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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종소세 신고

금천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 — 해외 결제분을 두 줄로 나누십시오 (금천구 마케팅회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30일 · 조회 0 (수정: 2026년 10월 30일)
금천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 — 해외 결제분은 공제 자료와 장부를 두 줄로 나눕니다매체비 결제 경로별 증빙과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마케팅 대행 매출 여덟 갈래 — 리테이너·제작비·대납·해외 용역대행사 대표 경비 열 가지 — 해외 SaaS 구독료와 외주비 증빙매체비 대납 구조에서 미리 정해 두어야 할 다섯 가지대행사 연간 신고 일정표 — 원천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지난봄에 상담을 오신 마케팅 대행사 대표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각색 예시) 직원 네 명에 프리랜서 두 분, 클라이언트는 여섯 곳.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할 때마다 납부 세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매체비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 왜 공제가 안 되나요"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구글과 메타에 집행한 매체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 카드 명세를 매입세액공제 자료로 넣고 계셨던 겁니다. 해외 플랫폼에 결제한 금액은 국내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같은 방식으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천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금액이 크고 매달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잡으면 매 분기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

마케팅 대행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로가 유난히 복잡한 업종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받는 돈 안에 우리 수수료와 클라이언트를 대신해 집행하는 매체비가 섞여 있고, 그 매체비는 다시 국내 매체와 해외 플랫폼으로 갈립니다. 금천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부가세 신고 준비를 할 때 보는 다섯 칸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대행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아래 순서대로 자료를 모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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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에 쓴 광고비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금천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가장 금액이 큰 쟁점이 이 자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처럼 정해진 증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내 매체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해외 플랫폼에 직접 결제한 금액은 국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집행한 광고비라면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에서는 경비로 섭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공제 자료로 쓸 수 있느냐만 달라집니다. 이 둘을 섞어서 생각하면 "공제가 안 되니 장부에도 안 넣는다"는 가장 손해 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매체비 결제 경로별 증빙과 처리
결제 경로받는 증빙부가세 매입세액공제경비 인정
국내 매체사 직접 계약전자세금계산서가능가능
국내 대행사를 통한 집행전자세금계산서가능가능
해외 플랫폼 직접 결제 (법인카드)카드 명세·플랫폼 영수증같은 방식으로는 어려움 — 거래 형태별 확인 필요사업 관련이면 가능
해외 플랫폼 — 국내 대행 통한 결제대행사 세금계산서대행사 발행분 기준으로 확인가능
간이영수증으로만 받은 지출간이영수증불가3만 원 초과는 증빙불비가산세 2%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 공제 여부와 경비 여부를 분리해서 보십시오
해외 플랫폼 결제분을 매입세액공제 자료에 넣어 두면 신고 후 차이가 드러나고, 반대로 장부에서 아예 빼 버리면 소득세·법인세에서 큰 경비를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 장부에는 전액 광고선전비로 올리고, 부가세 공제 자료에서는 증빙 요건을 충족한 것만 따로 모으는 두 줄 관리가 정답입니다.
실무 팁 — 매체별 결제 내역을 매월 같은 날 내려받으십시오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처럼 매체가 여럿이면 자료가 흩어집니다. 매월 같은 날 전 매체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한 폴더에 모으는 것만으로 분기 신고 준비가 거의 끝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카드 지출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해외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용역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금천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두 번째로 보는 칸은 나가는 돈이 아니라 들어오는 돈입니다. 국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 용역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반면 해외에 있는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세율은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세율이 0%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요건과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용역이 어디에서 제공되고 누가 사용하는지, 대금이 어떻게 결제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해외 클라이언트"라도 국내 지사가 발주했는지 본사가 직접 발주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이 글에서 결론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단계에서 서류를 갖춰 두시면 어느 쪽으로 판정되더라도 자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마케팅 대행 매출 여덟 갈래 — 부가세에서 갈리는 지점
매출 항목대금 형태부가세에서 확인할 점
월 리테이너 대행 수수료월 정액 청구제공 기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확인
프로젝트 제작비계약금·잔금선수금 단계의 처리 기준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매체비 대납·집행 대행클라이언트 선입금총액·순액 중 어느 기준인지가 매출 규모를 가릅니다
성과형 커미션정산 후 청구정산 시점과 매출 귀속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콘텐츠·영상 제작건별 청구외주 제작비와 짝을 맞춰 원가를 봅니다
컨설팅·교육 수입건별 청구용역 제공 완료 시점 기준
해외 클라이언트 용역해외 송금영세율 적용 여부와 서류 요건을 사전 확인
리셀러·제휴 수수료정산매출인지 비용 차감인지 계정을 고정해 두십시오
흔한 실수 하나 — 해외 거래를 "부가세와 상관없는 돈"으로 두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요건을 뒷받침할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용역 제공 내용이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해외 사업자에게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대리납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절세·기회 — 놓친 매입세액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증빙은 있었는데 신고에 반영하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 자체가 없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지출한 금액의 증빙을 제자리에 모아 두라는 뜻이며,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외 SaaS 구독료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금천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금액은 작지만 건수가 가장 많은 자리가 구독료입니다. 디자인 툴, 영상 편집, 프로젝트 관리, 스톡 이미지, 폰트 라이선스, 메일 발송, 분석 도구까지 매달 자동 결제되는 항목이 열 개를 넘는 대행사가 많습니다. 결제 수단이 대표님 개인카드로 흩어져 있으면 연말에 절반쯤은 장부에서 사라집니다.

