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는 1월과 7월, 원천세는 매월 10일" — 여기까지는 대표님들이 대체로 아십니다.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답이 갈리는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법인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천세를 반기납부로 바꾸면 지급명세서도 반기인가요? 3.3%로 정산한 프리랜서는 매월 신고에 들어가나요? 이 세 가지에서 한 번이라도 막히면 그 법인은 거의 예외 없이 가산세를 한 번씩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의왕 법인 세무기장을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부 자체는 크게 틀리지 않았는데, 신고 일정이 한 칸씩 밀려서 매입세액공제를 놓치고,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서 가산세를 맞고, 결산 때 원천세 신고분과 급여대장이 안 맞아 다시 뒤지는 식입니다. 세금을 더 낸 이유가 세율이 아니라 달력이었던 셈입니다.
경기 의왕시에서 사업하시는 법인 대표님이라면 이 글을 달력 한 장으로 쓰셔도 됩니다. 아래에서 법인이 1년에 치러야 하는 신고를 한 표로 정리하고, 그중 어디서 자료가 막히는지, 그리고 인건비 형태별로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법인 부가세와 원천세,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아 그냥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은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즉 법인은 부가세를 1년에 네 번 신고합니다. 여기에 원천세가 매월, 지급명세서가 따로 붙습니다.
| 시기 | 무엇을 | 누가 | 실무 포인트 |
|---|
|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신고 | 법인·개인 공통 | 직전 반기(7~12월) 매출·매입 전부. 12월 말 미발행 세금계산서 확인이 핵심 |
| 2월 10일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 겸영 법인은 면세 매출 집계가 따로 필요 |
| 3월 31일 | 법인세 신고·납부 | 12월 결산법인 | 결산 확정 → 재무제표·세무조정.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 |
| 4월 25일 | 부가세 1기 예정신고 | 법인 | 개인은 예정고지(납부만), 법인은 신고까지 |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 법인·개인 공통 | 1~6월 실적 정산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 12월 결산법인 |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분. 결산월이 다르면 기한도 달라집니다 |
| 10월 25일 | 부가세 2기 예정신고 | 법인 | 하반기 시작 실적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인건비 지급 법인 전부 | 반기납부 승인 시 7월 10일·1월 10일 |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다만 홈택스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몰리므로, 기한 이틀 전 제출을 기본으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기한과 요율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새는 칸 — 4월과 10월
법인 예정신고를 "고지서가 안 왔으니 없는 것"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정분 매입세액이 확정신고로 미뤄지면서 자금 계획이 한 번 꼬이고, 무신고 상태가 되어 가산세 위험도 함께 생깁니다.
원천세를 매월 내야 하나요, 반기납부로 바꿀 수 있나요
의왕 법인 세무기장에서 두 번째로 자주 정리하는 항목이 원천세 주기입니다. 상시 인원이 적은 법인은 반기납부 승인을 받아 원천세를 7월 10일과 1월 10일, 연 두 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 신청하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입니다. 납부를 반기로 돌려도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그대로입니다.
| 구분 | 주기 | 대상 | 놓치면 |
|---|
| 원천세 신고·납부 | 매월 10일 (반기 승인 시 7/10·1/10) | 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분 |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3.3% 프리랜서 지급분 |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6년 1월부터 매월 | 상용 근로자 급여 | 반기납부와 무관하게 매월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월 | 일용직 지급분 | 일용 인건비 경비 인정 근거가 흔들립니다 |
| 연말정산 |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 상용 근로자 | 환급·추납 처리가 밀립니다 |
실무 팁 — 반기납부는 "납부"만 반기입니다
반기 승인을 받으신 법인일수록 매월 말일 지급명세서를 잊기 쉽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매달 급여·프리랜서 지급 내역을 받아 두면 자동으로 걸러지는 구간이라, 자료 전달 루틴만 잡으면 사실상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절세 포인트 — 미신고 인건비는 경비가 아닙니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낸 인건비만 법인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현금으로 줬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가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이미 지급한 돈을 경비로 챙기자는 뜻이지, 없는 인건비를 만들자는 뜻이 아닙니다.
법인 매출은 어디서 새고, 경비는 어디서 빠지나요
신고 일정을 지키려면 그 전에 자료가 모여 있어야 합니다. 의왕 법인 세무기장에서 가장 먼저 손보는 부분이 매출이 들어오는 창구를 전부 세어 보는 일입니다. 법인은 세금계산서 매출이 중심이지만, 실제로는 창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출 구조 — 창구를 전부 세어 보세요
법인 매출은 보통 ①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② 법인 통장 입금(계약금·기성금·중도금), ③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④ 플랫폼·중개 정산 입금, ⑤ 해외 거래처 외화 입금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장부에서 빠지기 쉬운 것은 기말에 용역은 끝났는데 세금계산서를 아직 안 끊은 매출, 선수금으로 받아 둔 계약금, 그리고 대표 개인계좌로 들어온 입금입니다. 세 번째는 매출 누락이면서 동시에 가지급금 문제로도 번집니다.
