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전국 온라인 세무기장
← 칼럼 목록으로
세무기장 기본

서울대입구 병원 세무기장 — 쓴 돈이 경비로 서 있습니까 (서울대입구 병원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25일 · 조회 1
서울대입구 병원 세무기장 — 쓴 돈이 경비로 서 있는지 점검하는 핵심 정리서울대입구 병원 세무기장 증빙 형태 6구분 — 비용 인정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비교표서울대입구 병원 세무사가 정리한 결제 통로 6갈래와 장부에서 생기는 문제병원 매출 8경로와 매출 누락·왜곡이 생기는 지점 정리표서울대입구 병원 세무기장 경비 10종별 증빙 수취 방법과 놓치는 지점병원 기장을 위해 매달 보내 주셔야 하는 자료 5묶음 안내

매달 보내 드리는 예상세금 리포트에는 "카드 사용액"과 "장부에 올라간 비용"이 나란히 찍힙니다. 병원 원장님들께 이 두 줄을 보여 드리면 거의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떤 달은 긁은 돈이 장부에 잡힌 비용보다 수백만 원 많습니다. 쓴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경비로 서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입구에서 서울대입구 병원 세무기장 상담을 하면서 그 간격을 한 줄씩 뜯어보면, 원인은 거의 늘 같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결제한 카드가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거나, 3만 원을 넘는 지출인데 간이영수증만 받아 두었거나, 결제는 했는데 그 건이 어떤 지출인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섞여 있었거나입니다. 세 가지 모두 세법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결제 단계에서 갈린 문제입니다.

이 글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서울대입구 병원 세무기장의 출발점은 세법 해석이 아니라, 매일 수십 건씩 일어나는 결제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아래에서 병원 지출을 결제수단별로 갈라 보고, 어느 칸에서 비용이 새는지를 표로 짚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과 다루지 않는 것
다루는 것: 병원 지출의 증빙 형태, 결제수단별 경비 인정 구조, 매출 경로별 누락 지점, 장비·소모품·인건비의 칸 구분, 매달 보내 주셔야 하는 자료.
다루지 않는 것: 개별 진료 항목의 과세·면세 판정, 의료광고 등 세법 외 규제, 요율·기준금액·한도의 구체적 수치(수시로 바뀌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쓴 돈과 경비가 왜 어긋나나요

서울대입구 병원 세무기장을 맡으면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난 열두 달의 지출을 "증빙이 무엇인가"로 다시 분류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증빙 형태로 갈라 보면, 같은 100만 원이 어떤 건은 비용으로도 서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까지 받지만, 어떤 건은 비용으로만 서고, 어떤 건은 둘 다 안 되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기준 자체는 단순합니다.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아 두어야 하고,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가 있어야 가능하고, 간이영수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단순한 기준이 하루 수십 건 결제가 일어나는 병원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빙 형태비용 인정부가세 매입세액공제병원에서 자주 나오는 지출
전자세금계산서가능가능의약품·주사제 도매 매입, 의료장비 구입·리스, 검사 외주 수탁료, 임차료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체크카드가능가능(공제 대상 지출)의료소모품, 사무용품, 소액 수리비, 광고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가능가능현금으로 치른 소액 수리·설치비, 급한 소모품 구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다툼 소지불가원장 개인 명의로 끊어 둔 건 —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
간이영수증·거래명세서만3만 원 이하만 안전불가소규모 업체 수리비, 현장 구매, 소액 외주
이체 내역·계좌 입출금만증빙 보조자료에 그침불가프리랜서 지급액, 소액 용역비
경고 — 가장 비싼 실수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입니다
원장님 개인 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그 지출은 사업 경비 쪽에서는 증빙으로 쓰기 어렵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결제할 때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 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일인데, 1년치를 모으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결제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다시 알려 주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절세·기회 — 놓친 것은 5년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신고분이라도 실제로 지출했고 증빙이 남아 있는 경비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5년까지 되돌아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놓친 실제 지출을 챙기라는 뜻이지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카드 명세서와 통장만 주시면 저희가 먼저 훑어서 되돌릴 수 있는 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카드로 긁었는지가 왜 연말 경비를 가릅니까

