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법인 세무기장 — 같은 이익 1억인데 개인과 법인의 장부가 갈리는 지점 (강서구 법인 세무사)






작년에 개인사업자로 이익 1억을 남기신 대표님과, 같은 해 법인을 세워 똑같이 1억을 남기신 대표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매출도 거래처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한 번 내고 끝났고, 다른 한 분은 3월 법인세 신고를 하고도 그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해 가지급금이 쌓였습니다. (각색 예시)
법인 전환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세율표부터 꺼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표님의 지갑을 가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돈이 어느 주머니에 들어가고, 그걸 꺼낼 때 어떤 기록이 남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만드는 일이 바로 기장입니다.
강서구 법인 세무기장 상담을 오시는 대표님들께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쭙는 것도 세율이 아닙니다. “작년에 번 돈 중에 실제로 생활비로 쓰신 게 얼마인가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부가 어디서 갈리는지, 그리고 법인으로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장부부터 무엇이 다른가요
세법 조문을 나열하는 대신 대표님이 매달 체감하는 차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입니다.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장부 의무 |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
| 대표 급여 |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경비로 인정 (근로소득으로 신고) |
| 번 돈을 쓰는 방법 | 사업용 계좌에서 그냥 인출 | 급여·배당 등 절차를 거쳐 인출 |
| 절차 없이 꺼낸 돈 | 인출금으로 정리 | 가지급금으로 남고 이자까지 계산 |
| 연간 신고 | 종합소득세 5월 31일 | 법인세 (12월 결산 법인은 3월 말) |
| 결산 서류 | 재무제표 + 조정계산서 | 재무제표 + 조정계산서 + 주주·주식 변동 자료 |
| 4대보험 | 대표는 지역가입이 일반적 | 대표도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 |
강서구 법인 세무기장에서 진짜 분기점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입니다. 개인사업자일 때는 통장에서 돈을 빼도 그냥 “인출”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회사 돈과 대표 돈이 법적으로 다른 주머니이기 때문에, 절차 없이 꺼낸 돈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남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복잡해지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림길은 딱 하나, 번 돈을 얼마나 회사에 남겨 둘 수 있느냐입니다.
전부 생활비로 가져가신다면
이익 1억을 남겼는데 그 1억이 전부 생활비와 개인 지출로 나간다면, 법인으로 바꿔도 결국 급여나 배당으로 1억을 꺼내야 합니다. 꺼내는 순간 소득세가 따라붙으므로, 법인세를 한 번 내고 다시 소득세를 내는 구조가 되어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를 회사에 남겨 재투자하신다면
반대로 이익의 절반을 설비·인력·재고에 다시 넣으실 계획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에 남긴 돈에는 개인 소득세가 붙지 않으므로, 재투자 재원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를 경비로 인정받는 효과도 여기서 살아납니다.
| 대표님의 상황 | 법인 전환 검토 가치 |
|---|---|
|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인출 | 낮음 — 개인으로 유지하며 공제 제도를 먼저 점검 |
| 이익 일부를 재투자·유보 | 높음 — 급여 설계와 함께 계산해 볼 만함 |
| 거래처가 법인 사업자를 요구 | 높음 — 세금 외 사업적 이유 |
| 외부 투자·정부과제를 준비 | 높음 — 지분과 재무제표가 필요 |
| 직원이 늘어 인건비 구조가 커짐 | 중간 — 4대보험과 급여 설계를 함께 검토 |
법인 매출은 언제 장부에 잡히나요
강서구 법인 세무사에게 처음 자료를 넘기실 때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실 때는 통장에 들어온 날이 곧 매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돈이 아니라 거래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원칙이라, 기말에 미청구 용역이 있으면 매출이 먼저 잡히기도 합니다.
| 매출 경로 | 전형적인 모습 | 장부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
|---|---|---|
| 세금계산서 B2B 매출 | 월말 마감 후 익월 발행 | 발행 전이라도 용역이 끝났으면 매출 |
| 용역 계약 기성·검수 | 단계별 검수 후 청구 | 검수 완료분과 미청구분의 구분 |
| 선수금 | 계약금을 먼저 수령 | 받은 시점이 아니라 제공 시점 기준 |
| 온라인 결제 매출 | PG 수수료 차감 후 입금 | 정산금이 아니라 결제 총액 |
| 정부 지원금·보조금 | 과제 단위로 입금 | 수익 인식 시점과 사용 내역 증빙 |
| 대표 개인계좌 입금 | 거래처가 착오로 송금 | 법인 매출 누락의 대표적 원인 |
마지막 줄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개인사업자 시절 계좌를 거래처가 그대로 쓰는 경우입니다. 그 돈은 법인 매출인데 법인 통장에 없으니, 장부에서는 매출이 빠지고 동시에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간 모양이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한 번에 생기는 셈입니다.
대표 통장과 법인 통장을 섞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강서구 법인 세무기장에서 가장 자주, 가장 크게 터지는 문제입니다. 회사 돈을 절차 없이 대표가 쓰면 장부에는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이름은 조용하지만 뒤따라오는 일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 가지급금이 남으면 | 어떤 일이 생기나요 |
|---|---|
| 인정이자 | 회사가 대표에게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 |
|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 회사가 낸 대출이자 일부가 비용에서 빠짐 |
| 상여 처분 위험 | 회수하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문제 |
| 금융·투자 심사 | 재무제표에 그대로 보여 신뢰도에 영향 |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이 한 번에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을 사고, 법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이체하고, 증빙 없는 현금을 인출하는 일이 몇 달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응도 사후 정리가 아니라 매달 막는 쪽이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1년을 어떻게 굴리나요
강서구 법인 세무기장을 맡으면 저희가 달력부터 같이 그립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연간 일정이 한 겹 더 있습니다. 대신 매달 정리해 두면 3월에 몰아서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 시기 | 해야 할 일 | 준비할 것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급여대장, 외주 지급 내역 |
| 매월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상용 근로자 급여 자료 |
| 1월 25일 / 7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
| 4월 25일 / 10월 25일 | 부가세 예정신고 (법인) | 분기 매출·매입 |
| 12월 말 | 결산 준비 — 재고 실사, 채권·채무 확인 | 재고 실사표, 거래처 잔액 확인서 |
| 3월 말 |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법인) | 재무제표, 조정계산서, 주식 변동 자료 |
|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 상반기 실적 |
법인의 대표 경비
| 경비 항목 | 내용 | 증빙 |
|---|---|---|
| 임직원 급여·대표 급여 |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 급여대장, 원천징수 자료 |
| 4대보험 회사부담금 | 건강·연금·고용·산재 사업주 부담분 | 고지서, 납부 내역 |
| 임차료·관리비 | 사무실·창고 월세 | 세금계산서 |
| 외주용역비 | 개발·디자인·컨설팅 외주 | 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 자료 |
| 업무용 차량비 |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 운행기록부 + 세금계산서·카드 |
| 지급수수료 | 플랫폼·중개·전문가 수수료 | 세금계산서 |
| 감가상각비 | 100만 원 초과 자산의 기간 배분 | 고정자산대장 |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장부 자가진단 7문항
이미 법인을 운영 중이신 대표님도, 전환을 검토 중이신 대표님도 같은 항목으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걸리는 항목이 있더라도 이번 달부터 바꾸시면 다음 결산에 반영됩니다. 강서구 법인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결산을 12월에 시작해 주는가”를 물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