대표 경비 — 법인에서 금액이 큰 항목
| 경비 항목 | 증빙 형태 | 자주 빠지는 이유 |
|---|
| 대표·임원 급여와 상여 | 급여대장 + 원천세 신고분 | 정관·이사회 규정 없이 지급하면 부인 위험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 고지서·납부확인서 | 직원 부담분과 섞어 계상하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
|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 세금계산서 | 관리비가 별도 청구되면 증빙이 나뉘어 한쪽이 누락 |
| 법인카드 접대비·복리후생비 | 법인카드 전표 | 3만 원 초과 접대비는 법인카드 결제가 원칙, 한도도 있습니다 |
| 차량 리스료·유지비 | 세금계산서·카드전표 + 운행기록부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연 800만 원, 요건은 시점 확인 |
| 외주용역비·자문료 | 세금계산서 또는 3.3% 원천징수 영수증 | 계약서 없이 구두 발주하면 성격이 흔들립니다 |
| 소프트웨어·클라우드 구독료 | 카드전표·해외결제 내역 | 해외 결제는 대리납부·영세율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첫째 흔한 실수 — 대표 개인카드 결제
급한 지출을 대표님 개인카드로 하신 뒤 법인 경비로 올리는 경우입니다. 3만 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미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흐름이 반복되면 대표와 법인의 돈이 섞여 가지급금·가수금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흔한 실수 — 가지급금 방치
법인 자금이 대표에게 나가 있는 상태가 이어지면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에서 빠지며, 정리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금액이 작을 때 정리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셋째 흔한 실수 — 결산월과 신고월 혼동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신고가 3월 말, 중간예납이 8월 말입니다. 결산월을 6월 등으로 잡은 법인은 이 두 기한이 통째로 이동합니다. 정관상 사업연도를 한 번 확인해 두시면 1년 달력이 정리됩니다.
직원·프리랜서·일용직 인건비는 각각 어떻게 신고하나요
의왕 법인 세무사를 찾아오시는 대표님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 형태가 섞인 상태입니다. 법인의 인건비는 보통 정직원 중심 + 일부 3.3% 외주 + 성수기 일용직의 조합입니다. 세 형태가 섞이는 순간부터 신고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태별로 무엇을 내야 하는지 한 번에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형태 | 원천징수 | 4대보험 | 제출 서류 | 주의점 |
|---|
| 정직원(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가입 의무 | 원천세 + 간이지급명세서(근로) + 연말정산 | 근로자 1인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의무(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 |
| 3.3% 프리랜서 | 사업소득 3.3%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원천세 + 간이지급명세서(사업) 매월 말일 | 실질이 근로자면 4대보험 소급 추징 위험 |
| 일용직 | 일용근로소득 | 조건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 3개월 미만 계속 고용, 일 15만 원까지 비과세 |
| 임원(대표 포함) | 근로소득 | 가입 대상 | 원천세 + 연말정산 | 법인 대표 급여는 경비 인정(개인사업자 대표 급여와 다릅니다) |
가장 비싼 착각 — "일단 3.3%로 하자"
출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는 사람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근로자로 판정되어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당 금액이 작아 보여도 인원과 기간이 곱해지면 규모가 커집니다. 다만 실질 판단은 계약 형태와 업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 팁 — 급여대장과 원천세 신고분을 매달 맞춰 두세요
의왕 법인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들께 저희가 첫 달에 반드시 하는 작업입니다. 급여대장·4대보험 고지서·원천세 신고서 세 장의 숫자가 같아야 결산 때 다시 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긋난 금액은 거의 전부 연말정산이나 법인세 결산에서 튀어나옵니다.
신고 일정을 놓치면 실제로 얼마를 더 내나요
의왕 법인 세무기장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이 가산세가 붙는 구간입니다. 가산세는 종류별로 따로 붙습니다. 하나를 놓치면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연결된 것들이 같이 걸리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놓친 항목 | 이어서 걸리는 것 | 체감 결과 |
|---|
| 4월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 예정분 매입세액이 확정신고로 이월 | 환급 시점이 3개월 밀려 자금이 잠깁니다 |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 | 프리랜서 인원이 많을수록 건수로 늘어납니다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 인건비 경비 인정 근거 약화 | 법인세 결산에서 경비가 빠질 수 있습니다 |
| 3만 원 초과 적격증빙 | 증빙불비가산세 2% | 경비는 인정되더라도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
| 결산·법인세 신고(3월 말)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 기한 후 신고로도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
이미 지나간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놓친 경비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직전 몇 년 장부를 훑어 적격증빙이 있는데 반영되지 않은 지출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새 숫자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나간 돈을 제자리에 넣는 일입니다.
