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마케팅회사 세무기장 — 결산은 3월이 아니라 10월에 시작합니다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사)






10월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올해 장부에 숫자를 더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두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로 내년 3월 말에 법인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마케팅 회사는 유독 이 시기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연말에 광고 집행이 몰리고, 정산이 해를 넘기고, 그 와중에 투자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투자 실사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서류가 장부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매출이 얼마인지보다 그 매출이 어떤 기준으로 잡혔는지, 대표 통장과 법인 통장이 섞이지 않았는지, 외주비가 신고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이 글은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을 맡으면서 연말마다 반복해 짚게 되는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화성에서 대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10월에 보시면 가장 도움이 될 내용으로 추렸습니다.
대행사 매출은 총액으로 잡나요, 순액으로 잡나요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케팅회사 장부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광고주에게 매체비를 받아 구글이나 메타에 집행하고 수수료를 남기는 구조라면, 매체비 전체가 우리 매출인지 아니면 수수료만 매출인지에 따라 외형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외형이 달라지면 성실신고 대상 여부도, 업종별 기준금액 판정도 함께 흔들립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판정됩니다. 우리가 매체와 직접 계약하고 대금 지급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광고주를 대신해 집행만 해 주고 통과시키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 돈의 흐름, 대금 미회수 위험을 누가 지는지를 함께 봐야 하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번 정한 기준은 바꾸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해마다 기준이 바뀌면 실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됩니다.
| 매출 경로 | 돈이 들어오는 모습 | 장부에서 정해 둘 것 |
|---|---|---|
| 월 리테이너(관리 수수료) | 매월 고정 세금계산서 | 용역 제공 기간과 매출 귀속 월 일치 |
| 프로젝트 용역비 | 착수금·중도금·잔금 분할 | 선수금과 매출을 구분, 완료 시점 기준 확인 |
| 매체비 집행 대행 | 광고주 입금 후 매체 결제 | 총액·순액 기준을 고정하고 계약서와 일치시킬 것 |
| 퍼포먼스 성과 수수료 | 월 정산 후 청구 | 정산서 수령 월과 매출 인식 월 대조 |
| 영상·디자인 제작비 | 건별 계약 | 외주비와 짝을 맞춰 원가 귀속 |
| 해외 광고주 용역 | 외화 입금 | 영세율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 필요 |
해외 광고비는 증빙이 어디에 남나요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구글, 메타, 틱톡 같은 해외 플랫폼에 결제한 광고비는 대행사 경비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그런데 국내 세금계산서처럼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발행하는 인보이스와 카드 명세서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해외 결제는 그 구조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외 플랫폼 결제와 해외 고객 대상 용역은 영세율 적용 여부와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플랫폼의 국내 사업자 등록 여부,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용역이 어디서 소비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된다 안 된다"로 적을 수 없습니다. 장부에서 할 일은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 지출 항목 | 남겨야 하는 자료 | 매달 확인할 것 |
|---|---|---|
| 해외 플랫폼 광고비 | 플랫폼 인보이스(PDF)·법인카드 명세·계약 계정 정보 | 광고주별 집행액과 청구액 대조 |
| 해외 SaaS 구독료 | 구독 인보이스·결제 영수증 | 자동결제 누락분 없는지 카드 명세 확인 |
| 국내 매체 집행 |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 여부 홈택스 대조 |
| 외주 디자이너·편집자 |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자료 | 지급액과 신고액 일치 |
| 인플루언서·모델 | 계약서·지급 내역·원천세 신고 | 소득 구분을 계약 내용에 맞춰 결정 |
| 스톡 이미지·폰트·툴 |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 개인카드 결제분이 섞이지 않았는지 |
※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 실사에서 장부의 어디를 먼저 보나요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을 맡으면 분기마다 반드시 확인하는 칸이 있습니다. 실사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것은 매출 장부가 아니라 대표 계정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대표에게 나간 돈 중에 급여도 아니고 경비 정산도 아닌 돈이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잡힙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인정이자가 익금에 더해지고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서 빠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남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위험까지 따라옵니다.