서울대입구 병원 세무기장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은 세법 해석이 아니라 "무엇으로 결제했는가"입니다. 병원은 결제 통로가 유난히 많습니다. 법인카드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용카드, 원장 개인카드, 데스크 현금, 직원이 먼저 쓰고 나중에 받는 지출, 자동이체, 공급업체 외상까지 섞입니다. 통로마다 남는 흔적이 다르고, 흔적이 다르면 장부에 서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결제 통로남는 흔적장부에서 생기는 문제권하는 처리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국세청에 집계되어 자동 수집거의 없음 — 가장 안전한 통로병원 지출의 기본 결제수단으로 고정
원장 개인카드개인 명세서에만 남음연말에 모으다 빠지고, 가사 지출과 섞이면 부인불가피하면 그 자리에서 사진으로 남기고 월말에 합산
데스크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흔적 없음소액이 모여 연간으로는 큰 금액이 사라짐현금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직원 선지출 후 정산직원 카드 명세서에 남음정산 내역만 있고 원본 증빙이 없는 경우정산 신청서에 증빙 원본 첨부를 규칙으로
자동이체(리스·솔루션·보험)통장에만 남음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아 공제 누락공급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1회 설정
공급업체 외상거래명세서만 있는 경우매입 시점과 결제 시점이 어긋나 월별 손익 왜곡월 마감 때 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대조
실무 팁 —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기본기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까지 쓰시면, 매달 저희에게 보내 주셔야 하는 자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등록은 한 번만 해 두면 되는 일이고,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실 때 추가 등록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경고 — 승용차 관련 지출은 통로를 바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1,000cc를 넘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어떤 결제수단을 쓰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에는 연 8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고, 운행기록부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차량은 "증빙만 잘 받으면 된다"는 영역이 아니라 별도 규정이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병원 매출은 어느 경로로 들어오고 어디서 어긋납니까

서울대입구 병원 세무기장에서 경비 이야기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출 기록이 어긋나 있으면 경비를 아무리 잘 챙겨도 월별 손익이 맞지 않고, 그 상태로는 어느 달에 무엇이 샜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 매출은 들어오는 길이 여러 갈래이고, 길마다 "진료한 달"과 "돈이 들어온 달"이 다릅니다.

매출 경로돈이 들어오는 방식누락·왜곡이 생기는 지점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공단 청구분)심사 후 공단에서 입금 — 진료월과 입금월이 다름입금일 기준으로만 적으면 청구월 매출이 비어 보임
본인부담금진료 당일 카드·현금현금 수납분이 영수증 없이 지나가면 누락
의료급여·차상위 등기관 경유 입금청구 보류·조정분을 반영하지 않아 차액 발생
자동차보험 진료비보험사 심사 후 입금 — 지연이 잦음미수 상태가 길어 매출 인식 시점이 흐려짐
산재보험 진료비근로복지공단 경유 입금위 항목과 같은 지연 구조
비급여 진료(검진·예방접종·물리치료 등)진료 당일 카드·현금패키지 선결제분의 귀속 시기가 가장 자주 어긋남
제증명 발급 수수료소액 현금·카드 다건건당 금액이 작아 집계에서 빠지기 쉬움
단체·기업 건강검진 수탁계약 후 일괄 세금계산서검진 실시 시점과 청구 시점이 분리됨
정보 — 과세와 면세가 섞이면 매입세액도 갈라 두어야 합니다
병원 매출에는 면세로 보는 진료와 과세로 보는 항목이 섞일 수 있습니다. 면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이면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어떤 진료가 어느 쪽인지는 진료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병원이 겸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판정은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 — 선결제 패키지는 받은 달 전부가 매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검진 패키지나 물리치료 회차권처럼 미리 받고 나중에 제공하는 건은, 받은 달에 전액을 매출로 적으면 그 달 이익이 과대해지고 다음 달이 비어 보입니다. 다만 귀속 시기는 계약 내용과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론을 정해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차 소진 내역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어떤 결론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병원 경비 10종, 증빙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서울대입구 병원 세무기장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병원은 경비 종류가 많고, 같은 항목이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증빙 형태가 달라집니다. 아래 열 가지는 저희가 병원 장부를 받을 때 거의 매번 확인하는 항목이고, 비용이 새는 자리도 대체로 이 안에 있습니다.

