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 자동차정비업 세무기장 — 정비기사를 3.3%로 묶어 두면 생기는 일 (남영 자동차정비업 세무사)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서 정비소를 하시는 사장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사 네 분과 세차를 돕는 분 한 명을 두고 계셨는데, 다섯 분 모두 매달 급여를 드리면서 3.3%로 신고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거래하던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면 4대보험이 안 나간다"고 해서 몇 년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낀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다만 그 계산에는 빠진 항목이 두 개 있었습니다. 소급 추징 위험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경비였습니다.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3.3% 사업소득 처리는 그 자체로 잘못된 방식이 아닙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인 분에게는 맞는 처리입니다. 문제는 실질이 근로자인 분을 3.3%로 묶어 두었을 때 생깁니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떤 차를 먼저 볼지 지시를 받고,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받는 분은 계약서에 무엇이라 적혀 있든 실질이 근로자입니다. 나중에 근로자로 판정되면 4대보험이 소급해 추징될 수 있고, 사업주 부담분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 글은 남영 자동차정비업 세무기장에서 가장 자주 손보는 지점인 인건비 구분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사·견습·외주를 각각 어느 칸에 넣어야 하는지, 그러면서 인건비를 경비로 제대로 세우려면 매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요율과 지원 요건처럼 바뀌는 숫자는 적지 않고 "신고 시점 기준 확인"으로만 두었습니다.
정비기사를 3.3%로 신고하면 왜 위험한가요
판단 기준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입니다. 세법과 노동 관계 법령 모두 실질을 봅니다. 출근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작업 지시를 받는지, 일한 결과가 아니라 일한 시간에 대해 돈을 받는지, 공구와 작업 공간을 사장님이 제공하는지, 다른 정비소 일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봅니다.
정비기사는 이 기준에서 대부분 근로자 쪽에 가깝습니다. 공장에 출근해 사장님이 배정한 차를 보고, 공장 리프트와 공구를 쓰고, 월급 형태로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특정 공정만 건별로 맡아 자기 장비로 처리하고 결과물 단위로 정산받는 분이라면 사업소득 쪽에 가깝습니다. 같은 "도색"이라도 사람이 와서 상근하면 근로자고, 도색 업체에 차를 보내면 사업자 간 거래입니다.
정비소 매출은 어디서 새나요
인건비를 바로잡으려면 매출이 먼저 제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경비만 정확하고 매출이 들쭉날쭉하면 숫자가 서로 맞지 않아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정비소 매출은 크게 세 갈래인데, 들어오는 시점이 서로 달라서 통장만 보면 월 매출이 맞지 않습니다.
| 매출 경로 | 들어오는 방식 | 시점 | 누락되기 쉬운 부분 |
|---|---|---|---|
| 일반 수리·경정비 | 현장 카드·현금 | 즉시 | 현금으로 받은 오일 교환 등 소액 건 |
| 보험 수리 | 손해보험사 정산 | 작업 후 수주 뒤 | 작업 달과 입금 달이 어긋납니다 |
| 법인·렌터카 | 월 단위 세금계산서 | 익월 | 계약 단가 변경분 반영 누락 |
| 부품 판매 | 현장 결제 | 즉시 | 수리비와 섞여 원가가 안 보입니다 |
| 폐유·폐배터리 매각 | 업체 정산 | 비정기 | 돈이 들어오는데 매출로 안 잡습니다 |
부품값과 외주 도색비는 어느 칸에 들어가나요
정비소 경비는 금액이 큰 항목과 소액 반복 항목이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부품 매입과 외주 공정비는 건당 금액이 크고 세금계산서가 나오는 반면, 오일·장갑·공구 같은 것은 금액이 작고 수시로 나갑니다. 두 가지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려 하면 한쪽은 반드시 샙니다.
