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신고·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의원에서 세금이 갈리는 자리는 매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간호조무사·파트타임·3.3% 인력·일용직의 신고 형태와 4대보험 판정, 매월 10일 원천세까지 장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료보건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과세 매출이 섞이면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과세·면세 판정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바뀌는 신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의원의 급여·비급여·검진 매출이 들어오는 경로와 과세 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 안분을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성실신고확인을 대비하는 월별 장부 루틴을 담았습니다.

원장님 개인카드에 흩어진 병원 지출은 장부에 잡히지 않아 그대로 세금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과 적격증빙 세 가지만 정리해도 의원 경비 누락은 크게 줄어듭니다.

의료장비와 인테리어, 임차료는 언제 비용이 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의원 매출 구조부터 감가상각과 인건비 처리까지 장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페이닥터를 3.3%로 두면 4대보험이 소급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의원 세무기장에서 고용 형태별 신고 방식, 매월 원천세 일정, 놓치기 쉬운 경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의원의 매출 구조와 인력 유형별 원천세·4대보험 신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가족 급여를 경비로 인정받는 조건과 대표 경비 일곱 가지, 매월 신고 일정까지 함께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