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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학원 세무기장, 교재비·광고비·임차료는 어디까지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마포구 학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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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학원 세무기장, 교재비·광고비·임차료는 어디까지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마포구 학원 세무사)

2026년 9월 25일 · 조회 0

학원 수강료는 면세라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교재비·광고비·임차료는 소득세 경비로 전액 살려야 하는 항목입니다. 마포구 학원 원장님이 매달 어떤 증빙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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