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신고·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기공사 현장의 일용직과 상용직은 신고 방식이 다르고,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천세·지급명세서·4대보험을 매달 어떤 순서로 챙길지 정리했습니다.
생산직·일용직·도급이 섞인 공장은 인건비 신고가 곧 경비입니다. 매달 10일 원천세부터 지급명세서, 4대보험 취득·상실까지 현장에서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