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가 매달 보내 드리는 예상세금 리포트에는 인건비 칸이 따로 있습니다. 개발사 한 곳의 지난달 리포트를 열어 보면 이런 줄이 나란히 찍혀 있습니다. 근로소득 신고 인원 6명, 사업소득 3.3% 지급 인원 4명, 지급명세서 미제출 1건, 그리고 통장에서는 나갔는데 어느 쪽에도 잡히지 않은 금액 한 줄. 마지막 한 줄이 문제입니다.
개발사는 매출보다 인건비가 먼저 복잡해지는 업종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줘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는지, 사업소득 3.3%로 처리했는지, 아예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1년 뒤 세금이 전혀 달라집니다. 문정동 소프트웨어회사 세무기장에서 첫 달에 가장 먼저 맞추는 것도 매출 구조가 아니라 사람을 어느 칸에 넣을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개발 인력을 구분하는 기준,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일정, 개발사의 매출 경로와 자주 빠지는 경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문정동 소프트웨어회사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첫 두 항목만 보셔도 이번 달에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개발 인력은 직원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개발사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자,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기준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무실에 상주하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 구분 | 실제 일하는 모습 | 신고 방식 | 확인할 것 |
|---|
| 정직원 개발자·PM | 상주, 정해진 근무시간, 업무 지시 | 근로소득 원천세 + 4대보험 | 급여대장과 이체 내역 일치 |
| 3.3% 프리랜서 | 본인 일정으로 작업, 다른 거래처 병행, 결과물 단위 계약 |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 상주·지휘 여부가 핵심 |
| 외주 개발사 도급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통째로 발주 | 세금계산서 수취 | 3.3% 지급과 혼동하지 말 것 |
| 인턴·수습 | 기간이 정해진 근로 계약 | 근로소득 | 단기여도 근로계약이면 근로소득 |
| 일용직 | 단기 투입, 3개월 미만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 일 15만 원 비과세 요건 확인 |
3.3%로 묶어 두면 나중에 더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부담을 줄이려고 상주 개발자를 사업소득 3.3%로 처리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질이 근로자로 판정되면 사업장 부담분을 포함한 4대보험이 소급해 부과될 수 있고, 그 금액이 그동안 아낀 보험료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이라도 애매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외주 개발사 도급과 3.3% 프리랜서는 다른 거래입니다
다른 회사에 개발을 통째로 맡기는 것은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개인에게 결과물 단위로 작업을 맡기면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 관리하면 매입세액 공제도, 지급명세서 제출도 한쪽이 빠집니다. 거래처 명부에 "법인/개인"을 한 칸 추가해 두시면 이 혼동은 사라집니다. 같은 성격의 사례는
서초구 법인 세무기장 칼럼의 인건비 부분을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언제 무엇을 내나요
개발사는 인력 변동이 잦아 신고 주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문정동 소프트웨어회사 세무기장에서 매달 고정으로 확인하는 일정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날짜만 달력에 넣어 두셔도 대부분의 사고는 막힙니다.
| 무엇을 | 언제 | 대상 | 메모 |
|---|
| 원천세 신고·납부 | 매월 10일 | 근로소득·사업소득·일용직 지급분 |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7월 10일·1월 10일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말일 | 3.3% 지급분 | 제출 누락이 가장 잦은 항목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 정직원 급여 | 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로 운영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월 | 일용직 | 단기 인력도 빠지면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1월 25일 · 7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 법인은 4월 25일·10월 25일 예정신고 포함 |
| 종합소득세 | 5월 31일 |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
실무 팁 —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다만 "넘어가겠지" 하고 미루다 영업일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 저희는 담당 세무사 단톡방에서 기한 전에 한 번 더 알려 드립니다.
