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저희가 새로 맡은 IT·개발사 거래처 17곳의 첫 달 장부를 열어 봤더니, 그중 11곳에서 같은 항목이 잘못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결제한 클라우드 이용료와 구독형 소프트웨어 비용이었습니다. (각색 예시입니다.)
11곳 중 7곳은 해외 결제분까지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잡아 두었고, 나머지 4곳은 반대로 비용 자체를 장부에 넣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쪽은 공제를 받지 못할 금액을 받은 것처럼 계산해 둔 것이고, 뒤쪽은 실제로 쓴 돈을 경비에서 통째로 날린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신고 때 숫자가 흔들립니다.
개발사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나갑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소규모 개발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상담해 보면 이 부분이 거의 항상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IT회사 세무기장에서는 계정과목을 짤 때 국내 결제와 해외 결제를 처음부터 다른 칸에 둡니다. 이 칼럼은 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IT회사 매출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도봉구 IT회사 세무기장의 출발점은 매출이 들어오는 길을 계약 형태별로 나누는 일입니다. 개발사는 같은 회사 안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 네다섯 갈래로 섞여 있습니다.
| 매출 형태 | 장부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
| SI·수탁 개발 용역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발행 시점이 검수 지연으로 밀려 월이 어긋남 |
| 유지보수 월정액 | 연 단위로 한 번에 받고 매출을 한 달에 몰아 적는 경우 |
| 구독(SaaS) 매출 | 월·연 결제가 섞이고 중도 해지 환불이 매출에서 빠지지 않음 |
| 앱마켓·플랫폼 정산 | 수수료를 뗀 정산 입금액만 매출로 적어 매출과 비용이 함께 사라짐 |
| 해외 고객 용역 | 원화 환산 기준일이 제각각이고 증빙이 영문 계약서뿐인 경우 |
| 라이선스·솔루션 공급 | 공급 시기 판단이 계약마다 달라 한 번에 정리되지 않음 |
※ 총액으로 볼지 순액으로 볼지, 그리고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이 칼럼에서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보고 정합니다.
실무 팁 — 프로젝트 단위로 칸을 나눠 두십시오
프로젝트별로 매출과 외주비, 투입 인건비를 따로 쌓아 두면 어느 프로젝트가 남았는지가 보입니다. 개발사는 적자 프로젝트를 흑자 프로젝트가 가려 주는 경우가 많아, 전체 손익만 보면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기장을 시작할 때 쓰시는 이슈 트래커 프로젝트명을 그대로 받아 계정을 짭니다.
해외 클라우드와 SaaS 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도봉구 IT회사 세무기장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게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개발사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먼저 원칙을 짚겠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결제분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따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흔한 실수 — 해외 결제분을 국내 매입과 같은 칸에 넣는 것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거래는 공급자 등록 여부와 거래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일부는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부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업자 등록 상태와 계약 내용을 봐야 확인되므로 이 칼럼에서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국내 매입과 같은 칸에 섞어 두면 어느 쪽이든 틀린다는 점입니다.
| 지출 | 장부에서 해야 할 일 |
|---|
| 국내 클라우드·호스팅 |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관리 |
| 해외 클라우드 이용료 | 별도 계정으로 분리. 월별 인보이스와 카드 명세를 함께 보관 |
| 해외 협업·디자인 구독료 | 같은 방식으로 분리. 자동 갱신 결제분까지 빠짐없이 모읍니다 |
| 앱마켓 수수료 | 정산 명세에서 차감된 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하고 매출은 총액으로 |
| 해외 광고비 | 광고 플랫폼 월별 인보이스를 내려받아 보관 |
※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과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해외 결제분도 사업 관련 지출이면 비용에는 들어갑니다. 공제 여부만 별도로 판정합니다.
인보이스는 PDF로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쌉니다
해외 플랫폼은 메일로 인보이스를 보내고 콘솔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계정을 정리하거나 결제 수단을 바꾸면 과거 인보이스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매달 한 번 PDF로 내려받아 월별 폴더에 모아 두시면, 나중에 소명이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해외 고객에게 받은 용역비는 영세율로 보면 되나요
두 번째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해외 법인에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세율 해당 여부는 거래 형태와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같은 "해외 고객"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 — 영세율로 단정하고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것
영세율로 신고하려면 그 거래가 요건을 갖췄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외화 입금 증빙, 용역 제공 내역이 그것입니다. 자료 없이 영세율로 처리해 두면 나중에 소명이 되지 않아 세액이 그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든 자료는 똑같이 남겨 둬야 합니다.
