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입시학원 세무기장 — 교재비·광고비·임차료를 담는 달이 손익을 가릅니다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사)






원생 수가 비슷하고 수강료도 비슷한 학원 두 곳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 해 매출을 더해 보면 차이가 거의 없는데, 5월에 나오는 세금은 꽤 다릅니다. 한 곳은 "올해 장사가 안 됐다"고 하시고, 다른 곳은 "생각보다 남았다"고 하십니다. 장부를 열어 보면 차이가 나는 자리는 대개 세 군데입니다. 교재를 세었는지, 광고비를 어느 달에 담았는지, 그리고 시설에 들인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입니다. (이 비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매출이 같은데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낸 것이 아니라, 숫자가 실제를 제대로 비추지 못했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재를 세지 않으면 교재를 많이 사들인 달에 이익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다음 학기에 그 교재를 쓸 때는 비용 없이 매출만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1년을 합치면 결국 비슷해지지만, 그 사이 사장님은 잘못된 숫자를 보고 판단하신 겁니다.
이 글은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기장에서 가장 자주 손보는 세 항목인 교재비·광고비·임차료를 중심으로, 제대로 담은 경우와 그러지 않은 경우를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학원 운영 자체에 관한 규제, 이를테면 학원법상 등록이나 교습비 반환 기준 같은 부분은 세무 영역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 해설하지 않습니다. 장부와 신고에 관한 이야기만 담았습니다.
학원 매출은 수강료 하나로 묶어도 되나요
묶으시면 뒤가 전부 어려워집니다. 학원 통장에는 월 수강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재비를 따로 받으시고, 방학에는 특강비가 들어오고, 모의고사비와 클리닉비가 건별로 들어오고, 셔틀버스를 운영하시면 그 비용도 따로 받습니다. 이 전부를 "수강료" 한 칸에 넣으면 교재의 원가율도, 특강의 실제 수익성도, 셔틀이 남는지 밑지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교재비는 반드시 갈라야 합니다. 교재는 사서 파는 물건이라 원가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수강료와 섞어 두면 교재 매입액이 전체 비용에 묻혀 버리고, 교재에서 남는지 밑지는지가 영영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기장을 맡으면 첫 달에 매출 항목부터 수강료·교재·특강·기타로 갈라 두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재는 왜 연말에 세어야 하나요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서 나옵니다. 교재를 세지 않으면 기말재고가 0이 되어, 그 해에 사들인 교재가 전부 그 해 비용으로 털립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재를 크게 들여놓은 달은 이익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그 교재로 수업한 다음 학기는 비용 없이 매출만 난 것처럼 보입니다.
| 상황 | 교재를 세는 학원 | 세지 않는 학원 |
|---|---|---|
| 교재 300만 원어치 매입 | 매입으로 잡고 재고 확인 | 전액 그 달 비용 |
| 학기 말 100만 원어치 남음 | 기말재고 100만 원 → 원가 200만 원 | 남은 재고가 장부에 없음 |
| 그 달 손익 | 실제에 가깝게 나옴 | 유난히 나빠 보임 |
| 다음 학기 | 남은 교재가 원가로 넘어감 | 비용 없이 매출만 난 것처럼 보임 |
| 폐기 처리 | 실사 자료로 손실 인정 | 근거가 없어 인정 어려움 |
| 판단 | 어느 반이 남는지 보임 | 감으로만 판단하게 됨 |
광고비와 인테리어는 결제한 달에 다 넣어도 되나요
학원 광고는 시즌이 뚜렷합니다. 신학기와 방학을 앞두고 집중되고, 연간 계약으로 묶어 선결제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연간 계약금을 결제한 달에 전액 비용으로 털면 그 달만 유난히 나빠 보이고, 광고가 실제로 돌아가 원생이 늘어난 달은 광고비 없이 매출만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기간이 걸쳐 있는 지출은 그 기간에 나눠 담는 쪽이 원칙에 맞고, 월별 손익을 보고 판단하시려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 지출 | 성격 | 담는 방식 | 유의할 점 |
|---|---|---|---|
| 연간 온라인 광고 계약 | 기간 계약 | 기간에 나눠 담기 | 선결제여도 그 달에 다 털지 않습니다 |
| 전단·현수막 | 일회성 | 그 달 비용 | 소액이라 증빙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
| 입시설명회 | 일회성 행사 | 그 달 비용 | 대관료·인쇄물 각각 증빙 확보 |
| 강의실 인테리어 | 시설 투자 | 감가상각 | 금액이 크면 여러 해에 나눠 담습니다 |
| 책상·의자 | 비품 | 100만 원 이하면 즉시 비용 | 거래 단위 기준으로 봅니다 |
| 빔프로젝터·전자칠판 | 비품 또는 자산 | 금액에 따라 판정 | 100만 원 초과면 감가상각 |
| 임차료·관리비 | 월 고정 | 그 달 비용 | 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해 담습니다 |
| 셔틀버스 | 임차 또는 소유 | 계약 형태로 판정 | 유류비·보험료를 함께 봅니다 |
