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 — 광고비 대납분, 우리 매출로 잡고 계십니까 (서초구 마케팅회사 세무사)






연 매출이 똑같이 10억으로 찍힌 마케팅회사 두 곳을 나란히 놓으면, 장부는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한 곳은 월 리테이너 계약 위주라 매달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고 비용도 고르게 나갑니다. 다른 한 곳은 광고 매체비를 대신 집행해 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구조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크지만 그중 상당 부분이 매체사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서초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첫 달에 반드시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각색 예시)
두 회사의 실제 이익은 전혀 다른데, 통장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납 구조를 가진 회사는 부가세 신고철마다 숫자가 크게 흔들리고, 프로젝트 기간이 분기를 넘나드는 회사는 어느 달 매출인지를 두고 매번 고민합니다. 서초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저희가 세우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계약마다 우리가 받는 돈이 용역 대가인지 대신 집행해 주는 돈인지 먼저 구분하고, 그다음 프로젝트 진행과 매출 인식 시점을 맞춰 두는 것. 서울 서초구는 강남 일대와 함께 대행사가 밀집한 지역이라 리테이너와 프로젝트, 매체 대행이 한 회사 안에 뒤섞여 있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마케팅회사 매출은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나요
서초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의 첫 단계는 계약 유형을 나누는 일입니다. 같은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돈이라도 리테이너와 프로젝트, 매체 대행이 섞여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매출 귀속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계약서를 유형별로 분류해 두는 것만으로도 매달 하는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매출 유형 | 대금 구조 | 장부·신고에서 주의할 점 |
|---|---|---|
| 월 리테이너 | 매월 고정 금액 | 계약 기간 중 범위가 늘어나면 추가분을 별도 계약으로 분리 |
| 프로젝트 단위 용역 | 착수금 + 중도금 + 잔금 | 기간이 달을 넘기면 매출 인식 시점 판단이 필요 |
| 매체 집행 대행 | 커미션 또는 수수료 | 대납분과 수수료를 같은 줄에 적으면 매출이 부풀어 보임 |
| 광고비 선집행 후 청구 | 우리가 먼저 결제하고 청구 | 계약 형태에 따라 총액·순액 처리가 달라짐 |
| 구독형 리포팅·툴 재판매 | 월 또는 연 단위 | 연 단위 선수금은 기간에 걸쳐 나누는 것이 일반적 |
| 콘텐츠 제작 건별 | 납품 후 정산 | 검수 지연 시 매출과 입금의 시차가 커짐 |
| 성과형 보상 | 목표 달성 시 지급 | 확정 시점이 늦어 추정과 실제가 벌어짐 |
| 교육·컨설팅 | 회차 또는 기간 단위 | 면세 해당 여부를 계약 내용으로 확인 |
※ 개별 계약의 매출 인식 시점과 과세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고비 대납은 우리 매출인가요 아닌가요
서초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숫자를 가장 크게 바꾸는 질문입니다. 매체비를 우리가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구조에서는, 그 금액 전체를 매출로 볼지 수수료만 매출로 볼지에 따라 장부 규모가 몇 배까지 달라집니다. 판단은 계약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체사와 직접 계약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인지, 광고주를 대신해 결제만 해 주는 구조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단정하지 않고 계약서부터 봅니다.
| 확인할 것 | 총액 처리에 가까운 신호 | 순액 처리에 가까운 신호 |
|---|---|---|
| 매체사와의 계약 당사자 | 대행사 명의로 계약 | 광고주 명의로 계약하고 대행사는 집행만 |
| 대금 미회수 위험 | 대행사가 부담 | 광고주가 부담 |
| 금액 결정권 | 대행사가 단가를 정함 | 광고주가 정한 금액을 그대로 집행 |
| 세금계산서 흐름 | 매체사 → 대행사 → 광고주 | 매체사 → 광고주, 대행사는 수수료만 발행 |
| 부가세 영향 | 매입·매출이 모두 크게 잡힘 | 수수료 기준으로만 잡힘 |
※ 실제 판단은 계약 전체 내용과 거래 실질로 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두 달에 걸치면 매출은 어느 달인가요
서초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매달 반복되는 고민이 이것입니다. 착수금을 10월에 받고 산출물은 12월에 납품하는 프로젝트라면, 10월에 들어온 돈은 그달 매출일까요. 입금일 기준으로만 적으면 10월 이익이 부풀고 11월과 12월에는 인건비와 외주비만 남습니다. 프로젝트성 매출이 큰 회사일수록 월별 손익이 실제 일한 양과 어긋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상황 | 입금 시점 | 일이 진행되는 시점 | 장부에서 볼 것 |
|---|---|---|---|
| 착수금 선수령 | 계약 월 | 이후 2~3개월 | 아직 제공하지 않은 부분은 선수금 성격 |
| 중도금 분할 | 단계별 | 계속 진행 | 단계별 산출물과 청구 근거를 함께 보관 |
| 납품 후 일괄 청구 | 납품 다음 달 | 그 이전 수개월 | 일한 기간과 청구 월의 시차를 기록 |
| 검수 지연 | 검수 완료 후 | 이미 완료 | 검수 기준과 일정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 |
| 연간 구독 선결제 | 연초 일괄 | 1년에 걸쳐 | 기간에 걸쳐 나누는 것이 일반적 |
※ 용역 매출의 귀속 시기는 계약 조건과 산출물 인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주비와 인건비는 어느 칸으로 나가고 있나요
