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봄에 상담을 오신 어느 자사몰 대표님 이야기부터 꺼내겠습니다(각색 예시입니다). 매출은 3년 만에 네 배가 됐는데 통장에 남는 돈은 비슷했고,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고는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다던데요"라는 말로 상담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고 계신 장부를 먼저 열어 봤습니다. 매출은 PG사에서 입금된 금액 그대로 월별로 한 줄, 택배비와 광고비는 한 덩어리, 재고는 연말에 한 번 세는 숫자였습니다.
그 장부로는 법인 전환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계산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율표를 비교하는 일은 5분이면 끝나지만, 그 표에 넣을 "내 사업의 진짜 이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왕 온라인쇼핑몰 세무기장을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표님들은 전환 여부를 묻지만, 실제로 먼저 손봐야 하는 것은 전환 서류가 아니라 열두 달치 장부가 사업의 모양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세율 비교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을 세 단계(판단 · 준비 · 이관)로 쪼개고, 각 단계에서 장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온라인쇼핑몰이라서 특별히 꼬이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의왕 온라인쇼핑몰 세무기장을 고민하는 시점이 보통 매출이 한 번 더 뛰기 직전이라, 지금 정리해 두면 전환을 하든 안 하든 남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법인 전환은 언제부터 고민해야 하나요
의왕 온라인쇼핑몰 세무기장에서 저희가 전환 상담을 먼저 권하는 경우는 세율 구간보다 사업의 사정이 바뀐 신호가 보일 때입니다. 소득이 늘어 누진 구간이 올라간 것도 신호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일은 드뭅니다. 벌어들인 돈을 재고와 광고에 다시 밀어 넣어야 하는 구조인지, 거래처나 플랫폼이 법인 사업자를 요구하는지, 대출·투자 심사에서 재무제표를 요구받았는지, 대표 본인에게 급여라는 형태가 필요한지 — 이런 조건이 두세 개 겹칠 때가 실제 검토 시점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표 본인에게 지급한 돈을 급여로 경비 처리할 수 없고 가사 성격의 지출은 부인됩니다. 반대로 법인은 대표 급여가 경비로 인정되는 대신, 법인 돈을 개인이 당겨 쓰면 가지급금이 쌓입니다.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에서 빠지며, 정리가 안 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위험까지 따라붙습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다"는 문장 하나로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비교 지점 | 개인사업자 | 법인 |
|---|
| 대표 본인 보수 | 급여 경비 불인정 · 가사비 부인 | 급여 경비 인정(적정 수준은 별도 판단) |
| 번 돈을 빼 쓰는 방식 | 인출이 자유로움 | 급여·배당 등 정해진 경로 · 임의 인출은 가지급금 |
| 장부 의무 |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 여부가 갈림 | 규모 무관 복식부기 · 매년 결산 |
| 연간 신고 | 종합소득세(5/31, 성실신고 6/30) · 중간예납 11월 | 법인세(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 · 부가세 예정신고 4/25·10/25 |
| 대외 신용 | 재무제표 부재로 심사 자료가 빈약 | 결산서가 곧 심사 자료 |
※ 복식부기·성실신고 기준금액과 적정 대표 급여 수준은 사업 규모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단계 | 이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 | 장부가 해야 하는 일 |
|---|
| 1단계 — 판단 | 전환이 유리한지, 언제가 적기인지 | 최근 12개월의 진짜 이익과 재투자 규모를 월별로 뽑아낼 수 있어야 함 |
| 2단계 — 준비 | 자본금·주주 구성·대표 급여 설계·결산월 | 고정자산대장과 재고 명세가 실물과 맞아야 함 |
| 3단계 — 이관 | 매출 창구·PG 계약·거래처·직원의 소속 변경 | 개인 사업자 기간과 법인 기간의 매출·경비가 날짜로 깔끔히 갈려야 함 |
정보 — 1단계에서 걸리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전환 상담에서 가장 흔한 벽은 세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월별 손익이 없으면 "지금 이익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모르면 전환 효과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월 보내 드리는 예상세금·손익 리포트를 전환 검토의 기초 자료로 쓰는 이유입니다.
