 | 매출 | 수수료를 뺀 순액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
| 정부지원금·R&D 과제비 | 협약에 따라 상이 | 매출인지 부채인지, 대응 비용과 함께 판단 |
| 투자금(유상증자) | 자본 — 매출 아님 | 주주명부·등기와 장부가 일치해야 |
| 해외 고객 용역대가 | 매출 | 영세율 적용 여부와 증빙 요건 확인 |
투자금을 매출로 잘못 넣으면 결산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드물어 보이지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통장에 큰돈이 들어오면 일단 매출로 잡히고, 나중에 자본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부가세 신고까지 손봐야 합니다. 투자·대여·매출은 들어온 날 바로 갈라 두셔야 합니다. 단톡방에 입금 내역만 올려 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성격을 확인해 분류합니다.
해외 매출은 영세율과 대리납부를 함께 봅니다
해외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해외 사업자에게 받은 서비스는 대리납부 대상인지 따져야 합니다. 클라우드와 개발 도구를 해외 결제로 쓰는 팀이 많아 이 판단이 자주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보고 건별로 판단하며, 판정이 애매한 건은 단정하지 않고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개발자를 3.3%로 계약해도 괜찮은가요
광교 스타트업 세무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가장 위험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이 프리랜서일 때만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회사 장비로 일한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판단 요소 | 근로자에 가까움 | 프리랜서에 가까움 |
|---|
| 업무 지시 | 상시적·구체적 지시를 받음 | 결과물 기준, 수행 방식은 자율 |
| 근무 시간·장소 | 정해진 시간·장소에 출근 | 자유롭게 조정 |
| 업무 도구 | 회사가 제공 | 본인이 준비 |
| 보수 형태 | 월정액, 근무일수 연동 | 건별·프로젝트 단위 |
| 전속성 |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움 | 다른 고객과 병행 가능 |
첫 번째 흔한 실수 — 4대보험을 아끼려고 전원 3.3%
초기 팀에서 자주 나오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근로자로 재판정되면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되고, 몇 년치가 누적되면 금액이 큽니다. 아낀 보험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 한 번에 나가는 구조입니다. 더 곤란한 건 투자 실사 단계에서 이 위험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이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이 원칙이고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가 있으니, 형태별로 갈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 — 스톡옵션이나 지분을 급여 대신 주고 신고를 미루기
현금이 부족한 초기에 보상의 일부를 지분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여·행사·처분 각 시점의 세무 처리가 달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계약 형태와 요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제도를 도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상의해 주십시오. 도입한 뒤에 되돌리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 인력 형태 | 신고 방식 | 주기 |
|---|
| 근로계약 직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 + 4대보험 | 원천세 매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
| 3.3% 프리랜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 원천세 매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
| 단기 일용 인력 | 일용근로소득 | 지급명세서 매월, 일 15만 원 ��과세 구간 |
| 외주 개발사(법인) | 세금계산서 수취 |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
| 해외 원격 개발자 | 계약 형태에 따라 상이 | 국내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건별 판단 |
| 대표 본인 | 개인사업자는 경비 불인정 / 법인 대표 급여는 경비 | 법인이면 급여 책정과 신고 필요 |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원천세는 1년에 두 번입니다
상시 고용 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장은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7월 10일·1월 10일). 매월 신고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목돈이 한 번에 나가므로, 현금 흐름을 보고 결정합니다. 요건은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별도이므로 함께 챙겨야 합니다.
스타트업 비용 중 장부에서 잘 빠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스타트업은 지출 대부분이 카드와 해외 결제로 일어납니다. 영수증이 종이로 남지 않아 오히려 누락이 잦습니다. 아래는 광교 스타트업 세무사가 매달 확인하는 목록입니다.
