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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절세전략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기장 — 결산은 3월이 아니라 10월에 시작합니다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8일 · 조회 0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기장 핵심 요약대행사 매출 인식 총액과 순액 기준 정리해외 광고 플랫폼 결제 증빙과 매입세액공제 요건투자 실사에서 먼저 보는 대표 계정과 가지급금마케팅회사 인건비 세 층과 4대보험 판정12월 결산 법인의 10월부터 3월까지 신고 일정

10월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올해 장부에 숫자를 더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두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로 내년 3월 말에 법인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마케팅 회사는 유독 이 시기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연말에 광고 집행이 몰리고, 정산이 해를 넘기고, 그 와중에 투자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투자 실사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서류가 장부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매출이 얼마인지보다 그 매출이 어떤 기준으로 잡혔는지, 대표 통장과 법인 통장이 섞이지 않았는지, 외주비가 신고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이 글은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을 맡으면서 연말마다 반복해 짚게 되는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화성에서 대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10월에 보시면 가장 도움이 될 내용으로 추렸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매월 장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결산과 법인세, 부가세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투자 계약 구조나 지분 설계, 주식보상 같은 영역은 세무 장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기준금액·한도·요율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행사 매출은 총액으로 잡나요, 순액으로 잡나요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케팅회사 장부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광고주에게 매체비를 받아 구글이나 메타에 집행하고 수수료를 남기는 구조라면, 매체비 전체가 우리 매출인지 아니면 수수료만 매출인지에 따라 외형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외형이 달라지면 성실신고 대상 여부도, 업종별 기준금액 판정도 함께 흔들립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판정됩니다. 우리가 매체와 직접 계약하고 대금 지급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광고주를 대신해 집행만 해 주고 통과시키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 돈의 흐름, 대금 미회수 위험을 누가 지는지를 함께 봐야 하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번 정한 기준은 바꾸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해마다 기준이 바뀌면 실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됩니다.

매출 경로돈이 들어오는 모습장부에서 정해 둘 것
월 리테이너(관리 수수료)매월 고정 세금계산서용역 제공 기간과 매출 귀속 월 일치
프로젝트 용역비착수금·중도금·잔금 분할선수금과 매출을 구분, 완료 시점 기준 확인
매체비 집행 대행광고주 입금 후 매체 결제총액·순액 기준을 고정하고 계약서와 일치시킬 것
퍼포먼스 성과 수수료월 정산 후 청구정산서 수령 월과 매출 인식 월 대조
영상·디자인 제작비건별 계약외주비와 짝을 맞춰 원가 귀속
해외 광고주 용역외화 입금영세율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 필요
연말에 가장 자주 생기는 매출 사고
12월에 받은 착수금을 전부 그해 매출로 잡아 버리거나, 반대로 12월에 끝난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1월에 발행해 매출이 해를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둘 다 결산에서 조정이 들어가고, 투자 실사에서는 "매출 인식 기준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을 한 번만 정리해 두시면 대부분 막힙니다.
미리 잡아 두면 유리해지는 것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원가를 미리 붙여 두면 어느 건이 남고 어느 건이 밑지는지가 보입니다. 밑지는 건을 연말에 알게 되는 것과 8월에 아는 것은 다릅니다. 놓친 실제 지출을 찾아 넣자는 이야기이지 없는 지출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광고비는 증빙이 어디에 남나요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구글, 메타, 틱톡 같은 해외 플랫폼에 결제한 광고비는 대행사 경비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그런데 국내 세금계산서처럼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발행하는 인보이스와 카드 명세서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해외 결제는 그 구조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외 플랫폼 결제와 해외 고객 대상 용역은 영세율 적용 여부와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플랫폼의 국내 사업자 등록 여부,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용역이 어디서 소비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된다 안 된다"로 적을 수 없습니다. 장부에서 할 일은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지출 항목남겨야 하는 자료매달 확인할 것
해외 플랫폼 광고비플랫폼 인보이스(PDF)·법인카드 명세·계약 계정 정보광고주별 집행액과 청구액 대조
해외 SaaS 구독료구독 인보이스·결제 영수증자동결제 누락분 없는지 카드 명세 확인
국내 매체 집행전자세금계산서발행 여부 홈택스 대조
외주 디자이너·편집자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자료지급액과 신고액 일치
인플루언서·모델계약서·지급 내역·원천세 신고소득 구분을 계약 내용에 맞춰 결정
스톡 이미지·폰트·툴영수증 또는 인보이스개인카드 결제분이 섞이지 않았는지

