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에 매출 3억 원을 찍은 마케팅 대행사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종합소득세로 900만 원 남짓을 냈고, 다른 한 곳은 2,600만 원을 냈습니다. 매출도, 직원 수도, 광고 매체도 거의 같았습니다. 갈린 지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외주 디자이너와 개발자에게 나간 돈을 장부에 인건비로 올려 두었는지, 아니면 통장에서만 빠져나갔는지였습니다. (각색 예시)
마케팅회사는 업종 특성상 매출의 상당 부분이 다시 외주와 매체비로 흘러 나갑니다. 그래서 "통장은 바쁘게 도는데 남는 게 없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는 남는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간 돈이 장부에 안 잡혀 있어서 세금이 붙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개발자·디자이너·영상 편집자에게 3.3%로 지급한 돈은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은 서울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을 맡을 때 저희가 첫 달에 반드시 확인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광고대행·퍼포먼스 마케팅·콘텐츠 제작을 함께 하는 관악구 일대 대행사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 인건비와 원천세라서, 그 축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서울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항목만 먼저 대조해 보셔도 새는 부분이 어디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마케팅회사 매출은 총액으로 잡나요, 순액으로 잡나요
대행사 장부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게 매출 인식 기준입니다. 서울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의 출발점도 여기입니다. 대행사는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성격이 전혀 다른 네다섯 가지가 섞여 들어옵니다.
마케팅회사 매출이 들어오는 여섯 가지 경로| 매출 경로 | 들어오는 형태 | 장부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
|---|
| 월 리테이너(운영대행비) | 매월 고정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 계약 중도 해지 시 일할 정산분을 다음 달로 미루다 누락 |
| 매체비 대납 후 청구 | 광고주 대신 네이버·구글·메타에 결제하고 합산 청구 | 총액으로 잡을지 순액으로 잡을지 기준이 없어 월마다 섞임 |
| 제작·촬영 프로젝트비 | 계약 시 선금, 납품 후 잔금 | 선수금을 받은 달에 전액 매출로 올려 기간 귀속이 어긋남 |
| 퍼포먼스 성과 수수료 | 전환 실적 확정 후 정산, 1~2개월 지연 | 정산서가 늦게 와서 다음 기수로 넘어가 매출 누락 |
| 제휴·리셀 수수료 | 솔루션 재판매, 플랫폼 제휴 리워드 | 통장에 잡번호로 들어와 매출 아닌 잡수입으로 처리 |
| 해외 광고주 용역 | 달러·엔화 입금, 영세율 검토 대상 | 환율 적용 시점이 매달 달라 매출액이 어긋남 |
매체비 — 총액이냐 순액이냐는 "누구의 광고인가"로 갈립니다
광고주 계정에 우리가 대신 결제해 주고 실비를 그대로 청구하는 구조라면 순액(수수료만 매출) 쪽에 가깝고, 우리 이름으로 매체를 사서 패키지로 다시 파는 구조라면 총액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계약서 문구와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 유형별로 기준을 먼저 정해 두고 그 기준을 1년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마다 기준이 바뀌면 부가세 신고 규모가 널뛰기를 하고, 그 자체가 소명 요구를 부릅니다.
해외 매체비는 세금계산서가 오지 않습니다
구글·메타에 카드로 결제한 광고비는 국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명세서만 들고 있으면 매입세액공제 근거로는 약하고, 거래 구조에 따라 대리납부 대상인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금액이 큰 항목이라 여기서 어긋나면 부가세 신고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결제 계정과 인보이스를 월별로 내려받아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개발자·디자이너를 3.3%로 쓰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대행사에서 가장 자주, 가장 크게 터지는 문제입니다. 서울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저희가 첫 달에 급여대장과 계약서를 같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실질이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지정받는지,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는지, 회사 장비와 계정을 쓰는지, 다른 거래처 일을 병행할 수 있는지, 보수가 성과가 아니라 근무 일수에 연동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은 어렵지만, 매일 아침 9시에 우리 사무실로 출근해서 우리 슬랙만 보는 개발자라면 3.3%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행사에서 쓰는 세 가지 인력 형태 비교| 구분 | 정직원(근로소득) | 3.3% 프리랜서(사업소득) | 일용직 |
|---|
| 주로 맡기는 일 | AE·기획·운영 총괄, 내부 관리 | 단발 디자인·영상 편집·개발 모듈 | 촬영 스태프, 행사 현장 인력 |
|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 지급액의 3.3% | 일급 기준 원천징수, 소액 부징수 구간 있음 |
| 4대보험 | 사업장 가입 대상 |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 조건에 따라 일부 가입 |
| 제출 서류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어긋났을 때 위험 | — | 실질 근로자면 4대보험 소급 추징, 퇴직금·연차 청구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상용직 전환 판단 |
첫째 실수 — 상근 개발자를 계속 3.3%로 두는 것
초기에 한 명 뽑기 어려워서 프리랜서로 시작했는데, 2년째 매일 출근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쳐 소급 고지가 나올 수 있고, 금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커지기도 합니다. 지금 인력이 프리랜서로 유지 가능한 형태인지, 아니면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게 결국 싸게 끝나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실수 — 지급은 했는데 신고는 안 한 외주비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지만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 500만 원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건비 신고가 곧 경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신고를 미루면 절세가 아니라 그 돈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챙기면 바로 줄어드는 부분
