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 법인 전환은 장부부터 —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사가 보는 전환 시점






매월 보내 드리는 예상세금 리포트를 펼쳐 보면, 학원 원장님들이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칸은 매출이 아니라 "예상 소득세" 한 줄입니다. 지난달 리포트를 받고 전화를 주신 원장님도 그랬습니다. "매출은 작년과 비슷한데 예상 세금이 왜 이렇게 올라갔나요. 법인으로 바꾸면 줄어드나요."
이 질문에 숫자로만 답하면 거의 틀립니다. 세율표만 보고 전환을 결정한 학원이 전환 첫해에 더 복잡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을 맡을 때 저희가 전환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자료는 세율표가 아니라 최근 열두 달의 장부입니다. 수입이 몇 갈래로 들어오는지, 강사에게 나가는 돈이 몇 가지 형태로 섞여 있는지, 원장님 개인 지출과 학원 지출이 한 카드에 얼마나 섞여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을 만들면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 가지급금과 미신고 인건비라는 새 숙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환의 유불리를 숫자로 결론 내리는 글이 아닙니다.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에서 실제로 하는 일, 즉 "전환을 판단할 수 있는 장부를 먼저 만드는 순서"를 다섯 단계로 적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라면, 아래 다섯 칸 중 몇 칸이 비어 있는지만 확인해 보셔도 지금이 전환을 논할 시점인지 아닌지가 꽤 선명해집니다.
학원도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저희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두 가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답합니다. 법인 전환으로 달라지는 것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의 계산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표에게 가는 돈의 성격입니다. 앞쪽은 세율 구간과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뒤쪽은 업종과 무관하게 구조가 분명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원장님은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학원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 쓰셨다면 그 돈은 경비가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이미 번 돈을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의 경비가 됩니다. 이 차이 하나 때문에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법인 통장에서 근거 없이 꺼낸 돈"은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가 법인 수익으로 더해지고, 관련 지급이자는 경비에서 빠지며, 정리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위험까지 생깁니다.
| 항목 | 개인사업자 학원 | 법인 학원 |
|---|---|---|
| 장부 의무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업종별 기준은 시점 확인) |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 |
| 연간 신고 | 종합소득세 5월 31일 (성실신고 대상은 6월 30일) | 법인세 신고 —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 |
| 원장·대표 급여 | 본인 급여는 경비 불인정, 생활비 인출은 경비 아님 |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 경비 (적정 수준은 사실관계 확인) |
| 통장에서 꺼낸 돈 | 인출로 처리, 가사비는 경비 부인 | 근거 없으면 가지급금 — 인정이자 익금 산입,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
| 결산 | 장부 마감 중심 | 매년 결산 — 재고·고정자산·미지급 항목까지 확정 |
| 면세 수입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 면세 매출이 있으면 동일하게 자료 제출 필요 |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20% (한도 100만 원) | 해당 없음 — 복식부기가 의무 |
학원 수입은 어디까지 장부에 잡아야 하나요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에서 가장 먼저 다시 적는 칸이 수입입니다. 영어학원은 "수강료"라는 한 단어로 묶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학생에게서 들어오는 돈이 수강료, 교재비, 테스트비, 특강비로 갈라지고, 그중 일부는 과세 여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액 한 줄만 보고 "이번 달 매출"로 적으면 연말 결산에서 반드시 어긋납니다.
| 수입 항목 | 주요 결제 수단 | 확인해야 할 점 |
|---|---|---|
| 정규반 월 수강료 | 카드·계좌이체·현금 | 선납 3개월·6개월분은 받은 달과 수업한 달이 다릅니다 |
| 레벨테스트·입학테스트비 | 카드·현금 | 소액이라 누락되기 쉽고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함께 점검 |
| 교재·워크북·원서 판매 | 카드·현금 | 수강료와 성격이 달라 같은 계정에 섞지 않습니다 |
| 방학 특강·집중반 | 카드·계좌이체 | 단기간 집중 입금되어 월별 손익이 크게 흔들립니다 |
| 화상·온라인 수업 | 카드·PG 정산 | PG 정산 주기 때문에 입금일과 매출일이 벌어집니다 |
| 원어민 회화 소그룹 | 카드·계좌이체 | 정규반과 단가가 달라 별도 줄로 관리하면 추이가 보입니다 |
| 모의고사·시험 대비반 응시료 | 현금 비중 높음 | 현금 수납분이 장부에서 빠지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
| 중도 환불·형제 할인·장학 감면 | 차감 | 매출을 줄이는 항목이므로 별도 계정으로 남겨야 추적됩니다 |
원장 급여는 법인으로 바꾸면 경비가 되나요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의 경비 정리는 "항목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지출이 제자리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학원은 경비 종류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증빙 형태가 서로 달라 한 번 자리를 잘못 잡으면 매년 같은 금액이 빠집니다. 특히 원장님 본인에게 가는 돈은 개인 학원과 법인 학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경비 항목 | 증빙 형태 | 전환 뒤 달라지는 점 |
|---|---|---|
| 전임 강사 급여 | 급여대장 + 원천세 신고 | 법인에서도 동일 — 신고한 금액만 경비 |
| 파트·시간강사 강사료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대장 | 실질에 맞는 소득 구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
| 원어민 강사 보수 | 계약서 + 원천징수 자료 | 계약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져 사전 검토 필요 |