실무 팁 — 해외 거래는 세 가지를 세트로 보관하십시오
① 영문 계약서 또는 발주서, ② 외화 입금이 찍힌 거래 명세, ③ 실제로 제공한 작업의 기록(산출물 전달 메일, 저장소 로그, 검수 확인).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어느 쪽으로 판정되더라도 설명이 됩니다. 도봉구 IT회사 세무사를 찾으실 때 이 자료를 어떻게 관리해 주는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 신고 | 기한 | 개발사가 챙길 것 |
|---|
| 부가세 확정신고 | 1월 25일 · 7월 25일 | 해외 거래 분류와 증빙을 신고 전에 한 번에 점검 |
| 부가세 예정 | 4월 · 10월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법인은 4월 25일·10월 25일 예정신고 |
| 원천세 | 매월 10일 |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분 |
|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매월 말일 | 근로소득은 2026년 1월분부터 매월 |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5월 31일 / 결산 후 | 12월 결산 법인은 이듬해 3월 말, 11월 중간예납 |
※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과세 유형과 법인 여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IT회사 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은 어디까지인가요
도봉구 IT회사 세무기장에서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항목들입니다. 개발사는 눈에 보이는 재고가 없는 대신, 비용이 구독료와 인건비로 흩어집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고 그 카드로 모으는 것이 가장 단순한 해법입니다.
| 비용 항목 | 증빙 형태와 챙길 점 |
|---|
| 개발자 인건비 | 급여로 신고한 금액만 경비가 됩니다. 미신고 인건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 외주 개발비 | 외주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까지 |
| 클라우드·서버 이용료 | 국내분과 해외분을 다른 계정으로 분리해 쌓습니다 |
| 협업·개발 도구 구독료 | 이슈트래커·디자인툴·저장소 등 자동 갱신 결제까지 전부 모읍니다 |
| 도메인·호스팅·인증서 | 연 단위 결제가 많아 갱신 월을 놓치기 쉽습니다 |
| 노트북·모니터·서버 장비 |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는 즉시 비용, 그 외는 감가상각 |
|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 세금계산서. 보증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
| 교육·컨퍼런스·기술 서적 | 사업 관련성이 설명되면 비용입니다. 영수증과 참가 내역을 함께 |
※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연 800만 원 감가상각 한도와 운행기록부 요건이 있으며, 1,000cc를 넘는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빠뜨린 경비는 5년 안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신고에서 빠진 지출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까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해외 구독료처럼 장부에 아예 들어가지 않은 항목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쓴 돈의 증빙이 남아 있는 경우뿐이며,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발자 인건비는 어느 칸에 넣어야 하나요
도봉구 IT회사 세무기장을 맡으면 인건비 칸부터 다시 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발사는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절반을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 그만큼 칸을 잘못 쓰면 손실도 큽니다. 아래 네 가지 형태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형태 | 개발사에서 흔한 모습 | 꼬이는 지점 |
|---|
| 정규 개발자 | 출퇴근·담당 제품이 고정 | 급여 신고와 4대보험을 함께 가져갑니다 |
| 프리랜서 개발자 | 기간·산출물 단위 계약 | 실질이 근로자면 3.3%로 둘 수 없습니다 |
| 외주 개발사 | 모듈·화면 단위 도급 |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이 함께 잡힙니다 |
| 인턴·단기 인력 | 방학 프로젝트 참여 | 단기·불규칙이면 일용직 처리. 일 15만 원 비과세 기준 |
※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지휘·감독, 시간·장소의 구속, 보수 산정 방식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상주하는 프리랜서를 3.3%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사무실에 출근해 팀 일정에 맞춰 일하는 분을 3.3%로 처리해 왔다면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의무가 생기며,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시점에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한 구독료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이라면 법인카드와 법인 통장으로 모으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 개인 자금이 섞이면 가지급금이 생길 수 있고,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가 익금으로 산입되고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에서 빠지며 쌓이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위험까지 생깁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본인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자주 받는 질문 — 도봉구 IT회사 세무기장 상담에서 실제로 나온 것만
Q. 해외 클라우드 비용을 지금까지 매입세액공제로 잡아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해당 결제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등록 여부와 거래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일괄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월별 인보이스를 모아 주시면 건별로 분류해 드리고, 잘못 잡힌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는 순서를 같이 정합니다.