서초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비용 쪽의 핵심은 사람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대행사는 내부 인력과 외부 프리랜서의 경계가 흐린 경우가 많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달은 급여로 어떤 달은 3.3%로 나가기도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원칙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형태 | 주로 맡는 일 | 신고 방식 | 어긋나는 지점 |
|---|---|---|---|
| 정규 직원(AE·기획·디자이너) | 계정 운영 · 기획 · 제작 | 근로소득 원천징수 · 4대보험 | 수습·인턴의 보험 취득 지연 |
| 3.3% 프리랜서 | 디자인 · 영상 · 카피 | 사업소득 원천징수 ·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 매일 출근하는 인력을 3.3%로 처리 |
| 일용(촬영 스태프) | 촬영 현장 보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 현장 현금 지급 후 신고 누락 |
| 외주 법인 | 개발 · 영상 제작 | 세금계산서 수취 | 인건비 계정과 섞여 원가 분석이 안 됨 |
| 해외 프리랜서 | 번역 · 디자인 · 개발 | 거래 성격에 따라 판단 | 해외 송금 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지 않음 |
| 대표 본인 | 영업 · 총괄 | 개인사업자는 대표 급여 경비 불인정 | 법인과 개인의 처리 차이를 혼동 |
대행사 경비, 어디까지 챙기고 계신가요
서초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의 마지막 점검은 비용 누락입니다. 대행사는 구독형 지출이 많고 결제 수단이 흩어지기 쉬워서, 1년을 모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 그냥 빠집니다.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용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로 받으셔야 하고,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막히고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 경비 항목 | 증빙 형태 | 처리에서 주의할 점 |
|---|---|---|
| 내부 인력 인건비 | 급여 대장 · 원천세 신고 | 신고된 금액만 경비로 인정 |
| 프리랜서 외주비 | 사업소득 원천징수 · 세금계산서 | 원천세 신고가 되어야 경비로 설명됨 |
| 광고 매체비(대납분) | 세금계산서 · 매체 정산서 | 총액·순액 처리 방향을 계약별로 먼저 정리 |
| SaaS·분석 툴 구독료 | 세금계산서 · 사업용카드 | 해외 결제분은 거래 성격을 별도 확인 |
|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 세금계산서 | 보증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 |
| 스톡 이미지·폰트·음원 | 사업용카드 · 해외 인보이스 | 프로젝트 번호를 붙여 원가에 반영 |
| 촬영·장비 렌탈 | 세금계산서 · 사업용카드 | 구입한 장비는 100만 원 초과 시 감가상각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법인카드 · 사업용카드 | 한도가 있고 3만 원 초과는 카드 결제가 원칙 |
| 시기 | 대행사에서 해야 할 일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납부 승인 시 7월·1월) |
| 매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 매체 집행 내역과 청구서 계약 단위 정리 |
|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 신고 (법인은 예정신고 1월·4월·7월·10월 일정 확인) |
| 3월 말 |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
| 4월 · 10월 | 부가세 예정 (개인은 예정고지, 법인은 예정신고 4/25·10/25) |
| 5월 31일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 |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연말 이익 점검 |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기준금액과 한도는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받는 질문
자가진단 — 대행사 장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일곱 항목 중 두 개 이상에서 멈추셨다면, 매출이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매출과 비용이 같은 프로젝트로 묶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초구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기장료보다 먼저 물어보실 것은 계약 구조를 읽어 줄 수 있는가입니다. 저희는 매월 예상세금과 손익 리포트를 보내 드리고, 업종별로 계정과목부터 맞춰 세웁니다.
※ 자체 실적 기준
위너세무회계가 기장을 맡는 방식
기장 상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부를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감이 안 오실 때가 가장 많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전국 온라인 기장으로 진행하니,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그다음은 저희가 정리합니다. 서초구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먼저 지금 쓰고 계신 장부�� 최근 신고서만 보여 주시면 됩니다. 대표세무사 나승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상담합니다.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호 | 위너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나승리 |
| 전화 | 031-546-8146 |
| 카카오톡 | pf.kakao.com/_mxjxcpG/chat |
| 네이버 톡톡 | talk.naver.com/W5U1FJ |
| 이메일 | winner1008@winnertax.kr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광교중앙역 인근) |
| 상담 시간 | 평일 09:00~22:00 (점심 12~13시) · 주말·공휴일 근무 |
| 기장료 | 업종·거래 규모에 따라 견적 — 무료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