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전국 온라인 세무기장
← 칼럼 목록으로
업종별 기장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기장 — 교재비·광고비·임차료를 담는 달이 손익을 가릅니다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8일 · 조회 0 (수정: 2026년 10월 8일)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기장 교재비 광고비 임차료 비용처리 안내입시학원 매출이 들어오는 경로와 집계 시 주의점교재비를 담는 방식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는 비교학원 광고비 선지급과 시설 투자 처리 비교표전임강사 파트강사 조교 인건비 신고 형태 비교구로구 입시학원 세무기장 연간 신고 일정과 매월 장부 점검 순서

원생 수가 비슷하고 수강료도 비슷한 학원 두 곳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 해 매출을 더해 보면 차이가 거의 없는데, 5월에 나오는 세금은 꽤 다릅니다. 한 곳은 "올해 장사가 안 됐다"고 하시고, 다른 곳은 "생각보다 남았다"고 하십니다. 장부를 열어 보면 차이가 나는 자리는 대개 세 군데입니다. 교재를 세었는지, 광고비를 어느 달에 담았는지, 그리고 시설에 들인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입니다. (이 비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매출이 같은데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낸 것이 아니라, 숫자가 실제를 제대로 비추지 못했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재를 세지 않으면 교재를 많이 사들인 달에 이익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다음 학기에 그 교재를 쓸 때는 비용 없이 매출만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1년을 합치면 결국 비슷해지지만, 그 사이 사장님은 잘못된 숫자를 보고 판단하신 겁니다.

이 글은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기장에서 가장 자주 손보는 세 항목인 교재비·광고비·임차료를 중심으로, 제대로 담은 경우와 그러지 않은 경우를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학원 운영 자체에 관한 규제, 이를테면 학원법상 등록이나 교습비 반환 기준 같은 부분은 세무 영역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 해설하지 않습니다. 장부와 신고에 관한 이야기만 담았습니다.

학원 매출은 수강료 하나로 묶어도 되나요

묶으시면 뒤가 전부 어려워집니다. 학원 통장에는 월 수강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재비를 따로 받으시고, 방학에는 특강비가 들어오고, 모의고사비와 클리닉비가 건별로 들어오고, 셔틀버스를 운영하시면 그 비용도 따로 받습니다. 이 전부를 "수강료" 한 칸에 넣으면 교재의 원가율도, 특강의 실제 수익성도, 셔틀이 남는지 밑지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교재비는 반드시 갈라야 합니다. 교재는 사서 파는 물건이라 원가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수강료와 섞어 두면 교재 매입액이 전체 비용에 묻혀 버리고, 교재에서 남는지 밑지는지가 영영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기장을 맡으면 첫 달에 매출 항목부터 수강료·교재·특강·기타로 갈라 두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현금 수강료와 형제 할인
현금으로 받으신 수강료는 그 자리에서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형제 할인이나 장학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인 전 금액과 할인액을 각각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원생 수와 매출이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학원 수강료는 면세입니다
학원 수강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면세 매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다만 교재를 별도로 판매하시는 구조라면 과세 여부가 계약과 판매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교재 판매 구조를 알려 주시면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기장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 두는 항목입니다.

교재는 왜 연말에 세어야 하나요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서 나옵니다. 교재를 세지 않으면 기말재고가 0이 되어, 그 해에 사들인 교재가 전부 그 해 비용으로 털립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재를 크게 들여놓은 달은 이익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그 교재로 수업한 다음 학기는 비용 없이 매출만 난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교재를 세는 학원세지 않는 학원
교재 300만 원어치 매입매입으로 잡고 재고 확인전액 그 달 비용
학기 말 100만 원어치 남음기말재고 100만 원 → 원가 200만 원남은 재고가 장부에 없음
그 달 손익실제에 가깝게 나옴유난히 나빠 보임
다음 학기남은 교재가 원가로 넘어감비용 없이 매출만 난 것처럼 보임
폐기 처리실사 자료로 손실 인정근거가 없어 인정 어려움
판단어느 반이 남는지 보임감으로만 판단하게 됨
연말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재고를 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기나 연말에 한 번, 과목별로 몇 권 남았는지 세어 사진과 함께 남겨 두시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나는 일인데, 이 10분이 1년 손익을 실제에 맞춥니다.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기장에서 학기마다 챙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되어 쓰지 못할 교재를 폐기하셨다면 품목과 수량, 폐기 일자를 적어 두셔야 손실로 섭니다.
부교재와 인쇄·제본
직접 제작하시는 교재는 인쇄비와 제본비가 매입에 해당합니다. 외주 인쇄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시고, 제작 부수와 배포 부수를 적어 두시면 재고 계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광고비와 인테리어는 결제한 달에 다 넣어도 되나요

