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 서대문구에서 작은 용역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40% 가까이 늘었는데 통장에 남은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장부를 열어 보니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에 쓰던 방식 그대로,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입금이 여섯 건, 법인카드로 긁은 주말 지출이 쉰 건 넘게 섞여 있었습니다. 매출은 법인 것인데 돈은 개인 쪽에 있고, 비용은 개인 것인데 영수증은 법인 쪽에 있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장부가 사업의 모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개인으로 계속 갈지 법인으로 넘어갈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세율이 어느 쪽이 유리한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해가 갈리는 지점은 세율표가 아니라 매달 장부를 어떻게 쌓고 있는가입니다. 서대문구 법인 세무기장을 상담할 때 저희가 세율보다 먼저 보는 것이 통장 구조와 증빙 흐름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 사례는 각색 예시입니다.)
참고
이 글이 다루는 범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부가 월 단위로 어떻게 다르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법인 쪽으로 넘어갔거나 넘어갈 예정일 때 매달 무엇을 챙겨야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에서 손해를 안 보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전환 자체의 유불리 판단은 사업 규모와 지분 구조, 대표님 다른 소득까지 봐야 하므로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장부에서 먼저 갈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장부 의무의 성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뉩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고, 도소매는 3억 원, 제조·음식·숙박은 1억 5천만 원, 서비스·임대·프리랜서는 7천5백만 원 선이 거론되지만 이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면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복식부기 의무이고, 매년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이듬해 3월 말이 신고기한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에 몰아서라도 어떻게든 맞출 수 있다"는 여지가 조금 있지만, 법인은 월 단위로 분개가 쌓여 있지 않으면 결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월 결산을 흔드는 항목은 거의 전부 전년 12월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장부 의무 |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업종별 기준, 시점 확인 필요) | 규모 무관 복식부기 의무 |
| 대표 급여 | 대표 본인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대표 급여는 경비 처리 가능 (근로소득으로 신고) |
| 연간 소득 신고 | 종합소득세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6월 30일) | 법인세 —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 |
| 부가세 | 일반과세자 1월 25일·7월 25일 확정신고, 4월·10월 예정고지 | 예정신고 4월 25일·10월 25일 포함 연 4회 |
| 자금 인출 |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해도 별도 처리 없음 | 대표가 가져가면 급여·배당·가지급금 중 하나로 정리돼야 함 |
| 장부 미비 시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 및 감면·공제 배제 위험 | 결산 자체가 불가능해져 신고 지연·추징 위험 |
주의
첫째 — 법인은 "안 쓴 장부"를 나중에 메울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증빙을 모아 두면 5월에 상당 부분 복구가 됩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매달 매출채권·미지급금·선수금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쌓여 있어야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고, 그 숫자가 없으면 결산 조정이 아니라 추정이 됩니다. 추정으로 만든 재무제표는 세무조사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절세·기회
둘째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100만 원). 법인 전환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그 전에 복식부기로 장부를 올려 두는 것만으로도 혜택이 생기고 전환 시점에 넘길 자료도 깔끔해집니다.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기록해 두면 공제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법인 매출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어디서 빠지나요
소규모 법인의 매출이 들어오는 길은 생각보다 여러 갈래입니다. 저희가 서대문구 법인 세무기장을 맡으면 첫 달에 하는 일이 이 경로를 전부 세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뒤의 모든 숫자가 틀어집니다.
| 매출 경로 | 증빙 형태 | 빠지기 쉬운 지점 |
|---|
| 용역·납품 대금 |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은 했는데 입금이 다음 달로 넘어가 매출 시점을 입금일로 잡는 경우 |
| B2C 카드 결제 | 카드 단말기·PG 정산 | PG사 수수료를 뺀 입금액만 매출로 적어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 |
| 플랫폼·대리점 정산 | 월 정산서 | 정산서가 메일로만 오고 장부에 안 들어가는 경우 |
| 계약 기성 청구 | 기성 청구서·세금계산서 | 청구하지 않은 진행분(미청구 공사·용역)이 통째로 빠지는 경우 |
| 임대·부수 수입 |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 법인 명의 자산에서 나온 수입을 대표 개인 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
| 대표 개인 통장 입금 | 입금 내역뿐 | 가장 위험한 경로 — 법인 매출 누락 + 가지급금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
주의
정산 입금액만 적으면 두 번 손해 봅니다
플랫폼이나 PG를 거치면 수수료를 떼고 들어옵니다. 입금된 금액만 매출로 적으면 매출이 줄어 보여서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떼인 수수료가 비용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매출을 총액으로 올리고 수수료를 지급수수료로 따로 거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 차이는 같은데 비용 한 칸이 생기느냐 사라지느냐가 갈립니다.