경고 — 전환을 결심한 다음에 장부를 고치면 늦습니다
이관 시점에 개인 기간과 법인 기간의 거래가 섞이면, 어느 쪽 경비로 넣어야 할지 사후에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월 단위로 정산되는 플랫폼 수수료와 택배비는 전환 월에 두 사업자에게 걸쳐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사몰 매출은 어디서, 어떤 금액으로 장부에 잡히나요
의왕 온라인쇼핑몰 세무기장의 출발점은 돈이 들어오는 길을 전부 세어 보는 일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창구가 한두 개지만, 자사몰을 중심으로 오픈마켓과 라이브커머스를 함께 돌리는 쇼핑몰은 여덟 갈래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갈래마다 "매출로 잡아야 하는 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릅니다.
가장 자주 생기는 어긋남은 PG 정산입니다. 고객이 11만 원을 결제했다면 매출은 그 11만 원(부가세 포함 결제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가려야 하는 금액)이고, PG 수수료는 별도의 경비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정산 입금액만 매출로 적으면 매출이 수수료만큼 작아지고, 동시에 수수료 경비도 장부에서 사라집니다. 한 해 결제액이 커질수록 이 차이는 수수료율만큼 그대로 벌어집니다.
| 매출 갈래 | 들어오는 방식 | 장부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
|---|
| 자사몰 카드·계좌 결제 | PG사가 수수료를 뗀 뒤 주기별로 분할 입금 | 정산 입금액을 매출로 적어 매출과 수수료 경비가 동시에 축소 |
| 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 간편결제사별 정산 주기·수수료가 따로 | 자사몰 PG와 합산해 버려 갈래별 수수료 검증 불가 |
| 오픈마켓 병행 판매 | 플랫폼이 수수료·광고비를 차감 후 정산 | 정산서의 차감 항목을 경비로 복원하지 않음 |
| 역직구·해외 고객 판매 | 해외 PG·환전 차익이 섞여 입금 | 영세율·대리납부 해당 여부 판단을 미룸 |
| 라이브커머스·공동구매 | 행사 종료 후 일괄 정산 · 취소율 높음 | 행사월 매출로 잡은 뒤 취소분을 차감하지 않음 |
| 정기구독·선결제 | 한 번 결제 후 수개월 분할 배송 | 결제월에 전액 매출로 잡아 그 달만 부풀어 보임 |
| 도매·B2B | 세금계산서 발행 후 외상 · 입금 지연 | 발행 시기와 입금월이 달라 월 매출이 흔들림 |
| 포인트·쿠폰 적용 건 | 할인 전후 금액이 정산서에 함께 표기 | 할인 전 금액으로 적어 매출이 과대 계상 |
실무 팁 — 정산서 원본이 곧 매출장입니다
의왕 온라인쇼핑몰 세무사를 찾으실 때 "정산서를 매달 받아 보시는지"를 꼭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 만든 매출장은 갈래가 늘어날수록 반드시 어긋납니다. 저희는 PG·간편결제·오픈마켓 정산서를 매달 받아 결제액과 차감 항목을 분리한 뒤 매출장과 매입장을 함께 만듭니다.
절세·기회 — 차감 항목은 대부분 비용입니다
정산서에서 떼인 결제 수수료, 플랫폼 판매 수수료, 플랫폼 광고비, 쿠폰 분담금은 성격상 비용입니다. 정산 입금액만 적으면 이 비용이 장부에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떼여 나간 돈을 제자리에 적어 두자는 뜻입니다.
쇼핑몰 경비는 어디까지, 어떤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의왕 온라인쇼핑몰 세무기장에서 두 번째로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자리가 경비입니다. 쇼핑몰은 경비 항목 수 자체는 많지 않은데, 결제 수단이 흩어져 있어서 빠지는 금액이 큽니다. 해외 플랫폼 광고비는 대표 개인 카드로 자동결제되고, 포장재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솔루션 이용료는 매달 소액으로 빠져나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더 좁아서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 간이영수증으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수증은 챙겼다"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챙겼다"가 중요합니다.
