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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4대보험

도봉구 입시학원 세무기장 — 강사료를 3.3%로 둘지 급여로 돌릴지, 형태가 틀리면 몇 년 뒤에 돌아옵니다 (도봉구 입시학원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15일 · 조회 0 (수정: 2026년 10월 15일)
도봉구 입시학원 세무기장 핵심 요약 — 원천세와 4대보험 일정강사료 3.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가르는 판단 요소 비교표입시학원 인건비 다섯 갈래 — 상근 강사·시간강사·단기 특강 강사입시학원 수강료·교재비·특강 선입금이 장부에서 누락되는 지점학원 경비 인정 범위와 적격증빙 3만 원 기준도봉구 입시학원 세무사가 정리한 월별 신고 일정표

저희가 기장을 맡은 학원 원장님께 매달 보내 드리는 예상세금·손익 리포트에는 "인건비 비중"이라는 줄이 한 칸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입시학원 쪽 리포트를 모아 놓고 보니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강사료를 전부 3.3%로 처리한 학원일수록 그 줄의 숫자가 유난히 안정적으로 보였고, 대신 4대보험 항목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원일수록 2~3년 뒤에 보험료 소급 추징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수치는 자체 관리 자료 기준이며 각색 예시입니다.)

리포트의 숫자가 깔끔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시학원은 매출 구조보다 사람에게 나가는 돈의 모양이 세금을 가르는 업종이고, 그 모양이 틀리면 몇 년 뒤에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도봉구 입시학원 세무기장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강사 한 분 한 분의 계약 형태입니다.

참고
이 글이 다루는 범위
강사료·직원급여·3.3% 원천세를 중심으로, 입시학원이 매달 인건비를 어떻게 신고하고 장부에 담아야 부가세·종합소득세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지 정리했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관련 규제는 세무 영역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입시학원 강사료는 3.3%로 신고해도 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답은 "실질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일 때만 가능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강사 위촉 계약서"여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판단 요소근로자에 가까운 모습프리랜서에 가까운 모습
근무 시간출근·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음맡은 강의 시간에만 나옴
업무 지시담임·상담·보충까지 지시받음강의 내용과 방식을 본인이 정함
보수 산정매달 고정급강의 시수·학생 수에 따라 변동
전속성다른 학원 출강이 사실상 불가여러 곳에 출강 가능
비품·시설학원이 전부 제공하고 지정석이 있음본인 교재·자료를 들고 다님
주의
첫째 — 상근 강사를 3.3%로 처리하면 소급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담임 업무까지 맡고 고정급을 받는 강사라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3.3%로 처리해 온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수 있고, 금액이 몇 년치로 쌓이면 한 해 이익을 넘어서는 일도 있습니다. 당장의 보험료를 아끼는 것보다 형태를 맞추는 쪽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참고
둘째 — 어느 쪽이든 "신고"는 해야 경비가 됩니다
3.3%든 급여든,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드리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원장님 소득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인건비 신고가 곧 경비라는 말은 학원에서 특히 크게 작동합니다. 인건비가 비용의 절반 이상인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입시학원 인건비는 몇 가지 형태로 나뉘나요

입시학원은 다른 학원보다 인력 구성이 복잡합니다. 단과반과 종합반, 재수반, 모의고사 주간, 입시설명회까지 돌아가면서 사람이 들어오고 빠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도봉구 입시학원 세무기장을 시작할 때 다섯 갈래로 나눠 정리합니다.