절세 포인트 — 신고한 인건비가 곧 경비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장 이체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을 경비로 제대로 세우자는 뜻이지, 없는 지급을 만들자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놓친 경비는 경정청구로 5년까지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회사 매출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요
개발사는 매출 금액보다 매출로 잡는 시점이 더 어려운 업종입니다. 계약은 작년에 했는데 검수는 올해 끝나고 잔금은 그다음 달에 들어오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경로부터 나눠 보겠습니다.
| 매출 경로 | 들어오는 형태 | 주의할 지점 |
|---|
| SI·구축 프로젝트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단계별 청구 | 검수 완료 시점과 입금 시점이 다릅니다 |
| 유지보수(SM) 계약 | 월 또는 연 정액 | 연 단위 선결제분을 받은 달에 전부 잡지 않도록 |
| 자체 솔루션 라이선스 | 건별 또는 사용자 수 기준 | 갱신분 누락 |
| SaaS 구독료 | 월·연 자동 결제 | 환불·중도 해지분 정리 |
| 추가 개발·변경 계약 | 본 계약과 별도 청구 | 구두로 진행되고 청구가 늦어지는 건 |
| 기술지원·교육·컨설팅 | 건별 청구 | 본 프로젝트에 묻혀 누락 |
수익 인식 시점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별 청구인지 완성 기준인지, 검수 조건이 어떻게 걸려 있는지에 따라 매출로 잡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단정해 드리기는 어렵고, 계약서의 검수·인도 조항을 보고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마다 기준을 하나로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입니다.
실무 팁 — 프로젝트 대장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프로젝트명, 계약일, 계약금액, 단계별 청구일, 검수일, 입금일을 한 줄씩 적는 표 하나만 있으면 매출 시기 문제의 절반이 정리됩니다. 이 표는 나중에 미수금을 추적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개발사에서 자주 빠지는 경비는 무엇인가요
개발사는 사무실에서 나가는 돈보다 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썼다"는 감각이 남지 않고, 장부에서도 빠집니다. 문정동 소프트웨어회사 세무기장에서 매달 따로 뽑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경비 항목 | 구체적인 내용 | 증빙 형태 |
|---|
| 개발자 급여와 4대보험 | 정직원 급여, 상여, 사업장 부담 보험료 | 급여대장 + 원천세 신고 |
| 3.3% 외주 인건비 | 프리랜서 개발·디자인·퍼블리싱 |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
| 외주 개발사 도급비 | 모듈 단위 또는 프로젝트 단위 발주 | 전자세금계산서 |
| 클라우드·협업 도구 구독료 | 서버, 저장소, 이슈 트래커, 디자인 툴 | 카드 명세 + 각 서비스 인보이스 |
| 개발 장비 | 노트북, 모니터, 테스트 단말, 서버 | 세금계산서 + 고정자산대장 |
|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 월세, 관리비, 공과금 | 세금계산서(임대인 사업자일 때) |
| 라이선스·폰트·스톡 | 상용 라이브러리, 폰트, 이미지 | 카드 또는 인보이스 |
| 채용·교육비 | 채용 공고, 세미나, 도서, 외부 교육 |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
장비는 금액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의 자산은 산 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을 수 있고, 그보다 큰 장비는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나눠 비용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고정자산대장에 올려 두셔야 교체하거나 폐기할 때 정리가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있다면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한도와 운행기록부 요건이 별도로 걸립니다.
