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전국 온라인 세무기장
← 칼럼 목록으로
세무기장 기본

광주 법인 세무기장 — 선택은 세율표가 아니라 다섯 칸에서 갈립니다 (광주 법인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30일 · 조회 0
광주 법인 세무기장 — 개인과 법인의 선택은 다섯 칸에서 갈립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부 비교 일곱 칸 — 대표 급여와 가지급금매출이 들어오는 여덟 갈래와 귀속 시기가 갈리는 지점대표 경비 열 가지와 적격증빙 요건 — 3만 원·100만 원·800만 원인력 여섯 자리 —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 일용근로 구분연간 신고 일정표 — 원천세·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해가 두 달 남은 지금이 사업 형태를 다시 들여다보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오고, 12월이 지나면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로,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 법인세로 곧장 이어집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결정해야 내년 1월부터 깨끗한 장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개인으로 계속 갈지, 법인을 만들지"입니다. 광주 법인 세무기장을 맡으면서 보면, 이 선택을 세율표 하나로 끝내려다 전환 첫해에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율은 소득 규모와 적용 가능한 공제에 따라 달라지고, 사실관계 없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장부 쪽은 구조가 분명합니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매달 쌓아야 할 자료의 종류와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유불리를 결론 내리는 글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되는 다섯 가지 칸을 적은 글입니다. 광주 법인 세무기장에서 상담 때 실제로 묻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전국 온라인 기장으로도 똑같이 진행되니, 아래 다섯 칸부터 채워 보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칼럼

개인으로 둘지 법인으로 갈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광주 법인 세무기장의 첫 상담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매출 금액이 아니라 다섯 가지 칸입니다. 매출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경비가 어떤 증빙으로 쌓이는지, 사람에게 나가는 돈이 몇 갈래인지, 대표님이 사업 통장에서 얼마를 가져가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키우실 계획인지. 이 다섯 칸이 채워지면 선택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가장 큰 구조적 차이는 대표에게 가는 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급여를 경비로 넣을 수 없고, 사업 통장에서 가져간 금액은 인출로 처리되며 가사 관련 지출은 경비에서 부인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 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근거 없이 꺼낸 돈은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가 법인 수익에 더해지고 관련 지급이자는 경비에서 빠지며, 정리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위험까지 생깁니다.

선택을 가르는 일곱 칸 — 개인사업자와 법인
기준개인사업자법인
장부 의무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기준은 시점 확인)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
대표에게 가는 돈본인 급여 경비 불인정 · 인출로 처리대표이사 급여는 경비 (적정 수준은 사실관계 확인)
통장에서 꺼낸 돈가사비는 경비 부인근거 없으면 가지급금 — 인정이자·지급이자 쟁점
연간 신고종합소득세 5월 31일 (성실신고 대상 6월 30일) · 중간예납 11월법인세 —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
결산장부 마감 중심매년 결산 — 재고·고정자산·미지급까지 확정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20% (한도 100만 원)해당 없음 — 복식부기가 의무
추계 신고 시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하면 무기장가산세 20% + 감면·공제 배제 위험해당 없음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 선택보다 장부가 먼저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더라도 매출과 경비, 인건비가 매달 쌓이지 않으면 결과는 같습니다. 장부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법인을 만들면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 가지급금과 미신고 인건비라는 새 숙제가 생깁니다. 지금 개인사업자이시라면,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달부터 다섯 칸을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무 팁 — 결정 자료는 최근 열두 달 월별 손익 한 장이면 됩니다
세율표를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열두 달의 월별 수입과 경비, 인건비 신고 내역, 대표님이 사업 통장에서 가져간 금액.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검토가 시작됩니다. 이 자료가 매달 자동으로 쌓이게 만드는 것이 기장의 목적입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경로가 선택에 영향을 주나요

광주 법인 세무기장에서 두 번째로 보는 칸이 매출 경로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정산 주기가 긴 플랫폼 거래가 많을수록,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먼저 받는 구조일수록 복식부기 장부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돈이 들어온 날과 매출로 잡히는 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여덟 갈래와 장부에서 갈리는 지점
매출 경로증빙 형태장부에서 확인할 점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전자세금계산서발행일과 입금일이 달라 미수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결제 내역현금 수납분이 누락되는 대표적인 자리
플랫폼·중개 정산 매출정산서수수료 차감 후 실입금만 적으면 경비가 사라집니다
용역·프로젝트 기성 매출계약서 + 기성 확인진행 단계별 귀속 시기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독·유지보수 매출월 단위 청구선수금으로 받은 달과 제공한 달이 다릅니다
해외 거래 매출계약서·송금 내역영세율·대리납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선수금입금 내역받은 즉시 매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잡이익 (이자·환급금 등)통장·고지서매출이 아니지만 소득에는 포함됩니다
흔한 실수 하나 — 정산 실입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적는 경우
플랫폼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만 적으면 매출도 작아지고 수수료라는 경비도 사라집니다. 겉보기 이익은 같아 보이지만, 매출 규모가 작게 잡히면 복식부기 의무나 성실신고 판정, 금융기관 평가까지 모두 흔들립니다. 총액으로 세우고 수수료를 각각 경비로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세·기회 — 해외 거래는 미리 판단해 두십시오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나 해외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이나 대리납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서류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면 신고 때 자료를 다시 모으는 일이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쓰면 다 경비가 되나요