이미 지출했는데 장부에서 빠져 있던 외주비·매체비를 되살리는 것만으로 과세표준이 내려갑니다.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경비는 경정청구로 5년까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나간 돈을 제자리에 올려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언제, 무엇을 내야 하나요
인력 구성이 복잡한 업종일수록 제출 서류가 많아집니다. 여기서 한 번 밀리면 가산세가 붙고, 누적되면 경비 인정까지 흔들립니다. 서울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을 맡으면 저희는 이 일정을 담당 세무사 단톡방에 미리 올려 두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행사가 1년 동안 챙겨야 하는 신고 일정| 시기 | 해야 하는 일 | 비고 |
|---|
| 매월 10일 | 전월 지급한 급여·외주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7월 10일·1월 10일 |
| 매월 말일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3.3% 지급분) | 제출 누락이 가장 잦은 항목 |
| 매월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 |
| 매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촬영·행사 스태프가 있으면 필수 |
| 1월 25일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개인 일반과세자) | 매체비 구조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짐 |
| 4월 / 10월 | 부가세 예정고지(법인은 예정신고 4월 25일·10월 25일) | —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 대상은 6월 30일) | 11월 중간예납 |
| 3월 말 | 법인세 신고(12월 결산법인) | 법인 전환했다면 결산 일정이 바뀝니다 |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밀립니다. 다만 자료를 그날 아침에 주시면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저희는 기한 5영업일 전에 자료 마감을 잡습니다.
실무 팁 — 외주비는 "보내기 전에" 한 번 묻는 게 가장 쌉니다
계약 형태를 정하는 시점은 돈을 보내기 전입니다. 이미 1년 동안 3.3%로 보내 놓고 나서 되돌리는 것보다, 첫 지급 전에 "이 사람은 어떤 형태로 쓰는 게 맞느냐"를 한 번 물어보시는 게 비용도 위험도 훨씬 적습니다. 저희 거래처들은 대개 신규 외주 계약 전에 단톡방에 계약서 초안을 한 장 던져 주십니다.
마케팅회사 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대행사는 경비의 종류는 많은데 증빙 형태가 제각각입니다. 카드·세금계산서·해외 인보이스·원천세 신고가 섞여 있어서, 무엇을 어디에 모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으면 연말에 꼭 몇 건씩 빠집니다. 아래는 서울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매달 대조하는 항목입니다.
대행사 대표 경비와 증빙 형태| 경비 항목 | 증빙 형태 | 주의할 점 |
|---|
| 국내 매체 광고비(네이버·카카오 등) | 세금계산서 | 광고주 대납분과 자사 홍보분을 분리해 기록 |
| 해외 매체 광고비(구글·메타 등) | 해외 인보이스, 카드 명세서 | 세금계산서 미발행 — 매입세액공제·대리납부 판단 별도 |
| 외주 디자인·영상·개발비 | 3.3% 원천세 신고 + 지급명세서 | 신고하지 않으면 경비 인정 곤란 |
| SaaS·클라우드 구독료 | 해외 결제 영수증, 일부 국내 세금계산서 | 구독 계정이 대표 개인카드면 사업 관련성 입증이 번거로움 |
| 스톡 이미지·폰트·음원 라이선스 | 결제 영수증 | 건별 금액이 작아 누락 1순위 — 계정 하나로 통일 |
|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 세금계산서 | 전대차·공유오피스는 계약 명의 확인 |
| 스튜디오·장비 대여비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 | 현장에서 간이영수증만 받아 오면 공제 불가 |
| 리서치·설문 패널비 | 플랫폼 정산서, 지급명세서 |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 |
3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한 건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세요
카드를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기본기인데 안 해 두신 대표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까지 세 가지만 습관이 되면 증빙 누락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스스로에게 가져가는 돈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표 급여가 경비가 되지만, 그 자체로 유리한지는 매출 규모와 대표 소득 구간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 추징은 어떻게 막나요
막는 방법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형태를 실질에 맞게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 근거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서울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실제로 보는 신호들| 점검 항목 | 프리랜서로 유지 가능한 신호 | 근로자로 봐야 하는 신호 |
|---|
| 근무 장소·시간 | 본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작업 | 우리 사무실 지정 좌석, 정해진 출퇴근 |
| 업무 지시 | 결과물 단위로 발주 | 일일 업무 지시와 보고 체계 |
| 보수 산정 | 건당·프로젝트당 단가 | 월 고정액, 근무 일수 연동 |
| 장비·계정 | 본인 장비와 계정 사용 | 회사 노트북·회사 계정 지급 |
| 겸업 | 다른 거래처 병행 | 사실상 우리 일만 전담 |
| 대체 가능성 | 본인이 재하청 가능 |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함 |
종합 판단이라는 말의 의미
위 표에서 몇 개가 걸리면 자동으로 근로자가 되는 식이 아닙니다. 전체 사정을 묶어 판단하므로 계약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를 계약서와 업무 발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의무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등 일부 예외를 빼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지만 요건과 지원 기간은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가입 전에 해당되는지 같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 팁 — 급여대장·계약서·지급명세서는 한 세트로 묶어 두세요
나중에 소명을 요구받을 때 필요한 건 이 세 장입니다. 매달 급여대장을 만들고, 계약서를 폴더에 모으고, 지급명세서 접수증을 같은 달 폴더에 넣어 두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저희 쪽에서 매월 리포트를 보내 드릴 때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지 함께 대조합니다.
