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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절세전략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 법인 전환은 장부부터 —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사가 보는 전환 시점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30일 · 조회 2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 — 법인 전환 검토는 최근 열두 달 장부에서 시작합니다개인 학원과 법인 학원의 장부 차이 — 원장 급여와 가지급금영어학원 수입 여덟 갈래 — 수강료·교재비·특강비·테스트비 구분영어학원 대표 경비 열 가지와 증빙 형태, 전환 후 달라지는 점학원 인력 여섯 자리 — 강사료 소득 구분과 4대보험학원 연간 신고 일정표 — 원천세·사업장현황신고·법인세·종합소득세

매월 보내 드리는 예상세금 리포트를 펼쳐 보면, 학원 원장님들이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칸은 매출이 아니라 "예상 소득세" 한 줄입니다. 지난달 리포트를 받고 전화를 주신 원장님도 그랬습니다. "매출은 작년과 비슷한데 예상 세금이 왜 이렇게 올라갔나요. 법인으로 바꾸면 줄어드나요."

이 질문에 숫자로만 답하면 거의 틀립니다. 세율표만 보고 전환을 결정한 학원이 전환 첫해에 더 복잡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을 맡을 때 저희가 전환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자료는 세율표가 아니라 최근 열두 달의 장부입니다. 수입이 몇 갈래로 들어오는지, 강사에게 나가는 돈이 몇 가지 형태로 섞여 있는지, 원장님 개인 지출과 학원 지출이 한 카드에 얼마나 섞여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을 만들면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 가지급금과 미신고 인건비라는 새 숙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환의 유불리를 숫자로 결론 내리는 글이 아닙니다.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에서 실제로 하는 일, 즉 "전환을 판단할 수 있는 장부를 먼저 만드는 순서"를 다섯 단계로 적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라면, 아래 다섯 칸 중 몇 칸이 비어 있는지만 확인해 보셔도 지금이 전환을 논할 시점인지 아닌지가 꽤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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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저희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두 가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답합니다. 법인 전환으로 달라지는 것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의 계산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표에게 가는 돈의 성격입니다. 앞쪽은 세율 구간과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뒤쪽은 업종과 무관하게 구조가 분명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원장님은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학원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 쓰셨다면 그 돈은 경비가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이미 번 돈을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의 경비가 됩니다. 이 차이 하나 때문에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법인 통장에서 근거 없이 꺼낸 돈"은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가 법인 수익으로 더해지고, 관련 지급이자는 경비에서 빠지며, 정리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위험까지 생깁니다.

개인 학원과 법인 학원의 장부가 달라지는 일곱 가지
항목개인사업자 학원법인 학원
장부 의무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업종별 기준은 시점 확인)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
연간 신고종합소득세 5월 31일 (성실신고 대상은 6월 30일)법인세 신고 —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
원장·대표 급여본인 급여는 경비 불인정, 생활비 인출은 경비 아님대표이사 급여는 법인 경비 (적정 수준은 사실관계 확인)
통장에서 꺼낸 돈인출로 처리, 가사비는 경비 부인근거 없으면 가지급금 — 인정이자 익금 산입,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결산장부 마감 중심매년 결산 — 재고·고정자산·미지급 항목까지 확정
면세 수입 신고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면세 매출이 있으면 동일하게 자료 제출 필요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20% (한도 100만 원)해당 없음 — 복식부기가 의무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 전환 효과는 장부 품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매출, 같은 이익이라도 장부가 정리된 학원과 그렇지 않은 학원은 전환 뒤 결과가 다릅니다. 미신고 인건비가 많으면 전환 후 법인 경비로도 인정받기 어렵고, 원장님 개인 지출이 섞여 있으면 법인 카드로 옮긴 뒤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전환은 구조를 바꾸는 일이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실무 팁 — 전환 검토의 첫 자료는 최근 열두 달 월별 손익입니다
전환 상담에 오실 때 세율표를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열두 달의 월별 수입과 경비, 강사에게 나간 돈의 내역, 원장님이 학원 통장에서 가져간 금액만 정리돼 있으면 검토가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매월 자동으로 쌓이게 만드는 것이 기장의 목적입니다.

