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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종소세 신고

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 해외 매체 광고비와 부가세 증빙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26일 · 조회 0
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 — 해외 매체 광고비는 왜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할까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 — 같은 광고비라도 서류가 다르면 처리가 다릅니다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 — 해외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 — 대행사 돈은 여섯 갈래로 들어옵니다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 — 재고 대신 인건비·외주비·구독료가 대부분입니다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 — 대행사에서 반복되는 세 가지

매달 보내 드리는 예상세금 리포트에서 대행사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멈추시는 줄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분명히 회사 카드로 결제했고 금액도 적지 않은데, 부가세를 돌려받는 쪽이 아니라 그냥 비용으로만 잡히는 지출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구글 광고비, 메타 광고비, 그리고 어도비·피그마 같은 해외 구독료입니다.

이 줄을 처음 보시면 "뭔가 잘못 처리한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니라 원래 구조가 그렇습니다. 다만 그 구조를 모른 채로 신고하면 두 방향 모두에서 손해가 납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거나, 받을 수 없는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에서 첫 달에 반드시 구분해 두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이 글은 동작구에서 광고대행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기준으로, 해외 매체 광고비와 해외 SaaS 결제의 부가세 처리, 광고비 대납 구조에서 매출을 잡는 방법, 해외 클라이언트 매출의 영세율 판단, 그리고 대행사 특유의 경비와 인건비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구글·메타에 낸 광고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 상담에서 첫 질문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서를 누가 발행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구글 광고비라도 국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해외 법인이 인보이스만 보냈는지에 따라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제 형태받는 서류부가세 매입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 경비
국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세금계산서가능가능
국내 대행사·미디어렙 경유전자세금계산서가능가능
해외 법인이 인보이스만 발행영문 인보이스·카드 명세어려움가능
해외 SaaS 개인 계정 결제카드 명세만어려움사업 관련성 소명 필요
정보 — 부가세와 경비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과, 그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해외 매체 광고비는 매입세액공제가 어려워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소득세·법인세 계산에서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인보이스와 카드 결제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주의 — 계정 유형에 따라 청구 주체가 달라집니다
광고 플랫폼은 계정을 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청구 주체가 국내 법인인지 해외 법인인지에 따라 발행 서류가 달라집니다.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두 계정에서 서로 다른 서류가 나오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체별로 "어느 계정에서 어떤 서류가 나오는지"를 표로 한 번 만들어 둡니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 매체별 청구서 수취 경로를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네이버·카카오는 세금계산서, 구글·메타는 인보이스, 틱톡·링크드인은 계정 설정에 따라 다름. 이런 식으로 한 장만 만들어 두시면 매달 자료 정리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저희가 첫 달에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덧붙여 해외 사업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생기는 유형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상대방과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모가 커지기 전에 한 번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대행 수수료는 영세율인가요

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에서 두 번째로 손보는 부분입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증빙이 필요합니다.

구분무엇을 보관해야 하나빠지면 생기는 일
계약 관계영문 계약서·발주서·업무 범위 문서용역 제공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대금 수령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 입금 내역영세율 적용 근거가 약해집니다
용역 제공지작업 산출물·보고서·납품 기록국내 용역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상대방 정보해외 법인 등기·사업자 정보국내 사업장 유무 판단이 안 됩니다
절세·기회 —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그대로 살려 둡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에 붙는 부가세는 0이 되지만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 쓴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으로 남습니다. 면세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있는 대행사라면 이 차이가 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증빙을 제대로 갖추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의 — 국내 법인의 해외 지사와 거래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이거나, 해외 본사의 국내 지사라면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용역이 실제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구조라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금액이 큰 계약은 계약 체결 전에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화 환산은 어느 시점 환율로 하나요

외화로 청구하고 원화로 입금받는 구조에서는 환산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급시기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금 시점과의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정리합니다. 매달 이 처리를 미뤄 두면 연말에 계정이 맞지 않아 결산이 길어집니다.

