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거래처에 보내드리는 예상세금 리포트에는 "이번 달 인건비 신고액"과 "장부에 잡힌 비용" 두 줄이 나란히 찍힙니다.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이 리포트를 처음 보내드리면 열에 여섯은 같은 곳에서 멈추십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분명 이만큼인데, 장부에 비용으로 올라간 금액은 그보다 한참 작게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같습니다.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가 세팅되기 전에 대표님 개인 돈으로 먼저 쓴 지출, 해외 결제라 전표만 남은 클라우드 사용료, 프리랜서에게 계좌이체로만 보낸 개발 용역비가 장부 바깥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티가 안 납니다. 문제는 투자 유치 실사와 결산이 겹치는 순간입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 일대에는 초기 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입구 스타트업 세무기장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도 "지금 장부 상태로 투자 실사를 통과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 실사와 법인 결산을 기준으로, 스타트업이 매달 무엇을 장부에 남겨야 하는지를 매출·비용·인건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투자 실사에서 세무 장부부터 열어보는 이유가 뭔가요
투자자와 실사 대리인이 스타트업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아이디어나 지표가 아니라 "숫자가 서로 맞는가"입니다. 재무제표에 찍힌 매출, 부가세 신고서에 신고한 과세·영세율 매출, 원천세 신고서에 신고한 인건비, 4대보험 신고 인원. 이 네 가지는 원래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하나라도 크게 어긋나면 실사팀은 "회사가 자기 숫자를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회계 지식이 아니라 관리 습관입니다. 자료를 몰아서 넘기다 보니 부가세 신고는 신고대로, 원천세는 원천세대로, 결산은 결산대로 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매달 장부를 닫아 두면 애초에 어긋날 자리가 없습니다.
실사팀이 실제로 대조하는 네 가지
① 재무제표 매출 ↔ ②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과세+영세율+면세) ↔ ③ 원천세·지급명세서 인건비 ↔ ④ 4대보험 신고 인원과 보수총액. 여기에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을 겹쳐 봅니다.
실사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
대표자 가지급금, 미신고 인건비, 국세·지방세 체납, 4대보험 미가입 인원, 그리고 근거 서류 없이 잡힌 대여금·미수금입니다. 이 항목들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밸류에이션 협상에서 감액 사유나 진술보장 조항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서울대입구 스타트업 세무사를 찾으실 때 "결산만 해주는 곳"인지 "매달 확인해 주는 곳"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실무 팁 — 실사는 "만드는" 게 아니라 "꺼내는" 것
실사 통보를 받고 나서 장부를 정리하면 이미 늦습니다. 소급해서 만들 수 있는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매달 닫아둔 장부가 있으면 실사 요청 목록의 8할은 그날 바로 출력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대입구 스타트업 세무기장을 맡을 때 저희가 첫 달에 하는 일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법인 통장·법인카드·홈택스·4대보험 사이트를 한 줄로 연결해 놓고, 매달 이 네 숫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스타트업 매출은 언제, 어떻게 장부에 잡히나요
서울대입구 스타트업 세무기장의 첫 단계는 돈이 들어오는 창구를 전부 세어 보는 일입니다.
스타트업은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유난히 많습니다. 경로마다 매출로 인식하는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서, 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적으면 거의 예외 없이 어긋납니다.
| 매출 경로 | 장부에서 주의할 점 | 증빙 형태 |
|---|
| B2B 구독(SaaS) | 연 단위 선결제를 받은 달에 전액 매출로 잡으면 기간 귀속이 어긋납니다. 제공 기간에 나눠 인식할지 여부를 계약 단위로 정리해 둡니다. | 전자세금계산서·계약서 |
| 용역·SI 계약 | 착수금·중도금·잔금이 나뉘면 입금일이 아니라 용역 제공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 계약서·검수확인서·세금계산서 |
|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인앱결제 | 수수료를 뗀 정산액만 매출로 잡는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총액과 수수료를 나눠서 잡아야 비용도 인정받습니다. | 플랫폼 정산 리포트 |
| 해외 고객 매출 | 영세율 적용 여부와 외화 환산 기준을 따로 봅니다. 신고 시 증빙 요건이 국내 매출과 다릅니다. | 인보이스·외화입금증명서 |
| 정부 R&D 과제비·지원금 | 매출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로 잡아 버리면 세금이 늘고, 아예 빼면 자금 흐름이 안 맞습니다. | 협약서·집행 정산자료 |
| 투자금 입금 | 매출도 수익도 아닙니다. 자본 거래입니다. 통장만 보고 매출로 잡히지 않도록 계정을 분리합니다. | 투자계약서·주금납입증명 |
※ 실제 처리 방식은 계약 형태와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단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락되기 쉬운 매출 두 가지
첫째, 인앱결제·PG 정산에서 수수료 차감 후 순액만 매출로 잡는 경우. 둘째, 해외 고객에게 받은 소액 결제가 개인 페이팔·해외 계좌로 들어와 법인 장부에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둘 다 나중에 매출 누락으로 잡히면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제대로 잡아두면 유리한 지점
총액으로 매출을 잡고 플랫폼 수수료를 비용으로 잡으면, 세금은 같지만 손익계산서상 매출 규모가 실제대로 보입니다. 투자 협의 때 매출 지표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개발자 인건비와 클라우드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받나요
서울대입구 스타트업 세무기장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스타트업의 비용은 사람과 서버에 몰려 있습니다. 항목 수는 적은데 금액이 크고, 대부분 해외 결제이거나 프리랜서 거래라 증빙 형태가 제각각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가 매달 반복해서 나오는 항목입니다.
