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신고·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총액으로 올려야 비용이 살아나고, 해외 매출은 영세율이어도 신고 대상이며 증빙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채널별 매출·경비·재고·인건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