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 — 거쳐 가는 돈과 남는 돈을 매달 갈라 두셨습니까 (서울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사)






저희가 기장 거래처에 매달 보내 드리는 손익 리포트에는 "대표님 통장에서 나간 돈"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광고대행사 대표님들께서 이 줄을 보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잡혀 있죠?" 매체비를 먼저 대납하고 광고주에게 나중에 받는 구조에서, 그 돈이 회사 돈인지 대표님 돈인지 장부가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광고대행사는 돈이 거쳐 가는 회사입니다. 광고주 예산이 들어와 매체로 나가고, 그 사이에서 수수료가 남습니다. 거쳐 가는 돈과 남는 돈이 장부에서 섞이면 매출도, 이익률도, 대표님 가지급금도 전부 실제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투자 실사와 법인 결산이라는 두 순간에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 일대는 1인 대행사로 시작해 팀을 꾸리고 법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회사가 많습니다. 이 글은 서울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을 맡을 때 투자유치와 결산을 함께 염두에 두고 무엇부터 정리하는지를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대행사 매출은 매체비를 포함해서 잡아야 하나요
서울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이야기하게 되는 쟁점입니다. 광고주에게 1억 원을 받아 8천만 원을 매체에 집행하고 2천만 원이 남았다면, 이 회사의 매출은 1억 원일까요 2천만 원일까요.
| 수입 경로 | 어떻게 들어오는지 | 장부에서 갈리는 지점 |
|---|---|---|
| 월 리테이너 피 | 매월 고정 계약금 | 선수금으로 미리 받은 달과 용역 제공 달이 다를 때 |
| 매체비(광고 집행비) | 광고주 예산을 받아 매체에 대납 | 총액으로 볼지 순액으로 볼지 — 계약 구조에 따라 갈림 |
| 제작비·캠페인 단건 | 프로젝트 종료 후 정산 | 검수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귀속 연도가 달라짐 |
| 성과형 커미션 | 집행액 비율로 사후 정산 | 연말 정산분이 누락되기 쉬움 |
| 해외 매체 집행 | 달러 결제 후 원화 청구 | 환율 적용 시점과 증빙 형태 |
대행사 경비는 어디서 가장 많이 새나요
서울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에서 경비 점검은 결제 수단을 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대행사 비용은 외주비와 매체비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두 항목 모두 증빙 형태가 국내 거래와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경비 항목 | 보통 어디로 나가는지 | 증빙 형태 | 주의할 점 |
|---|---|---|---|
| 외주 디자인·영상 편집 | 프리랜서 개인 | 3.3% 원천징수 영수증 | 신고해야 경비가 됩니다 |
| 매체비(국내) | 네이버·카카오 등 | 세금계산서 | 대납 구조면 귀속 주체를 명확히 |
| 매체비(해외) | 구글·메타 등 달러 결제 |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가 많음 | 영세율·대리납부 판단이 필요 |
| SaaS·스톡 구독료 | 디자인 툴·협업툴·폰트 | 해외 카드 결제 내역 | 연 단위 결제는 기간 배분 검토 |
| 촬영·모델·성우료 | 개인 또는 에이전시 | 3.3% 또는 세금계산서 | 현금 지급분이 빠지기 쉬움 |
|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 임대인 |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 불가 |
| 클라우드·서버 | 해외 IDC 많음 | 해외 결제 내역 | 국내 매입과 같은 칸에 넣지 않기 |
투자 실사는 장부의 무엇을 보나요
서울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을 맡으면 저희는 결산보다 실사 대비를 먼저 꺼냅니다. 투자 검토는 미래 계획서를 보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쪽은 지나간 장부입니다. 서울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사를 찾으시는 대표님들께 저희가 먼저 정리해 드리는 항목이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 실사에서 보는 것 | 왜 보는지 | 미리 정리해 둘 것 |
|---|---|---|
| 매출 인식 기준의 일관성 | 매출을 부풀렸는지 확인 | 총액·순액 기준과 적용 연도 |
| 대표 가지급금 | 회사 돈과 개인 돈의 분리 | 대여 경위, 상환 계획, 이자 처리 |
