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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4대보험

강서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 — 외주비는 신고해야 경비가 됩니다 (강서구 광고대행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5일 · 조회 0
강서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 핵심 요약 — 프리랜서 인건비 원천세광고 매체비 총액·순액 처리와 대행사 매출 유형 구분프리랜서 외주비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광고대행사 구독형 지출과 해외 결제 증빙 관리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월간 일정 정리3만 원 초과 지출의 적격증빙과 매입세액공제 기준

같은 해에 같은 규모로 출발한 대행사 두 곳이 있었습니다(각색 예시입니다). A사는 외주 디자이너와 영상 편집자에게 지급한 돈을 매달 원천세로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B사는 '프리랜서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계좌로만 보냈습니다. 1년 뒤 두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됐습니다.

차이는 매출이 아니라 비용 칸에서 났습니다. A사는 외주비 전액이 경비로 들어갔고, B사는 상당 부분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미제출 명세서까지 쌓였습니다. 미신고 인건비는 경비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 하나가 1년 뒤의 세금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강서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에서 저희가 첫 달에 반드시 손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글은 서울 강서구에서 광고대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외주 인력에게 나가는 돈을 어떻게 신고하고 장부에 넣어야 비용이 새지 않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광고 매체비 처리까지 함께 봅니다.

대행사 매출은 어디까지가 우리 매출인가요

광고대행사에서 가장 먼저 꼬이는 것이 매체비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광고비 3,000만 원을 받아 그중 2,700만 원을 매체에 집행하고 300만 원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라면, 우리 매출은 3,000만 원일까요 300만 원일까요. 계약 구조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도 달라집니다. 강서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의 첫 작업이 계약서를 먼저 읽는 일인 이유입니다.

매출 유형돈이 들어오는 방식장부에서 볼 것
월 리테이너(운영 대행료)월 정액, 세금계산서 정기 발행용역 제공 기간 귀속
광고 매체비 집행클라이언트 → 대행사 → 매체총액 기준인지 순액 기준인지 계약 확인
제작비(영상·디자인·웹)프로젝트 단위 선금·잔금진행 기간이 걸치면 귀속 구분
성과형 수수료성과 확정 후 정산확정 시점 기준 자료 보관
해외 매체·플랫폼 집행외화 결제환산 기준과 증빙 형태를 별도 확인
재위탁 수수료다른 대행사와 분배세금계산서 흐름이 맞물려야 함

매체비를 매출에서 빼고 적으면 나중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보낸 광고비 전액을 통장으로 받아 놓고 장부에는 수수료만 적으면, 통장 입금액과 신고 매출이 어긋나 소명 대상이 됩니다. 총액으로 적고 매체 집행분을 비용으로 적는 쪽이 자료가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총액·순액 판정은 계약 구조와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를 보고 정합니다.

해외 매체 집행은 결론을 미리 적지 않습니다

해외 플랫폼에 광고비를 집행하거나 해외 클라이언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대리납부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와 계약 상대방에 따라 판정이 갈리므로, 저희는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보고 건별로 정리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정해 두면 나중에 되돌리는 비용이 더 큽니다.

프리랜서에게 보낸 돈, 왜 신고해야 경비가 되나요

대행사는 인력 구조가 겹겹입니다. 내부 정직원이 있고, 건별로 붙는 외주 디자이너와 영상 편집자가 있고, 웹 작업이 생기면 개발 프리랜서가 들어오고, 촬영이 있는 달에는 하루짜리 스태프가 붙습니다. 이 돈이 전부 경비 후보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후보에서 탈락합니다. 강서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력 형태주로 쓰이는 처리제출할 자료
내부 정직원근로소득 + 4대보험원천세 매월 10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외주 디자이너·영상 편집사업소득 3.3%원천세 매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개발 프리랜서(건별 계약)사업소득 3.3%계약서·산출물·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 자료
사업자 등록한 외주사세금계산서 수취원천징수 대상 아님
촬영 보조 등 단기 스태프일용근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대표 본인개인사업자는 급여 경비 불인정법인은 급여로 처리 가능

3.3%로 보냈다고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3.3%를 떼고 보냈다면 그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떼기만 하고 신고를 안 하면 받은 쪽은 소득 자료가 없고 보낸 쪽은 경비 입증이 약해집니다. 양쪽 모두 손해가 나는 구조라, 저희가 가장 먼저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실질이 직원인데 3.3%로 묶으면 뒤가 더 큽니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 장비로 지시를 받아 일하면 실질은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분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수 있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의무가 생기며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가 있으니, 근무 형태별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대행사 경비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외주비와 임차료는 다들 챙기십니다. 문제는 카드로 자동결제되는 구독형 지출과 소액 분산 결제입니다. 건당 금액이 작아 눈에 안 띄는데, 대행사는 이런 구독이 유독 많습니다. 강서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을 맡으면 저희가 첫 달에 카드 명세서 1년치부터 훑는 이유입니다.

