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은 학원가가 가장 바쁜 달 중 하나입니다. 2학기 반 편성이 끝나고, 겨울방학 특강 모집이 시작되고, 교재 주문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반드시 같이 해 두셔야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위한 장부 정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내지만, 그 세금을 결정하는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 수강료가 어떻게 들어왔고 강사료가 어떻게 나갔는지가 그대로 내년 5월의 금액이 됩니다. 11월에는 중간예납 고지서도 한 번 날아옵니다. 수지 영어학원 세무기장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2학기부터 손대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가 바뀐 뒤에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영어학원의 수강료·교재비·특강비가 각각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면세사업자인데도 장부를 써야 하는 이유, 학원에서 자주 빠지는 경비 항목, 강사료를 3.3%로 처리할 때의 기준, 그리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까지 넉 달 동안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입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영어학원 수강료는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무엇이 빠지나요
장부의 출발은 언제나 매출입니다. 학원은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고, 각각 입금 경로가 다릅니다.
| 수입 항목 | 보통 어떻게 받는가 | 놓치기 쉬운 지점 |
|---|
| 정규 수강료 | 월 단위 자동이체 또는 카드 정기결제 | 형제 할인·장학 할인 후 실수령액만 적고 원래 금액을 남기지 않는 경우 |
| 입학금·레벨테스트비 | 최초 등록 시 1회 | 수강료 계좌와 다른 계좌로 받아 집계에서 빠지는 경우 |
| 교재비·부교재비 | 현금 또는 계좌이체 | 원가와 판매가를 구분해 두지 않아 재고가 맞지 않는 경우 |
| 방학 특강·단기 캠프 | 기간 단위 선결제 | 학기 중 매출과 섞여 어느 달 매출인지 불분명해지는 경우 |
| 셔틀버스비 | 월 단위 별도 수납 | 수강료와 합산해 받으면 비용 대응 관계가 흐려집니다 |
| 온라인 강의·보충 | 건별 또는 패키지 | 소액 다건이라 현금 수납분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
가장 흔한 매출 누락 — 현금 수납과 별도 계좌 입금
학원은 아직도 현금으로 오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아 데스크 금고에 두었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이면, 몇 달만 지나도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또 원장님 개인 계좌로 특강비를 받는 경우도 흔한데, 이런 입금은 나중에 소명 요구가 들어오면 설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수입은 사업용 계좌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강료와 교재비는 부가가치세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교재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나 부수적인 재화 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판정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을 처음부터 수강료 / 교재 / 기타로 나눠 집계해 두시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대응이 됩니다.
면세사업자인데 왜 장부를 써야 하나요
"우리는 부가세를 안 내는데 장부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만 면세라는 뜻이지, 소득세까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지 영어학원 세무기장에서 첫 상담 때 가장 먼저 바로잡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 구분 | 면세사업자인 학원이 해야 하는 것 | 시기 |
|---|
| 사업장현황신고 | 한 해 수입금액과 시설·인원 현황 신고 | 매년 2월 10일 |
| 종합소득세 신고 | 한 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31일 (성실신고 대상은 6월 30일) |
| 중간예납 | 전년 세액 기준 고지 또는 추계신고 | 매년 11월 |
| 원천세 신고 | 강사료·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 매월 10일 (반기납부 승인 시 7월·1월 10일) |
|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은 매월 말일, 근로소득도 매월 제출 | 매월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업종별로 다르고 개정도 있으니 신고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고, 각종 감면과 공제에서 배제될 위험도 생깁니다. 장부를 쓰지 않아 아낀 비용보다 손해가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공제가 있습니다
아직 규모가 작아 간편장부 대상이더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20%에 한도 100만 원이며, 기준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부를 제대로 쓰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인 셈입니다.
