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신고·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정형외과는 의료용역 면세가 원칙이지만 일부 항목에서 과세분이 생기면 겸영사업자가 되고, 그때부터 매입세액 안분이라는 숙제가 생깁니다. 양천구 정형외과 원장님이 매달 확인해야 할 매출 구분과 증빙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병·의원은 수입금액 5억 선에서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청구·수금·미수금 관리부터 장비 감가상각, 면세·겸영 판단까지 성실신고 대비 장부관리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