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결제 내역 47건, 그중 해외 결제 19건, 그리고 그 19건 가운데 세금계산서가 남는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광고 대행과 콘텐츠 제작을 함께 하는 대행사 한 곳의 한 달 카드 명세서를 정리했을 때 나온 숫자입니다(각색 예시). 매출은 분명히 늘었는데 5월에 세금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는 질문의 답은, 거의 언제나 이 명세서 안에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일대에는 소수 인원으로 운영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콘텐츠 제작 회사가 많습니다. 매출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로가 네다섯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장부를 매출과 비용 두 칸으로만 적으면 반드시 어딘가가 비어 버립니다. 건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저희가 첫 달에 가장 많이 손보는 것도 세금 계산이 아니라 이 경로를 세는 작업입니다.
이 글은 광고·클라우드·구독 비용이 많은 대행사가 매달 무엇을 어떻게 장부에 남겨야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광고 대행 매출은 어디까지 우리 매출인가요
대행사의 매출은 보통 네 갈래로 들어옵니다. 매달 고정으로 받는 운영비(리테이너), 캠페인 단위로 받는 프로젝트비, 영상·디자인 등 제작비, 그리고 성과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입니다. 여기에 한 갈래가 더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주의 매체비를 대행사 카드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건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의 출발점은 이 다섯 갈래를 각각 다른 칸에 적는 일입니다.
이 다섯 번째 갈래가 장부를 가장 많이 흔듭니다. 집행한 매체비를 매출에 전부 포함시키면 매출 규모가 실제보다 커 보이고, 반대로 전부 빼 버리면 통장 입금액과 신고 매출이 맞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계약서에서 대행사가 광고 매체의 공급을 재판매하는 지위인지, 단순히 대금을 대신 결제하고 대행 수수료만 받는 지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 구조와 약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한 줄로 단정하지 않고, 저희는 계약서를 먼저 읽고 계정 구조를 잡습니다.
표 1. 마케팅회사의 매출 경로와 누락되기 쉬운 지점
| 매출 경로 | 들어오는 방식 | 증빙 | 누락되기 쉬운 지점 |
|---|
| 월 운영비(리테이너) | 매월 고정 입금 | 세금계산서 | 계약 종료 월의 일할 정산분 |
| 캠페인 프로젝트비 | 착수금·잔금 분할 | 세금계산서 | 잔금이 다음 해로 넘어갈 때 귀속 시기 |
| 제작비(영상·디자인) | 건별 입금 | 세금계산서 | 수정 작업 추가분을 구두로 합의하고 미청구 |
| 매체비 대행 집행분 | 선집행 후 청구 | 계약 구조에 따라 상이 | 총액·순액 처리 기준이 월마다 달라짐 |
| 성과 인센티브 | 정산 후 입금 | 세금계산서 | 분기 정산분을 받은 달에만 잡고 끝냄 |
| 해외 광고 플랫폼 리워드·크레딧 | 현금 아닌 적립 | 명세서 | 매출인지 비용 차감인지 정리되지 않음 |
주의 · 통장에 안 들어온 매출도 매출입니다
12월에 캠페인이 끝났는데 광고주 내부 결재가 늦어 1월에 입금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입금일 기준으로만 장부를 적으면 그 매출은 다음 해로 밀립니다. 용역이 끝난 시점과 대금을 받은 시점이 다를 때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월 마감 때 "끝났지만 아직 못 받은 건" 목록을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정보 · 선수금은 매출이 아니라 받아 둔 돈입니다
6개월 캠페인 비용을 한 번에 선입금받으면 통장에는 큰 금액이 찍히지만, 그 전부가 그 달의 매출은 아닙니다. 선수금으로 잡고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매출로 옮겨 가는 구조를 첫 달에 만들어 두면, 연말에 "매출은 많은데 통장은 비었다"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독료와 클라우드 비용은 어떤 증빙으로 남나요
대행사의 비용 구조에서 가장 비중이 큰 쪽은 사람과 매체비지만, 가장 자주 새는 쪽은 구독료와 클라우드 비용입니다. 디자인 툴, 영상 편집 툴, 분석 툴, 협업 툴, 스톡 이미지, 폰트, 음원, 서버와 스토리지까지 건당 금액은 작은데 건수가 많고 대부분 해외 결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가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비용으로 인정받는가", 다른 하나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지출했고 거래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비용 쪽은 대체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가능하고 간이영수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결제한 건은 애초에 우리 부가세 체계의 세금계산서가 나오지 않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표 2. 구독·클라우드 비용의 증빙 정리표
