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입니다. 올해 장부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두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치과는 11월과 12월에 임플란트·교정 상담이 몰리는 곳이 많아, 지금 매출 칸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연말 두 달치가 또 섞인 채로 해를 넘깁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5월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달 어떤 칸에 무엇을 적었는가가 쌓여서 결정됩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처럼 직장인 환자 비중이 높은 상권은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 결제가 몰리면서 현금과 카드, 급여와 비급여가 한꺼번에 뒤섞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치과 세무기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매출 칸을 쪼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칼럼은 치과 기장을 처음 맡거나 세무사를 바꾸실 때, 저희가 첫 달에 무엇을 보는지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숫자를 만들어 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매출과 이미 쓴 비용을 제자리에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치과 매출은 어디로 들어오고, 언제 잡히나요
여의도 치과 세무기장의 첫 작업은 돈이 들어오는 창구를 전부 세어 보는 일입니다. 치과는 다른 업종보다 창구가 많고, 그중 절반은 진료한 날과 돈이 들어오는 날이 다릅니다.
| 수납 경로 | 장부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
| 건강보험 급여(공단 청구분) | 진료일과 심사·입금일이 달라 월이 어긋나고, 삭감·보류분 조정이 빠짐 |
| 본인부담금(카드) | 승인일과 입금일 차이로 월말 결제분이 다음 달로 밀림 |
| 본인부담금(현금)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매출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
| 비급여 진료(임플란트·보철·심미) | 급여 매출과 한 칸에 섞이면 과세·면세 구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 교정비 분납·임플란트 선납 | 받은 달에 전액 매출로 잡거나, 반대로 통째로 누락되는 경우 |
| 진료 중단·환불 | 환불을 매출 감소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이 부풀려진 채로 남음 |
※ 공단 청구분은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를 매달 맞춰 두어야 연말에 다시 짜는 일이 없습니다.
실무 팁 — 매출 칸을 다섯 개로 쪼개 두십시오
급여 본인부담금 / 급여 공단분 / 비급여(과세 가능성이 있는 것) / 비급여(그 외) / 선수금, 이 다섯 칸만 나눠 두면 그다음은 거의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저희는 기장을 시작할 때 원장님이 쓰시는 차트 프로그램의 수납 항목을 받아 계정과목을 거기에 맞춰 짭니다. 원장님이 입력 방식을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는 장부에서 어떻게 나누나요
여의도 치과 세무기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치과 기장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이 구분에서 출발합니다. 의료 진료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지만, 미용 목적의 일부 시술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칼럼에서 항목을 나열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적지 않는 대신, 장부 구조로 대비합니다
과세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든 바로 집계될 수 있도록 매출을 성격별로 쪼개 두는 것이 실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한 칸에 담겨 있으면, 나중에 구분이 필요해졌을 때 1년치 차트를 다시 들춰야 합니다. 쪼개 두면 분류 기준만 적용하면 끝납니다.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매출 때문만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쪽이 더 큽니다. 면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 사업자는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치과는 재료비와 장비 금액이 커서 이 안분을 빠뜨리면 금액 차이가 바로 드러납니다.
| 구분 | 매출 쪽 | 매입세액 쪽 |
|---|
| 면세 진료 |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계열로 관리 |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 과세 대상 시술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 거래로 관리 |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 |
| 공통 매입(임차료·전산 등) | 어느 한쪽에 몰아 넣을 수 없음 | 겸영이면 안분 계산이 필요합니다 |
| 면세사업자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 이때 신고한 수입금액이 5월 종소세로 이어집니다 |
※ 과세·면세 판정과 안분 방식은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의 광고·표시 등 개별 규제 사항은 해당 소관 규정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흔한 실수 — 한 칸에 담고 연말에 나누려는 것
"일단 다 매출로 넣고 나중에 나누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비쌉니다. 차트에는 시술명이 남지만 장부에는 금액만 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되돌리는 비용이 처음부터 나누는 비용보다 훨씬 커집니다. 10월에 바로잡으면 올해 두 달은 건집니다.
교정비를 분납으로 받으면 매출은 언제 잡나요
치과 특유의 문제입니다. 교정은 2~3년에 걸쳐 진료하고 대금은 먼저 또는 나눠 받습니다. 임플란트도 선납이 흔합니다. 받은 돈을 받은 달에 전부 매출로 잡으면, 그해 소득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고 이후 해에는 진료만 남고 매출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선수금은 따로 칸을 두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받은 시점에 전액을 수익으로 올리기보다, 진료 진행에 따라 나눠 인식하는 쪽이 사업의 실제 모습에 가깝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식 시점은 계약 내용과 진료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장님 병원의 교정 계약 형태를 보고 기준을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정한 기준을 매년 같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 — 중도 해지 환불을 지출로 처리하는 것
교정 중단으로 환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은 매출을 줄이는 쪽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단순 지출로 처리하면 매출은 그대로 남은 채 비용만 늘어난 모양이 되어, 매출 규모가 실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처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되는 항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선은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더 커지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바뀝니다.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한도 100만 원)를 받고,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에 감면·공제 배제까지 겹칩니다.
