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법인 세무기장 — 매달 마감한 장부가 3월 결산을 결정합니다 (구로구 법인 세무사)






같은 해에 매출 18억을 찍은 법인 두 곳이 있었습니다. 업종도 비슷하고 직원 수도 비슷했는데, 3월 법인세 신고서에 찍힌 세액은 한 곳이 다른 곳의 두 배 가까이 됐습니다. 매출을 더 올린 쪽이 세금을 더 낸 게 아닙니다. 한 곳은 매달 매출과 매입을 마감해 두었고, 다른 한 곳은 결산 직전에 1년치 자료를 몰아서 넘겼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매년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고, 12월 결산법인이라면 그 기한이 이듬해 3월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은 3월에 하는 작업이 아니라 열두 달 동안 쌓은 장부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이 글은 구로구에서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매달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맞춰야 하는지, 그 월별 루틴 하나가 왜 1년 뒤 세액을 갈라놓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로구 법인 세무기장이라는 말이 결국 가리키는 것도 이 열두 달의 루틴입니다.
법인 매출은 매달 어디까지 장부에 올라가야 하나요
법인의 매출은 들어오는 창구가 여러 개입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B2B 매출, 소비자에게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는 B2C 매출, 플랫폼이나 중개사가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 주는 매출, 계약 단계에서 먼저 받는 선수금과 계약금, 그리고 사무실 일부를 재임대하거나 장비를 대여해 받는 부수입까지 섞입니다. 구로구 법인 세무기장에서 첫 달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창구를 전부 세어 보고 각각 어디에 기록되는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창구가 아니라 누락입니다. 매출 누락은 숨기려고 해서 생기는 경우보다, 기록될 자리가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둘째, 대표님 개인계좌로 들어온 입금. 급한 거래처가 대표 계좌로 보내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법인 통장에 흔적이 없으니 장부에도 없고, 나중에 발견되면 매출 누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플랫폼 정산액만 적은 매출. 수수료를 뗀 뒤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적으면 총매출이 줄고 수수료라는 경비도 함께 사라집니다. 총액을 매출로, 수수료를 경비로 나눠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출 장부는 입금 내역이 아니라 "발생 기준"으로 맞춰 둬야 합니다. 통장에 찍힌 돈만 따라가면 선수금을 매출로 잡고, 미청구 용역은 빠뜨리는 두 가지 실수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법인 경비로 인정받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이 바로 대표 급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본인 급여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은 대표 급여가 경비로 들어갑니다. 같은 이익을 내도 법인 쪽에서 설계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급여로 처리하려면 실제로 급여 신고를 하고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장에서 돈만 나가고 신고가 없으면 경비가 아니라 가지급금이 됩니다.
| 경비 항목 | 증빙 형태 | 매달 확인할 것 |
|---|---|---|
| 대표·임원 급여와 상여 | 급여대장 + 원천세 신고서 + 지급명세서 | 급여 지급일과 원천세 신고(매월 10일)가 짝을 이루는지 |
| 직원 급여·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급여대장 + 4대보험 고지서 | 입·퇴사자 변동이 보험료 고지와 맞는지 |
|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 세금계산서(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 부가세 포함 여부와 발행 누락 |
| 업무용 승용차 리스·보험·유류 | 법인카드 전표 + 운행기록부 |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손금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소프트웨어·클라우드 구독료 | 해외 결제는 카드 명세 + 인보이스 | 해외 사업자 결제는 대리납부 대상인지 별도 판단 |
| 지급수수료(외주·플랫폼) | 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세 신고 내역 | 외주를 사람에게 줬다면 3.3% 신고와 짝이 맞는지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법인카드·사업용카드 전표 | 3만 원 초과는 법인카드로, 한도는 시점 기준 확인 |
매달 10일과 25일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월별 장부 관리를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달력에 고정된 날짜가 몇 개뿐이고, 그 날짜에 맞춰 자료를 넘기면 끝입니다. 아래 표가 법인 한 해의 전체 그림입니다.