| 강의실 임차료·관리비 | 세금계산서 | 임대차 계약 명의를 법인으로 바꿔야 세금계산서가 맞습니다 |
| 교재·원서 매입 |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 | 기말 재고를 세지 않으면 매출원가가 틀립니다 |
| 온라인 수업 플랫폼·구독료 | 세금계산서·카드 | 해외 결제분은 증빙 형태를 따로 확인 |
| 광고비 (검색·블로그·전단) |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 | 법인카드로 통일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
| 전자칠판·태블릿·음향 장비 | 세금계산서 |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는 즉시 비용, 그 외 감가상각 |
| 셔틀 차량 유지비 | 사업용카드·주유 영수증 | 승용차 해당 여부와 운행기록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원장 본인 급여 | — | 개인은 경비 불인정 /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로 경비 인정 |
강사료는 3.3%로 신고해도 되나요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에서 전환 전에 반드시 정리하는 칸이 강사 자리입니다. 학원은 같은 "강사"라는 이름 아래 근무 형태가 여섯 가지쯤 섞여 있는 업종입니다. 전임과 파트, 원어민과 한국인, 정기 수업과 단기 특강이 한 급여대장에 들어오는데, 이 중 어느 자리를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가 전환 뒤 법인 경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실질이 프리랜서일 때만 맞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수업 외 업무를 지시받고 학원이 정한 커리큘럼대로만 수업한다면 형식은 3.3%라도 실질은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실질 근로자를 3.3%로 두면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위험이 생깁니다. 개별 강사의 근로자성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되므로, 이 글에서 결론을 드리기보다 자리별로 자료를 갖춰 두시는 쪽을 권합니다.
| 자리 | 주로 쓰는 신고 형태 | 확인할 점 | 꼬이는 지점 |
|---|---|---|---|
| 전임 강사 | 근로소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대상 | 수당·상여가 급여대장에서 빠지는 경우 |
| 파트·시간강사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근무 시간과 지시 범위 | 주 2회로 시작해 상근이 됐는데 3.3%를 그대로 둠 |
| 원어민 강사 | 계약 형태에 따라 상이 | 체류 자격과 계약 내용 | 계약 갱신 때 소득 구분을 다시 보지 않음 |
| 데스크·행정 직원 | 근로소득 |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 여부 | 단기 채용이라 취득·상실 신고가 밀림 |
| 셔틀 기사 | 근로소득 또는 외주 | 직접 고용인지 위탁인지 | 차량 유지비와 인건비가 한 줄로 섞임 |
| 단기 특강 외부 강사 | 사업소득 또는 일용 | 3개월 미만 여부 | 현금 지급 후 신고를 생략해 경비가 사라짐 |
법인 전환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기장에서 전환 시점을 정할 때 저희가 보는 것은 매출 금액이 아니라 신고 일정표입니다. 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마지막 신고"와 "법인의 첫 신고"를 동시에 만드는 일이어서, 시점을 분기 중간에 잡으면 두 신고가 겹쳐 자료를 두 번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학원은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연결돼 있어 연초와 봄에 전환을 걸면 일이 몰립니다.
| 시기 | 해야 하는 일 | 전환과 겹칠 때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납부 승인 시 7월 10일·1월 10일) | 전환 월에는 개인분과 법인분을 나눠 신고 |
| 매월 말일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 주체가 바뀌는 달에 특히 확인 |
| 2월 10일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개인 폐업분은 개인 명의로 제출 |
| 3월 말 | 법인세 신고 (12월 결산법인) | 법인 첫 결산 — 첫해는 자료가 가장 많습니다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 대상은 6월 30일) | 전환 연도에는 개인 소득 부분만 신고 |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개인 사업 기간이 있었다면 대상 여부 확인 |
| 수시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사업장 명의가 바뀌면 직원 전부 재신고 |
| 기한이 휴일이면 | 다음 영업일까지 | 전환 월은 일정이 몰려 미리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자주 받는 질문
1분 자가진단 — 몇 개나 바로 답하실 수 있습니까
- 최근 열두 달의 월별 수입을 정규반·특강·교재·테스트비로 나눠 바로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 강사에게 나가는 돈이 몇 가지 소득 형태로 신고되고 있는지 자리별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현금으로 지급한 강사료가 올해 얼마인지, 그중 신고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중도 환불 금액이 매출에서 차감돼 장부에 남아 있습니까
- 학원 지출만 쓰는 카드가 따로 있고,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돼 있습니까
- 교재 매출과 수강료 매출이 장부에서 서로 다른 줄에 올라가 있습니까
- 원장님이 올해 학원 통장에서 가져간 금액의 합계를 아십니까
이 일곱 가지는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매달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전환을 검토하는 시점에는 이 중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가 그대로 위험이 됩니다. 동작구 영어학원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보다 "매달 무엇을 확인해 주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전환의 유불리는 결국 장부에서 나오고, 장부는 매달 쌓이는 자료에서 나옵니다.
위너세무회계 기장 서비스의 여섯 가지 기준
카카오톡 상담 pf.kakao.com/_mxjxcpG/chat
네이버 톡톡 talk.naver.com/W5U1FJ
이메일 winner1008@winnertax.kr
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 광교중앙역 인근)
상담 시간 평일 09:00~22:00 (점심 12~13시) · 주말·공휴일 근무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글에 나온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율·기준금액·한도·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세는 이미 지출한 비용과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말하며,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일한 조치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