전임 강사와 파트 강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학원에서 가장 자주 꼬이는 부분이 강사료입니다. 전임 강사는 상근이라 근로소득이 맞는데, 파트 강사를 일괄 3.3%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2회 특정 과목만 맡아 자기 교재로 수업하고 수업료 비율로 정산받는 분이라면 사업소득 쪽에 가깝습니다. 반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학원 커리큘럼대로 가르치고 학원 교재를 쓰며 월 고정액을 받는 분은, 주 몇 시간이든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 역할 | 학원에서 주로 | 소득 구분 | 유의할 점 |
|---|---|---|---|
| 전임 강사 | 상근 | 근로소득 | 1인 이상이면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의무 |
| 파트 강사 | 주 몇 회 특정 과목 | 근무 형태로 판정 | 상근성이 있으면 3.3%가 아닙니다 |
| 조교·채점 | 단시간 | 근로소득 |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 확인 |
| 행정·상담 실장 | 상근 | 근로소득 | 4대보험 대상입니다 |
| 셔틀 기사 | 직접 고용 또는 용역 | 계약 형태로 판정 | 용역이면 세금계산서 |
| 단기 특강 외부 강사 | 건별 |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
개인사업자라면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가사 관련 지출도 부인됩니다. 반대로 법인은 대표 급여가 경비가 되므로, 분원을 내거나 강사가 크게 늘어 인건비 비중이 커지는 시점에는 구조를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사와 상담하실 때 강사 구성표를 함께 보여 주시면 판단이 빠릅니다.
매달 무엇을 보내면 5월이 조용한가요
학원은 자료가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수강료 집계, 교재 매입 자료, 강사 급여대장, 카드 내역 네 가지면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몰아서 보내시면 교재 재고를 되살릴 수 없고 광고 계약서를 다시 받기 어려워집니다. 매달 조금씩 보내 주시는 쪽이 결국 빠릅니다.
| 시기 | 할 일 | 비고 |
|---|---|---|
| 매월 초 | 수강료 집계·교재 매입·급여대장·카드 내역 전달 | 카톡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 | 반기납부 승인 시 7월·1월 10일 |
| 매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근로소득은 2026년 1월부터 매월 |
| 매월 중 | 예상세금·손익 리포트 수령 | 과목별·반별 손익까지 봅니다 |
| 학기 말·연말 | 교재 재고 실사 | 사진과 수량만 남기면 충분합니다 |
| 2/10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
| 5/31 | 종합소득세 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복식부기 의무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학원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기준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기준 자체가 개정될 수 있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붙고 감면과 공제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20%, 한도 1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저희는 전국을 100% 온라인으로 기장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계시더라도 사무실까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그 달부터 시작되며, 담당 세무사가 단톡방에서 직접 답합니다. 기장 세무사를 바꾸시는 경우에도 수임동의 변경으로 이관되고,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 세 가지만 함께 넘겨받으면 인테리어 감가상각이 끊기지 않습니다. 대표세무사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원장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우리 학원 장부를 7문항으로 점검해 보기
아래에서 "아니다"가 셋 이상이면 이번 달 자료부터 정리 방식을 바꾸시는 편이 좋습니다.
- 수강료·교재비·특강비·기타를 매출 항목으로 갈라 집계하고 있다
- 학기 말이나 연말에 교재 재고 수량을 세어 장부에 반영하고 있다
- 연간 계약 광고비를 결제한 달에 전액 털지 않고 기간에 나눠 담고 있다
- 강의실 인테리어처럼 금액이 큰 시설 투자를 감가상각으로 나눠 담고 있다
- 3만 원을 넘는 지출을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있다
- 전임 강사와 파트 강사를 실제 근무 형태에 맞게 구분해 신고하고 있다
- 매달 예상세금과 손익을 숫자로 보고 있고, 5월에 처음 세금을 알게 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이 특히 손익을 많이 흔듭니다. 교재와 광고비는 금액이 크고 시기가 몰려 있어서, 담는 달이 한 달만 어긋나도 그 달 숫자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기장에서 첫 달에 반드시 맞춰 두는 항목입니다.
위너세무회계가 쌓아 온 기록
기장을 맡기시면 매달 이런 일이 돌아갑니다
| 항목 | 안내 |
|---|---|
| 상담 비용 | 무료 · 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견적을 드립니다 |
| 전화 | 031-546-8146 |
| 카카오톡 | pf.kakao.com/_mxjxcpG/chat |
| 네이버 톡톡 | talk.naver.com/W5U1FJ |
| 이메일 | winner1008@winnertax.kr |
| 상담 시간 | 평일 09:00~22:00 (점심 12~13시) · 주말·공휴일 근무 |
| 사무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광교중앙역 인근) |
| 방문 상담 | 대표세무사 방문 상담 사전 예약 가능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