기장 세무사를 바꾸는 중이라면
홈택스 수임동의를 새 세무사로 변경하면 이관됩니다. 이때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을 함께 받아 두셔야 감가상각 잔액과 이익잉여금이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없이 넘어오면 첫 결산에서 숫자가 한 번 흔들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Q1. 법인인데 부가세 예정신고를 안 하고 고지서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라 예정신고 대상입니다(직전 과세기간 실적 등에 따라 예정고지가 적용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하고, 예정분 매입세액이 확정신고에서 빠지지 않게 자료를 함께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Q2.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지급명세서도 반기로 내나요
아닙니다. 납부 주기만 반기로 바뀌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입니다. 이 부분이 반기납부 법인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Q3. 대표 급여를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금에 유리한가요
법인 대표 급여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므로, 급여를 아예 안 가져가면 법인 단계의 비용이 줄어듭니다. 다만 대표님 개인 소득세와 4대보험,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쓰실지까지 함께 봐야 하는 문제라 "많이 받는 게 유리"나 "안 받는 게 유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 이익 규모에 맞춰 설계하는 영역입니다.
Q4. 프리랜서에게 준 돈을 세금계산서 없이 이체만 했습니다. 경비가 되나요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고 신고·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마쳤다면 경비로 봅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도 신고도 없이 이체만 남아 있으면 인건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업무 내역, 이체 기록을 함께 정리해 사후 신고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Q5. 기장 세무사를 바꾸려는데 시기가 애매합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난 직후, 즉 2월이나 8월이 가장 매끄럽습니다. 의왕 법인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관 시점만 알려 주시면 직전 장부·결산서·고정자산대장 인수 목록을 저희가 정리해 드립니다. 결산 직전 이관도 가능하지만 확인할 항목이 늘어납니다.
30초 자가진단 — 몇 개나 바로 답할 수 있나요
아래 일곱 문항은 의왕 법인 세무기장 상담을 시작할 때 저희가 실제로 먼저 여쭤보는 항목입니다.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확인할 곳을 알고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 우리 법인의 결산월과 그에 따른 법인세 신고·중간예납 기한을 알고 계신가요
- 4월과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직접 신고하고 계신가요
- 원천세를 매월 내는지 반기로 내는지, 승인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 지난달 3.3% 프리랜서 지급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나요
- 급여대장·4대보험 고지서·원천세 신고서의 인건비 총액이 같은 숫자인가요
- 법인 통장이 아닌 대표 개인계좌로 들어온 매출 입금이 최근 6개월 안에 있었나요
- 현재 가지급금 잔액이 얼마인지,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서 세 개 이상 바로 답이 안 나온다면 장부가 아니라 자료 흐름부터 손볼 단계입니다. 숫자를 새로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이미 나간 돈 가운데 장부에 안 잡힌 것을 찾자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의왕 법인 세무기장의 절반은 세법 지식이 아니라 달력과 자료 전달 루틴입니다. 어느 달에 무엇을 내는지 정해 두고 그 전에 자료가 도착하게만 만들면 나머지는 담당 세무사의 몫입니다. 의왕 법인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매달 무엇을 확인해 주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 자체 실적 기준
위너세무회계가 기장을 맡을 때 달라지는 여섯 가지
전국 100% 온라인 기장
카톡으로 자료 보내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하면 시작됩니다. 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월 예상세금 리포트
사업분석·매출매입·예상부가세·매출장매입장·부가세 신고분석을 매달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담당 세무사 단톡방 실시간 응답
전화 대기 없이 단톡방에서 바로 묻고 답합니다. 평일 09:00~22:00, 주말·공휴일도 봅니다.
업종별 맞춤 기장
업종마다 매출 경로와 경비 항목이 달라, 계정 구조부터 업종에 맞춰 잡습니다.
법인전환·MSO 컨설팅까지
규모가 커졌을 때 법인 전환과 지주·MSO 구조 검토를 같은 팀에서 이어서 봅니다.
세무조사 사전 진단·대응
조사 위험이 높은 계정을 미리 짚고, 실제 조사 시 대응까지 맡습니다.
의왕 법인 세무기장, 무료 상담으로 먼저 진단받아 보세요
전국 온라인 기장이라 의왕시에서도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하시면 바로 시작됩니다. 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 일괄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매출 규모와 직원 수만 알려 주시면 견적과 함께 지금 장부의 빈 곳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대표세무사 나승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세무사 방문 상담도 사전 예약으로 전국 가능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와 절세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세는 이미 지출한 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일이며,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