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법인 세무기장 — 3월 결산을 흔드는 네 가지는 12월에 정해집니다 (중랑구 법인 세무사)






같은 해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해 비슷한 매출을 올린 회사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3월 법인세 신고 때 추가로 낼 세금이 거의 없었고, 다른 한 곳은 예상보다 큰 금액을 급하게 마련해야 했습니다. 두 회사의 차이는 매출도 아니고 절세 기법도 아니었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재고와 미수금, 대표 계정이 정리돼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각색 예시).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가 있고 매년 결산을 해서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신고기한은 다음 해 3월 말입니다. 문제는 결산이라는 작업이 3월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랑구 법인 세무기장에서 가장 공들이는 구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글은 서울 중랑구에서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기준으로, 결산을 앞두고 매달 무엇을 맞춰 두어야 3월과 5월에 숫자가 흔들리지 않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인 결산은 3월이 아니라 10월에 시작됩니다
결산은 1년 치 거래를 닫는 작업입니다. 닫으려면 그 전에 열려 있던 것들이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받을 돈과 줄 돈이 얼마인지, 대표와 법인 사이에 오간 돈이 있는지, 고정자산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3월에 자료를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 시기 | 결산을 위해 해 둘 일 | 미루면 생기는 일 |
|---|---|---|
| 10월 | 3분기까지 손익 확인 · 미수금 정리 시작 | 연말에 받을 돈이 갑자기 늘어 자금이 묶임 |
| 11월 | 중간예납 반영 · 고정자산 현황 확인 | 없는 자산에 감가상각이 계속 돌아감 |
| 12월 중순 | 재고 실사 일정 확정 · 가지급금 정리 방안 검토 | 12월 31일 기준 재고를 추정으로 쓰게 됨 |
| 12월 31일 | 재고 실사 · 통장 잔액 확정 · 미지급 비용 집계 | 기말 재고가 틀리면 매출원가 전체가 틀어짐 |
| 1월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부가세 확정신고(1/25) | 신고 자료와 장부가 서로 다른 숫자를 말함 |
| 2~3월 | 결산서 작성 · 법인세 신고(12월 결산은 3월 말) | 확인할 시간 없이 숫자를 그대로 확정 |
| 5월 31일 | 대표자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 법인 결산에서 정해진 대표 급여·상여가 그대로 반영 |
법인 매출은 언제 장부에 잡히나요
중랑구 법인 세무기장을 맡으면 저희가 두 번째로 정리하는 것이 매출이 잡히는 시점입니다.
법인의 매출 경로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소규모 법인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비슷합니다. 돈이 들어온 날과 거래가 끝난 날이 다를 때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느냐입니다.
| 매출 경로 | 입금 방식 | 증빙 | 누락되기 쉬운 지점 |
|---|---|---|---|
|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 월말 마감 후 익월 입금 | 전자세금계산서 | 12월 공급분을 1월에 발행해 귀속이 밀림 |
| 카드·현금 매출 | 즉시 또는 2~3일 후 정산 | 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 현금 매출을 통장에 넣지 않고 지나침 |
| 플랫폼·중개 정산 매출 | 수수료 차감 후 입금 | 플랫폼 정산서 | 차감된 수수료를 비용으로 안 잡고 순액만 기록 |
| 용역 기성·분할 청구 | 진행률에 따라 청구 | 계약서·기성 확인서 | 기성 확인은 났는데 청구서를 안 끊음 |
| 임대·부대수입 | 매월 고정 | 세금계산서 | 본업이 아니라서 장부에서 빠짐 |
| 대표 개인계좌 수금 | 비정기 | 거의 없음 | 법인 매출인데 개인 돈으로 남음 |
법인카드로 쓴 돈은 전부 경비가 되나요
중랑구 법인 세무기장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항목에 따라 한도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에서 비중이 큰 경비는 대체로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
| 경비 항목 | 증빙 형태 | 확인할 점 |
|---|---|---|
| 임직원 급여·상여 | 급여대장 + 원천세 신고 | 신고한 금액만 경비 — 미신고분은 인정이 어려움 |
| 대표 급여 | 급여대장 + 원천세 신고 | 법인 대표 급여는 경비(개인사업자 본인 급여는 불인정) |
| 4대보험 회사 부담분 | 고지서·납부 확인 |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구분 |