| 인건비 신고 내역 | 실제 인력 규모 확인 | 4대보험 가입자 명단과 급여대장 |
| 외주비 원천징수 내역 | 비용의 실재성 확인 | 3.3% 신고분과 계약서 |
| 고정자산·무형자산 | 자산의 실재와 상각 | 고정자산대장, 취득 증빙 |
외주 인력을 전원 3.3%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대행사는 인력 구성이 섞여 있습니다. 정직원 AE와 디자이너, 상주하다시피 하는 프리랜서, 건별로만 참여하는 외주. 문제는 이 셋이 장부에서 한 칸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 인력 형태 | 대행사에서 보통 어떤 분 | 신고 방식 | 꼬이는 지점 |
|---|---|---|---|
| 정직원 AE·디자이너 | 상근, 고정 급여 | 근로소득 · 4대보험 | 초기 멤버를 3.3%로 둔 채 유지 |
| 상주 프리랜서 | 거의 매일 출근, 월 정액 | 실질 판정 필요 | 실질이 근로자면 소급 추징 위험 |
| 건별 외주 | 프로젝트 단위 참여 | 사업소득 3.3% | 지급명세서 누락 |
| 촬영 스태프·모델 | 단기 현장 인력 | 일용직 또는 3.3% | 3개월을 넘겨 일용직으로 유지 |
| 인턴·단기 보조 | 시즌 단위 | 근로소득(단기) | 주 15시간 전후 판단 |
법인 결산은 3월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에서 연말에 가장 바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가 있고, 매년 결산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신고기한은 3월 말입니다. 그런데 3월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산을 흔드는 항목은 전부 그 전해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시기 | 해야 하는 일 | 대행사에서 특히 볼 것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 (반기납부 시 7/10·1/10) | 외주비·급여 지급 내역 |
| 매월 말일 / 매월 | 사업소득·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프리랜서 지급분 전건 |
| 1/25 · 7/25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 예정신고 4/25·10/25) | 해외 매체비와 국내 매입 분리 |
| 11~12월 | 결산 사전 점검 | 가지급금, 재고성 비용, 미수금·선수금 |
| 3월 말 | 법인세 신고 (12월 결산법인) | 고정자산대장, 무형자산 상각 |
| 수시 | 투자 실사 대응 | 3개년 매출 기준 일관성 |
자주 받는 질문 다섯 가지
대표님 회사 장부 자가진단 일곱 가지
위너세무회계가 매달 하는 일
기장 상담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받습니다
위너세무회계는 대표세무사 나승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에서도 사무실에 오실 필요 없이,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그달부터 장부가 돌아갑니다. 서울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지금 쓰고 계신 장부를 한 번 보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빠져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상담에서 견적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장 세무사를 바꾸시는 경우에도 홈택스 수임동의 변경으로 가능하며, 직전 장부·결산서·고정자산대장만 이관받으면 됩니다.
| 문의 방법 | 내용 |
|---|---|
| 전화 | 031-546-8146 |
| 카카오톡 상담 | pf.kakao.com/_mxjxcpG/chat |
| 네이버 톡톡 | talk.naver.com/W5U1FJ |
| 이메일 | winner1008@winnertax.kr |
| 상담 시간 | 평일 09:00~22:00 (점심 12~13시) · 주말·공휴일 근무 |
| 사무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광교중앙역 인근) |
| 방문 상담 | 대표세무사 방문 상담 가능 — 사전 예약제, 전국 |
서울대입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은 결국 "거쳐 가는 돈과 남는 돈을 매달 갈라 두는 일"입니다. 그 구분이 되어 있으면 결산도 실사도 어렵지 않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율·기준금액·한도·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세에 관한 서술은 이미 지출한 비용을 빠뜨리지 말고 챙기라는 뜻이며,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업종별 인허가·광고 등 개별 규제는 소관 법령과 관할 기관의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자료만으로 특정한 세무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