학원 광고는 시즌이 뚜렷합니다. 신학기와 방학을 앞두고 집중되고, 연간 계약으로 묶어 선결제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연간 계약금을 결제한 달에 전액 비용으로 털면 그 달만 유난히 나빠 보이고, 광고가 실제로 돌아가 원생이 늘어난 달은 광고비 없이 매출만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기간이 걸쳐 있는 지출은 그 기간에 나눠 담는 쪽이 원칙에 맞고, 월별 손익을 보고 판단하시려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지출성격담는 방식유의할 점
연간 온라인 광고 계약기간 계약기간에 나눠 담기선결제여도 그 달에 다 털지 않습니다
전단·현수막일회성그 달 비용소액이라 증빙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입시설명회일회성 행사그 달 비용대관료·인쇄물 각각 증빙 확보
강의실 인테리어시설 투자감가상각금액이 크면 여러 해에 나눠 담습니다
책상·의자비품100만 원 이하면 즉시 비용거래 단위 기준으로 봅니다
빔프로젝터·전자칠판비품 또는 자산금액에 따라 판정100만 원 초과면 감가상각
임차료·관리비월 고정그 달 비용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해 담습니다
셔틀버스임차 또는 소유계약 형태로 판정유류비·보험료를 함께 봅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3만 원을 넘는 지출에 세금계산서나 사업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2% 붙습니다. 전단 인쇄나 현수막처럼 동네 업체에 맡기는 소액 지출에서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고 그 카드로만 결제하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놓친 경비는 5년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지출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까지 돌아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실제로 쓰셨지만 장부에 못 올린 지출을 챙기는 절차입니다.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기장을 맡으면 저희가 과거 3개년 자료부터 훑어 되돌릴 것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셔틀
셔틀버스가 승합 차량인지 승용차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연 800만 원 한도가 적용되고 운행기록부 요건이 따릅니다. 차량 등록증을 보여 주시면 판정해 드립니다.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사와 상담하실 때 함께 챙겨 오시면 빠릅니다.

전임 강사와 파트 강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학원에서 가장 자주 꼬이는 부분이 강사료입니다. 전임 강사는 상근이라 근로소득이 맞는데, 파트 강사를 일괄 3.3%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2회 특정 과목만 맡아 자기 교재로 수업하고 수업료 비율로 정산받는 분이라면 사업소득 쪽에 가깝습니다. 반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학원 커리큘럼대로 가르치고 학원 교재를 쓰며 월 고정액을 받는 분은, 주 몇 시간이든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상근인데 3.3%면 소급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인 분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두시면 나중에 4대보험이 소급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갑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학원의 지시를 받는지, 다른 학원 수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역할학원에서 주로소득 구분유의할 점
전임 강사상근근로소득1인 이상이면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의무
파트 강사주 몇 회 특정 과목근무 형태로 판정상근성이 있으면 3.3%가 아닙니다
조교·채점단시간근로소득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 확인
행정·상담 실장상근근로소득4대보험 대상입니다
셔틀 기사직접 고용 또는 용역계약 형태로 판정용역이면 세금계산서
단기 특강 외부 강사건별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신고한 인건비가 곧 경비입니다
강사료를 드리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 돈은 경비로 서지 못합니다. 학원은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이라, 미신고 인건비가 쌓이면 이익이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고 세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10일,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7월과 1월 10일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이 매월 말일이고, 근로소득은 2026년 1월부터 매월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가사 관련 지출도 부인됩니다. 반대로 법인은 대표 급여가 경비가 되므로, 분원을 내거나 강사가 크게 늘어 인건비 비중이 커지는 시점에는 구조를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사와 상담하실 때 강사 구성표를 함께 보여 주시면 판단이 빠릅니다.

매달 무엇을 보내면 5월이 조용한가요

학원은 자료가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수강료 집계, 교재 매입 자료, 강사 급여대장, 카드 내역 네 가지면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몰아서 보내시면 교재 재고를 되살릴 수 없고 광고 계약서를 다시 받기 어려워집니다. 매달 조금씩 보내 주시는 쪽이 결국 빠릅니다.

시기할 일비고
매월 초수강료 집계·교재 매입·급여대장·카드 내역 전달카톡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반기납부 승인 시 7월·1월 10일
매월 말일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근로소득은 2026년 1월부터 매월
매월 중예상세금·손익 리포트 수령과목별·반별 손익까지 봅니다
학기 말·연말교재 재고 실사사진과 수량만 남기면 충분합니다
2/10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5/31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11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복식부기 의무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학원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기준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기준 자체가 개정될 수 있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붙고 감면과 공제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20%, 한도 100만 원까지 받습니다.