| 경비 항목 |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 증빙 | 유의할 점 |
|---|---|---|---|
| 부품 매입 | 부품상 월 정산 | 세금계산서 | 재고가 남으면 매출원가가 달라집니다 |
| 오일·소모품 | 수시 소액 | 사업용카드 | 홈택스 등록 카드로 모으면 자동 집계 |
| 외주 공정비 | 판금·도색·얼라인먼트 | 세금계산서 | 사람 단위면 인건비로 다시 봅니다 |
| 정비장비 | 구입 또는 리스 | 세금계산서 | 100만 원 초과는 감가상각 |
| 공장 임차료 | 월 고정 | 세금계산서 | 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해 담습니다 |
| 폐기물 처리 | 정기 청구 | 세금계산서 | 고정비인데 가장 자주 빠집니다 |
| 공구·작업복 | 비정기 | 사업용카드 | 소액이라 영수증이 잘 사라집니다 |
| 보험 전산 이용료 | 월 구독 | 세금계산서 | 매출과 짝이 맞는 비용입니다 |
일용직은 언제까지 일용직인가요
견습이나 세차 인력을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은 3개월 미만 고용을 전제로 하고, 일 15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합니다. 짧게 쓰시는 분이라면 이 방식이 맞습니다.
| 인력 형태 | 정비소에서 주로 | 소득 구분 | 유의할 점 |
|---|---|---|---|
| 정비기사 | 상근 | 근로소득 | 1인 이상이면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의무 |
| 견습 | 교육 기간 포함 상근 | 근로소득 | 수습 기간 급여도 신고 대상입니다 |
| 세차·단기 보조 | 바쁜 날만 |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일 15만 원 비과세 |
| 외주 도색 업체 | 업체 단위 | 사업자 거래 | 세금계산서로 받습니다 |
| 외주 기술자 개인 | 건별 또는 상근 | 형태로 판정 | 상근이면 3.3%가 아닙니다 |
매달 10일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인건비를 경비로 세우는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내는 것입니다. 이 셋이 돌아가면 그 인건비는 장부에서 경비로 섭니다. 반대로 급여만 나가고 신고가 없으면 돈은 나갔는데 경비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 시기 | 할 일 | 비고 |
|---|---|---|
| 매월 초 | 전월 급여대장·부품 세금계산서·카드 내역 전달 | 카톡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 | 반기납부 승인 시 7월·1월 10일 |
| 매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근로소득은 2026년 1월부터 매월 |
| 매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직을 쓰신 달은 반드시 |
| 매월 중 | 예상세금·손익 리포트 수령 | 부가세와 소득세를 미리 봅니다 |
| 1/25 · 7/25 | 부가세 확정신고(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4월·10월 |
| 5/31 | 종합소득세 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복식부기 의무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과 비교해 판정하는데, 기준금액이 개정될 수 있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붙고 감면과 공제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20%, 한도 1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경비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까지 돌아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을 100% 온라인으로 기장합니다.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그 달부터 시작되며, 담당 세무사가 단톡방에서 직접 답합니다. 남영 자동차정비업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매달 무엇을 확인해 주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대표세무사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정비소 사장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우리 공장 인건비를 7문항으로 점검해 보기
아래에서 "아니다"가 셋 이상이면 이번 달 급여부터 구분을 바로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 상근으로 출근하는 정비기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
- 3.3%로 처리 중인 분은 건별로 맡기고 결과물만 받는 형태다
- 일용으로 신고 중인 분 가운데 3개월 넘게 계속 나오는 사람이 없다
- 견습·수습 기간의 급여도 빠짐없이 신고하고 있다
- 부품 매입과 외주 공정비를 세금계산서로 받고 있다
- 보험 수리 매출을 입금일이 아니라 작업 시점으로 잡고 있다
- 매달 예상세금과 손익을 숫자로 보고 있고, 5월에 처음 세금을 알게 되지는 않는다
첫 세 항목이 핵심입니다. 인력 구분이 서 있으면 4대보험도, 원천세도, 경비 인정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이 셋이 흔들리면 뒤의 숫자는 아무리 맞춰도 위험이 남습니다. 남영 자동차정비업 세무기장에서 첫 달에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위너세무회계가 쌓아 온 기록
기장을 맡기시면 매달 이런 일이 돌아갑니다
| 항목 | 안내 |
|---|---|
| 상담 비용 | 무료 · 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견적을 드립니다 |
| 전화 | 031-546-8146 |
| 카카오톡 | pf.kakao.com/_mxjxcpG/chat |
| 네이버 톡톡 | talk.naver.com/W5U1FJ |
| 이메일 | winner1008@winnertax.kr |
| 상담 시간 | 평일 09:00~22:00 (점심 12~13시) · 주말·공휴일 근무 |
| 사무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광교중앙역 인근) |
| 방문 상담 | 대표세무사 방문 상담 사전 예약 가능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