| 비용 항목 | 결제 형태 | 남겨야 하는 자료 | 부가세 쪽 취급 |
|---|
| 국내 SaaS 구독료 | 법인·사업용카드 정기결제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매출전표 | 요건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 |
| 해외 SaaS·디자인 툴 | 해외 카드 결제 | 카드 명세서 + 플랫폼 인보이스(PDF) | 국내 세금계산서가 없어 별도 판정 필요 |
| 해외 광고 플랫폼 매체비 | 해외 카드 결제 | 플랫폼 계정별 월 청구서 | 거래 성격에 따라 판정 — 결론 단정 불가 |
| 클라우드·서버·스토리지 | 월 과금 | 인보이스 + 사용량 명세 | 국내외 공급자 구분에 따라 다름 |
| 스톡 이미지·폰트·음원 | 건별 결제 | 구매 내역 + 라이선스 증빙 | 건별 확인 |
| 사무실 임차료·인터넷 | 계좌 이체·자동이체 | 세금계산서 | 요건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 |
실무 팁 · 플랫폼 인보이스는 결제일이 아니라 계정별로 모으십시오
카드 명세서에는 플랫폼 이름과 금액만 찍힙니다. 어느 광고주의 캠페인에 쓴 돈인지, 우리 회사 자체 비용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구독·광고 플랫폼마다 계정 관리자 화면에서 월 단위 인보이스를 내려받을 수 있으니, 매달 같은 날 한 번에 받아 폴더에 월별로 넣어 두시는 것만으로 연말 작업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건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을 맡으면 저희가 이 폴더 구조를 먼저 같이 만듭니다.
절세·기회 · 해외 결제라도 비용 자체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아예 장부에서 빼 두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비용 인정 여부는 다른 문제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는 지출은 거래 자료를 갖춰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쓴 돈을 챙기라는 뜻이고, 쓰지 않은 돈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 해외 거래는 영세율·대리납부 판단이 따라붙습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거나 해외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는 영세율 적용 여부와 대리납부 의무를 거래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플랫폼 약관과 공급자의 지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커지기 전에 한 번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케팅회사가 자주 놓치는 경비는 어떤 것들인가요
업종마다 "있는데 안 적는 비용"의 목록이 다릅니다. 대행사에서 반복적으로 빠지는 항목은 대체로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
표 3. 대행사에서 반복적으로 빠지는 경비 항목
| 자주 빠지는 경비 | 왜 빠지는가 | 챙기는 방법 |
|---|
| 해외 광고·SaaS 결제분 | 세금계산서가 없어 포기 | 카드 명세서 + 월 인보이스를 세트로 보관 |
| 외주 디자이너·편집자 용역비 | 현금·간편송금으로 지급 후 미신고 | 지급 시 원천징수 후 신고 — 신고가 곧 경비 |
| 스톡 소재·라이선스 구입비 | 금액이 작아 넘김 | 건당 결제도 월별로 모아 일괄 제출 |
| 리서치·설문·데이터 구매비 | 프로젝트 원가로만 인식 | 매입 증빙을 받아 비용 계정으로 반영 |
| 장비 구입비(카메라·모니터·PC) | 감가상각이 복잡해 보여 미반영 |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는 즉시 비용, 그 외 감가상각 |
|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 한도가 있어 아예 포기 | 운행기록부 요건과 한도를 확인해 가능한 범위까지 반영 |
정보 · 3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거래 1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율은 미수취 금액의 2%입니다. 금액이 작아서 그냥 넘긴 영수증이 쌓이면 경비도 못 챙기고 가산세까지 더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주의 · 첫 번째 실수 — 대표 개인카드와 회사 카드를 섞어 씁니다
급할 때 개인카드로 광고비를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일이 반복되면, 그 결제분은 사업용 신용카드 집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이므로, 회사 명의 카드 한 장을 광고·구독 전용으로 지정해 두시는 것이 가장 단순한 해법입니다.