광주 법인 세무기장에서 경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바로잡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결제 수단이 경비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먼저이고, 그다음에 적격증빙이 갖춰졌는지를 봅니다.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지출증빙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 경비 열 가지 — 증빙 형태와 개인·법인에서 달라지는 점
경비 항목증빙 형태개인과 법인에서 달라지는 점
임직원 급여·4대보험 부담분급여대장 + 원천세 신고양쪽 동일 — 신고한 금액만 경비
대표 급여급여대장개인은 불인정 / 법인은 경비 인정
사무실 임차료·관리비세금계산서법인은 계약 명의가 법인이어야 맞습니다
외주 용역비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상대 상태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업무용 승용차사업용카드·운행기록부감가상각 한도 연 800만 원 · 운행기록부 요건
기업업무추진비법인카드·사업용카드한도가 있고 3만 원 초과는 카드 결제가 원칙
광고선전비세금계산서·카드채널이 많으면 누락되기 쉽습니다
소프트웨어·클라우드 구독료세금계산서·카드해외 결제분은 증빙 형태를 따로 확인
비품·장비세금계산서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는 즉시 비용, 그 외 감가상각
지급수수료·보험료세금계산서·영수증계정이 흩어지면 월별 추이가 안 보입니다
흔한 실수 둘 — 대표 개인카드와 사업 카드가 섞이는 경우
개인사업자에서는 가사 관련 지출이 경비에서 부인되고, 법인에서는 같은 지출이 가지급금이나 대표자 상여 쟁점으로 번집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사업 지출만 그 카드로 모으는 것이 가장 품이 적게 드는 해결책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까지 묶어 두면 증빙의 대부분이 자동으로 쌓입니다.
실무 팁 — 100만 원과 800만 원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 자산은 그해 비용으로 바로 넣고, 그보다 크면 감가상각으로 나눠 반영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한도가 연 800만 원이며 운행기록부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장비를 들이거나 차량을 바꾼 해에는 이 두 숫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선택이 달라지나요

광주 법인 세무기장에서 네 번째로 보는 칸이 사람입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을 때와 서너 명이 될 때는 장부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이면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의무가 생기고, 매월 10일 원천세와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 고정 일정으로 들어옵니다. 이 일정이 생기는 순간부터 "몰아서 정리하는 장부"는 불가능해집니다.

인건비는 신고하는 순간 경비가 되는 항목입니다. 현금으로 드리고 신고를 생략하면 통장에서 나갔다는 사실만 남고 장부에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3.3% 사업소득 처리는 실질이 프리랜서일 때만 맞습니다. 실질 근로자를 3.3%로 두면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위험이 생깁니다. 개별 사안의 근로자성은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되므로 자료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인력 여섯 자리 — 소득 구분과 꼬이는 지점
자리주로 쓰는 형태확인할 점꼬이는 지점
임직원근로소득4대보험 사업장 가입 대상상여·수당이 급여대장에서 빠짐
대표이사근로소득 (법인)개인사업자는 해당 없음급여 없이 통장에서 인출만 하는 경우
파트타임근로소득주 15시간 미만 예외 여부취득·상실 신고가 밀림
프리랜서 외주사업소득 3.3%실질이 독립적인지현금 지급 후 원천징수 누락
일용직일용근로3개월 미만 · 일 15만 원 비과세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놓침
외주 법인·업체세금계산서 (매입)인건비가 아닙니다인건비 계정에 섞어 넣음
절세·기회 — 미신고 인건비가 있으면 전환 효과가 사라집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대표 급여가 경비가 되지만, 직원 인건비가 미신고 상태로 남아 있으면 정작 금액이 큰 쪽이 경비에서 빠집니다. 선택을 고민하시기 전에 최근 몇 달의 인건비 신고부터 맞추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이미 지급한 돈을 제자리에 올리라는 뜻이며,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 지원 제도는 요건과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두루누리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요건과 지원 범위가 해마다 달라집니다. 보험료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기보다, 신고 시점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부 일정은 어느 쪽이 더 복잡한가요

광주 법인 세무기장에서 마지막으로 맞춰 보는 것이 연간 일정표입니다. 두 형태의 가장 큰 차이는 연말에 무엇을 확정해야 하는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5월에 신고하면 되지만, 법인은 매년 결산을 거쳐 재고와 고정자산, 미지급 항목까지 확정한 뒤 3월 말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결산은 3월에 하는 일이 아니라 12월까지 쌓인 자료로 하는 일입니다.