학원 수입은 어디까지 장부에 잡아야 하나요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에서 가장 먼저 다시 적는 칸이 수입입니다. 영어학원은 "수강료"라는 한 단어로 묶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학생에게서 들어오는 돈이 수강료, 교재비, 테스트비, 특강비로 갈라지고, 그중 일부는 과세 여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액 한 줄만 보고 "이번 달 매출"로 적으면 연말 결산에서 반드시 어긋납니다.

영어학원 수입 여덟 갈래 — 받는 시점과 수업 제공 시점이 다른 항목에 표시
수입 항목주요 결제 수단확인해야 할 점
정규반 월 수강료카드·계좌이체·현금선납 3개월·6개월분은 받은 달과 수업한 달이 다릅니다
레벨테스트·입학테스트비카드·현금소액이라 누락되기 쉽고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함께 점검
교재·워크북·원서 판매카드·현금수강료와 성격이 달라 같은 계정에 섞지 않습니다
방학 특강·집중반카드·계좌이체단기간 집중 입금되어 월별 손익이 크게 흔들립니다
화상·온라인 수업카드·PG 정산PG 정산 주기 때문에 입금일과 매출일이 벌어집니다
원어민 회화 소그룹카드·계좌이체정규반과 단가가 달라 별도 줄로 관리하면 추이가 보입니다
모의고사·시험 대비반 응시료현금 비중 높음현금 수납분이 장부에서 빠지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중도 환불·형제 할인·장학 감면차감매출을 줄이는 항목이므로 별도 계정으로 남겨야 추적됩니다
흔한 실수 하나 — 교재 판매와 수강료를 한 계정에 섞는 경우
학원 수강료는 면세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교재나 부교재 판매처럼 성격이 다른 수입이 함께 있으면 과세·면세 판정과 겸영 시 매입세액 안분 문제가 따라옵니다. 개별 항목의 과세·면세 판정은 계약 형태와 실제 제공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부에서 두 줄로 나눠 두면 어느 쪽으로 판정되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절세·기회 — 환불을 "안 받은 돈"으로 두지 않으십니까
중도 환불은 이미 매출로 잡힌 금액을 되돌리는 거래입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만 보고 지나치면 매출은 그대로 남고 이익이 부풀려집니다. 환불 계정을 따로 두고 매월 합계를 보면,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이 장부에 정확히 남습니다. 놓치고 있던 지출과 차감 항목을 제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절세의 출발입니다.

원장 급여는 법인으로 바꾸면 경비가 되나요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의 경비 정리는 "항목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지출이 제자리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학원은 경비 종류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증빙 형태가 서로 달라 한 번 자리를 잘못 잡으면 매년 같은 금액이 빠집니다. 특히 원장님 본인에게 가는 돈은 개인 학원과 법인 학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어학원 대표 경비 열 가지 — 증빙 형태와 전환 후 달라지는 점
경비 항목증빙 형태전환 뒤 달라지는 점
전임 강사 급여급여대장 + 원천세 신고법인에서도 동일 — 신고한 금액만 경비
파트·시간강사 강사료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대장실질에 맞는 소득 구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원어민 강사 보수계약서 + 원천징수 자료계약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져 사전 검토 필요
강의실 임차료·관리비세금계산서임대차 계약 명의를 법인으로 바꿔야 세금계산서가 맞습니다
교재·원서 매입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기말 재고를 세지 않으면 매출원가가 틀립니다
온라인 수업 플랫폼·구독료세금계산서·카드해외 결제분은 증빙 형태를 따로 확인
광고비 (검색·블로그·전단)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법인카드로 통일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전자칠판·태블릿·음향 장비세금계산서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는 즉시 비용, 그 외 감가상각
셔틀 차량 유지비사업용카드·주유 영수증승용차 해당 여부와 운행기록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장 본인 급여—개인은 경비 불인정 /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로 경비 인정
실무 팁 — 100만 원과 800만 원, 두 숫자만 기억하십시오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 자산은 그해 비용으로 바로 넣을 수 있고, 그보다 크면 감가상각으로 나눠 반영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한도가 연 800만 원이고 운행기록부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전자칠판을 여러 대 들이거나 셔틀 차량을 바꾸신 해에는 이 두 숫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흔한 실수 둘 — 원장님 카드 한 장으로 학원 지출과 생활비를 함께 쓰는 경우
개인 학원에서는 가사 관련 지출이 경비에서 부인되고, 법인에서는 같은 지출이 가지급금이나 대표자 상여 쟁점으로 번집니다. 전환 전에 카드를 분리해 두지 않으면 법인을 만든 뒤에도 같은 문제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학원 지출만 그 카드로 모으는 것이 가장 품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고, 간이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강사료는 3.3%로 신고해도 되나요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에서 전환 전에 반드시 정리하는 칸이 강사 자리입니다. 학원은 같은 "강사"라는 이름 아래 근무 형태가 여섯 가지쯤 섞여 있는 업종입니다. 전임과 파트, 원어민과 한국인, 정기 수업과 단기 특강이 한 급여대장에 들어오는데, 이 중 어느 자리를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가 전환 뒤 법인 경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실질이 프리랜서일 때만 맞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수업 외 업무를 지시받고 학원이 정한 커리큘럼대로만 수업한다면 형식은 3.3%라도 실질은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실질 근로자를 3.3%로 두면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위험이 생깁니다. 개별 강사의 근로자성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되므로, 이 글에서 결론을 드리기보다 자리별로 자료를 갖춰 두시는 쪽을 권합니다.