광고대행사 매출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나요

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사를 찾으실 때 꼭 물어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행사 장부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은 "광고비를 대신 집행해 주는 돈"과 "우리가 버는 돈"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 둘이 한 통장에서 섞이면 매출이 실제보다 몇 배로 부풀거나, 반대로 대행 수수료만 잡혀 매체비 흐름이 사라집니다.

매출 경로돈이 들어오는 방식장부에서 볼 것누락·오류 위험
월 대행 수수료(리테이너)매월 고정 금액 세금계산서용역 매출계약 갱신 누락 시 매출이 빠짐
광고비 대납·선집행광고주가 매체비를 함께 입금총액·순액 인식 방식 확정 필요전액 매출로 잡아 과세표준이 부풀어 오름
제작비(영상·디자인)건별 청구프로젝트 매출외주비와 상계해 순액만 기록
퍼포먼스 성과 보수성과 확정 후 정산정산 시점 확인 필요정산서가 없어 귀속 시기가 흔들림
매체 인센티브·대행 수수료 환급매체사에서 지급수익으로 인식아예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해외 클라이언트 용역료외화 송금영세율 여부 판단증빙 없이 영세율로 신고
주의 — 광고비 대납을 매출에 넣을지 말지는 계약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광고주에게 매체비 전액을 청구하고 대행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라면 총액이 매출로 잡히고 매체비는 매입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매체가 광고주에게 직접 청구하고 대행사는 수수료만 청구하는 구조라면 수수료만 매출입니다. 두 구조가 한 회사 안에 섞여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으니, 광고주별로 한 번씩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실무 팁 — 광고주별 구조표 한 장이면 끝납니다
광고주명 / 매체비 청구 주체 / 수수료율 / 세금계산서 발행 방향. 네 칸짜리 표를 만들어 담당 세무사 단톡방에 올려 주시면 매출 인식 방식이 고정됩니다. 새 광고주가 들어올 때 한 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대행사 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대행사는 재고가 없는 대신 인건비와 외주비, 그리고 구독료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항목마다 증빙 형태가 다르고, 특히 해외 결제가 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경비 항목증빙 형태장부에서 주의할 점
매체 광고비(국내)전자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 대상 — 광고주 대납분과 자사 홍보비를 구분
매체 광고비(해외)영문 인보이스·카드 명세매입세액공제는 어렵지만 경비 인정은 가능
외주 디자이너·영상 편집원천세 신고 자료·세금계산서신고하지 않은 외주비는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해외 SaaS 구독료인보이스·카드 명세법인·사업자 계정으로 결제해 사업 관련성을 남기세요
사무실 임차료·관리비세금계산서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면 증빙 형태를 확인
촬영·스튜디오·모델료세금계산서·원천세 신고모델료는 인적용역 원천징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법인카드·사업용카드3만 원 초과는 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한도가 있습니다
교육·컨퍼런스 참가비카드전표·세금계산서직무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 — 100만 원이 자산과 비용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 자산은 그 해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장비는 감가상각으로 나누어 비용화합니다. 편집용 워크스테이션이나 카메라 장비를 들이실 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절세·기회 — 사업용 카드 등록이 가장 값싼 정리 도구입니다
해외 결제가 많은 대행사일수록 카드 한 장에 지출을 모으고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없던 비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쓴 돈이 장부에서 빠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실무 팁 — 개인 카드로 결제한 해외 구독료는 따로 모아 주세요
창업 초기에 대표님 개인 카드로 등록해 둔 구독 서비스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용으로 쓰고 계신다면 결제 수단을 바꾸시고, 그 전 지출은 목록으로 정리해 보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반영합니다.

직원과 프리랜서가 섞여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면 가장 먼저 구분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대행사 인건비는 한 회사 안에 형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상근 마케터와 AE는 근로자, 디자이너와 영상 편집자는 건별 프리랜서, 촬영 당일만 쓰는 인력은 일용직인 식입니다. 형태마다 신고 항목과 기한이 다릅니다.