|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 세금계산서 | 계약자가 법인 명의인지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매입 증빙 + 운행기록부 | 감가상각 한도 연 800만 원, 운행기록부 요건 확인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법인카드·사업용카드 | 한도 적용 — 한도 금액은 시점 기준 확인, 3만 원 초과는 카드 결제 |
| 비품·장비 구입 | 세금계산서·카드전표 |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는 즉시 비용, 그 외 감가상각 |
대표 개인통장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중랑구 법인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들고 오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규모 법인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크게 터지는 문제입니다.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다른 주체인데 실무에서는 통장과 카드가 섞이기 쉽습니다. 섞인 금액은 결산에서 대표에게 빌려준 돈, 즉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인건비와 4대보험은 결산에서 어떻게 보이나요
법인의 인건비는 정직원 급여가 중심이고, 여기에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건별 프리랜서가 붙습니다. 결산에서 인건비는 두 가지로 확인됩니다. 신고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맞는가, 그리고 미지급 급여와 상여가 제대로 집계됐는가입니다.
| 고용 형태 | 신고 방식 | 결산에서 보는 지점 |
|---|---|---|
| 정직원 | 근로소득 원천세 + 4대보험 | 급여대장·원천세 신고·4대보험 고지서 세 숫자의 일치 |
| 대표이사 | 근로소득 원천세 + 4대보험 | 보수 결의 내용과 실제 지급액의 일치 |
| 아르바이트 | 근로소득 또는 일용 |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 요건 확인 필요 |
| 일용직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 3개월 미만, 일 15만 원까지 비과세 |
| 프리랜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신고 | 실질이 근로자면 4대보험 소급 추징 위험 |
| 12월 미지급 급여·상여 | - | 지급은 1월이어도 귀속은 12월인 경우 집계 누락 주의 |
| 신고 | 기한 | 비고 |
|---|---|---|
| 원천세 | 매월 10일 | 반기납부 승인 시 7/10·1/10 |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매월 말일 | -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매월 | 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 |
| 부가세 예정신고(법인) | 4/25 · 10/25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
| 부가세 확정신고 | 1/25 · 7/25 | - |
| 법인세 | 12월 결산 법인은 3월 말 | - |
| 대표자 종합소득세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은 6월 30일 |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 다음 영업일 | - |
자주 받는 질문
여기까지가 중랑구 법인 세무사를 고르실 때 확인하시면 좋은 항목들입니다. 아래 일곱 문항으로 지금 상태를 가늠해 보십시오.
결산 전 법인 자가진단 7문항
위너세무회계 세무기장의 여섯 가지 기준
기장 상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 규모, 직원 수, 증빙이 들어오는 경로를 알려 주시면 견적과 함께 지금 장부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서울 중랑구에서도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기장으로 진행하며, 필요하시면 대표세무사 방문 상담도 사전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 광교중앙역 인근)
상담 시간 평일 09:00~22:00 (점심 12~13시) · 주말·공휴일 근무
중랑구 법인 세무기장을 맡기실 곳을 고르실 때는 "매달 무엇을 확인해서 알려 주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그 답이 명확한 곳이 결국 신고 때 숫자가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결산은 3월에 몰아서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 열두 달 동안 조금씩 쌓아 둔 것을 닫는 작업입니다. 중랑구 법인 세무기장이 매달 하는 일도 결국 그 쌓는 작업이고, 중랑구 법인 세무사를 고르실 때의 기준도 "3월에 무엇을 보여 주는가"가 아니라 "매달 무엇을 확인해 주는가"에 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