같은 인건비 축을 다룬 다른 업종 칼럼도 함께 보시면 비교가 됩니다. 서대문구 광고대행사 — 개발자·프리랜서 인건비 원천세, 도봉구 스타트업 — 개발자 원천세, 용산구 마케팅회사 — 투자유치·법인 결산 대비 기장도 같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주신 대표님들께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들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외주 디자이너에게 3.3% 떼고 보냈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A. 아닙니다. 3.3%를 떼는 것은 원천징수이고, 그다음에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와 매월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따라옵니다. 돈만 떼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고, 그 외주비가 경비로 인정받기도 어려워집니다.
Q. 매일 출근하는 개발자가 정직원 전환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A.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실질이 근로자면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옵니다. 나중에 소급 고지가 나오면 결국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 실무에서는 실수령액을 맞춰 주는 조건으로 전환하는 협의를 많이 합니다. 어느 쪽이 총비용이 낮은지 숫자로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Q. 구글·메타 광고비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A. 해외 매체에 직접 결제한 광고비는 국내 세금계산서가 없어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거래 구조에 따라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계약과 결제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명세서와 인보이스를 주시면 구조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Q. 촬영 스태프를 하루씩 쓰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일용근로소득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일용직은 3개월 미만 근무를 기준으로 보고 일급 일부가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비과세 한도 금액은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스태프를 계속 쓰면 어느 시점부터는 상용직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Q. 지금 쓰는 기장 세무사를 바꾸면 그동안 장부는 어떻게 되나요
A. 홈택스 수임동의를 새 세무사로 바꾸면 이관이 됩니다. 다만 직전 장부와 결산서, 고정자산대장은 받아 두셔야 감가상각이 이어지고 재무제표가 끊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관 과정에서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드리고, 받아 온 장부에서 빠진 경비가 없는지 먼저 훑어봅니다.
1분 자가진단 — 지금 장부가 제대로 돌고 있나요
□3.3%로 지급한 외주비 중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이 있다
□매일 출근하고 우리 장비를 쓰는 인력을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있다
□매체비를 어떤 달은 총액, 어떤 달은 순액으로 잡고 있다
□해외 매체·SaaS 결제분의 인보이스를 따로 보관하지 않는다
□스톡 이미지·폰트 같은 소액 결제를 대표 개인카드로 하고 있다
□급여대장을 매달 만들지 않는다
□지난 1년간 예상세금을 미리 들어본 적이 없다
체크가 2개 이상 걸리면, 다음 신고에서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점검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두 개 이상 체크되셨다면 이미 지출한 돈이 장부 밖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기장에서 저희가 첫 달에 하는 일도 결국 이 목록을 하나씩 닫는 작업입니다. 서울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고르실 때도 "매달 무엇을 확인해 주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 자체 실적 기준
위너세무회계 세무기장, 이렇게 다릅니다
전국 100% 온라인 기장
카톡으로 자료만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어느 지역이든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매월 예상세금 리포트
사업분석·매출매입·예상부가세·매출장매입장·부가세 신고분석을 매달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담당 세무사 단톡방 실시간 응답
상담원이 아니라 담당 세무사가 직접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바로 답을 드립니다.
업종별 맞춤 기장
업종마다 매출이 들어오는 경로와 경비 구조가 달라서, 계정과목과 점검 항목을 업종에 맞춰 짭니다.
법인전환·MSO 컨설팅까지
규모가 커지는 시점에 법인 전환이 유리한지, 구조를 어떻게 잡을지 함께 검토합니다.
세무조사 사전 진단·대응
조사 위험이 높은 항목을 미리 짚고, 실제 조사 대응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붙습니다.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 대표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장부를 그대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어디서 세금이 새고 있는지, 무엇부터 고치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기장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상담에서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관악구 서울대입구에서도 카톡 자료 전달과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시작됩니다. 서울대입구 마케팅회사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부담 없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위너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나승리 직접 검토·직접 상담
TEL 031-546-8146
이메일 winner1008@winnertax.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 광교중앙역 인근)
상담 시간 평일 09:00~22:00 (점심 12~13시) · 주말·공휴일 근무
대표세무사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전국 가능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한도·공제 요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세에 관한 서술은 이미 지출했는데 장부에서 빠진 비용을 제대로 챙기자는 뜻이며,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