노란우산과 연금저축은 층이 다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공제이고,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9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입니다. 적용되는 층이 달라 둘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한도는 바뀔 수 있어 가입 전에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는 전국을 100% 온라인으로 기장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계시더라도 사무실까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그 달부터 시작되며, 담당 세무사가 단톡방에서 직접 답합니다. 기장 세무사를 바꾸시는 경우에도 수임동의 변경으로 이관되고,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 세 가지만 함께 넘겨받으면 인테리어 감가상각이 끊기지 않습니다. 대표세무사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원장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

Q. 교재 재고를 한 번도 세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A. 이번 학기 말부터 하시면 됩니다. 과목별로 몇 권 남았는지 세어 사진과 함께 남겨 두시면 충분합니다. 과거분은 매입 자료와 수강생 수로 추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정리하고, 앞으로의 숫자를 정확하게 만드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Q. 연간 광고 계약금을 1월에 전액 결제했습니다. 어떻게 담나요
A. 계약 기간이 1년이라면 그 기간에 나눠 담는 쪽이 원칙에 맞습니다. 1월에 전액 털면 1월만 적자처럼 보이고 나머지 달은 광고 없이 원생이 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보내 주시면 기간에 맞춰 나눠 담아 드립니다.
Q. 강의실 인테리어에 큰돈을 썼습니다. 올해 비용으로 다 넣어도 되나요
A. 금액이 크면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나눠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 자산은 그 해 비용으로 바로 넣을 수 있지만, 공사 단위의 시설 투자는 보통 그 범위를 넘습니다. 공사 내역서를 보여 주시면 항목별로 갈라 드립니다.
Q. 파트 강사 전원을 3.3%로 신고해 왔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A. 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학원 커리큘럼대로 가르치는 분이라면 실질이 근로자에 가까워 소급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과목만 맡아 자유롭게 수업하고 비율로 정산받는 분이라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강사별 근무 형태를 알려 주시면 한 분씩 판정해 드립니다.
Q. 기장료가 얼마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A. 원생 수와 강사 구성, 분원 여부에 따라 달라서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무료 상담에서 수강료 집계와 급여대장을 보고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상담에서 지금 장부의 빠진 칸을 짚어 드리는 것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사를 비교해 보시는 중이라면 견적만 받아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학원 장부를 7문항으로 점검해 보기

아래에서 "아니다"가 셋 이상이면 이번 달 자료부터 정리 방식을 바꾸시는 편이 좋습니다.

  • 수강료·교재비·특강비·기타를 매출 항목으로 갈라 집계하고 있다
  • 학기 말이나 연말에 교재 재고 수량을 세어 장부에 반영하고 있다
  • 연간 계약 광고비를 결제한 달에 전액 털지 않고 기간에 나눠 담고 있다
  • 강의실 인테리어처럼 금액이 큰 시설 투자를 감가상각으로 나눠 담고 있다
  • 3만 원을 넘는 지출을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있다
  • 전임 강사와 파트 강사를 실제 근무 형태에 맞게 구분해 신고하고 있다
  • 매달 예상세금과 손익을 숫자로 보고 있고, 5월에 처음 세금을 알게 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이 특히 손익을 많이 흔듭니다. 교재와 광고비는 금액이 크고 시기가 몰려 있어서, 담는 달이 한 달만 어긋나도 그 달 숫자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기장에서 첫 달에 반드시 맞춰 두는 항목입니다.

위너세무회계가 쌓아 온 기록

300+
관리 거래처
47억+
누적 절세·환급
99.8%
고객 재계약률
가능
주말·야간 상담
※ 자체 실적 기준

기장을 맡기시면 매달 이런 일이 돌아갑니다

전국 100% 온라인 기장
카톡으로 자료만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지역과 무관하게 바로 시작합니다.
매월 예상세금 리포트
사업분석·매출매입·예상부가세·매출장·매입장·부가세 신고분석을 매달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담당 세무사 단톡방 실시간 응답
상담원이 아니라 담당 세무사가 단톡방에서 바로 답합니다.
업종별 맞춤 기장
업종마다 매출 경로와 경비 항목이 달라, 계정과 점검표를 업종에 맞춰 따로 씁니다.
법인전환·MSO 설립 컨설팅까지
규모가 커지는 시점의 법인전환 검토와 구조 설계를 같은 팀이 이어서 봅니다.
세무조사 사전 진단·대응
조사 위험 신호를 미리 점검하고, 실제 조사 시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
· 동대문구 입시학원 세무기장 — 환불 11건이 빠지지 않아 5월이 흔들렸습니다
· 광주 입시학원 세무기장 — 분원 이야기가 나오면 장부부터 열어 봅니다
교재비와 광고비가 제 달에 담기고 있는지,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최근 몇 달 매출 집계와 카드 내역, 교재 매입 자료만 보내 주시면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짚어 드립니다. 기장료는 원생 수와 강사 구성에 따라 달라 무료 상담에서 견적으로 안내드리며,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 단계라면 지금 쓰시는 장부를 그대로 들고 오셔도 됩니다.
항목안내
상담 비용무료 · 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견적을 드립니다
전화031-546-8146
카카오톡pf.kakao.com/_mxjxcpG/chat
네이버 톡톡talk.naver.com/W5U1FJ
이메일winner1008@winnertax.kr
상담 시간평일 09:00~22:00 (점심 12~13시) · 주말·공휴일 근무
사무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광교중앙역 인근)
방문 상담대표세무사 방문 상담 사전 예약 가능 (전국)
본 칼럼은 세무 광고입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세는 이미 지출하신 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일이지,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세무기장,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세요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온라인 기장. 업종별 맞춤 기장과 매월 세금 리포트로 절세까지.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