※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흔한 실수 하나 —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한 해외 광고비
해외 플랫폼은 카드 한도나 결제 실패 때문에 대표 개인카드를 등록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증빙이 개인에게 남고 법인 장부에는 "대표가 대신 낸 돈"으로만 남습니다. 이게 쌓이면 대표와 법인 사이 정산이 복잡해지고, 정산이 늦어지면 가지급금 문제로 번집니다. 법인카드를 플랫폼에 등록해 두시는 편이 가장 간단한 해법입니다.

투자 실사에서 장부의 어디를 먼저 보나요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을 맡으면 분기마다 반드시 확인하는 칸이 있습니다. 실사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것은 매출 장부가 아니라 대표 계정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대표에게 나간 돈 중에 급여도 아니고 경비 정산도 아닌 돈이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잡힙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인정이자가 익금에 더해지고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서 빠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남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위험까지 따라옵니다.

실사에서 보는 곳정상적인 모습어긋났을 때 생기는 일
대표 계정급여·경비 정산만 오감가지급금 발생 →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표 급여법인 대표 급여는 경비로 인정됨급여 없이 돈만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쌓임
외주비원천세 신고 자료와 금액 일치미신고 인건비는 경비 인정이 어려움
매출 인식 기준연도별로 동일하게 적용해마다 기준이 바뀌면 신뢰도 하락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한도 내, 3만 원 초과는 법인카드개인카드·현금 결제분은 부인 위험
업무용 승용차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 연 800만 원 한도기록 없으면 경비 축소

※ 한도와 요율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산 전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입니다
개인사업자처럼 간편장부를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매년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말이 기한입니다. 부가세는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예정신고까지 들어갑니다. 월 단위 마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일정이 전부 3월에 몰립니다.
투자가 들어오기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대표 계정 정리, 외주비 신고 보완, 매출 인식 기준 문서화 세 가지입니다. 실사 중에 고치는 것보다 미리 정리된 장부를 내놓는 쪽이 협상에서 훨씬 편합니다. 같은 맥락의 내용은 장지 스타트업 세무기장 — 투자 실사는 장부의 과거를 봅니다 글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기획팀은 직원이고 디자이너는 3.3%인데 괜찮은가요

대행사 인건비는 대개 세 층으로 갈립니다. 기획·AE·운영은 정직원, 디자이너와 영상 편집자는 프로젝트 단위 프리랜서, 촬영 보조나 행사 스태프는 일용직입니다. 구조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상주 프리랜서가 가장 위험합니다
사무실에 자리가 있고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일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은 근로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과업 단위로 결과물만 납품받는 관계라면 사업소득 처리가 맞습니다.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판정이 갈립니다.
인건비 형태신고 일정놓치기 쉬운 것
정직원 급여근로소득 원천세 매월 10일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
외주 디자이너·편집자(3.3%)사업소득 원천세 매월 10일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촬영·행사 스태프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3개월 미만, 일 15만 원까지 비과세
4대보험근로자 1인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의무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 요건 확인

