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에 결산 자료를 받아 보니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잡혀 있던 대행사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광고주 대신 집행한 매체비까지 전부 매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남은 돈은 수수료뿐인데 장부에서는 몇 배로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광고대행사 장부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매출을 어떤 모양으로 잡을지입니다. 매체비를 대신 집행하는 구조, 매달 고정으로 받는 리테이너, 캠페인 단위로 끊어지는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나중에 확정되는 인센티브가 한 회사 안에서 동시에 돕니다. 이 네 가지가 뒤섞인 채로 한 줄에 들어가면 원가율도 이익률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일대는 소규모 대행사와 제작 스튜디오, 프리랜서 인력이 함께 모여 있어 외주와 내부 인력이 섞이는 구조가 특히 흔합니다. 매출 형태가 여러 갈래인 데다 비용도 외주와 인건비로 나뉘다 보니, 건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에서 저희가 첫 달에 가장 오래 붙잡는 부분이 이 갈래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광고대행사 매출은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나요
대행사 매출은 크게 네 가지 모양을 띱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리테이너, 캠페인이나 제작 건으로 끊어지는 프로젝트, 매체 집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그리고 성과에 따라 나중에 확정되는 인센티브입니다. 문제는 이 네 가지가 같은 광고주 한 곳에서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입니다. 건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에서 첫 달에 계약 단위부터 세어 보는 이유입니다.
| 매출 형태 | 청구 방식 | 장부에서 확인할 것 | 새기 쉬운 지점 |
|---|
| 월 리테이너 | 매월 같은 금액 | 계약 기간과 청구월이 맞는지 | 계약 종료 후에도 청구가 이어지는 경우 |
| 프로젝트 단위 | 착수금과 잔금으로 나눔 | 완료 시점과 결산 기말이 걸치는지 | 납품은 했는데 청구를 미룬 건 |
| 매체 집행 대행 | 매체비와 수수료가 함께 움직임 | 총액인지 순액인지 | 대납한 매체비를 매출로 오인 |
| 성과 인센티브 | 정산 후 지급 | 확정 시점 | 구두 합의만 있고 근거 문서가 없음 |
표의 구분은 일반적인 계약 형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처리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단위로 갈라 두면 견적이 달라집니다
같은 거래처라도 리테이너와 캠페인은 원가 구조가 다릅니다. 리테이너는 인건비 비중이 크고, 캠페인은 외주와 매체비 비중이 큽니다. 이걸 한 줄로 뭉쳐 두면 어떤 일이 남는 일이고 어떤 일이 밑지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장부를 계약 단위로 나누는 것은 세금 때문만이 아니라 다음 견적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흔한 실수 하나 – 완료했는데 청구를 미룬 건
광고주 사정으로 청구를 다음 달로 미루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때 장부에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그 매출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납품이 끝났다면 매출과 미수금으로 잡아 두어야 나중에 회수 관리가 됩니다.
매체비를 대신 집행하면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건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행사가 매체와 직접 계약하고 자기 책임으로 집행한 뒤 광고주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구조라면 총액이 매출과 매입 양쪽에 잡히는 모양이 됩니다. 반면 광고주 돈을 예치받아 집행만 대신하고 수수료만 가져가는 구조라면 수수료만 매출로 보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 보는 지점 | 총액에 가까운 모습 | 순액에 가까운 모습 |
|---|
| 매체와의 계약 주체 | 대행사 명의로 계약 | 광고주 명의 또는 대행사가 단순 집행 |
| 대금 위험 부담 | 광고주가 못 줘도 대행사가 매체에 지급 | 예치받은 범위에서만 집행 |
| 가격 결정권 | 대행사가 단가를 정함 | 매체 단가가 그대로 전달됨 |
| 세금계산서 흐름 | 매체 → 대행사 → 광고주 | 매체 → 광고주, 대행사는 수수료만 |
총액과 순액 판단은 계약 구조와 거래 실질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형태를 바꾸기 전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플랫폼 광고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결제하는 광고비는 국내 매체비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대리납부 대상인지, 세금계산서 대신 무엇을 증빙으로 볼지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정해서 처리하기보다 결제 구조를 그대로 보여 주시고 함께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팁 – 매체별 결제 수단을 하나로 모으세요
매체마다 결제 카드가 다르고 담당자마다 개인카드를 쓰기 시작하면 그 달 매체비가 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 한두 장으로 모으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잡히고, 매달 대조도 쉬워집니다. 건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을 맡을 때 첫 달에 함께 정리해 드리는 항목입니다.
프로젝트가 결산 기말을 넘어가면 매출은 언제 잡나요
12월에 시작해 이듬해 2월에 끝나는 캠페인, 촬영은 끝났는데 검수가 남은 영상, 착수금만 받고 진행 중인 제작 건. 대행사에는 이런 건이 늘 몇 개씩 걸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해 이익이 달라지고, 그대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건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에서 12월에 가장 공들이는 작업입니다.
| 상황 | 장부에서 할 일 | 주의할 점 |
|---|
| 착수금만 받고 진행 중 | 선수금으로 잡아 두기 | 받은 돈을 그대로 매출로 넣지 않기 |
| 납품 완료, 청구 전 | 매출과 미수금으로 인식 | 청구 시점이 아니라 공급 시점 기준 |
| 기간 단위 계약 | 기간에 맞춰 나누어 인식 | 계약 기간과 청구월 확인 |
| 검수 대기 중 |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 | 완료 기준이 계약서에 있는지 |
| 중도 해지 | 진행분까지 정산 | 정산 근거 문서 남기기 |
매출 인식 시점은 계약 내용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말에 걸친 건은 개별 확인을 권합니다.