| 비용 항목 | 증빙 형태 | 장부 포인트 |
|---|
| 인건비·4대보험 | 급여대장·원천세 신고 | 비용의 절대다수. 미신고분은 인정 어려움 |
| 해외 클라우드·SaaS 구독 | 해외 결제 내역·인보이스 | 대리납부 대상 여부 판단, 원화 환산 기준 일관성 |
| 외주 개발·디자인 | 세금계산서 또는 3.3% | 상대방 지위에 따라 갈림 |
| 사무실 임차료·공유오피스 | 세금계산서 | 보증금과 임차료 구분 |
| 개발 장비·노트북 | 세금계산서·카드 |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는 즉시 비용, 그 외 감가상각 |
| 광고·마케팅비 |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 | 대표 개인 카드 결제분 누락 주의 |
| 연구개발 관련 지출 | 계약서·인건비 자료 | 자산화 여부와 세액공제 요건은 별도 검토 |
이미 쓴 돈부터 챙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초기 팀의 장부를 받으면 저희는 해외 결제 내역부터 훑습니다. 대표 개인 카드로 결제한 구독료, 인보이스만 있고 장부에 없는 도구 비용이 매달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신고분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짚을 수 있습니다. 강조드리지만 이건 없는 비용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이미 나간 돈을 빠뜨리지 말자는 뜻입니다. 결과는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면 대표 통장과 법인 통장을 섞지 마십시오
법인 자금을 대표가 임의로 쓰면 가지급금으로 잡힙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고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에서 부인되며, 정리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금액이 작아 넘어가지만 투자 이후 실사에서 반드시 짚이는 항목입니다. 처음부터 분리하시는 편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결산과 투자 실사를 앞두고 무엇을 미리 맞춰야 하나요
광교 스타트업 세무기장의 한 해는 결국 이 시점을 향해 쌓입니다.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가 있고 매년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면 신고기한은 3월 말입니다.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면 결산서가 곧 회사의 얼굴이 되므로, 아래 항목을 미리 맞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점검 항목 | 왜 보는가 |
|---|
| 인건비 신고와 급여대장 일치 | 실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
| 가지급금·가수금 잔액 | 대표와 회사의 자금이 섞인 흔적 |
| 주주명부와 등기 일치 | 자본 변동 이력이 장부와 맞는지 |
| 외주 계약서와 지급 내역 | 비용의 실재성 확인 |
| 해외 결제 비용의 증빙 | 인보이스만 있고 장부에 없는 건 없는지 |
| 정부지원금 회계처리 | 매출인지 부채인지, 대응 비용과 맞는지 |
같은 구간을 다룬 글로 동대문구 스타트업 용역·구독매출 장부관리와 용산구 스타트업 해외 SaaS 부가세 칼럼이 있습니다. 매출 구조와 해외 결제가 함께 얽히는 팀이라면 두 글을 같이 보시면 그림이 잡힙니다. 광교 스타트업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이런 사례를 실제로 다뤄 봤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개발자가 재택으로만 일하는데 그러면 프리랜서 아닌가요
A. 근무 장소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재택이어도 정해진 시간에 접속해 상시 지시를 받고 회사 계정과 장비로 일한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사무실에 나와도 결과물 단위로 계약하고 수행 방식이 자유롭다면 프리랜서에 가깝습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Q. 해외 개발자에게 송금하는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A.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는 용역이 제공된 장소, 조세조약, 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려워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건별로 판단합니다. 송금 전에 상의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Q. 원천세를 반기납부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매월 하던 신고·납부가 7월 10일과 1월 10일 두 번으로 줄어듭니다. 대신 반년치가 한 번에 나가므로 그 달의 현금 흐름을 미리 잡아 두셔야 합니다. 상시 고용 인원 요건이 있고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요건은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별도이니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지원금의 성격과 협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로 보는 경우, 자산 취득에 대응해 처리하는 경우, 부채로 두는 경우가 각각 있습니다. 협약서와 정산 기준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대응되는 비용을 함께 봐야 결과가 정확해집니다. 협약서를 보내 주시면 회계처리 방향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Q. 지금 쓰는 기장 세무사를 ��꾸면 결산이 꼬이지 않을까요
A.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변경하시면 되고,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을 이관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여기에 주주명부와 등기부, 진행 중인 투자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산기 직전보다는 기중에 옮기시는 편이 수월하니, 광교 스타트업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결산월부터 알려 주시면 시점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팀 장부는 어느 단계인가요
1분 자가진단 — 지금 장부 상태 점검
- 3.3%로 계약한 인력 중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분이 있습니까
- 투자금·대여금·매출이 통장에서 성격별로 구분돼 있습니까
- 해외 클라우드·SaaS 결제가 전부 장부에 올라가 있습니까
- 대표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비용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 법인 통장과 대표 개인 통장이 분리돼 운용되고 있습니까
- 급여대장과 원천세 신고 내역이 매달 일치합니까
- 매달 예상 세금과 손익을 숫자로 받아 보고 계십니까
두 개 이상 걸리면 장부가 아니라 자료 흐름부터 손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두 개 이하라면 광교 스타트업 세무기장을 맡기실 때 절세 상담보다 인력 형태 정리와 계정 분리를 먼저 요청하시는 편이 효과가 큽니다. 이 둘은 나중에 고칠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스타트업이 달력에 표시해 둘 날짜는 언제인가요
| 시기 | 할 일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반기납부 승인 시 7/10·1/10) |
| 매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 1월 25일 · 7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개인 일반과세자) |
| 3월 31일 | 법인세 신고(12월 결산법인) |
| 4월 25일 · 10월 25일 |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개인사업자) |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광교 스타트업 세무기장을 맡기시면 이 달력은 담당 세무사가 관리하고, 대표님은 단톡방으로 오는 안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자체 실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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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광교 스타트업 세무기장의 핵심은 인력 형태를 실질대로 갈라 신고하고, 들어온 돈의 성격을 입금 당일에 구분하고, 해외 결제까지 빠짐없이 장부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 셋이 맞으면 결산과 투자 실사에서 따로 손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광교에서도 카톡과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절감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며, 본 칼럼은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세는 이미 지출한 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장부에 담자는 뜻이며,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