연간 신고 일정표 — 개인사업자와 법인
시기개인사업자법인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납부 승인 시 7월 10일·1월 10일)동일
매월 말일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동일 — 근로소득도 2026년 1월부터 매월
1월 25일 · 7월 25일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예정고지 4월·10월)예정신고 4월 25일 · 10월 25일
2월 10일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면세 매출이 있으면 자료 제출
3월 말해당 없음법인세 신고 (12월 결산법인)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 대상 6월 30일)해당 없음
11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해당 없음
기한이 휴일이면다음 영업일까지동일
실무 팁 — 결산은 12월에 창고와 장부를 맞추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에 당기 매입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서 구합니다. 연말에 재고를 세지 않으면 이익이 틀리고, 폐기 손실을 반영하려면 실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정자산대장도 연말 기준으로 맞춰 두셔야 감가상각이 끊기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 기장 세무사를 바꾸실 때 받아야 할 서류
홈택스 수임동의를 변경하면 기장 세무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장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을 반드시 이관받으셔야 합니다. 고정자산대장이 넘어오지 않으면 감가상각이 끊기고 자산 잔액이 맞지 않습니다.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경비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1. 매출이 얼마가 되면 법인을 만들어야 하나요
금액으로 선을 그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율 구간과 적용 가능한 공제, 대표님이 사업에서 실제로 가져가셔야 하는 금액, 재투자 계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신호를 봅니다. 대표님이 사업 통장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커졌는지, 지점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지, 투자 유치나 외부 제휴를 준비하고 있는지입니다. 둘 이상 해당되면 숫자 검토를 시작할 가치가 있습니다.
Q2. 개인사업자인데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해도 되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붙고 각종 감면·공제가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를 한도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광주 법인 세무사를 찾으실 때 "우리 업종 기준으로 올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Q3.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나 배당처럼 근거가 있는 형태가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가 붙어 법인 수익으로 더해지고, 관련 지급이자는 경비에서 빠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쌓이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위험도 있습니다. 적정 급여 수준과 정리 방법은 법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료를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Q4. 법인으로 바꾸면 기존 거래처와 계약을 다시 써야 하나요
사업 주체가 달라지므로 계약 상대방이 바뀝니다. 임대차 계약, 거래처 계약, 각종 인허가 명의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세무 쪽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계약과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일입니다. 명의가 어긋난 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나중에 매입세액공제에서 문제가 됩니다.
Q5.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11월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올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별도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고지서를 받으신 시점에 최근 손익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적용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1분 자가진단 — 몇 개나 바로 답하실 수 있습니까

  • 최근 열두 달의 월별 수입과 경비를 바로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 매출이 들어오는 경로를 여덟 갈래 중 몇 개나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 대표님이 올해 사업 통장에서 가져간 금액의 합계를 아십니까
  • 사업 지출만 쓰는 카드가 따로 있고 홈택스에 등록돼 있습니까
  • 사람에게 나가는 돈이 몇 가지 소득 형태로 신고되고 있습니까
  • 지난 연말에 재고와 고정자산대장을 맞춰 보셨습니까
  • 올해 복식부기 의무 대상인지 아닌지 알고 계십니까
막히는 항목이 두 개 이상이면 장부가 아니라 자료를 받는 방식에서 이미 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일곱 가지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달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보다 이 칸들이 채워져 있느냐가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합니다. 광주 법인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보다 "매달 무엇을 확인해 주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선택은 장부에서 나오고, 장부는 매달 쌓이는 자료에서 나옵니다.

300+
관리 거래처
47억+
누적 절세·환급
99.8%
고객 재계약률
주말·야간
상담 가능
※ 자체 실적 기준

위너세무회계 기장 서비스의 여섯 가지 기준

전국 100% 온라인 기장
카톡으로 자료 전달,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실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같은 품질로 진행됩니다.
매월 예상세금 리포트
사업분석·매출매입·예상부가세·매출장매입장·부가세 신고분석을 매월 정리해 드립니다.
담당 세무사 단톡방 실시간 응답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이 남는 단톡방에서 질문 즉시 확인합니다.
업종별 맞춤 기장
업종마다 매출 경로와 경비 구조가 달라, 계정 설계부터 업종에 맞춰 잡습니다.
법인전환·MSO 컨설팅까지
전환 시점 검토부터 설립·사후 관리까지 한 팀에서 이어 봅니다.
세무조사 사전 진단·대응
조사 통지 전에 위험 신호를 먼저 점검하고, 통지 후에는 자료 정리를 함께 맡습니다.
매달 숫자가 보이는 장부, 무료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위너세무회계는 대표세무사 나승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상담합니다. 광주에서도 전국 온라인 기장으로 카톡 자료 전달과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시작하실 수 있고, 필요하시면 대표세무사 방문 상담도 사전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광주 법인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지금 쓰고 계신 장부와 최근 신고서만 보여 주시면 됩니다. 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상담에서 견적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 031-546-8146
카카오톡 상담 pf.kakao.com/_mxjxcpG/chat
네이버 톡톡 talk.naver.com/W5U1FJ
이메일 winner1008@winnertax.kr
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 광교중앙역 인근)
상담 시간 평일 09:00~22:00 (점심 12~13시) · 주말·공휴일 근무
※ 세무 광고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글에 나온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율·기준금액·한도·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세는 이미 지출한 비용과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말하며,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일한 조치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기장,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세요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온라인 기장. 업종별 맞춤 기장과 매월 세금 리포트로 절세까지.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