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문건설업 세무기장 — 법인 통장에서 꺼낸 돈은 빌린 돈이 됩니다 (수원시 전문건설업 세무사)






같은 매출 20억을 올린 전문건설업체 두 곳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 곳은 개인사업자로 공사를 받고, 한 곳은 법인으로 받습니다. 공사 내용도, 현장 수도, 쓰는 장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나 보면 세금과 자금 사정이 전혀 다르게 벌어집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세율표가 아니라 대표님 돈과 회사 돈이 장부에서 갈려 있는지입니다.
수원시 전문건설업 세무기장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열어 보는 칸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개인사업자였다면 대표 통장에서 현장 자금을 꺼내 써도 「인출금」으로 정리하면 끝이지만, 법인은 같은 돈이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가지급금은 그냥 쌓이는 숫자가 아니라 인정이자가 붙고,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비용에서 빠지고, 끝내 정리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위험까지 갑니다.
수원시 전문건설업 세무기장의 핵심은 결산 한 달에 몰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같은 칸을 같은 방식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아래에서는 전문건설업 법인이 매달 어떤 칸을 채워야 이 문제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지를 매출·경비·가지급금·인건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광교중앙역에서 가까운 사무실에 있지만 기장 자체는 전국 온라인으로 진행하므로, 수원 안이든 밖이든 절차는 같습니다.
수원시에서 전문건설업 법인 장부, 어디부터 손대야 하나요
수원시 전문건설업 세무기장의 출발점은 돈이 들어오는 창구를 전부 세어 보는 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사 밑으로 들어가는 하도급과 발주처에서 직접 받는 도급이 섞이고, 거기에 추가 공사와 장비·자재 납품이 붙습니다. 창구가 여섯 개인데 장부에는 통장에 찍힌 입금 세 줄만 적혀 있으면, 매출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 매출이 들어오는 경로 | 장부에서 확인할 것 | 자주 빠지는 이유 |
|---|---|---|
| 원청 하도급 기성 청구분 | 기성 검사 확정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같은가 | 검사 과정에서 깎인 금액을 수정 반영하지 않음 |
| 발주처 직접 도급 공사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청구 시점이 구분돼 있는가 | 입금된 달에 전액 매출로 몰아 적음 |
| 단종 공사 턴키 수주 | 자재비와 시공비가 한 건으로 묶여 있는가 | 자재 납품분을 공사 매출과 섞어 원가율이 왜곡됨 |
| 추가·변경 공사 정산분 | 변경 계약서 또는 작업지시서가 남아 있는가 | 구두 지시로 진행해 증빙이 없음 |
| 장비 임대·자재 납품 별도분 | 공사 매출과 다른 계정으로 잡혀 있는가 | 공사 매출에 합산돼 부가세 구분이 어려움 |
| 하자보수 공사 대금 | 하자보증금 유보분과 구분돼 있는가 | 유보분을 받지 못한 채 매출로 먼저 잡음 |
전문건설업 법인 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은 어디까지인가요
수원시 전문건설업 세무기장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현장은 돈이 빠르게 나가는 곳이고, 급하게 나간 돈은 증빙이 가장 잘 빠집니다.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출증빙) 중 하나로 받아 두셔야 하고,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간이영수증은 비용으로는 볼 여지가 있어도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 경비 항목 | 증빙 형태 | 장부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
|---|---|---|
| 철근·형틀·석재·마감 자재 매입 | 전자세금계산서 | 현장별 구분 없이 한 줄로 매입해 원가가 섞임 |
| 외주 시공팀 도급비 | 세금계산서 또는 3.3% 원천징수 | 구두 계약 후 현금 지급해 경비가 날아감 |
| 현장 일용 기능공 인건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월) | 신고하지 않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움 |
| 크레인·펌프카·굴착기 임차료 | 세금계산서 | 기사 포함 임대인지 장비만 임대인지 구분 없음 |
| 안전관리비·가설재·보호구 |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용카드 | 현장 잡비로 묶여 항목이 사라짐 |
| 현장 차량 유류비·통행료·숙박비 | 사업용카드 |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해 법인 경비에서 빠짐 |
| 산재·고용보험료, 하자·계약보증 수수료 | 납부확인서·보증서 | 보험료만 챙기고 보증수수료는 누락 |
| 설계·측량·시험성적서 수수료 | 세금계산서 | 건당 금액이 작아 영수증을 버림 |
대표님 통장에서 꺼낸 현장 자금, 왜 가지급금이 되나요
법인은 대표님과 별개의 인격입니다. 현장에 당장 자재값을 넣어야 해서 법인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뽑아 쓰셨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됩니다. 이것이 가지급금입니다. 증빙이 붙어 경비로 확정되면 사라지지만, 붙지 않으면 계속 남습니다.