| 경비 항목 | 증빙 형태 | 놓치기 쉬운 부분 |
|---|
| 개발자·기획자 급여 | 급여대장·원천세 신고·4대보험 |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건비 신고가 곧 경비입니다. |
| 프리랜서 개발·디자인 용역비 | 계약서·3.3%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계좌이체만 하고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비용 인정과 가산세 양쪽에서 불리합니다. |
| AWS·GCP 등 클라우드 사용료 | 해외 결제 인보이스·법인카드 전표 | 해외 사업자에게 받는 용역이라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대리납부 판단이 국내 거래와 다릅니다. |
| 업무용 SaaS 구독료 | 법인카드 전표·인보이스 |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법인 비용 연결이 끊깁니다. 초기부터 법인카드로 몰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
| 사무실·공유오피스 이용료 | 임대차계약서·세금계산서 | 공유오피스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광고선전비(구글·메타 등) | 광고 계정 청구서·카드 전표 | 해외 플랫폼 광고비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인보이스로 남습니다. 계정별 청구서를 매달 내려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 특허·상표 출원 비용 | 대리인 세금계산서 | 금액과 성격에 따라 당기 비용인지 무형자산으로 잡아 나눠 상각할지 갈립니다.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 자산은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인건비는 어떤 형태로 굴러가나요
초기 스타트업의 인건비는 보통 세 갈래로 섞여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정직원 개발자, 3.3%로 처리하는 프리랜서 개발·디자이너, 그리고 단기 인턴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자리는 늘 두 번째입니다.
실질이 직원인데 3.3%로 처리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 장비로 일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나중에 근로자로 판정되면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수 있고, 실사에서도 우발채무로 잡힙니다.
대표 급여는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급여를 아예 안 잡고 필요할 때마다 법인 통장에서 꺼내 쓰면, 그 돈이 급여가 아니라 가지급금이 됩니다. 금액은 회사 사정에 맞춰 정하되 "정해두고 신고한다"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실무 팁 — 프리랜서 계약서 한 장의 값어치
업무 범위와 산출물, 대금 지급 기준을 적은 계약서 한 장이 있으면 3.3% 처리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 없이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이체하는 기록만 남으면 오히려 급여로 보일 소지가 커집니다.
대표 개인카드로 쓴 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대표 개인과 완전히 다른 인격입니다. 이 한 줄을 놓치면 초기 스타트업에서 벌어지는 사고의 대부분이 설명됩니다. 법인 통장에서 근거 없이 나간 돈은 가지급금이 되고, 대표 개인 돈으로 쓴 회사 비용은 장부에 잡히지 않은 채 사라집니다.
첫째 — 법인 통장에서 사유 없이 나간 돈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잡히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에서 빼는 조정이 따라붙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채 쌓이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위험도 있습니다. 실사에서는 거의 반드시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둘째 — 법인 설립 전후에 개인 돈으로 쓴 비용
서버비, 초기 개발 외주비,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품 대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냥 두면 회사 비용이 아니고, 나중에 통장에서 한 번에 빼 오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지출 시점에 영수증을 모아 정산 절차를 밟아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법인카드를 먼저 만들고, 부득이하게 개인이 쓴 지출은 매월 정산서와 영수증을 붙여 반환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법인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계정을 미리 갈라 두기
투자금, 정부지원금, 매출, 대표 대여금은 통장에 찍힐 때 모두 "입금"으로만 보입니다. 입금 사유를 그때그때 남겨 두지 않으면 몇 달 뒤에는 아무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담당 세무사 단톡방에서 큰 금액 입출금이 있을 때 사유만 한 줄씩 받아 두는 방식을 씁니다.