실무 팁 – 12월에 진행 상태표를 한 번만 만드세요
진행 중, 납품 완료, 청구 완료, 입금 완료 네 칸으로 나눈 표를 12월에 한 번 만들어 두면 결산에서 헤맬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엑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기장을 맡으면 이 표를 매달 함께 봅니다.
비용은 어떻게 붙여 두어야 원가가 보이나요
대행사의 대표적인 비용을 늘어놓으면 매체비, 영상·디자인·촬영 외주 제작비,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에디터에게 지급하는 대가, 내부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디자인 도구와 협업 도구 같은 구독형 소프트웨어 사용료, 스톡 이미지와 폰트 라이선스, 촬영 소품과 로케이션 비용 정도가 됩니다. 이 비용들이 어느 프로젝트에 붙는지 기록해 두지 않으면 원가율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 비용 항목 | 일반적인 증빙 | 장부 관리 포인트 |
|---|
| 외주 제작비 | 세금계산서 | 프로젝트 코드를 붙여 기록 |
| 프리랜서 대가 | 3.3% 원천징수 후 지급 |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 구독형 도구 | 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 해외 결제분은 별도 확인 |
| 스톡 이미지·폰트 | 카드 결제 | 라이선스 기간과 사용 범위 |
| 촬영·소품·로케이션 | 적격증빙 | 3만 원 초과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 |
| 접대비 | 법인카드·사업용카드 | 한도가 있고 3만 원 초과는 카드 결제 |
흔한 실수 둘 – 프리랜서와 직원의 경계가 흐린 경우
매일 사무실에 나와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 사람을 사업소득 3.3%로 처리하면 나중에 4대보험이 소급해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프리랜서인데 급여로 처리하면 그것대로 정리가 어렵습니다. 인력을 뽑기 전에 형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건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이 부분을 먼저 짚어 주는 곳인지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신고에서 빠진 비용은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외주비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거나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묻혀 버린 지출이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실제로 쓴 돈을 제대로 찾아 넣자는 뜻이지 없는 비용을 만들자는 뜻이 아닙니다.
매달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마감해야 하나요
대행사는 월 단위로 리듬이 도는 업종입니다. 광고주 보고서를 매달 만들듯이 장부도 매달 닫아 두면, 분기 신고와 연말 결산에서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래 순서는 실제로 저희가 대행사 거래처와 함께 돌리는 흐름입니다. 건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을 맡으면 저희는 이 달력을 먼저 세워 드립니다.
| 시기 | 할 일 | 확인 포인트 |
|---|
| 매월 1~5일 | 지난달 청구서와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조 | 청구했는데 발행이 빠진 건이 있는지 |
| 매월 10일 | 직원 원천세와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 | 지급 건이 빠지지 않았는지 |
| 매월 말일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프리랜서 지급 내역 전체 반영 |
| 매월 말 | 프로젝트별 진행 상태표 갱신 | 선수금과 미수금 잔액 |
| 분기 말 | 예상 부가세 확인 후 자금 준비 | 매체비 규모에 따라 변동 큼 |
| 연말 | 진행 중 프로젝트 정리, 미수금 회수 점검 | 결산에 그대로 반영 |
이 흐름이 자리 잡으면 신고는 확인 작업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매달 예상세금 리포트로 지금 세금이 얼마쯤 쌓이고 있는지, 손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보내 드립니다. 건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사에게 매달 무엇을 확인해 주는지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카톡으로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청구서와 계약서는 파일로, 카드 영수증은 사진으로 카톡에 올려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맞춥니다.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고, 담당 세무사 단톡방에서 그때그때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체비를 광고주에게 그대로 청구하는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나요
A. 매체와 누구 명의로 계약했는지, 대금 위험을 누가 지는지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대행사 명의로 계약해 전액을 청구한다면 매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와 광고주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모두 대행사를 거칩니다. 반대 구조라면 수수료만 발행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구글이나 메타에 결제한 광고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A. 해외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는 국내 매체비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와 대리납부 대상인지는 거래 형태에 따라 갈리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제 내역과 계약 형태를 보여 주시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Q. 착수금을 12월에 받았는데 작업은 다음 해에 합니다. 매출로 잡나요
A. 받은 돈이라고 해서 바로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면 선수금으로 잡아 두고, 실제로 일이 끝나는 시점에 매출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말에 걸친 건은 미리 알려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Q. 프리랜서에게 매달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A. 금액이 규칙적인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과 업무 지시가 있고 회사 장비를 쓴다면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이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지금 기장을 맡기고 있는데 옮기면 프로젝트 자료가 끊기지 않나요
A. 홈택스 수임동의를 변경하면 이관이 되고,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을 넘겨받으면 이어집니다. 대행사는 선수금과 미수금 잔액이 특히 중요해서 이 두 계정의 명세를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관 시점만 알려 주시면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장부, 지금 어디쯤인가요
- 이번 달 매출을 리테이너·프로젝트·수수료로 나눠 말씀하실 수 있나요
- 대납한 매체비가 매출에 섞여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 납품은 끝났는데 청구하지 않은 건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 선수금 잔액과 미수금 잔액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나요
- 외주비와 프리랜서 대가가 프로젝트별로 붙어 있나요
- 매체 결제 카드가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 이번 분기 예상 부가세가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일곱 개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이 나오지 않으셨다면 결산보다 매출 기록 방식부터 손볼 때입니다. 무료 기장 상담에서는 지금 쓰고 계신 청구 자료를 그대로 보고 무엇부터 정리할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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