| 시기 | 해야 하는 일 | 늦으면 생기는 일 |
|---|---|---|
| 매월 10일 | 전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 가산세, 그리고 인건비 경비 인정이 흔들립니다 |
| 매월 말일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매월 초 | 전월 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자료 마감 |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놓칩니다 |
| 1월 25일 / 7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개인 일반과세자 기준) | 법인은 4월 25일·10월 25일 예정신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
| 4월 25일 / 10월 25일 |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 예정분을 건너뛰면 확정 때 부담이 몰립니다 |
| 3월 말 |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 납부 지연 가산세와 자금 압박이 겹칩니다 |
| 수시 | 고정자산 취득·처분 기록, 재고 실사 | 결산 때 숫자를 맞추지 못합니다 |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구로구 법인 세무기장을 맡으면 저희는 이 날짜를 담당 세무사 단톡방에 미리 올려 드립니다. 대표님이 날짜를 기억하실 일이 아니라, 자료를 주실 때 저희가 묻는 구조여야 월별 루틴이 유지됩니다.
법인 통장과 대표 통장을 섞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소규모 법인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크게 터지는 문제입니다. 법인은 대표님과 별개의 인격입니다. 법인 돈을 대표님이 쓰면 그건 빌려 간 돈이고, 장부에는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구로구 법인 세무기장에서 첫 달에 반드시 짚는 항목이 이 가지급금 잔액입니다.
둘째, 법인이 금융기관에 낸 지급이자 중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회수가 안 되는 상태로 오래 남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대표님 개인 소득세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의 인출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친 누적이 문제가 됩니다. 매달 장부를 보고 있으면 금액이 커지기 전에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장을 시작할 때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를 먼저 정리합니다. 구로구에서 상담 오시는 법인 중에도 통장이 섞여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첫 달에 흐름을 분리해 두면 그 뒤로는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직원과 프리랜서 인건비, 장부에서 어디가 꼬이나요
소규모 법인의 인건비는 보통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정직원, 3.3%로 처리하는 프리랜서 외주, 그리고 단기로 쓰는 일용직입니다. 여기서 꼬이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분류입니다.
분류를 먼저 정하고 금액을 적는 순서여야 합니다. 구로구 법인 세무기장에서 인건비 항목을 볼 때도 급여대장보다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인건비 형태 | 신고 방식 | 꼬이는 지점 |
|---|---|---|
| 정직원 | 매월 원천세 + 4대보험 + 지급명세서 | 입·퇴사 신고가 늦으면 보험료 정산이 밀립니다 |
| 3.3% 프리랜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 | 실질이 근로자면 4대보험 소급 추징 위험 |
| 일용직 | 3개월 미만 기준, 일 15만 원 비과세 범위 확인 | 지급명세서를 매월 내야 하는데 빠뜨리기 쉽습니다 |
| 임원 상여 | 급여와 별도로 지급 규정 확인 | 규정 없이 지급하면 손금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받는 질문
5분 자가진단 — 몇 개가 걸리시나요
- 지난달 매출 합계를 지금 바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법인 통장과 대표님 개인 통장이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까
- 가지급금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가 빠진 달이 올해 한 번도 없습니까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쓰고 계십니까
- 3.3%로 지급하는 분들의 실제 근무 방식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12월에 예상 손익을 미리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걸리는 항목이 많더라도 지금까지의 장부를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달부터 마감 날짜를 잡고, 지난 자료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범위에서 되돌리는 순서로 가면 됩니다. 구로구 법인 세무사를 찾고 계신 분들께 저희가 첫 상담에서 보여 드리는 것도 이 순서표 한 장입니다.
위너세무회계가 기장에서 챙기는 여섯 가지
정리하면 구로구 법인 세무기장의 핵심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료를 마감하고, 매출 창구를 빠뜨리지 않고, 통장을 섞지 않고,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지켜지면 3월 결산은 확인 작업이 됩니다. 구로구 법인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매달 무엇을 확인해 주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세무사와 매달 숫자를 같이 보는 세무사는 결과가 다릅니다. 구로구 법인 세무사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니, 지금 장부가 불안하시면 그 점검부터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