실무 팁
정산서는 월말에 한 번 모아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매출 경로가 여러 개인 법인일 때 저희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단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저희가 바로 확인하므로 보내실 필요가 없고, 플랫폼 정산서와 PG 정산서만 월말에 모아 카카오톡으로 넘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달 매출이 총액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법인 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은 어디까지인가요
서대문구 법인 세무기장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에는 대표 본인 급여를 경비로 넣을 수 없었지만, 법인은 대표 급여가 경비가 됩니다. 대신 법인 돈과 개인 돈의 경계가 훨씬 엄격해집니다.
| 경비 항목 | 증빙 | 실무 포인트 |
|---|
| 임원·직원 급여 | 급여대장·원천세 신고 | 신고한 금액만 경비입니다. 대표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돼야 경비가 됩니다 |
| 사업장 부담 4대보험 | 고지서·납부 내역 | 근로자 1인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의무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 있음) |
| 임차료·관리비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명의가 법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 외주 용역비 | 세금계산서 또는 3.3% 원천징수 | 세금계산서 없이 이체만 한 외주비는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
| 법인차량 유지비 | 리스·보험·유류 카드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는 연 800만 원이며 운행기록부 요건이 있습니다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법인카드 영수증 | 한도가 있고, 3만 원 초과는 법인카드·사업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 광고선전비·지급수수료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지출증빙) |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 소모품·비품 | 적격증빙 |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 자산은 즉시 비용, 그 외는 감가상각입니다 |
참고
3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금액이 큰 지출일수록 "이체했으니 됐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절세·기회
놓친 비용은 5년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미 지출했는데 장부에 담기지 않은 비용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까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넘어온 직후 1~2년치 장부에서 이런 항목이 자주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쓴 돈을 빠뜨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대표 통장과 법인 통장을 섞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자주 터지는 문제를 짚겠습니다. 법인은 대표님과 별개의 인격입니다. 법인 돈이 대표님께 갈 때는 급여, 배당, 대여(가지급금) 중 하나의 이름을 달아야 합니다. 이름을 달지 않고 그냥 나가면 장부에는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 흔한 실수 | 장부에서 벌어지는 일 | 막는 방법 |
|---|
| 법인 매출을 대표 개인 통장으로 수령 | 법인 매출 누락 + 같은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쌓임 | 거래처 입금 계좌를 법인 계좌로 전부 교체 |
| 법인카드로 가사·사적 지출 | 경비 부인 후 대표자 상여 처분 위험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물리적으로 분리 |
|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고 현금 지급 | 경비 인정이 어려워 소득이 그대로 늘어남 | 금액이 작아도 원천세·지급명세서 신고 |
|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한 칸에 | 한도 계산이 틀어져 결산 때 다시 쪼개야 함 | 법인카드 사용처별로 계정을 미리 나눠 둠 |
주의
가지급금은 이자까지 따라옵니다
법인이 대표님께 사실상 빌려준 돈으로 남으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누적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위험도 있습니다. 금액이 작을 때 정리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실무 팁
통장 분리만 해도 절반은 끝납니다
저희가 서대문구 법인 세무사로서 첫 달에 반드시 요청드리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법인 계좌 하나로 입출금을 모으는 것, 그리고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매달 저희가 확인해야 할 빈칸이 절반 이하로 줄고, 대표님이 영수증을 찾으시는 시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직원과 프리랜서 인건비는 어디서 꼬이나요
서대문구 법인 세무기장에서 마지막으로 짚는 항목이 인건비입니다. 소규모 법인의 인건비는 보통 네 가지 형태가 섞여 있습니다. 임원(대표 포함), 정직원,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프리랜서, 그리고 단기 일용직입니다. 꼬이는 지점은 거의 항상 세 번째입니다.
| 인건비 형태 | 신고 방식 | 꼬이는 지점 |
|---|
| 임원(대표 포함) | 근로소득 원천징수 매월 10일 | 급여 규정 없이 금액이 들쑥날쑥하면 결산 때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
| 정직원 | 원천세 + 4대보험 | 입·퇴사월 보험료 정산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
| 3.3% 프리랜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 실질이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하면 4대보험 소급 추징 위험 |
| 일용직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 3개월 미만·일 15만 원 비과세 요건을 벗어난 줄 모르고 계속 일용으로 처리 |
주의
3.3%는 실질이 프리랜서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고정급을 받는다면 호칭이 무엇이든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3.3%로 처리해 온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갈립니다.