경비 항목증빙 형태놓치는 이유
외주 디자이너·영상·개발 프리랜서 비용원천세 신고 자료 또는 세금계산서신고하지 않아 경비에서 탈락
광고 매체 집행비세금계산서, 플랫폼 정산서총액·순액 처리를 정하지 않아 혼선
스톡 이미지·폰트·음원 구독해외 결제 카드 내역해외 결제라 증빙 형태가 애매
협업·디자인·분석 SaaS 구독료카드 자동결제, 세금계산서자동결제라 존재를 잊음
촬영 장비·조명·렌즈 구입/렌탈세금계산서금액대에 따라 즉시 비용과 감가상각이 갈림
임차료·관리비·인터넷세금계산서, 공과금 영수증임대인에게 발행 요청을 안 함
교통비·촬영 현장 식대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현금 결제 시 지출증빙용 미요청
도서·세미나·교육비현금영수증, 카드사업 관련성 정리를 안 해 둠

해외 구독 결제는 증빙 형태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해외 플랫폼 구독료는 국내 세금계산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명세서와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보이스를 함께 보관하고, 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정리가 쉽습니다. 부가세 처리 방식은 결제 구조와 공급자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건별로 확인합니다.

빠진 비용은 5년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증빙이 남아 있는데 장부에 들어가지 않은 비용은 경정청구로 5년까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실제로 쓴 돈을 챙기자는 제도이지 없는 지출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카드 명세서를 1년치 뽑아 구독 항목부터 훑어보시면 대개 몇 건은 나옵니다.

원천세와 명세서 일정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외주 인력이 늘면 이 일정이 회사의 월간 리듬이 됩니다. 날짜를 외우기보다 급여·외주비 지급일을 기한에 맞춰 설계하는 편이 편합니다. 강서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에서 첫 달에 같이 짜 드리는 것이 이 일정표입니다.

시기할 일비고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반기납부 승인 시 7/10·1/10
매월 말일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3.3% 지급분 대상
매월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2026년 1월부터 매월
매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촬영 스태프 등
1월 25일 / 7월 25일부가세 확정신고법인은 예정신고 4/25·10/25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3월 말법인세 신고12월 결산법인 기준
11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매출이 커지면 복식부기 의무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데, 업종별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고(공제율 20%, 한도 100만 원),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와 감면·공제 배제 위험이 따라옵니다.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이고 매년 결산과 법인세 신고가 있습니다.

실무 팁 – 외주 지급일을 월 1회로 모으십시오

건별로 수시 송금하면 명세서 작성이 번거롭고 빠뜨리기도 쉽습니다. 매월 특정일에 외주비를 모아 지급하면 원천세 신고와 명세서 제출이 한 번에 끝납니다. 프리랜서 쪽에서도 입금일이 예측되니 협업이 안정됩니다. 강서구 광고대행사 세무사를 찾고 계신 단계라면 이 지급 주기부터 같이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3만 원 넘는 지출은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대행사는 촬영 현장과 외부 미팅이 많아 현금·개인카드 결제가 섞이기 쉽습니다. 여기서 증빙 종류를 잘못 받으면 비용도 부가세도 함께 잃습니다. 강서구 광고대행사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기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받은 증빙경비 인정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가능가능
사업용카드 전표가능가능(공제 제외 항목 제외)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용가능가능
현금영수증 – 소득공제용경비 입증에 불리불가
간이영수증3만 원 이하만 현실적불가
계좌 이체 내역만 있음입증 자료로는 약함불가

적격증빙이어도 공제가 안 되는 지출이 있습니다

1,000cc를 넘는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성격의 지출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접대비는 한도가 있고 3만 원을 넘는 건은 법인카드나 사업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미팅 비용이 많은 업종이라 이 구분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 팁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십시오

등록한 카드의 사용 내역은 국세청 자료로 모여 매입세액공제와 경비 처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명세서를 따로 모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건이 빠집니다. 회사 지출은 등록 카드로 몰고 개인 지출은 분리하는 것, 이것만으로 장부의 절반이 정리됩니다.

강서구 광고대행사 대표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Q1.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상대가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업자등록 여부로 갈리니 작업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Q2. 광고 매체비를 클라이언트 카드로 직접 결제하게 하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

매체비가 우리 통장을 거치지 않으니 매출·비용 규모가 작아지고 장부는 단순해집니다. 다만 계약상 책임 소재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구조를 바꾸실 계획이면 바꾸기 전에 상의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해외 스톡 이미지 구독료는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사업에 쓰는 지출이면 경비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카드 명세서와 플랫폼 인보이스를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쪽 처리는 결제 구조와 공급자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건별로 봅니다.

Q4. 외주비를 한 해에 몰아서 정산하면 문제가 되나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므로, 몰아서 지급하면 그 달에 신고가 몰립니다. 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흐름이 불규칙해지고 명세서 작업도 몰립니다. 월 단위로 나누는 쪽이 장부와 현금 흐름 모두에 낫습니다.

Q5. 지금 쓰는 세무사를 바꾸면 외주 신고가 끊기지 않을까요

홈택스 수임동의를 변경하면 되고,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을 넘겨받으면 촬영 장비 감가상각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는 변경 시점에 맞춰 저희가 이어받습니다. 강서구 광고대행사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바꾸려는 시점만 알려 주십시오.

우리 회사 장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체크해 보십시오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장부를 한 번 들여다볼 시점입니다

□프리랜서에게 보낸 돈 중 신고하지 않은 건이 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

□광고 매체비를 총액으로 적는지 순액으로 적는지 모른다

□해외 구독 결제의 증빙을 따로 보관하지 않는다

□출근하는 인력을 3.3%로 처리하고 있다

□회사 카드와 개인 카드가 섞여 있다

□올해 예상 세금이 대략 얼마인지 들어 본 적이 없다

세 개 이상 해당된다면 세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비용이 덜 잡힌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첫 두 항목은 금액이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라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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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 — 해외 광고비 결제와 증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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