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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4대보험

성동구 영어학원 세무기장 — 강사 다섯 분을 모두 3.3%로 처리하고 계신가요 (성동구 영어학원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6일 · 조회 1 (수정: 2026년 10월 6일)
성동구 영어학원 세무기장 — 강사료·직원급여·3.3% 원천세 정리학원 강사 3.3% 판단 기준 — 성동구 영어학원 세무기장 첫 점검학원이 매달 해야 하는 원천세·4대보험·지급명세서 일정표수강료 외에 빠지기 쉬운 학원 매출 — 현금 수납과 교재비 계정 분리학원 대표 경비와 증빙 형태 — 3만 원·100만 원 기준 확인데스크 직원·셔틀 기사·보조 인력 신고 — 성동구 영어학원 세무사 점검표

초등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한 곳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강사 다섯 분 모두 3.3%로 처리하고 계셨습니다. 그중 두 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학원이 짠 시간표대로 수업하고, 교재와 진도까지 학원이 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다들 이렇게 한다고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처리가 맞는지는 관행이 아니라 그 강사가 일하는 모습으로 정해집니다. (각색 예시)

학원은 비용의 대부분이 사람에게 나가는 업종입니다. 임차료보다 강사료가 크고, 강사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4대보험 부담과 세금이 동시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동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의 핵심은 장부 양식이 아니라 인건비 분류입니다. 분류를 잘못 잡으면 몇 해가 지난 뒤 소급해서 돌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 성동구에서 운영되는 영어학원을 기준으로, 강사료와 직원 급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매달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강료 매출과 학원 경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요율과 기준금액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학원 강사료는 3.3%로 신고해도 되나요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분의 실질이 프리랜서일 때만 맞습니다. 세법과 노동 관계 법령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형태를 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학원이 정한 시간표와 교재로 수업하며, 다른 학원에서 일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실질이 근로자인 사람을 3.3%로 처리하면 나중에 4대보험 소급 추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소급분은 학원과 강사 양쪽 부담분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체감이 큽니다. 반대로 진짜 프리랜서인 강사를 굳이 근로자로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따로 보는 것입니다. 다섯 명을 한 줄로 세워 똑같이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구분근로자에 가까운 신호프리랜서에 가까운 신호
시간학원이 정한 고정 출퇴근본인이 수업 시간대를 조정
업무 지시교재·진도·수업 방식까지 학원이 지정강의 내용 재량이 큼
전속성사실상 이 학원에서만 일함여러 곳에서 강의
보수 구조월 고정급 중심수업 건수·시간 단가 중심
대체 가능성본인이 빠지면 학원이 대체 인력 투입본인 책임으로 대체
가장 흔한 오해 —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썼으니 괜찮다”
계약서는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다르면 계약서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금 바꾸는 비용이 나중에 소급되는 비용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원칙 하나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강사료를 현금으로 드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나간 돈이 장부에서는 사라집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없어지니 소득세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어떤 형태로 신고할지가 고민이지, 신고를 할지 말지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실무 팁 — 분류는 학기 시작에 맞추십시오
처리 방식을 바꾸실 거라면 새 학기나 새 분기 시작에 맞추는 편이 깔끔합니다. 월 중간에 바꾸면 그 달만 두 가지 신고가 섞여 자료가 복잡해집니다. 성동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을 맡기실 때 저희가 먼저 묻는 것도 “다음 학기가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매달 언제 무엇을 하나요

성동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의 실무는 사실상 이 일정표를 지키는 일입니다. 인건비 신고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달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학원처럼 인원 변동이 잦은 곳은 이 일정이 특히 자주 흔들립니다. 중간에 들어온 강사, 한 달만 일한 보조교사, 방학 특강만 맡은 강사까지 전부 그달의 신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신고기한학원이 챙길 것
원천세 신고·납부매월 10일 (반기납부 승인 시 7월·1월 10일)전월 지급한 급여·강사료 전액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매월 말일3.3% 처리한 강사 지급 내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2026년 1월부터 매월전임강사·데스크 직원 급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월단기 보조 인력 지급 내역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입·퇴사 시중도 입사자 누락이 가장 잦음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면세 매출(수강료) 신고
근로자 1인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는 있지만, 기본은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4대보험 사업장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요율과 지원 제도(두루누리 등)의 요건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가입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이 도움이 되는 경우
상시 인원이 적은 학원이라면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을 받아 연 2회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은 그대로 돌아오므로, 신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니 담당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강료는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매출이 빠지나요

영어학원의 매출은 수강료가 중심이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월 수강료, 분기·학기 선납분, 교재비, 레벨테스트비, 방학 특강과 캠프비, 셔틀버스 이용료가 각각 다른 시점에 들어옵니다. 받는 방식도 카드 결제, 계좌이체, 현금이 섞입니다. 학원 수강료는 부가세 면세 매출에 해당하지만, 면세라고 해서 장부에 안 넣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그 숫자가 5월 종합소득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교재비처럼 수강료와 성격이 다른 수입은 과세·면세 판정이 갈릴 수 있습니다. 판매 형태와 거래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계정을 처음부터 나눠 두는 것은 어느 쪽으로 판정되든 손해가 없습니다. 성동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에서 첫 달에 수강료·교재·특강·셔틀을 따로 잡아 두는 이유입니다.