주의 · 두 번째 실수 — 매체비 처리 기준이 달마다 바뀝니다
같은 광고주인데 1월은 매체비를 매출에 넣고 3월은 뺀 장부를 자주 봅니다. 이러면 부가세 신고 금액이 분기마다 들쭉날쭉해지고, 나중에 어느 쪽이 맞았는지 되짚기도 어렵습니다. 계약별로 기준을 한 번 정하고 그대로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 세 번째 실수 — 접대비를 영업비로 몰아 넣습니다
광고주 미팅에서 쓴 식사·선물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 금액은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고, 3만 원을 넘는 건은 법인카드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일반 영업비에 섞어 두면 나중에 한도 계산을 다시 해야 해서 결산이 길어집니다.
외주 디자이너 대가는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대행사의 인력 구조는 보통 세 층입니다. 기획·운영을 맡는 정직원, 건별로 참여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영상 편집자·개발자, 그리고 단기 아르바이트나 인턴입니다. 세금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거의 언제나 가운데 층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실질이 프리랜서일 때만 맞습니다. 출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고, 회사 장비로 일하며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실질은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프리랜서인데 원천징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지급액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건비는 신고하는 만큼 경비가 됩니다.
표 4. 대행사 인력별 신고 방식
| 고용 형태 | 주로 쓰이는 자리 | 신고 방식 | 주의할 점 |
|---|
| 정직원 | 기획·AE·운영 | 근로소득 원천세, 4대보험 사업장 가입 | 근로자 1인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의무(예외 있음) |
| 3.3% 프리랜서 | 디자인·영상·개발 |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신고 | 실질이 근로자면 소급 추징 위험 |
| 일용직 | 촬영 보조·행사 스태프 | 일용근로소득 — 매월 지급명세서 | 3개월 미만, 일 15만 원까지 비과세 |
| 단기 아르바이트 | 리서치·데이터 입력 | 근로소득 또는 일용 |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 요건 확인 필요 |
| 대표 본인 | - | 개인사업자는 본인 급여 경비 불인정 | 법인 대표 급여는 경비 — 형태에 따라 다름 |
정보 ·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일정이 따로 돕니다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로 묶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며, 근로소득분은 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실무 팁 · 지급 전에 정하고, 지급 후에 고치지 마십시오
같은 사람에게 1월에는 3.3%로, 5월에는 급여로 지급한 기록이 남으면 어느 쪽이 실질이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형태를 정하고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매달 어떤 장부 루틴을 돌려야 하나요
건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매달 반복되는 작업은 결국 이 루틴 하나로 정리됩니다.
대행사의 장부는 월말에 한 번 몰아서 하면 반드시 빠집니다. 결제 건수가 많고 해외 결제가 섞여 있어서, 한 달이 지나면 그 결제가 어느 광고주 건이었는지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권하는 루틴은 한 달에 두 번, 각 20분입니다.
표 5. 대행사의 연간 신고 일정과 월별 루틴
| 시기 | 할 일 | 확인 포인트 |
|---|
| 매월 15일 전후 | 전월 플랫폼 인보이스 일괄 내려받기 | 계정별로 빠진 플랫폼이 없는지 |
| 매월 말일 | 미수금·선수금 목록 갱신 | 끝났지만 못 받은 건, 받았지만 안 끝난 건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반기납부 시 7월·1월) | 프리랜서 지급분 전건 반영 |
| 매월 말일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분은 2026년 1월부터 매월 |
| 1월 25일 · 7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개인 일반과세자) | 매체비 처리 기준이 전 분기와 같은지 |
| 4월 · 10월 | 부가세 예정고지(법인은 예정신고 4/25·10/25) | 현금 흐름 미리 확보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 대상은 6월 30일) | 11월 중간예납분 반영 |
| 연중 | 놓친 경비 발견 시 | 경정청구는 5년 이내 가능 |
절세·기회 · 놓친 경비는 5년 안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결제분을 통째로 빠뜨리고 신고하셨다면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하고, 증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직전 2~3개 연도 신고서를 함께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정보 · 장부 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다르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와 공제 배제 위험이 따라붙습니다.
