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신고·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학원 수강료는 면세라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교재비·광고비·임차료는 소득세 경비로 전액 살려야 하는 항목입니다. 마포구 학원 원장님이 매달 어떤 증빙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