경비 항목받아야 하는 증빙자주 놓치는 지점
의약품·주사제·백신 매입전자세금계산서소분 구매나 급한 추가 발주를 현금·개인카드로 처리
의료소모품(주사기·거즈·필름·장갑)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용카드소액 다건이라 영수증을 모으지 않음
의료장비 구입·리스세금계산서 + 계약서리스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이체만 함
임차료·관리비세금계산서관리비를 임대인이 대납하는 구조에서 증빙이 끊김
의료폐기물 처리·가운 세탁세금계산서월 정액인데 연초 1회만 발행받고 끝나는 경우
전자차트(EMR)·보험청구 솔루션세금계산서자동이체라 발행 요청을 안 함
진단검사 외주 수탁료세금계산서검사센터 정산서만 보관
광고비(검색·지역매체·블로그 등)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용카드소규모 대행사에 현금 지급
직원 인건비·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급여대장 + 원천세·보험 납부자료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움
차량 유지비(유류·보험·수리)사업용카드 + 운행기록부공제 불가 항목과 한도 규정을 섞어서 처리
실무 팁 — 매달 바뀌지 않는 지출은 "한 번만" 설정하면 됩니다
임차료, 솔루션 사용료, 폐기물 처리비, 리스료처럼 매달 금액이 거의 같은 지출은 공급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발행을 한 번만 요청해 두면 1년 내내 증빙이 자동으로 쌓입니다. 저희가 신규 병원 기장을 시작할 때 첫 달에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바로 이 고정 지출의 발행 설정입니다.
절세·기회 — 인건비 신고가 곧 경비입니다
병원은 인력이 많고 형태도 다양한데,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그 자체로 가장 큰 경비 확보입니다. 실제로 일한 사람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자는 뜻이며, 일하지 않은 사람을 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비·소모품·인건비는 서로 다른 칸으로 갑니다

서울대입구 병원 세무기장의 마지막 관문은 "같은 돈을 어느 칸에 넣는가"입니다. 같은 300만 원이라도 올해 전부 비용이 되는 것이 있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비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올해 이익이 실제와 다르게 나오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에서 다시 어긋납니다. 병원은 장비 단가가 큰 업종이라 이 영향이 특히 큽니다.

지출처리 방향판단 기준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의 기구·소형 장비그 해 비용으로 즉시 처리거래 단위 기준 — 한 번에 여러 대를 사면 합계로 볼 여지가 있어 확인 필요
초음파·영상장비 등 고가 장비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은 자산 종류에 따라 확인
장비 리스·렌탈계약 성격에 따라 갈림금융리스·운용리스 구분이 필요 — 계약서로 판단
인테리어·시설 공사자산으로 잡아 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수선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구분 필요
소모품·의약품사용분이 비용기말 재고가 있으면 재고로 남겨야 함
업무용 승용차한도·요건이 별도감가상각 연 800만 한도, 운행기록부 요건