치과 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은 어디까지인가요
여의도 치과 세무기장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치과는 재료비와 장비 금액이 커서, 증빙 하나를 놓치면 다른 업종보다 손실이 큽니다.
| 비용 항목 | 증빙 형태와 챙길 점 |
|---|
| 치과기공료 | 외부 기공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월별 의뢰 내역과 함께 보관 |
| 재료비(픽스처·보철 재료 등) |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용카드. 간이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 유니트체어·파노라마·CT 등 장비 |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는 즉시 비용, 그 외는 감가상각으로 나눠 반영 |
| 임차료·관리비 | 세금계산서. 보증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
| 위생사·조무사·데스크 인건비 | 신고한 금액만 경비가 됩니다. 인건비 신고가 곧 경비입니다 |
| 의료폐기물 처리비·소독 소모품 | 정기 계약분은 월별 명세와 결제 내역을 묶어 둡니다 |
| 전산(차트 프로그램) 사용료 | 월 구독료는 자동 결제라 누락되기 쉬우니 카드 한 장에 모읍니다 |
| 광고비 | 사업 관련성이 설명되는 지출입니다. 다만 의료광고 관련 개별 규제는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
※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연 800만 원 감가상각 한도와 운행기록부 요건이 있으며, 1,000cc를 넘는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빠뜨린 경비는 5년 안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신고에서 빠진 지출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까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쓴 돈의 증빙이 남아 있는 경우뿐이며,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기공료 명세와 재료 거래명세서만 버리지 않아도 매년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이 생깁니다.
개인 병원에서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가져가는 돈을 급여로 처리해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가사 관련 지출도 부인됩니다. 법인은 대표 급여가 경비로 들어갑니다. 다만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가 있고 매년 결산과 법인세 신고가 따라붙으므로(12월 결산 법인은 이듬해 3월 말), 장부가 갖춰진 뒤에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위생사와 페이닥터 인건비는 어느 칸에 넣나요
여의도 치과 세무기장을 맡으면 인건비 칸부터 다시 짜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과는 인력 구성이 복잡합니다. 상근 위생사와 조무사, 데스크 코디, 주말에만 나오는 파트 위생사, 그리고 페이닥터까지 섞입니다. 각각 들어가는 칸이 다릅니다.
| 인력 | 흔한 모습 | 꼬이는 지점 |
|---|
|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 상근, 진료 보조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을 함께 가져갑니다 |
| 데스크·코디 | 상근 또는 시간제 |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가 있으나 소득 신고는 별개입니다 |
| 주말 파트 위생사 | 토요일만 근무 | 단기·불규칙이면 일용직. 일 15만 원 비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
| 페이닥터 | 상근 또는 주 몇 회 진료 |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이 갈립니다 |
| 외부 기공소 | 보철 제작 위탁 | 인건비가 아니라 외주 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
※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지휘·감독, 시간·장소의 구속, 보수 산정 방식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근 위생사를 3.3%로 처리하고 계신가요
실질이 근로자인 분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왔다면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한꺼번에 나와 금액이 갑자기 커집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의무가 생기며,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신고 일정은 매월 10일과 2월 10일이 기준점입니다
원천세는 매월 10일 신고·납부가 기본이고, 반기 납부 승인을 받으면 7월 10일과 1월 10일로 묶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이 매월 말일, 근로소득은 2026년 1월분부터 매월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중간예납은 11월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개인 원장님이 쓸 수 있는 공제도 함께 보십시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600만·500만·400만·2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고,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15% 또는 12%)를 받습니다. 두 제도는 공제 층이 달라 함께 적용됩니다. 요건과 한도는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 여의도 치과 세무기장 상담에서 실제로 나온 것만
Q. 비급여 매출을 지금까지 한 칸에 적어 왔는데 지금 나눠도 늦지 않을까요
A. 10월이면 올해 두 달은 제대로 쌓을 수 있습니다. 지난 달들은 차트 수납 내역을 기준으로 되짚어 분류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나누는 비용보다 나중에 되돌리는 비용이 훨씬 크므로, 늦었다고 미루실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Q. 공단 입금액과 청구액이 매달 다른데 어느 쪽으로 적나요
A. 청구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잡고, 심사 결과에 따른 삭감·보류분을 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병원 규모와 청구 주기에 따라 실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한 가지 기준을 정해 매달 같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월별 손익이 의미를 잃습니다.