학원 인력 여섯 자리 — 소득 구분과 꼬이는 지점
자리주로 쓰는 신고 형태확인할 점꼬이는 지점
전임 강사근로소득4대보험 사업장 가입 대상수당·상여가 급여대장에서 빠지는 경우
파트·시간강사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근무 시간과 지시 범위주 2회로 시작해 상근이 됐는데 3.3%를 그대로 둠
원어민 강사계약 형태에 따라 상이체류 자격과 계약 내용계약 갱신 때 소득 구분을 다시 보지 않음
데스크·행정 직원근로소득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 여부단기 채용이라 취득·상실 신고가 밀림
셔틀 기사근로소득 또는 외주직접 고용인지 위탁인지차량 유지비와 인건비가 한 줄로 섞임
단기 특강 외부 강사사업소득 또는 일용3개월 미만 여부현금 지급 후 신고를 생략해 경비가 사라짐
흔한 실수 — 현금으로 드린 강사료는 신고하지 않으면 경비가 아닙니다
방학 특강에 외부 강사를 쓰고 현금으로 정산한 뒤 신고를 생략하면, 그 금액은 장부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인건비는 신고하는 순간 경비가 되는 항목입니다. 일용근로로 쓰신 경우 3개월 미만 여부와 일 15만 원 비과세 기준을 확인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셨다면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말일까지이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절세·기회 — 전환 전에 인건비 신고를 정상화해야 전환 효과가 생깁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대표 급여가 경비가 되지만, 강사 인건비가 미신고 상태로 남아 있으면 정작 금액이 큰 쪽이 경비에서 빠집니다. 전환 효과를 보려면 전환 시점이 아니라 그 앞 몇 달의 인건비 신고가 먼저 맞아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을 제자리에 올리라는 뜻이며,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인 전환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에서 전환 시점을 정할 때 저희가 보는 것은 매출 금액이 아니라 신고 일정표입니다. 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마지막 신고"와 "법인의 첫 신고"를 동시에 만드는 일이어서, 시점을 분기 중간에 잡으면 두 신고가 겹쳐 자료를 두 번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학원은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연결돼 있어 연초와 봄에 전환을 걸면 일이 몰립니다.

학원이 챙기는 연간 신고 일정 — 전환 시점 검토의 기준표
시기해야 하는 일전환과 겹칠 때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납부 승인 시 7월 10일·1월 10일)전환 월에는 개인분과 법인분을 나눠 신고
매월 말일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지급 주체가 바뀌는 달에 특히 확인
2월 10일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개인 폐업분은 개인 명의로 제출
3월 말법인세 신고 (12월 결산법인)법인 첫 결산 — 첫해는 자료가 가장 많습니다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 대상은 6월 30일)전환 연도에는 개인 소득 부분만 신고
11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개인 사업 기간이 있었다면 대상 여부 확인
수시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사업장 명의가 바뀌면 직원 전부 재신고
기한이 휴일이면다음 영업일까지전환 월은 일정이 몰려 미리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 팁 — 전환 시점은 결산 주기에 맞춰 보십시오
일정상 가장 품이 적게 드는 선택은 개인 사업을 한 회계기간 단위로 마무리하고 법인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만료, 강사 재계약 시기, 교육청 관련 절차 일정에 따라 현실적인 시점이 달라지므로 학원마다 답이 같지 않습니다. 학원 설립·등록과 교습비에 관한 사항은 학원법과 관할 교육청 소관이므로 세무 검토와 교육청 확인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 전환 뒤에도 과거 5년은 남아 있습니다
전환으로 개인사업자 시절의 신고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 시절에 빠뜨린 경비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장 세무사를 바꾸거나 전환을 진행하실 때는 홈택스 수임동의 변경과 함께 직전 장부·결산서·고정자산대장을 반드시 이관받으셔야 합니다. 고정자산대장이 넘어오지 않으면 전환 뒤 감가상각이 끊깁니다.