병원 인력은 보통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리흔한 계약 형태장부에서 꼬이는 지점
봉직의(페이닥터)근로소득성과급·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이 계약에 따라 갈림
간호사·간호조무사근로소득 정직원수습·단기 근무자를 기록 없이 지나침
원무·데스크근로소득교대 파트타임의 근로시간 기록이 없음
물리치료사·방사선사근로소득 또는 계약에 따라 다름실질이 근로인데 3.3%로 처리하면 소급 추징 위험
주말·야간 단기 인력일용직일 15만 원 비과세 구간이라 신고를 건너뛰고, 그 결과 경비도 날림
청소·보안 용역세금계산서용역인데 개인에게 현금 지급해 증빙이 없음
경고 — 3.3%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3.3% 처리는 실질이 프리랜서일 때만 맞습니다.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시를 받아 일하는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하면, 뒤에 4대보험이 소급해서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리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판정되며,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 — 단기 인력도 기록이 남아야 경비가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를 전제로 하고, 일 15만 원까지는 비과세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역설이 있습니다. "세금이 안 나오니 신고도 안 해도 되겠지"로 넘어가면, 지급명세서 제출이 빠지고 그 인건비 자체가 경비에서 날아갑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 대상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분은 매월 말일, 근로소득분은 2026년 1월부터 매월입니다.

병원이 1년 동안 챙겨야 하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증빙과 칸 구분을 정리해 두어도 일정이 흐트러지면 가산세로 다시 손해가 납니다. 아래는 병원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주기입니다. 면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일부 항목은 달라질 수 있어, 우리 병원에 해당하는 줄만 골라 쓰시면 됩니다.

시기할 일비고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7/10·1/10
매월 말일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근로소득분은 2026년 1월부터 매월
매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단기 인력도 대상
1/25 · 7/25부가세 확정신고(개인 일반과세자)과세 매출이 있는 경우
4월 · 10월부가세 예정고지법인은 예정신고 4/25·10/25
2/10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대상
5/31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11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연 1회재고·고정자산 대조소모품 재고와 장비 대장 확인
정보 —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위 날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다음 영업일��� 기한입니다. 다만 "하루 늦어도 된다"로 계획을 세우면 자료 취합이 밀리면서 결국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저희는 기한 1주 전에 단톡방으로 먼저 알려 드리고, 그때까지 받은 자료로 예상 세액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
실무 팁 — 장부 의무 구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업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한도 100만 원)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에 감면·공제 배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시점에 따라 바뀌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 기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Q1. 원장 개인카드로 쓴 병원 지출은 아예 경비가 안 되나요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 운영에 쓴 지출이고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 개인카드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가 아니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둘째, 개인카드에는 가사 지출이 섞여 있어 어느 건이 사업용인지 구분이 안 되면 통째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가사 관련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를 쓰셨다면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기고 월말에 따로 모아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공단 청구분은 입금된 달 매출로 적으면 안 되나요
통장 정리는 그렇게 해도 장부는 그렇게만 두면 월별 손익이 어긋납니다. 심사와 입금에 시간이 걸려 진료한 달과 돈이 들어온 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청구 자료와 입금 내역을 같이 받아 청구월 기준 매출과 입금 기준 통장을 나란히 맞춰 둡니다. 그렇게 해 두면 조정·삭감분이 어느 달 청구분에서 생긴 것인지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할지는 병원 상황에 따라 다르니 첫 달에 함께 정하시면 됩니다.
Q3. 3만 원 넘는 지출을 간이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발행받을 수 있는지 요청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발행이 가능하면 그것으로 정리됩니다. 발행이 안 되는 건이라면, 실제 지출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한 비용으로 보되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는 구조로 처리하게 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큰 거래라면 결제 전에 발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훨씬 싸게 끝납니다.
Q4. 의료장비를 샀는데 올해 비용으로 다 넣을 수 있나요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면 그 해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고, 그보다 큰 금액은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고가 장비를 올해 비용으로 전부 털면 올해 이익은 줄어 보이지만 다음 해부터는 상각할 것이 없어 이익이 튀고, 결국 어느 해엔가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은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리스나 렌탈이면 계약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5. 지금 쓰는 기장 세무사를 바꾸면 자료가 끊기지 않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변경하면 그 시점부터 저희가 이어받고,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을 이관받아 연결합니다. 고정자산대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장비가 어디까지 상각되었는지가 담겨 있어 이것이 빠지면 올해 상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대입구 병원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관 시점만 알려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정리합니다. 놓친 경비가 있는지도 이관 과정에서 같이 확인합니다.