영어학원의 대표 경비는 어디까지 넣을 수 있나요
학원은 매출 대비 고정비 비중이 높은 업종입니다. 수지 영어학원 세무기장에서 매달 확인하는 주요 경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라도 적격증빙은 똑같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 경비 항목 | 구체적인 예 | 증빙 형태 |
|---|
| 강사료·직원 급여 | 전임강사, 파트강사, 데스크 직원 | 급여대장 + 원천세 신고 + 지급명세서 |
| 임차료·관리비 | 강의실, 자습실, 상담실 | 세금계산서 (임대인 사업자 여부 확인) |
| 교재·교구 매입 | 원서, 워크북, 프린트 용지, 문구 |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용카드 · 재고 집계 필요 |
| 광고선전비 | 온라인 광고, 전단, 현수막, 블로그 제작 |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용카드 |
| 셔틀버스 운행비 | 차량 임차료, 기사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 계약서 + 세금계산서 · 운행 기록 보관 |
| 시설 관리비 | 냉난방, 청소, 정수기, 소모품 | 사업용카드 결제 권장 |
| 인테리어·집기 | 강의실 공사, 책상·의자, 전자칠판 |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는 즉시 비용, 그 이상은 감가상각 |
| 보험·협회비 | 학원 배상책임보험, 학원연합회 회비 | 납입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첫째 실수 — 원장 본인 급여를 경비로 넣는 것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경우, 원장님이 본인 통장으로 가져간 돈은 급여가 아니라 인출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 형태라면 대표 급여가 비용으로 잡히는 구조라 장부의 모습이 크게 달라집니다. 규모가 커지면 이 차이 때문에 법인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둘째 실수 — 3만 원 초과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로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구점·인쇄소처럼 소액 거래가 잦은 곳부터 결제 수단을 카드로 통일해 두시면 이 문제가 거의 사라집니다.
실무 팁 — 교재는 '산 것'이 아니라 '판 것'만 비용입니다
학기 초에 교재를 한꺼번에 매입하면 그달 비용이 크게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계상으로는 팔린 만큼만 원가가 됩니다.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에 당기 매입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서 구합니다. 그래서 학기 말 남은 교재 수량을 세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한 교재가 있다면 폐기 목록과 사진을 함께 남겨 주십시오.
영어학원 강사료는 3.3%로 신고해도 되나요
학원 원장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실질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는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지 영어학원 세무기장에서 인건비를 매달 따로 점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인력 형태 | 일반적인 처리 | 판단의 갈림길 |
|---|
| 전임강사 | 근로소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 고정 시간표와 고정급이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파트타임 강사 |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 또는 사업소득 | 시간표 배정과 지휘·감독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
| 단기 특강 강사 | 사업소득 3.3%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가 일치해야 합니다 |
| 데스크·상담 직원 | 근로소득 · 원천세 매월 신고 | 시간제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 대상입니다 |
| 셔틀버스 기사 |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 또는 도급 | 차량 소유와 지휘 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
실질이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하면 소급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출근하고, 학원이 정한 커리큘럼으로 수업하고, 고정급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이 소급해 부과될 수 있고, 강사 수가 많으면 금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계약 단계에서 미리 상담받으시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신고한 인건비만 비용이 됩니다
현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나간 돈인데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원처럼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에서는 이 차이가 곧바로 소득세로 돌아옵니다. 인건비 신고는 부담이 아니라 비용을 확보하는 절차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나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결과를 5월에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지나면 손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수지 영어학원 세무기장에서 9월에 상담을 오시는 원장님께 먼저 드리는 일정표를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 시기 | 해 두어야 할 일 | 이유 |
|---|
| 9~10월 | 사업용 계좌·사업용 신용카드 정리, 현금 수납 방식 점검 | 남은 넉 달 치라도 증빙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
| 11월 | 중간예납 고지서 확인,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신고 검토 | 전년 기준 고지라 올해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12월 | 교재 재고 실사, 미지급 강사료·임차료 정리, 감가상각 자산 확인 | 기말 재고와 미지급 항목이 그해 이익을 결정합니다 |
| 1~2월 | 원천세·지급명세서 마감,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 | 여기서 어긋나면 5월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
| 3~5월 | 결산 확정, 공제·감면 항목 점검, 5월 31일 신고 | 이 시점에는 자료 보완만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쓸 수 있는 절세 수단은 층이 다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이고,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세액공제입니다. 성격이 달라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는 사업소득 금액 구간과 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도 있으므로, 가입 전에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 급하게 넣기보다 월 단위로 나눠 넣는 편이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이미 지나간 해도 5년까지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장부에서 빠진 비용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최대 5년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실제로 지출했는데 누락된 것을 제자리에 넣는 작업이지, 없는 비용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카드 내역과 계약서가 남아 있다면 한 번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되나요?