3만 원이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용카드·현금영수증(지출증빙) 중 하나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결제되는 구독료는 처리 방식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금액이 쌓이고 있다면 담당 세무사와 한 번 맞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도봉구 IT회사 세무기장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발사 대표님들이 실제로 자주 틀리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규모와 상관없이 반복해서 보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정동 소프트웨어회사 세무기장을 맡으면 첫 달에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흔한 실수 | 왜 생기나 | 어떻게 바로잡나 |
|---|
| 상주 개발자를 3.3%로 처리 | 4대보험 부담을 줄이려고 |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재판정, 필요하면 근로소득으로 전환 |
| 일회성 외주비를 신고 없이 이체 | 금액이 작고 한 번뿐이라 | 지급 즉시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금액과 무관하게 동일 |
| 대표 개인 통장에서 외주비 지급 | 급할 때 개인 계좌로 보냄 | 법인 통장·사업용 계좌로 일원화, 이미 나간 건은 정산 처리 |
첫째 — 근무 형태가 기준입니다
계약서 제목이나 급여 지급 방식이 아니라, 출퇴근·지휘·전속성 같은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합니다. 애매한 인력이 여러 명이라면 한 명씩 표로 정리해 담당 세무사와 맞춰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둘째 — 금액이 작아도 신고는 동일합니다
한 번 지급한 10만 원짜리 디자인 외주도 신고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작아서 넘어간 건이 1년치로 쌓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셋째 — 통장을 나누는 것만으로 많은 것이 정리됩니다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고 회사 지출을 거기로만 모으면, 매달 따로 정리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개인 지출이 섞이면 나중에 소명해야 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지점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다섯 가지
Q. 직원이 한 명뿐인데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1인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처럼 일부 예외가 있으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가입 요건과 요율, 두루누리 같은 지원 제도의 적용 범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정동 소프트웨어회사 세무기장을 맡으면 인원 구성부터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 프리랜서에게 돈을 주면서 3.3%를 떼지 않고 전액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의 의무입니다. 전액을 지급했더라��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받는 길이 열립니다. 이미 지난 건이라면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으니, 건별 금액과 지급일을 정리해 담당 세무사에게 넘겨 주시면 됩니다.
Q. 법인으로 바꾸면 대표 급여를 경비로 넣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A. 맞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 대표의 급여는 경비가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법인 전환을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가 있고 매년 결산과 법인세 신고(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가 따라옵니다. 이익 규모와 재투자 계획을 함께 놓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Q. 개발사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나요
A.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업종별 판정이 갈립니다. 서비스업 계열은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프로젝트 몇 건으로 매출이 뛰면 바로 걸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한도 100만 원)가 있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와 감면·공제 배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기장 세무사를 바꾸면 인건비 자료가 끊기지 않나요
A. 홈택스 수임동의를 변경하면 이관됩니다.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은 꼭 받아 두셔야 하고, 인건비 쪽은 급여대장과 지급명세서 제출 이력을 함께 받으시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정동 소프트웨어회사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관 시점만 알려 주시면 받을 자료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30초 자가진단 — 해당되는 항목이 2개 이상이면 장부를 한 번 점검하실 때입니다
□상주하며 일하는데 3.3%로 처리하고 있는 인력이 있다
□지난 3개월 중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달이 있다
□외주비를 대표 개인 통장에서 보낸 적이 있다
□클라우드·협업 도구 구독료가 어느 계정에 잡히는지 모르겠다
□노트북·서버가 고정자산대장에 올라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연 단위 선결제 유지보수 계약을 받은 달 매출로 전부 잡았다
□프로젝트별 검수일과 입금일을 한 곳에 적어 두고 있지 않다
두 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이번 달 안에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문정동 소프트웨어회사 세무사를 비교하실 때도 "매달 인건비 칸을 어떻게 점검해 주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개발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급여대장과 지난 3개월 이체 내역만 보여 주시면 어디가 비어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자체 실적 기준
왜 위너세무회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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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지역과 상관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매월 예상세금 리포트
사업분석·매출매입·예상부가세·매출장매입장·부가세 신고분석을 매달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담당 세무사 단톡방 실시간 응답
담당 세무사가 들어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묻고 바로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맞춤 기장
업종마다 매출 구조와 경비 항목이 달라, 계정 과목부터 업종에 맞게 설계합니다.
법인전환·MSO 컨설팅까지
규모가 커졌을 때의 법인 전환과 MSO 설립 검토를 같은 담당자가 이어서 봅니다.
세무조사 사전 진단·대응
조사 위험 신호를 미리 점검하고, 소명이 필요할 때 자료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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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어느 칸에 넣느냐만 정리해도 1년 세금의 상당 부분이 달라집니다. 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현재 자료를 보고 견적을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만 받고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호 / 대표 | 위너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나승리 (직접 검토·직접 상담) |
| 전화 | 031-546-8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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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광교중앙역 인근) |
| 상담 시간 | 평일 09:00~22:00 (점심 12~13시) · 주말·공휴일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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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세는 이미 발생한 지출과 사실관계를 빠뜨리지 않고 장부에 반영하자는 뜻이며, 없는 지출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