서울대입구 스타트업 세무기장에서 첫 달에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이 바로 이 가지급금 라인입니다. 금액이 작을 때 정리하면 몇 줄짜리 일이지만, 몇 년치가 쌓이면 세금과 협상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결산과 법인세 신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서울대입구 스타트업 세무기장의 1년은 결국 이 일정표 위에서 돌아갑니다.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가 있고, 매년 결산을 해서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신고 기한은 이듬해 3월 말입니다.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면 이 결산 재무제표가 그대로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문서가 됩니다.
| 시기 | 해야 할 일 | 비고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반기 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7월 10일·1월 10일에 냅니다. |
| 매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프리랜서에게 3.3%로 지급했다면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 |
| 1월 25일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법인은 4월 25일·10월 25일 예정신고도 있습니다. |
| 1월~2월 | 결산 자료 정리 | 미수금·미지급금·선수금, 재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 차입금 이자를 확인합니다. |
| 3월 말 | 법인세 신고·납부 | 12월 결산법인 기준입니다. 재무제표가 이때 확정됩니다. |
| 수시 | 투자 실사 대응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원천세 및 부가세 신고서·4대보험 자료가 기본 요청 목록입니다. |
※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결산 월이 12월이 아닌 법인은 일정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산 전에 미리 정리해두면 좋은 것
① 회수 가능성이 없는 미수금 ② 계약이 끝났는데 남아 있는 선수금 ③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 ④ 대표자 가지급금·가수금. 이 네 가지는 결산 때 몰아서 보면 손댈 시간이 없습니다.
놓친 비용은 5년 안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빠뜨린 경비가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로 지출했으나 장부에 못 넣은 비용을 챙기자는 것이지, 없는 비용을 만들자는 뜻이 아닙니다. 증빙이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무 팁 — 투자 라운드 일정과 결산 일정을 겹치지 마세요
실사 요청은 대개 2~4주 안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결산 마감과 겹치면 양쪽 다 급해집니다. 라운드 일정이 잡히면 담당 세무사에게 미리 알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을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매출도 거의 없는데, 기장을 지금부터 해야 하나요
A. 네.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복식부기 의무가 있고, 매년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매출이 적을 때가 장부 구조를 잡기에 가장 편한 시기입니다. 초기 지출과 대표 대여금 관계를 그때그때 정리해 두면, 나중에 규모가 커진 뒤 되돌리는 비용이 사라집니다.
Q. 정부 R&D 과제비를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과제비는 성격상 국고보조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매출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협약 내용과 집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협약서와 정산 자료를 담당 세무사에게 보여주시면 장부 처리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부 밖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Q. 해외 고객에게 받은 매출은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해외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용역의 성격과 제공 장소, 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인보이스와 외화입금 자료를 근거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고, 반대로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의 법령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개발자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습니다. 장부에 영향이 있나요
A. 스톡옵션은 부여·행사 시점의 처리와 관련 서류 관리가 중요하고, 세제 혜택 요건과 한도는 개정이 잦은 영역입니다. 금액과 요건을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확실한 것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과 부여 계약서가 장부·주주명부와 일치해야 실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Q. 지금 쓰는 기장 세무사를 바꿔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를 새 세무사 쪽으로 변경하면 되고,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을 이관받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서울대입구 스타트업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관 시점만 알려 주시면 자료 목록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결산기 직전보다는 분기 초에 넘기는 편이 매끄럽습니다.
30초 자가진단
해당되는 항목이 2개 이상이면 장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법인 통장에서 나간 돈 중에 무슨 용도였는지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건이 있다
- 대표 개인카드나 개인 통장으로 회사 비용을 쓴 적이 있고, 아직 정산하지 않았다
- 인앱결제나 PG 정산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만 매출로 알고 있다
- AWS·구글 광고 같은 해외 결제의 인보이스를 매달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
- 프리랜서에게 매달 같은 금액을 이체하지만 계약서는 없다
- 정부지원금이나 투자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 장부에서 어떻게 잡혔는지 모른다
- 최근 3개월 안에 재무 자료를 정리해서 본 적이 없다
두세 개에 표시가 됐다면 지금이 손보기 가장 쉬운 시점입니다. 라운드가 시작되면 같은 일을 훨씬 비싸게 하게 됩니다. 서울대입구 스타트업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매달 무엇을 확인해 주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서울대입구 스타트업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 기준으로 한 번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 자체 실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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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예상세금 리포트
사업분석·매출매입·예상부가세·매출장매입장·부가세 신고분석을 매달 정리해 드립니다.
담당 세무사 단톡방 실시간 응답
상담원이 아니라 담당 세무사가 단톡방에서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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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세무 광고입니다.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한도·적용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의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는 이미 지출한 비용을 빠짐없이 챙기자는 뜻이지 없는 비용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