A.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다만 교재를 별도로 판매하거나 면세가 아닌 다른 매출이 섞여 있으면 겸영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매출을 처음부터 구분해 집계해 두시면 이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Q. 면세사업자라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데, 세금계산서를 굳이 받아야 하나요?
A. 네, 받으셔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와 비용 인정은 별개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적격증빙이 있어야 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만 원을 넘는 지출에 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 문제도 생깁니다.
Q.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A. 중간예납은 보통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올해 수강생이 크게 줄어 실적이 떨어졌다면 고지된 금액이 실제보다 많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추계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시면 그 주 안에 알려 주십시오.
Q. 셔틀버스 관련 비용은 전부 경비가 되나요?
A. 차량의 종류와 소유 형태,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 명의로 계약한 승합차의 운행비와 기사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비용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은 관련 비용의 인정 범위가 제한되고 운행기록부 요건도 따르므로, 차량별로 나눠 관리하셔야 합니다.
Q. 지금 세무사를 바꾸면 장부가 끊기지 않을까요?
A. 홈택스 수임동의를 변경하면 되고,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을 함께 받아 오시면 감가상각과 이월 항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수지 영어학원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관 시점만 알려 주십시오. 넘겨받아야 할 자료 목록을 저희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항목 중 세 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내년 5월에 예상보다 큰 금액을 만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지 영어학원 세무사를 찾고 계신 원장님이라면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자가진단 — 종합소득세가 커지는 7가지 신호
1수강료·교재비·특강비를 한 계좌로 모으지 않고 있다.
2현금으로 받은 교재비나 특강비를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3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다.
4강사료를 관행적으로 전부 3.3%로 처리하고 있다.
5학기 말에 남은 교재 수량을 세어 본 적이 없다.
6원장 본인이 가져간 돈을 급여로 적고 있다.
7작년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확인 없이 그대로 납부했다.
체크가 많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목록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손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수지 영어학원 세무기장가 2학기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같습니다. 계좌를 하나로 모으고, 카드를 등록하고, 강사 계약 형태를 정리하는 세 가지만 넉 달 안에 해 두셔도 내년 5월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 자체 실적 기준
전국 100% 온라인 기장
카톡으로 자료만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하시면 지역과 상관없이 바로 시작됩니다.
매월 예상세금 리포트
사업분석·매출매입·예상부가세·매출장매입장·부가세 신고분석을 매달 정리해 드립니다.
담당 세무사 단톡방 실시간 응답
담당 세무사가 들어와 있는 단톡방에서 그때그때 묻고 답합니다.
업종별 맞춤 기장
업종마다 매출 경로와 경비 항목이 달라 계정과목부터 다르게 잡습니다.
법인전환·MSO 컨설팅까지
규모가 커졌을 때 법인 전환과 지배구조까지 같이 검토합니다.
세무조사 사전 진단·대응
조사 위험 신호를 미리 점검하고, 실제 조사 시 대응까지 맡습니다.
장부부터 제대로 잡고 싶으시다면
위너세무회계는 전국 100% 온라인으로 기장을 진행합니다. 수지에서도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다음 달 장부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지 영어학원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지금 쓰고 계신 장부를 그대로 보여 주셔도 됩니다. 대표세무사 나승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상담드립니다. 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상담에서 견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법과 요율·기준금액은 개정이 잦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세에 관한 설명은 이미 지출했는데 장부에서 빠진 비용을 제대로 챙기라는 뜻이지,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