형태신고 방식꼬이는 지점
상근 강사근로소득 원천징수 + 4대보험담임·상담 업무를 겸하면서도 3.3%로 처리돼 있는 경우
시간강사실질에 따라 근로 또는 3.3% 사업소득시수가 늘어 사실상 상근이 됐는데 처리 형태를 그대로 두는 경우
조교·행정·상담실장근로소득 + 4대보험주 15시간 미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을 미루는 경우
셔틀 기사근로 또는 외주 계약차량 운영을 외주로 돌렸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
단기 특강 강사일용 또는 사업소득3개월 미만·일 15만 원 비과세 요건을 벗어난 줄 모르고 계속 일용으로 처리
실무 팁
명단 한 장이면 정리가 끝납니다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 전에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표 하나입니다. 이름, 담당 업무, 근무 요일과 시간, 지급 예정 금액, 계약 형태. 다섯 칸짜리 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형태가 맞는지 먼저 보고 신고합니다. 매달 같은 표를 쓰시면 새 강사가 들어올 때 빠뜨릴 일이 없습니다.
주의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인원이 아니라 사업장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가 있지만, "강사는 다 프리랜서니까 해당 없다"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조교나 데스크 한 분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두루누리 같은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지만 요건과 지원 수준이 바뀌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강료와 교재비, 장부에는 어떻게 담기나요

인건비 이야기를 하려면 수입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입시학원의 수입은 보통 여섯 갈래로 들어옵니다.

수입 경로증빙·정산누락되기 쉬운 지점
정규 수강료현금영수증·카드형제 할인·장학 감면을 적용한 금액과 고지 금액이 다른 경우
교재·문제집 판매현금영수증수강료에 섞여 들어와 구분 없이 한 칸에 적히는 경우
특강·방학 집중반선입금받은 달에 전액 수입으로 올려 분기 손익이 출렁이는 경우
모의고사·입시설명회 참가비현금·계좌소액이라 장부에 안 들어가는 경우
셔틀 이용료월 단위 수납수강료와 함께 받아 구분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보충 강의플랫폼 정산정산 입금액만 적어 수수료가 비용에서 사라지는 경우
주의
환불과 중도 퇴원이 반영되지 않으면 5월에 흔들립니다
입시학원은 중도 퇴원과 환불이 상시로 발생합니다. 받은 금액만 적고 돌려준 금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수입이 부풀려진 채로 1년이 지나갑니다. 환불 내역은 수납 대장과 계좌 출금 내역을 함께 남겨 두셔야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참고
교재 별도 판매가 과세인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학원 수강료는 일반적으로 면세로 다뤄지지만, 교재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판매 형태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단정하지 않고, 학원별 실제 거래 형태를 확인한 뒤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하셔야 한다는 점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입시학원 경비로 넣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도봉구 입시학원 세무기장에서 인건비 다음으로 자주 손대는 것이 아래 항목들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1년을 모으면 적지 않은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 다음으로 금액이 큰 항목들입니다. 도봉구 입시학원 세무사로서 매달 확인하는 목록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비 항목증빙 형태실무 포인트
강사료·조교 급여급여대장·원천세 신고신고한 금액만 경비입니다
임차료·관리비전자세금계산서강의실을 늘려 두 곳을 쓰면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셔야 합니다
교재·문제집 매입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팔고 남은 재고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남습니다
광고비세금계산서·카드온라인 카페·배너·전단·현수막까지 한 칸에 모아 추이를 봅니다
셔틀 차량 유지비·보험카드·보험 영수증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있어 차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원 관리 시스템·통신비세금계산서자동이체라 증빙을 안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과금·청소·소모품적격증빙건당 3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 2%
행사·시상품·간식사업용카드학생용과 원장님 개인 지출이 섞이지 않도록 카드를 나눠 두십시오
절세·기회
놓친 비용은 5년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쓰셨는데 장부에 담기지 않은 비용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까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학원은 교재 매입과 광고비에서 누락이 자주 나옵니다.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지출한 돈을 빠뜨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거래 단위 100만 원이 자산과 비용을 가릅니다
책상·의자·빔프로젝터처럼 오래 쓰는 물건은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이면 즉시 비용으로 넣을 수 있고, 그보다 크면 감가상각으로 나눠 담습니다. 강의실을 새로 꾸미실 때 영수증을 품목별로 받아 두시면 이 구분이 훨씬 쉬워집니다.