실무 팁 · 세무사를 바꾸실 때는 장부부터 챙기십시오
홈택스 수임동의 변경으로 담당을 바꿀 수 있지만,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이 넘어와야 감가상각과 이월 항목이 끊기지 않습니다. 건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관 시점만 알려 주시면 저희가 받을 자료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Q1. 해외 광고비는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비용 인정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지출했고 카드 명세서와 플랫폼 인보이스 같은 거래 자료가 남아 있다면 비용 쪽은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 매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가 필요하고, 해외 거래는 영세율·대리납부 판단이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거래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과 약관을 보고 건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Q2. 매체비를 우리 매출에 넣어야 하나요, 빼야 하나요
계약서상 대행사의 지위에 따라 갈립니다. 광고 매체를 재판매하는 구조인지, 대금을 대신 결제하고 수수료만 받는 구조인지가 기준입니다. 한 줄로 단정할 수 없고 계약별로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기준을 정하면 계약이 바뀌기 전까지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분기마다 기준이 바뀌면 신고 금액의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Q3. 구독 툴이 20개가 넘는데 매달 증빙을 다 모아야 하나요
건수가 많다고 생략하면 가장 아까운 비용이 빠집니다. 다만 매번 건별로 찾으실 필요는 없고, 플랫폼마다 월 단위 인보이스를 한 번에 내려받으면 20개도 20분 안에 정리됩니다. 월별 폴더 하나로 끝나는 구조를 첫 달에 만들어 드리고, 이후에는 카톡으로 폴더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Q4. 프리랜서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지급 사실과 금액,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늦게라도 신고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신고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세금 측면에서 손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에는 가산세가 따르므로, 금액과 건수를 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지금 쓰는 기장 세무사를 바꾸면 중간에 장부가 끊기지 않나요
홈택스 수임동의를 변경하면 담당이 바뀌고, 직전 장부·결산서·고정자산대장을 이관받으면 끊기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잔액과 이월 항목이 넘어오는지가 핵심입니다. 건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이관 시점만 알려 주시면 받을 자료 목록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 장부 자가진단 7문항
지난달 해외 결제 건수와 그중 인보이스를 확보한 건수를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매체비를 매출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광고주별로 문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었고, 광고·구독 결제를 그 카드로만 합니다.
프리랜서 지급분을 전건 원천징수하고 매월 신고하고 있습니다.
끝났지만 아직 받지 못한 매출과, 받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선수금을 따로 관리합니다.
100만 원을 넘는 장비 구입 건이 고정자산으로 잡혀 있고 감가상각이 돌고 있습니다.
매달 예상 세금과 손익을 보고 다음 달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두 개를 넘으면, 장부가 아니라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이미 손실이 생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료 상담에서 항목별로 짚어 드립니다.
※ 자체 실적 기준
위너세무회계 세무기장의 여섯 가지 기준
전국 100% 온라인 기장
카톡으로 자료만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지역과 무관하게 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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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석·매출매입·예상부가세·매출장매입장·부가세 신고분석을 매달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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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세무사와 직접 연결된 단톡방에서 그날의 질문을 그날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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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만으로 끝내지 않고 법인 전환 시점과 구조 설계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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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 규모, 직원 수, 증빙이 들어오는 경로를 알려 주시면 견적과 함께 지금 장부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에서도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기장으로 진행하며, 필요하시면 대표세무사 방문 상담도 사전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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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을 맡기실 곳을 고르실 때는 "매달 무엇을 확인해서 알려 주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그 답이 명확한 곳이 결국 신고 때 숫자가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광고비와 구독료가 매출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시기에는, 장부가 뒤에서 받쳐 주지 않으면 성장이 그대로 세금으로 빠집니다. 건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은 그 간격을 매달 좁히는 일이고, 건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고르실 때의 기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고 계신 플랫폼 목록만 보내 주셔도 첫 상담에서 드릴 이야기가 충분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닙니다.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이고,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한도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며, 절세는 실제로 지출했으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빠뜨리지 말자는 뜻이지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업종별 인허가·광고 등 개별 법령 해석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