우리 병원 장부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 7문항 자가진단

1병원에서 쓰는 카드가 모두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2지난달 카드 사용액과 장부에 올라간 비용의 차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33만 원을 넘는 지출 중 간이영수증만 받은 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4임차료·솔루션·폐기물 처리비 같은 고정 지출의 세금계산서가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까.
5공단 청구월 기준 매출과 입금 기준 통장이 나란히 맞춰져 있습니까.
6급여대장 인원과 원천세 신고 인원, 4대보험 고지 인원이 같은 숫자입니까.
7보유 장비가 어디까지 상각되었는지 고정자산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곱 문항 중 "아니요"가 셋을 넘으면, 지금 쓰고 계신 돈의 일부는 장부에 비용으로 서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대입구 병원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기장료보다 먼저 "매달 무엇을 확인해서 알려 주는가"를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매달 카드 사용액과 장부 비용을 대조해서 차액을 설명해 주는 곳이라면, 위 일곱 문항은 자동으로 관리되는 항목이 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칼럼

위너세무회계가 매달 하는 일

300+
관리 거래처
47억+
누적 절세·환급
99.8%
고객 재계약률
주말·야간
상담 가능
※ 자체 실적 기준
전국 100% 온라인 기장
카톡으로 자료만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방문 없이 시작합니다.
매월 예상세금 리포트
사업분석·매출매입·예상부가세·매출장매입장·부가세 신고분석을 매달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담당 세무사 단톡방 실시간 응답
담당 세무사와 직접 연결된 단톡방에서 바로 물어보고 바로 답을 받습니다.
업종별 맞춤 기장
업종마다 매출이 들어오는 길과 증빙 형태가 달라, 그 업종의 장부 구조로 맞춰 설계합니다.
법인전환·MSO 컨설팅까지
규모가 커지는 시점의 법인 전환, MSO 설립 구조까지 같은 팀에서 이어서 봅니다.
세무조사 사전 진단·대응
조사 통지 전에 위험 항목을 미리 짚고, 통지가 오면 대응까지 함께 맡습니다.

기장 상담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위너세무회계는 전국을 온라인으로 기장합니다. 서울대입구에서도 사무실에 오실 필요 없이,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그 달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대표세무사 나승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상담합니다.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대표세무사가 사전 예약으로 전국 어디든 찾아갑니다. 서울대입구 병원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먼저 지금 장부가 어떤 상태인지 무료로 진단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구분내용
상담 비용무료 (기장 계약 전 진단·견적 포함)
기장료업종·거래 규모·증빙 건수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상담 시간평일 09:00~22:00 (점심 12~13시) · 주말·공휴일도 근무
시작 절차① 무료 상담 → ② 견적·범위 확정 → ③ 홈택스 수임동의 → ④ 카톡으로 자료 전달 → ⑤ 첫 달 리포트
위너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나승리
전화 031-546-8146
카카오톡 상담 pf.kakao.com/_mxjxcpG/chat
네이버 톡톡 talk.naver.com/W5U1FJ
이메일 winner1008@winnertax.kr
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 광교중앙역 인근)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금액·절세 효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거나 자체 실적 기준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한도·공제 요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세는 이미 지출한 비용과 놓친 공제를 제대로 챙기자는 것이지,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업종별 인허가·광고 등 세법 외 규제는 본 칼럼의 범위가 아닙니다.
세무기장,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세요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온라인 기장. 업종별 맞춤 기장과 매월 세금 리포트로 절세까지.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