Q. 해외 고객 용역을 영세율로 신고해 왔는데 자료가 영문 계약서뿐입니다
A.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외화 입금 증빙과 실제 용역 제공을 보여 주는 기록을 함께 갖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세율 해당 여부 자체는 거래 형태에 따라 판정이 갈리므로, 거래 하나하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프로젝트 검수가 다음 달로 밀리면 매출은 언제 잡나요
A. 공급 시기는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검수 조건부 계약인지, 기성 단위로 끊는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정한 기준을 계속 같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마다 기준이 바뀌면 월별 손익이 의미를 잃습니다.
Q. 구독 서비스 결제가 너무 많아 정리가 안 됩니다
A. 결제 수단을 사업용 카드 한두 장으로 모으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그 카드 사용 내역이 모여서 조회되기 때문에, 매달 대조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해외 결제분만 따로 표시해 두시면 분류도 함께 끝납니다.
Q. 기장 세무사를 바꾸면 해외 거래 분류 기준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A. 분류 기준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담당자가 바뀐다고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쌓였는지는 넘겨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변경과 함께 직전 장부·결산서·고정자산대장을 이관받으면 이어집니다. 도봉구 IT회사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관 시점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장부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 국내 결제와 해외 결제가 서로 다른 계정으로 쌓이고 있습니까?
- 해외 클라우드·구독 서비스의 월별 인보이스를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습니까?
- 해외 고객 거래에 대해 계약서·외화 입금 증빙·용역 제공 기록이 세트로 남아 있습니까?
- 매출을 앱마켓 정산 입금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적고 있습니까?
- 개발자 한 분 한 분이 급여인지 3.3%인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업 지출을 그 카드로 모으고 있습니까?
- 프로젝트별로 매출과 외주비·인건비가 따로 쌓여 어디가 남았는지 볼 수 있습니까?
위 7개 중 세 개 이상에서 "아니다"가 나오면, 지금 쓰고 있는 장부가 신고 때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서를 정해 한 달 안에 정리할 수 있는 항목부터 손대면 됩니다.
이 일곱 가지는 도봉구 IT회사 세무기장을 맡으면 첫 달에 함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첫 두 항목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매년 같은 자리에서 숫자가 흔들립니다.
※ 자체 실적 기준
기장을 맡기실 때 저희가 드리는 것
전국 100% 온라인 기장
카톡으로 자료만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월 예상세금 리포트
사업분석·매출매입·예상부가세·매출장매입장·부가세 신고분석을 매달 정리해 드립니다.
담당 세무사 단톡방 실시간 응답
담당자가 아니라 담당 세무사가 직접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바로 답을 받습니다.
업종별 맞춤 기장
업종마다 매출이 들어오는 길과 경비 항목이 다릅니다. 계정과목부터 업종에 맞게 짭니다.
법인전환·MSO 컨설팅까지
규모가 커지면 전환·구조 설계까지 같은 세무사가 이어서 봅니다.
세무조사 사전 진단·대응
조사 위험이 큰 항목을 미리 짚고, 실제 조사 시 대응까지 맡습니다.
도봉구 IT회사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상담은 무료입니다
해외 결제 명세와 최근 계약서 몇 건만 보여 주시면, 지금 장부에서 무엇이 잘못 분류되어 있는지 먼저 짚어 드립니다. 대표세무사 나승리가 직접 보고 직접 상담합니다.
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일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매출 규모와 직원 수, 지금 쓰고 계신 장부 형태만 알려 주시면 무료 상담에서 견적과 함께 무엇이 포함되는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호 | 위너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나승리 직접 검토·직접 상담 |
| 전화 | 031-546-8146 |
| 카카오톡 | pf.kakao.com/_mxjxcpG/chat |
| 네이버 톡톡 | talk.naver.com/W5U1FJ |
| 이메일 | winner1008@winnertax.kr |
| 상담 시간 | 평일 09:00~22:00 (점심 12~13시) · 주말·공휴일도 근무 |
| 사무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광교중앙역 인근) |
| 방문 상담 | 대표세무사 사전 예약 방문 가능 (전국) |
전국 온라인 기장이라 도봉구에서도 카톡 자료 전달과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다른 곳에 기장을 맡기고 계시더라도, 수임동의 변경과 직전 장부·결산서·고정자산대장 이관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 세무 광고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세는 이미 쓴 지출과 이미 있는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업종별 인허가·광고 등 개별 법령 사항은 해당 소관 규정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상담 결과는 사업자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