현금 수납 수강료 — 가장 흔한 누락
형제 할인이나 선납 할인을 현금으로 정산하면서 장부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불이 생겼을 때 순액만 기록하는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받은 금액과 돌려준 금액을 각각 남겨야 숫자가 맞습니다.
매출 항목들어오는 시점장부에서 생기는 문제
월 수강료매월 초·말현금 수납분 누락
분기·학기 선납학기 시작수익 인식 시기 — 환불 약관에 따라 확인 필요
교재비교재 배부 시과세·면세 판정이 갈릴 수 있어 계정 분리 필요
레벨테스트·입학금등록 시소액 다건이라 집계 누락
방학 특강·캠프방학 직전일시 매출이라 월별 손익이 출렁임
셔틀버스 이용료매월수강료와 섞어 기록

학원 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은 어디까지인가요

성동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에서 금액 차이가 조용히 벌어지는 곳이 경비입니다. 학원은 고정비 구조가 단순한 편이지만, 증빙 형태에서 빠지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재 매입과 광고비, 셔틀버스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3만 원을 넘는 지출에는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고,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경비 항목증빙 형태놓치기 쉬운 지점
강사료·직원 급여급여대장 + 원천세 신고신고하지 않으면 경비 인정이 어려움
임차료·관리비전자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만 받아 공제·비용 누락
교재·부교재 매입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학부모에게 재판매한 금액과 대응시키지 않음
광고비(온라인·전단·현수막)카드전표·세금계산서원장 개인카드 결제분을 모으지 않음
셔틀버스 운영비(유류·보험·수리)사업용카드 + 운행 기록차량 관련 비용의 업무용 구분 미정리
냉난방·공과금·통신비자동이체 + 영수증개인 통장에서 빠져나가 집계 누락
책걸상·빔프로젝터 등 비품세금계산서거래 단위 100만 원 기준 미확인
100만 원 기준을 먼저 보십시오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 자산은 산 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을 수 있고, 그보다 크면 감가상각으로 나눠 반영합니다. 교실을 한 칸 늘리면서 책걸상과 전자칠판을 한꺼번에 들이실 때는 구매 단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해 손익이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학원 수강료가 면세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매출이 섞여 있다면 겸영이 되어 안분이 필요한데, 교재 판매 등의 과세 여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매출 계정을 나눠 두면 이 확인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무 팁 — 놓친 경비는 5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경비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쓴 돈 가운데 빠진 것을 찾는 작업이지, 없는 비용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기장을 새로 맡으면 직전 신고서부터 함께 열어 보는 이유입니다.

데스크 직원과 셔틀 기사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강사 이야기에 가려 자주 빠지는 인력이 있습니다. 데스크와 상담을 맡는 행정 직원, 셔틀버스 기사, 청소와 보조를 맡는 단시간 인력입니다. 이분들은 대개 학원이 정한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므로 근로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다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 신고가 따라옵니다.

방학 특강 기간에만 쓰는 보조 인력은 일용근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은 3개월 미만 근무를 전제로 하고 일 15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이 헷갈리실 때는 지급 전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하고 난 뒤에는 되돌리기가 번거롭습니다.

원장 가족의 급여도 신고해야 경비가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데스크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근무한다면 급여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무 사실과 지급 증빙이 있어야 하고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지급하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인 원장님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셔틀 기사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이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운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의 처리가 다릅니다. 위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 처리하고, 직접 고용이라면 근로소득과 4대보험이 따라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의 처리도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함께 보고 정리합니다. 성동구 영어학원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력보통의 처리확인해야 하는 지점
전임강사근로소득 + 4대보험고정 시간표·전속성 여부
파트타임 강사사업소득 3.3% 또는 근로소득실질 판단 — 사람마다 따로
데스크·행정 직원근로소득 + 4대보험단시간 근로의 가입 예외 확인
셔틀 기사직접 고용 또는 위탁계약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짐
방학 보조 인력일용근로(3개월 미만, 일 15만 원 비과세)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원장 가족실제 근무 시 급여 가능근무 사실·지급 증빙·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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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받는 질문

Q. 강사 전원을 지금 4대보험에 넣으면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A. 늘어나는 부담과 소급 추징 위험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전원을 일괄로 바꾸자는 뜻이 아니라, 실질이 근로자에 가까운 분부터 정리하자는 쪽입니다. 지원 제도의 요건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별 요건과 지원 범위는 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학원 수강료가 면세면 부가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이 신고에 적는 수입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출발점이 되므로, 연말에 몰아서 맞추기보다 매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교재비는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A.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강료에 포함해 받는 형태인지, 별도로 판매하는 형태인지에 따라 판정이 갈립니다. 확실한 방법은 매출 계정을 처음부터 수강료와 교재로 나눠 두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판정되더라도 자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Q. 강사가 중간에 그만두면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A. 그달까지 지급한 금액은 그달의 원천세 신고에 들어가고, 4대보험은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 신고를 빠뜨리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므로 퇴사 사실을 바로 알려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단톡방으로 입·퇴사 사실만 알려 주시면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Q. 지금 쓰는 기장 세무사를 바꾸면 인건비 자료가 끊기지 않을까요
A. 홈택스 수임동의를 바꾸는 절차로 이관되고,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 급여대장을 함께 받아 오면 이어집니다. 성동구 영어학원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이관 희망 시점과 현재 강사 구성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1분 자가진단 — 몇 개나 ‘예’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강사 전원을 같은 방식(전원 3.3% 또는 전원 근로)으로 처리하고 있다
□고정 시간표대로 매일 출근하는 강사를 3.3%로 신고하고 있다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가 장부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교재비를 수강료와 같은 계정으로 기록하고 있다
□원장님 가족이 근무하는데 급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방학 특강 보조 인력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다
□셔틀버스 관련 비용을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세 개 이상 ‘예’라면 장부가 아니라 자료 흐름부터 손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무료 상담에서 어느 항목이 가장 급한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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