Q. 교정 선납금을 받은 달에 전부 매출로 잡아 왔습니다
A. 그렇게 하면 그해 소득이 크게 잡히고, 이후 해에는 진료만 남고 매출이 비는 모양이 됩니다. 진료 진행에 따라 나눠 인식하는 쪽이 사업의 실제 모습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교정 계약 형태를 보고 정하고, 한번 정하면 계속 같게 적용합니다.
Q. 현금으로 받은 비급여 진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A. 지출증빙·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대로 매출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매출에서 빠지는 동시에, 나중에 통장 입금과 장부가 어긋나는 원인이 됩니다. 차트 수납 기록과 장부가 맞아떨어지게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지금 쓰는 기장 세무사를 바꾸면 자료가 끊기지 않을까요
A. 홈택스 수임동의 변경으로 넘어오고,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을 이관받으면 이어집니다. 치과는 특히 고정자산대장이 중요합니다. 체어와 영상 장비의 감가상각이 몇 년째 진행 중인지 모르면 다음 신고에서 비용이 통째로 빠집니다. 여의도 치과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관 시점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장부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 급여 본인부담금, 공단 청구분, 비급여, 선수금이 각각 다른 칸으로 적히고 있습니까?
- 공단 청구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를 매달 맞춰 두고 있습니까?
- 현금으로 받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 교정·임플란트 선납금의 수익 인식 기준을 정해 두고 매년 같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 기공료와 재료비를 적격증빙(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으로 받고 있습니까?
- 체어·영상 장비의 고정자산대장이 있고 감가상각이 몇 년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위생사·데스크·페이닥터가 각각 어느 소득 구분인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 7개 중 세 개 이상에서 "아니다"가 나오면, 지금 쓰고 있는 장부가 신고 때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서를 정해 한 달 안에 정리할 수 있는 항목부터 손대면 됩니다.
이 일곱 가지는 여의도 치과 세무기장을 맡으면 첫 달에 반드시 함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여의도 치과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매달 무엇을 확인해 주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 자체 실적 기준
기장을 맡기실 때 저희가 드리는 것
전국 100% 온라인 기장
카톡으로 자료만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월 예상세금 리포트
사업분석·매출매입·예상부가세·매출장매입장·부가세 신고분석을 매달 정리해 드립니다.
담당 세무사 단톡방 실시간 응답
담당자가 아니라 담당 세무사가 직접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바로 답을 받습니다.
업종별 맞춤 기장
업종마다 매출이 들어오는 길과 경비 항목이 다릅니다. 계정과목부터 업종에 맞게 짭니다.
법인전환·MSO 컨설팅까지
규모가 커지면 전환·구조 설계까지 같은 세무사가 이어서 봅니다.
세무조사 사전 진단·대응
조사 위험이 큰 항목을 미리 짚고, 실제 조사 시 대응까지 맡습니다.
여의도 치과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상담은 무료입니다
차트 수납 항목과 최근 석 달 매출 내역만 보여 주시면, 지금 장부에서 무엇이 한 칸에 섞여 있는지 먼저 짚어 드립니다. 대표세무사 나승리가 직접 보고 직접 상담합니다.
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일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매출 규모와 직원 수, 지금 쓰고 계신 장부 형태만 알려 주시면 무료 상담에서 견적과 함께 무엇이 포함되는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호 | 위너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나승리 직접 검토·직접 상담 |
| 전화 | 031-546-8146 |
| 카카오톡 | pf.kakao.com/_mxjxcpG/chat |
| 네이버 톡톡 | talk.naver.com/W5U1FJ |
| 이메일 | winner1008@winnertax.kr |
| 상담 시간 | 평일 09:00~22:00 (점심 12~13시) · 주말·공휴일도 근무 |
| 사무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광교중앙역 인근) |
| 방문 상담 | 대표세무사 사전 예약 방문 가능 (전국) |
전국 온라인 기장이라 여의도에서도 카톡 자료 전달과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다른 곳에 기장을 맡기고 계시더라도, 수임동의 변경과 직전 장부·결산서·고정자산대장 이관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 세무 광고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세는 이미 쓴 지출과 이미 있는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업종별 인허가·광고 등 개별 법령 사항은 해당 소관 규정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상담 결과는 사업자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