형태주로 누구인가신고 항목기한
근로소득상근 마케터·AE·PM원천세 · 4대보험 · 간이지급명세서원천세 매월 10일
사업소득 3.3%건별 디자이너·영상 편집·카피라이터원천세 · 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일용직촬영 보조 등 3개월 미만 단기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월 제출
외주 법인·개인사업자제작 스튜디오·개발사세금계산서 수취부가세 신고 시 반영
주의 — 매일 출근하는 프리랜서는 프리랜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회사 장비를 쓰고, 업무 지시를 받고,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디자이너를 3.3%로 처리해 오셨다면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수 있어 금액이 커집니다. 판단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행사 장부에서 반복되는 실수 세 가지

첫째 — 광고비 대납액을 매출과 매입 양쪽에서 누락합니다
광고주에게 받은 매체비를 "내 돈이 아니니까"라며 장부에 넣지 않고, 매체에 낸 금액도 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행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구조라면 양쪽 모두 장부에 들어가야 하고, 부가세 과세표준도 그에 맞춰야 합니다.
둘째 — 해외 결제분을 매입세액공제에 그대로 넣습니다
카드 명세만 있는 해외 결제를 국내 매입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경비로는 잡되 공제 대상에서는 빼 두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셋째 — 성과 보수 매출의 귀속 시기를 정산 입금월로만 잡습니다
성과가 확정된 달과 정산금이 들어온 달이 다르면 매출이 밀립니다. 정산서를 기준으로 귀속 월을 잡아야 부가세와 손익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을 맡으면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첫 두 달 안에 정리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매달 카드 명세와 매체 리포트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시기개인 일반과세자 기준 할 일
1월 25일부가세 2기 확정신고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반기납부 승인 시 7월·1월)
매월 말일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4월·10월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법인은 예정신고 4월 25일·10월 25일)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7월 25일부가세 1기 확정신고

대행사 대표님들이 실제로 물어보시는 다섯 가지

Q1. 구글 광고비 세금계산서를 받을 방법이 정말 없나요
계정의 청구 주체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사업자가 청구하는 구조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고, 해외 법인이 청구하는 구조라면 인보이스만 발행됩니다. 계정 설정과 청구 방식은 플랫폼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계정에서 발행되는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그 돈은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가세 공제를 못 받을 뿐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인보이스와 결제 내역을 남겨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해 두는 일입니다.
Q3. 해외 클라이언트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계약서, 외화 입금 근거, 용역 제공 사실을 보여 주는 산출물, 상대방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영세율로 신고하면 나중에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Q4. 광고비를 대신 집행해 주는데 그 돈도 우리 매출인가요
계약 구조와 세금계산서 발행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대행사 명의로 광고주에게 매체비를 청구한다면 총액이 매출로 잡히고 매체비는 매입이 됩니다. 매체가 광고주에게 직접 청구하고 대행사는 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수수료만 매출입니다. 광고주마다 구조가 다를 수 있으니 한 번은 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지금 쓰는 기장 세무사를 바꾸려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홈택스 수임동의를 변경하시면 세무대리인은 바뀝니다. 실무에서는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 그리고 광고주별 계약 구조 정리가 함께 넘어와야 매출 인식 방식이 유지됩니다. 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관 시점과 진행 중인 캠페인 목록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해외 거래 증빙, 7문항으로 지금 점검해 보세요

대행사는 거래 건수가 많아 한 건씩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일곱 가지만 통과하면 부가세 신고에서 크게 틀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체별로 어떤 서류(세금계산서·인보이스)가 나오는지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외 결제분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분리되어 장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주별로 매체비 청구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방향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매출이 있다면 계약서와 외화 입금 근거가 건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과 보수 매출의 귀속 월을 정산서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을 실제 근무 형태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출에 쓰는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세 개 이상 걸리셨다면 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기장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자료는 최근 6개월 카드 명세와 매체별 집행 리포트입니다. 동작구 광고대행사 세무사와 통화하실 때 이 두 가지만 준비해 두시면 첫 상담에서 공제 가능 범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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