대행사 대표 경비 열 가지 — 증빙 형태와 주의점
경비 항목증빙 형태주의점
직원 급여·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급여대장 + 원천세 신고신고한 금액만 경비가 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영상 외주비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상대 상태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국내 매체 광고비전자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 가능
해외 플랫폼 매체비카드 명세·플랫폼 영수증공제 여부는 거래 형태별 확인 필요
해외 SaaS 구독료카드 명세·인보이스결제 수단을 사업용 카드로 통일하는 것이 먼저
스톡 이미지·폰트 라이선스인보이스·카드프로젝트별로 귀속시키면 원가가 보입니다
사무실 임차료·관리비세금계산서계약 명의가 사업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촬영 장비·소프트웨어세금계산서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는 즉시 비용, 그 외 감가상각
업무용 승용차사업용카드·운행기록부감가상각 한도 연 800만 원 · 운행기록부 요건
기업업무추진비법인카드·사업용카드한도가 있고 3만 원 초과는 카드 결제가 원칙
흔한 실수 둘 — 구독료를 대표님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툴 계정이 대표님 개인 명의로 묶여 있어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가사비와 섞여 경비 부인 위험이 생기고, 법인이라면 가지급금 쟁점으로 번집니다. 계정 소유자는 그대로 두더라도 결제 수단만 사업용 카드로 바꿔 홈택스에 등록해 두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실무 팁 — 구독 목록을 분기마다 한 번 훑어보십시오
쓰지 않는 구독이 그대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기 부가세 자료를 모을 때 구독 목록을 함께 보시면 비용 정리와 증빙 점검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매체비 대납분은 우리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금천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매출 규모가 몇 배까지 달라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매체비와 대행 수수료를 함께 받아 매체비를 대신 집행하는 구조에서, 받은 돈 전체를 매출로 세울지 수수료만 매출로 세울지에 따라 장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총액과 순액 중 어느 기준이 맞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져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확실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준을 한 번 정했으면 모든 클라이언트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매출 규모도, 부가세 신고 금액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어느 기준을 쓰든 계약서에 매체비와 수수료가 구분돼 있어야 합니다. 청구서에 한 줄로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구조를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대납 구조에서 정해 두어야 할 다섯 가지
정할 것왜 필요한가
계약서에 매체비와 수수료를 구분총액·순액 판단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매체비 선입금의 계정 위치받은 즉시 매출인지 예수금인지 기준을 고정
세금계산서 발행 범위매체비 포함 발행인지 수수료만 발행인지 일관성 유지
매체사 세금계산서의 수취 명의대행사 명의인지 클라이언트 명의인지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잔액 정산과 환급 처리집행 잔액을 돌려줄 때의 처리 기준을 미리 정해 둡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 매출 규모는 여러 곳에 영향을 줍니다
매출 규모는 복식부기 의무 판정,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금융기관 평가, 입찰 자격까지 여러 곳에 영향을 줍니다.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섞어 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세·기회 — 원가와 매출을 짝지어 두면 수익성이 보입니다
프로젝트별로 외주비와 매체비를 매출에 짝지어 두면, 어느 클라이언트에서 실제로 남는지가 매달 보입니다. 세금 때문이 아니라 경영 판단을 위해서라도 이 짝맞춤은 해 두실 가치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전에 무엇을 모아 두면 되나요

금천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의 분기 준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들어온 돈의 증빙, 나간 돈의 증빙, 그리고 사람에게 나간 돈의 신고 내역. 이 세 묶음만 제때 모이면 신고는 확인 작업이 됩니다. 대행사에서 가장 자주 비는 칸은 세 번째, 프리랜서에게 나간 돈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영상 편집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신다면 원천징수를 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3.3% 처리는 실질이 프리랜서일 때만 맞고, 매일 사무실에 나와 업무 지시를 받는 분이라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져 4대보험 소급 추징 위험이 생깁니다. 개별 사안의 근로자성은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됩니다.