자주 받는 질문

Q1. 학원 매출이 어느 정도면 법인 전환을 검토하나요
금액 기준으로 선을 그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율 구간과 적용 가능한 공제, 원장님이 학원에서 실제로 가져가셔야 하는 금액, 재투자 계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희는 세 가지 신호를 봅니다. 첫째 원장님이 학원 통장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커졌는지, 둘째 분원이나 추가 지점을 계획하고 있는지, 셋째 투자나 외부 제휴를 준비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중 둘 이상이 해당되면 숫자 검토를 시작할 가치가 있습니다.
Q2. 전환하면 지금 쓰는 강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이 바뀌므로 4대보험은 기존 사업장에서 상실, 신설 법인에서 취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 조건을 어떻게 승계할지는 노무 영역이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 쪽에서 중요한 것은 전환 월의 원천세 신고를 개인분과 법인분으로 정확히 나누는 일, 그리고 전환 전에 각 강사 자리의 소득 구분을 실질에 맞게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사를 찾으실 때 "전환 월 원천세를 어떻게 나눠 신고하는지" 한 번 물어보시면 실무 경험이 바로 드러납니다.
Q3. 교재 판매가 있으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수강료가 면세로 보는 경우라도 성격이 다른 수입이 함께 있으면 과세·면세 겸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겸영이면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면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 항목의 과세·면세 판정과 안분 계산 방법은 실제 제공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장부에서 교재 매출과 수강료 매출을 나눠 두시면 어느 쪽이든 바로 대응됩니다.
Q4. 선납 수강료는 받은 달 매출로 잡으면 되나요
받은 달에 전액을 매출로 올리면 월별 손익이 크게 흔들리고, 환불이 생길 때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귀속 시기 판단은 계약과 환불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실무에서는 받은 금액과 수업 제공 기간을 둘 다 적어 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그렇게만 해 두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자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Q5. 지금 쓰는 기장 세무사를 바꾸면 자료가 끊기지 않나요
홈택스 수임동의를 변경하면 기장 세무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입니다. 직전 장부, 결산서, 그리고 고정자산대장을 반드시 받아 두셔야 감가상각과 재고가 끊기지 않습니다. 학기 중간이라도 이관은 가능하지만, 원천세와 사업장현황신고 일정을 피해 잡으시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1분 자가진단 — 몇 개나 바로 답하실 수 있습니까

  • 최근 열두 달의 월별 수입을 정규반·특강·교재·테스트비로 나눠 바로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 강사에게 나가는 돈이 몇 가지 소득 형태로 신고되고 있는지 자리별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현금으로 지급한 강사료가 올해 얼마인지, 그중 신고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중도 환불 금액이 매출에서 차감돼 장부에 남아 있습니까
  • 학원 지출만 쓰는 카드가 따로 있고,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돼 있습니까
  • 교재 매출과 수강료 매출이 장부에서 서로 다른 줄에 올라가 있습니까
  • 원장님이 올해 학원 통장에서 가져간 금액의 합계를 아십니까
막히는 항목이 두 개 이상이면 장부가 아니라 자료를 받는 방식에서 이미 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일곱 가지는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매달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전환을 검토하는 시점에는 이 중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가 그대로 위험이 됩니다.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보다 "매달 무엇을 확인해 주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전환의 유불리는 결국 장부에서 나오고, 장부는 매달 쌓이는 자료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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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글에 나온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율·기준금액·한도·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세는 이미 지출한 비용과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말하며,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일한 조치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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