학원이 매달 챙겨야 하는 신고 일정은 무엇인가요

인건비 신고는 한 번 밀리면 다음 달에 두 배로 돌아옵니다. 저희가 도봉구 입시학원 세무기장을 맡은 뒤 원장님께 드리는 달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기해야 할 일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납부 승인 시 7월 10일·1월 10일)
매월 말일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3.3% 강사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매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단기 특강 강사가 있다면 필수
매월(2026년 1월부터)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상근 강사·조교가 대상입니다
2월 10일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6월 30일)
11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수시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실무 팁
반기납부를 신청할지도 같이 봐 드립니다
인원이 적은 학원은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을 받아 두시면 신고 횟수가 줄어듭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는 별도 주기로 계속 나가므로 "반기납부 = 다 미뤄도 된다"가 아닙니다. 학원 규모와 인력 구성을 보고 어느 쪽이 나을지 같이 정합니다.
주의
복식부기 의무와 성실신고 기준은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더 올라가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업 기준선이 자주 거론되지만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와 함께 감면·공제가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한도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시간강사를 3.3%로 계속 써도 괜찮을까요
강의 시간에만 나오고, 강의 내용과 방식을 본인이 정하며, 다른 곳에도 출강할 수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시수가 늘어 매일 나오고 담임이나 상담 업무까지 맡고 있다면 형태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분기마다 강사 명단을 다시 보고 형태가 바뀐 분이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바뀐 줄 모르고 1~2년이 지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Q2. 4대보험료 때문에 급여로 돌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비교해 보셔야 할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 부담 보험료는 경비로 들어가 소득을 줄입니다. 둘째, 나중에 소급 추징이 되면 연체가산금까지 붙어 지금 부담보다 훨씬 커집니다. 요율과 지원 제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Q3. 겨울 특강비를 미리 받았는데 언제 수입으로 잡나요
선입금을 받은 달에 전액 수입으로 올리면 그 달만 이익이 크게 보이고 강의가 진행되는 달은 비어 보입니다. 강의 진행에 맞춰 나누는 것이 실제 손익에 가깝지만, 수익 인식 시점은 계약 조건과 환불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정한 기준을 해마다 일관되게 쓰는 것입니다.
Q4. 원장 본인 급여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이시라면 대표 본인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 관련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을 법인으로 운영하신다면 대표 급여는 경비가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규모가 커진 학원에서 법인 전환 상담이 들어오는데, 전환 여부는 수입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장부를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5. 기장 세무사를 바꾸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홈택스 수임동의를 변경하면 됩니다. 다만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을 반드시 받아 두셔야 감가상각과 재고가 이어집니다. 학원은 여기에 하나 더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강사별 원천징수 이력입니다. 이게 없으면 형태 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도봉구 입시학원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관 시점만 알려 주시면 서류 목록을 드리고 받아오는 일까지 처리합니다.

인건비 처리, 지금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아래 항목은 저희가 도봉구 입시학원 세무기장 상담 첫 회차에 실제로 여쭤보는 질문들입니다.

아래 7개 중 셋 이상에서 "아니다" 또는 "모르겠다"가 나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1
3.3%로 처리하는 강사 중 출근 시각이 정해진 분이 없습니까.
2
강사 명단과 계약 형태를 적은 표가 지금 바로 있습니까.
3
조교·데스크 인력을 포함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4
단기 특강 강사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내고 계십니까.
5
환불·중도 퇴원 금액이 수납 대장과 계좌에서 모두 확인됩니까.
6
교재비와 수강료가 장부에서 구분되어 있습니까.
7
셔틀 차량 유지비 증빙을 매달 모으고 계십니까.

같은 업종의 다른 축을 다룬 칼럼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구로구 입시학원 세무기장 — 교재비·광고비·임차료를 담는 달과 상도 학원 세무기장 — 강사료와 3.3% 원천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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