대행사 연간 신고 일정표
시기해야 하는 일함께 챙길 자료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납부 승인 시 7월 10일·1월 10일)급여대장·프리랜서 지급 내역
매월 말일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외주비 지급 명세
매월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1월부터 매월)급여대장
1월 25일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하반기 매출·매입 증빙 전부
4월 · 10월부가세 예정고지 (법인은 예정신고 4월 25일·10월 25일)분기 매체비·외주비 증빙
7월 25일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상반기 매출·매입 증빙 전부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 대상 6월 30일)연간 손익·공제 자료
11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최근 손익 확인
기한이 휴일이면다음 영업일까지공휴일·토요일에 걸린 경우
실무 팁 — 분기마다 세 폴더만 채우십시오
매출 증빙, 매입 증빙, 인건비 신고 내역. 폴더 세 개를 분기마다 채우는 습관이 생기면 신고 직전에 자료를 찾느라 며칠을 쓰는 일이 사라집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함께 쓰시면 두 폴더는 거의 자동으로 찹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 기장 세무사를 바꾸실 때
홈택스 수임동의를 변경하면 이어집니다.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을 반드시 받아 두셔야 감가상각과 자산 잔액이 끊기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직전보다는 확정신고를 마친 직후에 옮기시는 편이 서로 수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1. 구글 광고비 영수증만 있으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정해진 증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외 플랫폼이 발행한 영수증은 국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 구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결제 경로와 계약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장부상 광고선전비로는 전액 올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Q2. 해외 클라이언트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요
거래 상대가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고,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신고 서식과 첨부 서류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용역 제공 내용, 송금 내역을 갖춰 두시면 어느 쪽으로 판정되더라도 대응이 됩니다. 금천구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찾으실 때 "해외 매출 건의 영세율 서류를 어떻게 챙기는지" 물어보시면 실무 경험이 바로 드러납니다.
Q3.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지급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떼는 것과 신고·제출은 다른 일입니다.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와 매월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함께 따라옵니다. 또 3.3% 처리는 실질이 프리랜서일 때만 맞습니다. 상주하며 업무 지시를 받는 분이라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지고, 이 경우 4대보험 소급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Q4. 매체비를 클라이언트가 직접 결제하면 우리 매출은 수수료만 잡으면 되나요
클라이언트 명의로 매체사와 직접 계약하고 결제까지 클라이언트가 한다면, 대행사는 수수료만 받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가 실제 구조와 일치해야 합니다. 명의와 실제가 어긋나 있으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 형태를 바꾸실 때 세무 쪽 처리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작년에 빠뜨린 매입세액이 있는데 지금 반영할 수 있나요
증빙이 남아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사업용카드 자료가 있는 건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증빙 자체가 없는 건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결제 수단을 사업용 카드로 모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1분 자가진단 — 몇 개나 바로 답하실 수 있습니까

  • 이번 분기 매체비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과 해외 결제분이 구분돼 있습니까
  • 해외 플랫폼 결제분이 장부에 광고선전비로는 전액 올라가 있습니까
  • 매체비 대납분을 총액으로 잡을지 순액으로 잡을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 계약서에 매체비와 대행 수수료가 구분돼 적혀 있습니까
  • 해외 클라이언트 건의 계약서와 송금 내역이 보관돼 있습니까
  • 프리랜서 지급분에 대해 매월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계십니까
  • 구독 중인 유료 툴이 몇 개이고 어떤 카드로 결제되는지 아십니까
막히는 항목이 두 개 이상이면 장부가 아니라 자료를 받는 방식에서 이미 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일곱 가지는 분기마다 한 번씩만 확인하면 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매체비와 구독료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라, 한 분기를 놓치면 그만큼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금천구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해외 결제분을 어떻게 나눠 관리해 주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대행사에서 세금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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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글에 나온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율·기준금액·한도·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세는 이미 지출한 비용과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말하며,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일한 조치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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