| 실사에서 보는 곳 | 정상적인 모습 | 어긋났을 때 생기는 일 |
|---|---|---|
| 대표 계정 | 급여·경비 정산만 오감 | 가지급금 발생 →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 대표 급여 | 법인 대표 급여는 경비로 인정됨 | 급여 없이 돈만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쌓임 |
| 외주비 | 원천세 신고 자료와 금액 일치 | 미신고 인건비는 경비 인정이 어려움 |
| 매출 인식 기준 | 연도별로 동일하게 적용 | 해마다 기준이 바뀌면 신뢰도 하락 |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한도 내, 3만 원 초과는 법인카드 | 개인카드·현금 결제분은 부인 위험 |
| 업무용 승용차 |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 연 800만 원 한도 | 기록 없으면 경비 축소 |
※ 한도와 요율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산 전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획팀은 직원이고 디자이너는 3.3%인데 괜찮은가요
대행사 인건비는 대개 세 층으로 갈립니다. 기획·AE·운영은 정직원, 디자이너와 영상 편집자는 프로젝트 단위 프리랜서, 촬영 보조나 행사 스태프는 일용직입니다. 구조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 인건비 형태 | 신고 일정 | 놓치기 쉬운 것 |
|---|---|---|
| 정직원 급여 | 근로소득 원천세 매월 10일 |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 |
| 외주 디자이너·편집자(3.3%) | 사업소득 원천세 매월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
| 촬영·행사 스태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 3개월 미만, 일 15만 원까지 비과세 |
| 4대보험 | 근로자 1인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의무 |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 요건 확인 |
※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원천세는 7월 10일·1월 10일입니다. 요율과 지원 요건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10월부터 3월까지, 무엇을 언제 하면 되나요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연말 두 달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장부에 넣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일정표는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시기 | 해야 할 일 | 미리 끝내 두면 좋은 것 |
|---|---|---|
| 10월 | 3분기 손익 확인, 부가세 예정신고(법인 10/25) | 해외 결제 인보이스 누락분 수집 |
| 11월 | 대표 계정 정리 착수 | 가지급금 잔액 확인과 정리 계획 |
| 12월 초 | 외주비·인건비 신고 누락 점검 | 미신고분 보완, 지급명세서 대조 |
| 12월 말 | 진행 중 프로젝트 목록 확정 | 선수금과 매출 귀속 정리, 고정자산 실물 확인 |
| 1월 25일 | 2기 부가세 확정신고 | 12월 집행분 증빙 마감 |
| 2월 | 결산 초안 검토 | 매출 인식 기준 문서화 |
| 3월 말 | 법인세 신고 | 세무조정 항목 최종 확인 |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연말 결산 전 일곱 가지 점검
세 개 이상 걸리면 장부가 아니라 자료 흐름부터 손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무료 상담에서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만 짚어 드립니다.
※ 자체 실적 기준
위너세무회계를 고르시는 이유
정리하면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연말에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절세 기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거래를 제 칸에 올려 두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이 끝나 있으면 3월 법인세 신고도, 투자 실사도 서류를 꺼내는 일로 끝납니다.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고르실 때 "결산 두 달 전에 무엇을 먼저 보는가"를 물어보시면 그 사무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대체로 드러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전국 100% 온라인으로 기장을 맡고 있습니다. 화성에서도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그 달부터 장부가 돌아갑니다. 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상담에서 견적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화성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도 지금 쓰는 장부를 그대로 가져와 보여 주시면 됩니다. 대표세무사 나승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상담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호 |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나승리)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광교중앙역 인근) |
| 전화 | 031-546-8146 |
| 카카오톡 | pf.kakao.com/_mxjxcpG/chat |
| 네이버 톡톡 | talk.naver.com/W5U1FJ |
| 이메일 | winner1008@winnertax.kr |
| 상담 시간 | 평일 09:00~22:00 (점심 12~13시) · 주말·공휴일 근무 |
| 방문 상담 | 대표세무사 사전 예약 방문 가능 (전국) |
기장료는 매출 규모·거래 건수·업종에 따라 범위가 넓습니다.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기보다 한 달 자료를 보고 견적을 드리는 쪽이 서로 맞습니다.
※ 본 칼럼은 세무 광고입니다.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율·기준금액·한도·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세는 이미 지출한 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자는 뜻이며, 없는 지출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일한 조치를 하더라도 사업장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