| 가지급금이 쌓였을 때 생기는 일 | 장부·세무상 효과 |
|---|---|
| 인정이자 계산 | 회사가 받아야 할 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됩니다. |
|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 회사가 은행에 낸 이자 중 대응분이 비용에서 빠집니다. |
| 미정리 상태 지속 |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위험이 있고, 그 경우 대표님 개인 소득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
| 금융기관 심사 | 재무제표에 남아 신규 차입이나 보증 한도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법인전환 직후 집중 발생 | 개인 때 하던 자금 습관이 남아 전환 첫해에 가장 많이 쌓입니다. |
대표님들이 실제로 자주 틀리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수원시 전문건설업 세무기장을 맡으면 저희는 직전 1년 장부부터 되짚습니다. 전문건설업 법인에서 거의 매번 같은 자리에서 걸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금액과 상황을 바꿔 재구성한 각색 예시입니다.
첫째 - 현장 급전을 법인 통장에서 꺼내 쓰고 전표를 남기지 않음
둘째 - 현장 일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고 신고하지 않음
셋째 - 법인카드와 대표 개인카드를 현장에서 섞어 씀
현장 인건비는 어느 칸에 넣어야 하나요
수원시 전문건설업 세무기장에서 마지막으로 짚는 칸이 사람입니다. 전문건설업은 한 현장에 고용 형태가 네다섯 가지 섞여 있어, 같은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줘도 어느 칸에 넣느냐에 따라 세금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인건비 형태 | 주로 누구인가 | 꼬이는 지점 |
|---|---|---|
| 정직원 | 현장소장·공무·안전관리자·경리 | 상여와 현장 수당이 급여대장에 안 올라감 |
| 일용 기능공 | 형틀·철근·설비 등 단기 투입 인력 | 현금 지급 후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음 |
| 3.3% 사업소득자 | 설계·측량·시험 등 외부 기술자 | 실질이 상주 근로자인데 3.3%로 처리 |
| 외주 시공팀 도급 | 공정 단위로 통째 맡기는 팀 |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정산 |
| 대표 본인 | 법인 대표 | 급여를 책정하지 않아 가지급금으로 대체 |
| 신고 | 기한 | 비고 |
|---|---|---|
| 원천세 | 매월 10일 | 반기납부 승인 시 7월 10일·1월 10일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월 | 현장 일용 인력이 많을수록 중요 |
|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매월 말일 / 근로소득 2026년 1월부터 매월 | 3.3% 기술자와 정직원이 각각 해당 |
| 부가세 확정신고 | 법인 4월 25일·10월 25일 예정신고, 1월 25일·7월 25일 확정신고 | 법인은 예정신고 대상 |
| 법인세 |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 | 결산·재고 실사가 먼저 끝나야 함 |
자주 받는 질문
1분 자가진단 - 지금 장부가 위험한지 확인하십시오
일곱 개 중 셋 이상에서 바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장부는 결산 때 한꺼번에 고쳐야 하는 상태입니다. 수원시 전문건설업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매달 무엇을 확인해 주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1년에 한 번 몰아 정리하는 방식으로는 가지급금과 미수금이 쌓이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 자체 실적 기준
위너세무회계 기장이 매달 하는 일
기장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현장 수와 직원 구성, 지금 장부 상태를 알려 주시면 무료 상담에서 견적과 함께 알려 드립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걸리는 시간 |
|---|---|---|
| ① 무료 상담 | 카톡·전화로 업종, 매출 규모, 직원 수, 지금 쓰는 장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 15~20분 |
| ② 견적 안내 |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기장료를 산정해 알려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 당일 |
| ③ 수임동의·자료 이관 | 홈택스 수임동의와 직전 장부·결산서·고정자산대장 이관을 안내합니다. | 1~2일 |
| ④ 첫 달 점검 | 직전 신고분을 되짚어 놓친 경비와 경정청구 여지를 함께 봅니다. | 첫 달 |
| ⑤ 매월 리포트 | 예상세금·손익·부가세 신고분석을 매달 보내 드립니다. | 매월 |
· 전화 031-546-8146
· 카카오톡 상담 pf.kakao.com/_mxjxcpG/chat
· 네이버 톡톡 talk.naver.com/W5U1FJ
· 이메일 winner1008@winnertax.kr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광교중앙역 인근)
· 상담 시간 평일 09:00~22:00 (점심 12~13시) · 주말·공휴일 근무
· 전국 온라인 기장 · 수원시에서도 카톡 자료 전달과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시작됩니다. 대표세무사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전국 가능합니다.
· 본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 본문의 사례·절세액은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 요율·기준금액·한도(4대보험 요율, 복식부기·성실신고 기준금액, 경비율, 접대비 한도, 정부지원 요건 등)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절세는 실제로 쓴 돈인데 장부에서 빠진 것을 챙기라는 뜻이며,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 업종별 판정은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자료는 일반 세무 정보이며 개별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