| 경비 항목 | 쇼핑몰에서의 실제 모습 | 증빙 형태와 주의점 |
|---|
| 상품 매입 | 사입과 위탁이 섞여 있음 | 세금계산서 · 위탁은 수수료만 비용이라 총액 계상 주의 |
| 3PL 보관·피킹 수수료 | 월 정산 명세서로 한꺼번에 청구 | 세금계산서 · 보관료와 작업비 구분해 받아 두기 |
| 택배비 | 계약 단가로 월 정산 · 반품 운임 별도 | 세금계산서 · 반품 운임을 매출 차감으로 잘못 처리하지 않기 |
| 포장재·부자재 | 박스·테이프·완충재를 현장 현금 구매 | 사업용카드 전환 권장 · 현금 구매 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 PG·결제대행 수수료 | 정산서에서 차감되어 눈에 안 보임 | 정산서 + 세금계산서 확인 · 미복원 사례 가장 많음 |
| 온라인 광고비 | 해외 플랫폼은 대표 개인 카드 자동결제 | 사업용카드로 전환 · 해외 결제분은 증빙과 과세 처리를 별도 확인 |
| 인플루언서·제휴 수수료 |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소득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 미신고 지급은 경비 인정이 어려움 |
| 쇼핑몰 솔루션·호스팅·SaaS | 소액 월 구독이 여러 건 | 사업용카드 등록 · 개인카드 자동결제가 가장 잘 빠짐 |
| 촬영·모델·상세페이지 외주 | 건별 외주 · 프리랜서 지급 | 세금계산서 또는 3.3% 사업소득 신고 |
| 사무실·창고 임차료 | 창고와 사무실이 분리된 경우가 많음 | 세금계산서 · 거래 단위 100만 원 초과 자산은 감가상각 |
※ 감가상각 내용연수, 해외 결제분의 구체적 과세 처리, 위탁 거래의 총액·순액 판정은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결론을 적지 않았습니다.
경고 — 개인카드 자동결제가 1년치 경비를 조용히 지웁니다
쇼핑몰 경비 중 광고비와 솔루션 구독료는 대표 개인 카드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집계되지 않으면 연말에 "쓴 기억은 있는데 장부에 없는 돈"이 됩니다. 사업 명의 카드로 옮기는 작업은 하루면 끝나는데, 미루는 동안의 금액은 되돌리기가 번거롭습니다.
절세·기회 — 놓친 경비는 5년까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출했지만 신고에 넣지 못한 경비가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분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보려면 그 지출이 있었다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카드 내역과 정산서가 남아 있는 지금 정리하시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전환할 때 플랫폼 계정과 재고는 어떻게 넘어가나요
의왕 온라인쇼핑몰 세무기장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단계가 3단계, 즉 이관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절차가 정해져 있어 예측이 가능하지만, 쇼핑몰은 매출 창구가 사업자등록번호에 묶여 있어서 "계정을 옮기는 일"이 실무의 가장 큰 벽이 됩니다. PG 계약,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통신판매업 신고, 간편결제 가맹, 배송 계약이 각각 따로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장부가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날짜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 기간의 매출·경비와 법인 기간의 매출·경비가 섞이면 양쪽 신고가 모두 흔들립니다. 특히 재고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갈 때 금액과 수량이 확정돼야 하는데, 실사 자료 없이 "대충 이만큼"으로 넘기면 이후 매출원가가 계속 어긋납니다.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에 당기 매입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서 계산하므로, 기초 숫자가 틀리면 그 해 전체가 틀립니다.
| 전환 전 12개월에 맞춰 둘 것 | 지금 상태 점검 | 안 맞으면 생기는 일 |
|---|
| 월별 손익(매출·매출원가·판매비) | 달마다 같은 기준으로 집계되는가 | 전환 효과 계산 자체가 불가능 |
| 재고 수량·금액 | 분기 또는 반기마다 실사 기록이 있는가 | 이관 시 기초 재고가 추정값이 되어 매출원가가 계속 어긋남 |
| 고정자산대장 | 촬영 장비·창고 설비가 목록으로 있는가 | 감가상각 승계와 자산 양도 처리가 막힘 |
| 거래처·플랫폼 계약 목록 | 명의 변경이 필요한 계약이 몇 건인지 아는가 | 전환 월에 결제가 끊기거나 매출 창구가 중복으로 열림 |
| 인력 명단과 지급 형태 | 직원·프리랜서·일용이 구분돼 있는가 | 소속 변경 시점에 4대보험과 원천세가 꼬임 |
경고 — 쇼핑몰 전환에서 실제로 터지는 두 가지
첫째, PG 입금액을 매출로 적어 온 장부로 전환 효과를 계산하면 이익이 실제보다 작게 나와 "전환할 필요 없다"는 잘못된 결론이 납니다. 둘째, 반품·교환·부분취소를 월 단위로 뭉뚱그려 처리해 온 경우 재고와 매출이 양쪽 다 맞지 않아 이관 시 기초 재고를 세울 근거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쇼핑몰 전환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습니다.