※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원천세는 7월 10일·1월 10일입니다. 요율과 지원 요건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외주비 신고가 곧 경비입니다
디자이너에게 1년에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도 원천세 신고가 없으면 그 금액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나간 돈을 장부에 제대로 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빠뜨린 경비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는 서대문구 마케팅회사 해외 광고비 증빙 글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10월부터 3월까지, 무엇을 언제 하면 되나요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연말 두 달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장부에 넣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일정표는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기해야 할 일미리 끝내 두면 좋은 것
10월3분기 손익 확인, 부가세 예정신고(법인 10/25)해외 결제 인보이스 누락분 수집
11월대표 계정 정리 착수가지급금 잔액 확인과 정리 계획
12월 초외주비·인건비 신고 누락 점검미신고분 보완, 지급명세서 대조
12월 말진행 중 프로젝트 목록 확정선수금과 매출 귀속 정리, 고정자산 실물 확인
1월 25일2기 부가세 확정신고12월 집행분 증빙 마감
2월결산 초안 검토매출 인식 기준 문서화
3월 말법인세 신고세무조정 항목 최종 확인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매달 받으시는 리포트에 들어가는 것
사업분석, 매출·매입 내역, 예상 부가세, 매출장·매입장, 부가세 신고분석이 기본입니다. 대행사 거래처에는 광고주별 수익성과 외주비 비중을 함께 보내 드립니다. 어느 광고주가 남고 어느 광고주가 인력만 쓰는지가 숫자로 보이면 연말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실무 팁 — 결산은 3월이 아니라 10월에 시작합니다
3월에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쌓인 숫자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연말에 무엇을 미리 봐 주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매체비를 총액으로 잡다가 순액으로 바꿔도 되나요
A. 계약 구조가 실제로 바뀌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그대로인데 외형만 조정할 목적으로 기준을 바꾸면 결산에서도 실사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 대금 지급 책임, 미회수 위험 부담 주체를 같이 보고 결정해야 하므로 바꾸기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해외 광고비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거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플랫폼의 국내 사업자 등록 여부, 계약 상대,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에 따라 영세율이나 대리납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확실한 것은 인보이스와 법인카드 명세를 월별로 모아 두어야 어떤 판단이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유리한 제도가 있어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가지급금이 이미 몇천만 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한 번에 없애는 방법을 찾기보다 더 쌓이지 않게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표 급여를 정상적으로 설정하고, 법인 경비는 법인카드로만 쓰고, 개인 지출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존 잔액은 회사 사정과 자금 여력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숫자를 보고 상담하셔야 합니다.
Q. 투자 유치 전에 세무사를 바꿔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을 받아 두셔야 하고, 대행사는 광고주별 미수금과 외주비 미지급 내역까지 넘어와야 결산이 이어집니다. 실사가 임박한 시점보다는 한두 달 여유를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관 시점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Q. 직원이 세 명인데도 매달 장부를 맡겨야 할까요
A. 인원 수보다는 거래 건수와 결제 경로가 기준입니다. 해외 결제가 있고 외주비가 매달 나가고 광고주가 여럿이라면 직원이 적어도 장부는 복잡합니다. 반대로 거래가 단순하면 규모가 커도 정리는 수월합니다. 한 달 자료를 보여 주시면 어느 쪽인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말 결산 전 일곱 가지 점검

1매출을 총액으로 잡을지 순액으로 잡을지 기준이 정해져 있고 계약서와 일치한다
212월에 받은 착수금과 완료된 용역이 구분되어 있다
3해외 플랫폼 광고비 인보이스가 월별로 모여 있다
4해외 결제에 법인카드가 등록되어 있다 (대표 개인카드가 아니다)
5대표 계정에 급여와 경비 정산 외의 출금이 없다
6외주 디자이너·편집자 지급액이 매월 원천세로 신고되고 있다
7접대비는 3만 원 초과분이 전부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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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연말에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절세 기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거래를 제 칸에 올려 두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이 끝나 있으면 3월 법인세 신고도, 투자 실사도 서류를 꺼내는 일로 끝납니다.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고르실 때 "결산 두 달 전에 무엇을 먼저 보는가"를 물어보시면 그 사무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대체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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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료는 매출 규모·거래 건수·업종에 따라 범위가 넓습니다.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기보다 한 달 자료를 보고 견적을 드리는 쪽이 서로 맞습니다.

※ 본 칼럼은 세무 광고입니다.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율·기준금액·한도·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세는 이미 지출한 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자는 뜻이며, 없는 지출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일한 조치를 하더라도 사업장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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