참고
인건비 신고가 곧 경비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천세를 아끼려고 신고를 미루면 그 금액만큼 법인 소득이 늘어나므로, 대부분의 경우 손해가 더 큽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었다는 점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월별로 챙겨야 하는 신고 일정
서대문구 법인 세무기장을 맡은 뒤 저희가 대표님께 드리는 달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일정만 놓치지 않으면 가산세로 새는 돈은 거의 사라집니다.
| 시기 | 해야 할 일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납부 승인 시 7월 10일·1월 10일) |
| 매월 말일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1월 25일 / 7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
| 4월 25일 / 10월 25일 |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
| 3월 말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
| 수시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
자주 받는 질문 5가지
Q1. 매출이 얼마가 되면 법인으로 넘어가야 하나요
매출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표님 다른 소득, 이익률, 인원 수, 거래처가 법인 거래를 요구하는지, 향후 투자나 지점 확장 계획이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숫자를 먼저 묻기보다 최근 2년 장부와 예상 손익을 같이 보고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장부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Q2. 법인 전환 전에 미리 해 둘 일이 있나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거래를 한 줄기로 모으시고, 둘째,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복식부기로 신고해 기장세액공제를 챙기면서 장부 형식을 미리 맞추시고, 셋째, 고정자산 목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전환 시점에 자산을 어떻게 넘길지가 세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목록이 없으면 그 검토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Q3. 대표 급여는 얼마로 잡는 게 맞나요
금액의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인 쪽에서는 경비가 되지만 대표님 개인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부담하므로 두 쪽을 같이 봐야 하고, 사업 연도 중간에 바꾸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저희는 예상 법인 이익과 대표님 다른 소득을 같이 놓고 구간을 잡아 드리고, 정한 금액은 규정으로 남겨 두시도록 권합니다. 정해진 금액이 매달 같은 날 나가는 것 자체가 장부의 신뢰를 올립니다.
Q4. 이미 쌓인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한 번에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급여나 배당으로 정리하는 방법, 대표님이 실제로 상환하는 방법, 대표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유상으로 넘기는 방법 등이 있고 각각 세금이 다르게 붙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금액과 법인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치하면 인정이자가 매년 쌓이므로, 금액이 작을 때 상담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Q5. 지금 쓰는 기장 세무사를 바꾸면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수임동의를 변경하면 바뀝니다. 다만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료가 넘어와야 하므로,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을 반드시 받아 두셔야 합니다. 특히 법인은 고정자산대장이 없으면 감가상각이 이어지지 않아 결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서대문구 법인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관 시점만 알려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드리고 받아오는 일까지 처리합니다.
지금 장부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아래 7개 중 셋 이상에서 "아니다" 또는 "모르겠다"가 나오면, 세율 비교보다 장부 정리가 먼저입니다.
1
법인 매출이 들어오는 경로를 전부 적어 보실 수 있습니까. (세금계산서·카드·플랫폼 정산·기성 청구·부수 수입)
2
최근 3개월 동안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사업 관련 입금이 한 건도 없습니까.
3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사적 지출로 분류될 만한 건을 바로 구분해 낼 수 있습니까.
4
현재 가지급금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5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가 전부 원천세·지급명세서로 신고되고 있습니까.
6
3.3%로 처리하는 인력 중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7
법인차량이 있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은 저희가 서대문구 법인 세무기장 상담 첫 회차에 실제로 여쭤보는 항목입니다. 한 번 답해 보시면 지금 장부가 어디서 새는지 대체로 보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다룬 칼럼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중랑구 법인 세무기장 — 3월 결산을 흔드는 네 가지와 개인으로 갈지 법인으로 넘어갈지 판단하는 기준 편입니다.
위너세무회계가 매달 하는 일
※ 자체 실적 기준
전국 100% 온라인 기장
카카오톡으로 자료만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사무실에 오실 필요 없이 바로 시작됩니다.
매월 예상세금 리포트
사업분석·매출매입·예상부가세·매출장매입장·부가세 신고분석을 매달 정리해 드립니다.
담당 세무사 단톡방 실시간 응답
담당 세무사가 들어온 단체 대화방에서 바로 답을 드립니다. 통화 연결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업종별 맞춤 기장
업종마다 매출이 들어오는 길과 비용 항목이 다릅니다. 그 구조에 맞춰 계정과 증빙 기준을 잡습니다.
법인전환·MSO 컨설팅까지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과 MSO 설립까지 같은 담당자가 이어서 검토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사전 진단·대응
조사 위험이 될 만한 항목을 미리 짚고, 실제 조사 시에는 대응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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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세무 광고이며,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사례·절세 금액·실적 수치는 각색 예시 또는 자체 실적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요율·기준금액·한도·공제 요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절세 서술은 이미 지출했으나 장부에 담기지 않은 비용을 빠뜨리지 말라는 뜻이며,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용 결과는 사업자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과 실제 신고 결과는 자료의 완전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