실무 팁 — 전환 월에는 거래마다 사업자를 적어 두십시오
전환이 걸린 달에는 모든 매출·매입 자료에 "개인" 또는 "법인"을 한 글자라도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 가리려면 몇 배의 시간이 듭니다. 저희는 전환 월에 단톡방에서 자료를 받을 때부터 사업자 구분을 붙여 분리합니다.
직원과 프리랜서는 전환 후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의왕 온라인쇼핑몰 세무기장에서 전환 후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가 인건비 처리입니다. 쇼핑몰은 인력 구성이 유난히 섞여 있습니다. CS와 MD는 정규 직원, 포장·출고는 아르바이트, 디자인과 마케팅은 3.3% 프리랜서, 물량이 몰리는 시즌에는 일용 인력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표 본인과 가족 종업원이 더해지면 여섯 가지 자리가 한 사무실에 함께 있게 됩니다.
핵심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건비 신고가 곧 경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3.3% 사업소득으로만 처리하면, 나중에 근로자로 판정될 때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성 판정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가려지므로, 애매한 자리는 미리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리 | 주된 지급 형태 | 신고 경로 | 꼬이는 지점 |
|---|
| CS·MD 정규 직원 | 월 급여 | 근로소득 원천세 매월 10일 · 4대보험 | 전환 시 소속 변경 시점과 급여 지급일이 엇갈림 |
| 포장·출고 아르바이트 | 시급 | 근로소득 · 4대보험(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 있음) | 주당 시간이 달마다 움직여 가입 여부가 바뀜 |
| 디자이너·마케터 프리랜서 | 건별 또는 월 단위 대가 | 사업소득 3.3% ·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 상주하며 지시를 받으면 실질 근로자로 볼 여지 |
| 시즌 포장 일용 인력 | 일당 | 일용근로소득 · 지급명세서 매월 | 3개월 미만·일 15만 원 비과세 요건 확인 없이 처리 |
| 가족 종업원 | 급여 | 실제 근로 사실이 있어야 함 | 근무 사실 자료가 없으면 경비 부인 위험 |
| 대표 본인 | 개인은 인출 / 법인은 급여 | 법인 대표 급여는 경비 인정 | 법인에서 임의로 빼 쓰면 가지급금 |
※ 4대보험 요율, 두루누리 등 지원 요건, 개별 근로자성 판정은 시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율·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 시기 | 쇼핑몰이 챙겨야 하는 것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반기납부 승인 시 7/10·1/10)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매월 말일, 근로소득은 2026년 1월분부터 매월) |
| 1월 25일 / 7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 플랫폼 정산서와 매출장을 맞춰 두어야 함(법인은 4/25·10/25 예정신고) |
| 4월 / 10월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 상반기·하반기 재고 실사 권장 시점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 대상은 6월 30일) · 전환 검토 결론을 내리기 좋은 시점 |
| 11월 / 12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연말 재고 실사와 다음 해 전환 일정 확정 |
※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요율·기준금액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들
Q. 매출이 얼마를 넘으면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
A. 매출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이익률과 재투자 규모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번 돈을 거의 다 재고와 광고에 다시 넣는 구조라면 법인 쪽이 유리해질 여지가 크고, 번 돈을 생활비로 써야 하는 구조라면 법인으로 바꿔도 급여·배당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므로 효과가 줄어듭니다. 먼저 최근 12개월 월별 손익을 만들어 보시고, 그 숫자로 비교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Q. PG 정산 입금액을 매출로 적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나요
A. 올해분은 당연히 고칠 수 있고, 지난 신고분도 놓친 경비가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분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서가 남아 있어야 결제액과 차감 수수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PG사와 플랫폼 정산서는 대개 일정 기간만 내려받을 수 있으니, 이번 달에 과거 분까지 한꺼번에 보관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Q. 해외 플랫폼 광고비와 역직구 매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해외 결제·해외 고객 거래는 영세율 적용 여부와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단정해 드리기는 어렵고,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건별로 가려야 합니다. 다만 증빙은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사업 명의 카드로 모아 두셔야 뒤에 판단 자체가 가능합니다.
Q. 전환하면 직원 4대보험은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A. 사업자가 달라지므로 사업장 단위의 정리가 필요하고, 그 시점에 급여 지급일과 원천세 신고 월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이면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의무가 있고(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율과 정산 방법은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월 급여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어느 사업자의 비용인지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Q. 지금 쓰는 기장 세무사를 바꾸고 전환까지 같이 맡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변경으로 기장 세무사를 바꿀 수 있고,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을 넘겨받으면 이어서 진행합니다. 쇼핑몰은 여기에 재고 명세와 플랫폼 정산서까지 함께 받아야 숫자가 맞아서, 저희는 이관 때 이 두 가지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의왕 온라인쇼핑몰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전환 예정 시점만 먼저 알려 주시면 일정을 거꾸로 잡아 드립니다.
30초 자가진단 — 지금 장부로 법인 전환 계산이 되는지
1
지난달 매출을 PG 결제액 기준으로 말할 수 있고, 수수료는 따로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2
자사몰·오픈마켓·간편결제 정산서를 매달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3
최근 12개월 월별 손익(매출 · 매출원가 · 판매비)을 같은 기준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4
재고를 연말 한 번이 아니라 분기 또는 반기마다 세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5
해외 플랫폼 광고비와 솔루션 구독료가 사업 명의 카드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6
직원·아르바이트·프리랜서·일용이 구분돼 신고되고 있습니다.
7
촬영 장비와 창고 설비가 고정자산대장에 목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 세 개 이상 "아니다"라면 장부가 아니라 자료 흐름부터 손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일곱 줄 중 네 줄 이상 "그렇다"면 전환 검토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세 줄 이하라면 전환 서류보다 먼저 손봐야 할 것이 장부입니다. 의왕 온라인쇼핑몰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전환 상담을 해 주는가"보다 "매달 무슨 숫자를 보내 주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전환 판단은 결국 그 숫자 위에서 이뤄집니다.
※ 자체 실적 기준
기장을 맡기실 때 저희가 실제로 하는 일
전국 100% 온라인 기장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지역과 무관하게 바로 시작합니다.
매월 예상세금 리포트
사업분석·매출매입·예상부가세·매출장매입장·부가세 신고분석을 매월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담당 세무사 단톡방 실시간 응답
상담원이 아니라 담당 세무사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바로 답을 받습니다.
업종별 맞춤 기장
업종마다 매출이 들어오는 길과 경비 구조가 달라서, 계정 설계부터 업종에 맞춰 잡습니다.
법인전환·MSO 컨설팅까지
규모가 커지는 시점의 법인전환 검토와 MSO 설립 구조까지 같은 팀에서 봅니다.
세무조사 사전 진단·대응
조사 통보 전에 위험 신호를 먼저 보고, 통보 후에는 자료 정리와 소명까지 함께합니다.
장부는 1월이 아니라 이번 달부터 바뀝니다
의왕 온라인쇼핑몰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지금 쓰고 계신 장부와 지난해 신고서를 한 번 같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전국 온라인 기장이라 의왕에서도 카카오톡 자료 전달과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필요하시면 대표세무사가 사전 예약으로 방문 상담도 갑니다. 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서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기보다, 무료 상담에서 자료량을 보고 견적을 드립니다.
위너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나승리 직접 검토·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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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절감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본문 내용에 따른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세는 이미 쓰신 지출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자는 뜻이지,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업종별 인허가·광고 등 세무 외 규제 사항은 해당 법령과 관할 기관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